기초연금을 한두 달 늦게 신청했다면 기초연금을 소급해 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아니다”다. 올해부터는 단독 가구 기준 소득이 월 213만원, 부부 가구 월 340만8000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뿐 아니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해 결정된다.
무료 임차 소득을 다른 소득과 합산하고 나서 이 금액이 선정 기준액보다 크면 연금 지급이 중단된다. 자녀 명의 주택이 6억원 이상인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자녀와 공동 명의로 산 차가 4000만원 이상이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바로 탈락할 수 있다.
https://www.chosun.com/economy/stock-finance/2024/02/28/UNLP6OFNXFFYDC3FZQ35GJM2U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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