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공제금액에 50만원을 추가로 증여해 성년 자녀에게 5050만원(미성년 자녀 2050만원)을 증여하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증여공제금액을 차감한 증여세 과세표준액이 50만원으로 산정돼 증여세가 과세되기 때문입니다.
https://news.nate.com/view/20240229n0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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