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리게 하는 '제도'가 되어야 함은 당연한 요구이겠지만, 그로인한 '혼란'과 '둔갑'은 잡아야 할텐데 쉽지 않은 문제다. 그렇다면 삼겹살의 범위(가령, 현재 1~18 rib => 5~13 rib)도 이번 기회에 함께 고민하면 어떨까? 당최 삼겹이 아닌 것을 삼겹으로 파는데, 과연 유통에서 이를 받아들일까? 궁금해진다.
붙여파는 것, 그 나라 사정에 맞추는 것, 정확히 구분판매하게 하는 것, 다소 모호하게 팔릴 수 있게 하는 것.
그 어느 하나 쉽지 않아 보인다. 고민해보자.
수입산 돼지고기 목전지, 국내시장 빈틈 노린다 |
수입산 돼지고기 가운데 목전지(목심+앞다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꾸준히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수입산 목전지는 불고기나 양념갈비를 만드는데 쓰이는데, 수입량이 늘면서 국내산 갈비·앞다리·뒷다리 부위 시장을 장악해 나가고 있다. 한국육류유통수출입협회가 밝힌 총수입량 대비 목전지 점유율은 2010년 16.1%(17만9491톤 중 2만8938톤)에서 2011년 22.1%(37만247톤 중 8만1690톤), 2012년 31.2%(27만6155톤 중 8만6157톤)로 해마다 증가해 왔으며, 올해 5월까지 점유율은 더 늘어 39.1%(9만8300톤 중 3만8400톤)로 추정된다. 돼지고기 총 수입량은 국내 시장 상황에 따라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반면 목전지의 수입은 꾸준히 늘고 있는 것. 미국산이 대부분인 수입산 목전지는 주로 양념육 가공장이나 음식점 등에 공급돼 불고기나 양념갈비를 만드는데 그 수요가 점차 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따라 국내산 돼지고기도 목전지와 같은 부위를 새롭게 개발해 사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식육의 부위별 등급별 및 종류별 구분방법)에 따르면 돼지고기 명칭은 등심·안심·목심·앞다리·뒷다리 등으로 구분되는데, 식육판매업소에서는 이 같은 부위별 명칭을 표시해 판매해야 한다. 하지만 목심과 앞다리가 붙어 있는 목전지나 삼겹살과 등심이 붙어 있는 등삼겹살과 같은 부위별 명칭은 별도로 없는 상태. 수입산 돼지고기의 경우 목전지로 불리는 부위가 유통되고 있는 반면 국내산은 그렇지 않아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목전지와 등삼겹살과 같은 새로운 부위의 명칭을 적용할 경우 삼겹살과 목심 위주의 국내 소비패턴에도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판단이다. 목전지를 통해 목심과 앞다리를, 등삼겹살을 통해 삼겹살과 등심 소비를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다는 것. 이와 관련 한덕래 육류유통수출입협회 차장은 “목전지나 등삽겹과 같은 신규 부위 명칭에 대한 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돈육 소비부위 다양화를 통한 국내산 돈육의 소비기반 확대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또 이로 인해 가격이 비싼 삼겹살과 목심 가격은 인하하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앞다리나 등심 등 저지방 부위는 적정가격을 유지해 안정된 돈육가격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출처:한국농어민신문 ... 작성일 2013-06-24 10:21: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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