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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발전연구

[상담] 양계 농장의 관심사

by 큰바위얼굴. 2014. 3. 16.

양계농장을 하는 분께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 관련 글 : 식용란 수집판매업 법적 규제사항 풀이(http://blog.daum.net/meatmarketing/1463)

 

 

 

질문1에 대해, 축산물위생관리법 상 식용란수집판매업이 신설되면서 시행초기 여러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이전 영업행위와의 관계에서 특히 그렇게 보입니다. 이것에 대한 도움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 보시고, 불충분하다면 식약처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적 사항은 소관부서의 해석을 받아두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질문2에 대해, 계란의 난각 표시사항은 축산물위생관리법이 개정되면서 2012.1월부터 시행된 사항입니다. 모든 계란에 대해 적용됩니다. 혹시, 등급판정을 받고 있다면 축산물 등급판정 세부기준(농식품부 고시)에 의해 저촉을 받아 여러 다른 표시도 병행해야 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질문3에 대해, 난각 표시할 때는 계란이 생물이기 때문에 당연히 식용잉크를 사용해야 합니다. 해당 식용잉크 또한 식품위생법에서 허용한 제품을 사용해야 합니다.

질문4에 대해, 식용잉크 판매처를 제가 직접 안내하기 보다는 선별기 납품업체에 문의해보시면 동종업계이니 자세히 안내해 줄 것으로 이해됩니다. 혹시, 잘 모른다고 하면 규모있는 집하장에 문의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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