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예고 내용 요지.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했음.
1. "식육의 부위별 명칭 및 구분판매에도 불구하고 식육부위의 원형을 알아볼 수 없는 정도로 분쇄/절단하고 여러 부위를 섞어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위 명칭 모두를 표시하지 아니하고 '부위혼합'으로 표시할 수 있다"에 대해,
조만간 돼지고기 이력제가 시작될 예정이다. 해당 부위의 추적이 용이하려면 '부위혼합' 만으로 가능하겠는가 싶다. 오히려 앞사태살(40%), 항정살(20%), 뒷사태살(20%) 처럼 세부정보로 제공할 필요는 없는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축산물위생관리법과 이력법을 각각 준수해야 하니 굳이 이력제와 연계 검토할 필요가 없으며, '부위 혼합'으로 표시함으로써 짜투리 고기를 묶어서 판매하는 것은 오히려 영업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으로 결론 내림. 식약처 담당자와 협의결과. 2014.4.2.
2. 돼지고기 앞다리 소분할 부위 세분화 : 앞다리살의 소분할을 앞사태살, 항정살에서 앞사태살, 항정살, 꾸리살, 부채살, 주걱살로 세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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