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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강의/식육상식

식육판매업의 영업범위

by 큰바위얼굴. 2014. 12. 30.

식육판매업자는 동종 유통업자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면 영업정지 1개월 등의 행정조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등과 같이 해당 영업소에서 최종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제외하며(즉, 이 경우에는 판매할 수 있음), 도축장에서 도축된 지육상태 그대로를 다른 식육판매업에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와 수입육을 더 이상의 가공 없이 수입된 상태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즉, 이 경우에도 판매할 수 있음).

 

따라서, 식육판매업자가 동종 유통업자에게 납품코자 하는 경우에는 유통전문판매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으로 영업허가를 받아 사업을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한 해당 사항의 법조항은 다음과 같다. 김성호.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제21조(영업의 세부 종류와 범위) 법 제21조에 따른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축업: 가축을 식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도살·처리하는 영업

 

2. 집유업: 원유를 수집·여과·냉각 또는 저장하는 영업. 다만, 자신이 직접 생산한 원유를 원료로 하여 가공하는 경우로서 원유의 수집행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축산물가공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

가. 식육가공업: 식육가공품을 만드는 영업

나. 유가공업: 유가공품을 만드는 영업

다. 알가공업: 알가공품을 만드는 영업

 

4. 식육포장처리업: 포장육을 만드는 영업

 

5.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을 얼리거나 차게 하여 보관하는 냉동·냉장업. 다만, 축산물가공업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축산물을 제품의 원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축산물운반업: 축산물(원유와 건조·멸균·염장 등을 통하여 쉽게 부패·변질되지 않도록 가공되어 냉동 또는 냉장 보존이 불필요한 축산물은 제외한다)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축산물을 해당 영업자의 영업장에서 판매하거나 처리·가공 또는 포장할 목적으로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처리·가공 또는 포장한 축산물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축산물판매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영업

가. 식육판매업: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영업을 포함한다). 다만, 식품을 소매로 판매하는 슈퍼마켓 등 점포를 경영하는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육 또는 포장육을 해당 점포에 있는 냉장시설 또는 냉동시설에 보관 및 진열하여 그 포장을 뜯지 아니한 상태 그대로 해당 점포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및 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신고를 하고 해당 영업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제12조의7제2항제4호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가 제12조의7제1항제1호에 따라 개체별로 포장한 닭·오리 식육

2) 제4호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가 생산한 포장육

 

나.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식육 중 부산물로 분류되는 내장(간·심장·위장·비장·창자·콩팥 등을 말한다)과 머리·다리·꼬리·뼈·혈액 등 식용이 가능한 부분만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다. 우유류판매업: 우유대리점·우유보급소 등의 형태로 직접 마실 수 있는 유가공품을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영업

 

라. 축산물수입판매업: 축산물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영업

 

마.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축산물(이 목에서는 포장육·식육가공품·유가공품·알가공품을 말한다)의 가공 또는 포장처리를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또는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에게 의뢰하여 가공 또는 포장처리된 축산물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바.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용란(달걀만 해당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수집·처리하거나 구입하여 전문적으로 판매(자신이 생산한 식용란 전부를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영업.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축산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가축사육업 등록 제외대상에 해당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닭 사육업을 하는 경우

2) 포장된 달걀[제12조의7제2항제4호에 따른 축산물판매업(식용란수집판매업만 해당한다)의 영업자가 제12조의7제1항제2호에 따라 포장한 달걀을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을 슈퍼마켓 등 소매업 영업소에서 최종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경우

3) 포장된 달걀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나목4)에 따른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의 영업자가 집단급식소에 판매하는 경우

 

8.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육 또는 포장육을 전문적으로 판매(포장육을 다시 절단하거나 나누어 판매하는 것을 포함하며, 제7호가목1)·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면서 식육가공품(통조림·병조림은 제외한다)을 만들거나 다시 나누어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축산물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관련, 별표13 축산물판매업 등의 영업자 및 종업원 준수사항

 

제3항 중에서

.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식육 또는 포장육을 영업장 외의 장소(식육판매시설을 갖춘 차량의 경우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가공(이 목에서는 식육의 절단분쇄 및 포장을 말한다)보관판매하여서는 아니되며, 식육을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영업자(식품접객업집단급식소 등과 같이 해당 영업소에서 최종소비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도축장에서 도축된 지육상태 그대로를 다른 식육판매업에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와 수입육을 더 이상의 가공 없이 수입된 상태 그대로 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별표13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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