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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발전연구/그 외

축산물보관업 실적신고가 지닌 의미

by 큰바위얼굴. 2015. 3. 31.

재고량 파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남아있는 물량이 많아 팔아야 할 물량까지 거듭 쌓이다보니 업친데덮친 격이라는 투다. 총량적 재고량은 이미 파악되고 있다.

 

 

‘축산물보관업’ 실적신고 의무화 검토를

 

양돈수급조절 대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다 정확한 돼지고기 재고파악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축산물보관업 사업자의 보관물량 신고를 의무화가 검토돼야 한다는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난 24일 열린 2015년도 제1차 양돈수급조절협의회(회장 김유용 ·서울대교수)<사진>에서 참석자들은 각종 변수로 인해 가격전망의 어려움이 크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특히 현재의 시장흐름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돼지고기 재고파악 조차 제대로 안되면서 효율적인 수급조절 대책이 요원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최근들어 수입돼지고기 재고량이 적정량을 수배이상 상회하면서 덤핑공급 추세가 확산되고 있지만 그 재고량에 대해서는 막연히 추정만 할 뿐 신뢰성있는 통계는 확보할 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이에대해 식육판매업과 포장처리업, 가공업의 경우 연간 1회 실적보고가 이뤄지고 있는 사실에 주목했다. 이들과 마찬가지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해 관리 감독되고 있는 축산물보관업 역시 경우 보관물량에 대한 신고를 의무화하고 그 자료를 활용할 경우 보다 정확한 시장분석과 수급대책마련이 가능하다는 결론인 것이다.
다만 축산물보관업에 대한 신고가 의무화될 경우 그 횟수를 연간 1회가 아닌 최소한 분기별로 이뤄지도록 해야 그 자료에 대한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분석했다.
2013년 4월 기준 국내 축산물보관업소는 모두 363개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육가공업계의 한관계자는 “통관대기중인 축산물도 상당한 수준이다. 축산물보관업에 대한 신고가 의무화될 경우 이들 물량도 함께 파악할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렇게 된다면 국내 수입업체들의 오퍼량도 자연히 조절되는 효과를 기대할수 있을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도 공감했다. 농축산부 축산경영과 김종구 과장은 “축산물보관업자가 신고한 자료는 상당한 의미를 가질수 있을 것”이라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긍정검토할 것임을 시사했다.
김종구 과장은 다만 축산물위생관리법이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인데다 사업자에게 또다른 의무를 부과하자는 것인 만큼 각종 규제완화 대책에 나서고 있는 정부입장에서는 결코 쉬운일은 아니라는 반응을 보였다.

자료출처:축산신문

...

작성일 2015-03-27 11:18:17

 

 

 

다음은 미농무성 해외농업국에서 보여주는 수급 자료이다.

http://apps.fas.usda.gov/psdonline/psdQuery.aspx

 

Commodity Attribute Country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Meat, Beef and Veal Beginning Stocks (1000 MT CWE) Korea, South 1 3 5 10 15 47 49 80 78 80 80
  Domestic Consumption (1000 MT CWE) Korea, South 443 496 522 536 546 609 677 683 713 745 735
  Ending Stocks (1000 MT CWE) Korea, South 3 5 10 15 47 49 80 78 80 80 65
Meat, Swine Beginning Stocks (1000 MT CWE) Korea, South 183 237 213 188 144 107 60 50 90 100 89
  Domestic Consumption (1000 MT CWE) Korea, South 1,311 1,420 1,502 1,519 1,480 1,539 1,487 1,546 1,628 1,631 1,640
  Ending Stocks (1000 MT CWE) Korea, South 237 213 188 144 107 60 50 90 100 89 80
Poultry, Meat, Broiler Beginning Stocks (1000 MT) Korea, South 0 0 0 0 11 5 9 15 17 8 19
  Domestic Consumption (1000 MT) Korea, South 508 596 624 615 679 739 795 803 820 858 890
  Ending Stocks (1000 MT) Korea, South 0 0 0 11 5 9 15 17 8 19 12

 

Source: Foreign Agricultural Service, Official USDA Estimates

Starting from August 2013, Production, Supply and Distribution (PSD) numbers for “European Union” reflect the addition of Croatia to the former EU-27. Croatia data no longer exists in the PSD after 1998/99; therefore, comparisons to data, including World Totals, will differ from those published prior to July 2013.





2014년 기준으로 쇠고기의 경우 총량 745천톤 중에 10.7% 정도가 재고량으로 이월되고 있으며, 돼지고기는 총량 1631천톤 중 5.4% 정도가 이월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닭고기는 총량 858천톤 중 2.2% 정도로 파악되었다.


소 1마리는 출하중량 711kg, 돼지 1마리는 114kg, 닭은 1kg.


소 1마리는 10개 대분할과 35개 소분할로 나뉘어 유통 소비되며, 돼지 1마리는 7개 대분할과 25개 소분할로 나뉘어 유통 소비되고 있다. 닭은 주로 1마리 단위로 유통 소비된다. 때로는 부분육으로 모아서 유통되기도 한다. 총량과 부위, 거래단위를 감안할 때 재고량이 지닌 의미를 파악해 볼 필요가 있다.




< 쇠고기, 돼지고기 분할부위 및 명칭 >

쇠 고 기 돼 지 고 기
대분할 부위명칭 소분할 부위명칭 대분할 부위명칭 소분할 부위명칭
안 심
 
등 심
 
 
 
 
채 끝
 
목 심
 
앞다리
 
 
 
 
 
우 둔
 
 
설 도
 
 
 
 
- 안심살
 
- 윗등심살
- 꽃등심살
- 아래등심살
- 살치살
 
- 채끝살
 
- 목심살
 
- 꾸리살
- 부채살
- 앞다리살
- 갈비덧살
- 부채덮개살
 
- 우둔살
- 홍두깨살
 
- 보섭살
- 설깃살
- 설깃머리살
- 도가니살
- 삼각살
안 심
 
등 심
 
 
 
목 심
 
앞다리
 
 
 
 
 
 
뒷다리
 
 
 
 
 
 
삼겹살
 
 
 
 
 
- 안심살
 
- 등심살
- 알등심살
- 등심덧살
 
- 목심살
 
- 앞다리살
- 앞사태살
- 항정살
- 꾸리살
- 부채살
- 주걱살
 
- 볼기살
- 설깃살
- 도가니살
- 홍두깨살
- 보섭살
- 뒷사태살
 
- 삼겹살
- 갈매기살
- 등갈비
- 토시살
- 오돌삼겹
 



쇠 고 기 돼 지 고 기
대분할 부위명칭 소분할 부위명칭 대분할 부위명칭 소분할 부위명칭
양 지
 
 
 
 
 
 
 
사 태
 
 
 
 
 
갈 비
 
 
 
 
 
 
 
- 양지머리
- 차돌박이
- 업진살
- 업진안살
- 치마양지
- 치마살
- 앞치마살
 
- 앞사태
- 뒷사태
- 뭉치사태
- 아롱사태
- 상박살
 
- 본갈비
- 꽃갈비
- 참갈비
- 갈비살
- 마구리
- 토시살
- 안창살
- 제비추리
갈 비
 
 
 
 
 
 
 
 
 
 
 
 
 
 
 
 
 
 
 
 
 
- 갈비
- 갈비살
- 마구리
 
 
 
 
 
 
 
 
 
 
 
 
 
 
 
 
 
 
 
10개 부위 39개 부위 7개 부위 25개 부위

 

 

질문 1) 어느 부위가 왜 남겨졌는가?

질문 2) 어느 부위가 얼마만큼 남아있는가?

 

질문 1과 2에 대해서는 업계 관계자에게 물어보면 대략 알 수 있다. 결국 남겨진 부위는 정해져 있기 때문이요 그 이유 또한 분명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재고량 파악이 지닌 힘은 무엇일까?

우선, 실시간 반영가능한 '조치'가 뒤따라올 때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금 시장 상황이 이러저러하니 긴급구제, 또는 신속대응, 아니면 시장자율에 맡기는 관망 등 여러조치를 취할 수 있는 판단을 내릴 수 있게 된다. 혹시, 시장개입?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렇지 않음을 보여줘야 하는데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다면 재고량 실적보고 의무에 따라 오픈된 정보로 인한 폐해는 무엇일까?

총량적 개념의 파악은 물류의 원활한 이동을 위해 필요하다손 치더라도 그 이용을 위해 오픈된 정보는 개인의 기업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리는 정보의 개방 요구와 정보의 철저한 보호,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마주 살아가고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재고량 파악 만이 수급조절의 키다..?

총량적 재고량, 그리고 필요하다면 축산물 유통실태조사사업을 통하여 주요 문제가 될 성 싶은 해당월의 재고량을 파악해봐도 좋겠는데, 어쩌면 너무 거국적으로 움직이는 면이 엿보인다. 다만,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음에도.

 

규제 철폐, 규제 총량제, 규제 완화...

주류는 의무조항을 없애나가겠다는 것인데 가장 자율적이어야 할 유통시장에 대해 '협조'가 아닌 '의무'는 쪼금 거시기 하다.

 

'해봐, 해보면 좋아' 하지말고 '해보면 뭐가 좋은데' 하는 설득이 충분히 전개되길 기대해 본다. 보관업 관계자는 양돈수급조절대책 반에 편성되어 있는지 모르겠다. 감놔라 배놔라.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한 다음에 함께 하자고 하면 어떠할까? (오늘은 기분이 우울한 날이다. 그러니 쓰는 글 또한 그러하다. 잘못 걸렸구나 싶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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