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초 구제역 확산된 이유 있었다
한겨레 2015.6.18
농식품부 자체 감사 결과 백신 관리 부실 드러나
바이러스 적합률 낮은 백신 사용해 초기 대응 실패
기존보다 싼 신형 백신 도입 늦춰 피해·비용 늘려
검역본부장 등 27명 무더기 징계위원회에 회부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4월까지 일어난 돼지와 소 구제역 때 농림축산식품부의 검역본부가 바이러스 적합률(매칭율)이 낮은 백신을 사용해 초기 대응에 실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검역본부장 등 32명이 무더기로 징계를 받게 됐다.
18일 농식품부는 이번 구제역 발생과 관련해 3월2일부터 4월10일까지 자체 감사를 벌인 결과, 주이석 검역본부장 등 검역본부는 이번에 발생한 O형 구제역 바이러스에 대한 기존 3가 백신의 적합률이 0.14로 유효율인 0.3에 미달한다는 구제역세계표준연구소의 보고서를 받았음에도 이를 농식품부에 보고해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역본부는 지난해 12월 발생한 충북 진천 구제역 때부터 2015년 3월 구제역이 전국으로 확산될 때까지 적합률이 낮은 기존의 3가 백신을 2238만마리분, 380억원어치를 농가들에 공급해 사용하도록 했다. 검역본부는 2월에야 적합률이 높은 신형 3가 백신 58만마리분, 3월에야 신형 단가 백신 960만마리분을 농가에 공급해 사용하도록 했다. 심지어 신형 단가 백신은 개당 가격이 1430원으로 기존 백신 1700원보다 270원이나 더 싼데도, 검역본부는 신형 백신의 도입을 늦춰 구제역 피해와 백신 비용을 늘렸다.
또 구제역 백신 등 동물용 의약품의 판매를 위해 국내 제조사는 관련 기준에 따라 해당 동물에 대한 안전 시험 등을 스스로 시행하고 그 결과를 검역본부에 제출해야 했으나, 검역본부는 수출업체인 메리알 회사의 시험 결과만을 받았다. 또 검역본부 스스로 실시했어야 하는 해당 동물에 대한 안전 시험 등을 한 번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검역본부는 정부 예산으로 구입하는 구제역 백신 비용이 350~400억원으로 전체 백신 구입비의 60%에 이름에도 수입 가격이나 기술 이전, 수입 수수료 등을 점검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받았다. 또 농식품부가 백신의 안정적 공급과 수입 가격 인하를 위해 수입처의 다양화와 경쟁을 요구했으나, 이를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구제역 사전 점검(예찰)과 농가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백신 부작용 대응에서도 부적절한 사례가 확인됐다고 감사 보고서는 밝혔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주이석 검역본부장 등 관련 공무원 5명을 징계위원회에 넘기기로 하고 15명을 경고, 12명을 주의 조처하기로 했다. 또 앞으로 이런 가축 질병의 발생과 확산을 막기 위해 백신이 있는 구제역에도 가축들의 ‘이동중지’ 조처를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 가축의 농장간 이동 때 해당 농장의 ‘구제역 검사 증명서’를 반드시 갖추도록 했고, 도축장에 나가는 가축에 대한 항체 검사도 확대하기로 했다. 국산 백신 개발과 효능 향상에 대한 연구도 해나가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충북 진천에서 처음 발생한 돼지와 소 구제역은 지난 4월까지 모두 7개 광역 시·도, 33개 기초 시·군에서 185건으로 확산됐다.이에 따라 해당 농장에서 17만2798마리의 돼지와 소 등이 도살 처분돼 모두 390억원의 피해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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