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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흐름/임대주택&부동산

부동산 계약, 상담, 등기의 진화

by 큰바위얼굴. 2016. 5. 3.

복잡한 부동산등기 내년부터 한장으로 끝!

 

MK 2016.5.2

 

 

권리종합정보`로 일원화…年1755억 비용절감

토지대장·확정일자·주인 체납정보까지 한눈에

이중계약 사기 막는 사전전자공시 2018년 도입

 

■ 대법원 등기시스템 58년만에 대수술

 

# 2년 전 부산으로 직장을 옮긴 A씨는 보증금 1억3000만원에 2년간 아파트 전세계약을 맺었다. 계약금으로 1000만원을 먼저 내고 3개월 뒤 잔금 1억2000만원을 치르고 입주했다. 집주인이 세금을 내지 않아 아파트가 압류된 사실을 안 것은 이후의 일이다. 계약 당시에는 등기사항증명서에 아무런 표기가 없었기 때문이다. 결국 공매 절차 끝에 다른 사람이 집을 구입했고 A씨가 받아든 돈은 145만원에 불과했다.

 

 

 

# B씨는 10년간 모은 돈으로 지난해 처음 자신의 이름으로 된 전셋집을 얻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B씨는 자신이 받은 계약서가 3500만원짜리 원래 전세계약이 아니라 보증금 500만원짜리 월세로 둔갑했다는 사실을 한참 뒤에야 알아챘다. B씨가 모르는 사이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과 전세계약을 다시 맺었다. 황급히 거래를 맡긴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찾아갔지만 해당 중개인을 찾을 수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앞으로 이 같은 억울한 일이 사라질 전망이다. 대법원이 내년부터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한 장으로 줄이면서 부동산 거래에 필요한 정보를 관련 기관에서 각각 확인하는 수고를 덜어줄 예정이다. 또 기존에는 제공되지 않은 집주인의 체납 정보 등도 알 수 있게 된다. 이중계약 등 등기 제도의 허점 탓에 거듭돼온 문제를 뿌리 뽑기 위해 '등기 전 거래'를 보호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처장 고영한 대법관)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안전거래 통합지원 시스템(등기 선진화 방안)'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국민이 부동산 거래 시 각종 권리를 안전하게 취득할 수 있도록 부동산 등기 제도를 58년 만에 사용자 중심으로 대폭 바꾸는 것이다.

 

등기 선진화 방안에는 △권리종합정보 제공 △등기 전 거래 보호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 △원인증서(거래계약서)-등기 연계 등이 주된 내용으로 포함된다.

 

종전에는 부동산 거래에 앞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해당 부동산은 누구 소유인지, 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했는지, 채권 최고액은 얼마인지 등을 확인했다. 그 밖에도 토지·건축물대장 정보, 확정일자, 체납 정보 등 최소 여덟 가지 이상의 정보를 알기 위해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했지만 내년부터는 산재된 정보를 등기부 한 장(권리종합정보)으로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기사의 2번째 이미지이미지 확대

이르면 2018년부터는 등기 이전의 거래 과정을 보호하기 위한 '부동산거래사전공시제도'도 시행된다. 과거에는 부동산 거래 계약을 체결한 뒤 잔금을 지급하고 등기를 마치기까지 통상 2개월간 법적 효력의 공백이 생겨 이중매매, 사기 등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현행 가등기 제도가 있지만 비용과 편의성 문제로 활용이 미미한 실정"이라며 "계약을 체결한 직후부터 등기부등본을 통해 '조만간 해당 부동산의 주인이 바뀔 것'이라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집주인과 구매자가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만나 종이 계약서에 서명하는 번거로움도 덜게 된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활성화해 앞으로는 언제 어디서나 태블릿PC와 휴대전화로 계약을 체결하고, 곧바로 거래 신고와 세금 납부, 소유권 이전까지 마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주민센터 등 여러 기관을 방문해 같은 내용의 서류를 중복 제출할 필요도 사라진다.

 

대법원은 권리종합정보를 제공하고 부동산 거래 과정을 통합·단축함으로써 연간 1755억원의 사회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전자거래 확대로 의뢰인과 공인중개사의 시간·서류 작성 비용 등 연간 약 3316억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권리종합정보를 통해 앞으로는 부동산을 거래하고자 하는 사람도 소유자와 동등한 수준의 정보를 확보함으로써 불공정한 계약을 맺을 위험이 줄어든다"며 "각종 부동산 관련 사고와 분쟁을 예방함으로써 사회적 비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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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 애플리케이션 출시…시범사업 본격화

 

연합뉴스 2016.5.2

 

 

이재영 기자 = 부동산 전자계약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 3일 출시된다고 국토교통부가 2일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용 애플리케이션이 출시되면 서울 서초구에서 시행 중인 부동산 전자계약 시범사업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전자계약시스템을 포함하는 '부동산거래 통합지원시스템 구축사업'을 작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전자계약시스템은 이미 구축을 마쳤다.

 

지난 2월에는 첫 부동산 전자계약이 맺어지기도 했다.

하지만 부동산 매도·매수인 등이 전자계약서를 확인하고 이에 서명할 때 필요한 태블릿PC를 가진 공인중개사가 적어 그간 전자계약 활성화가 더뎠다.

 

국토부 관계자는 "스마트폰도 화면 크기가 커지고 해상도가 높아져 태블릿PC만큼 전자계약서를 자세히 보여줄 수 있고 태블릿PC와 달리 스마트폰은 대부분의 국민이 가졌다는 점에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전자계약용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부동산 전자계약'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전자계약 홈페이지(irts.molit.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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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종합 상담 O2O 서비스 ‘앞집’, 정식 버전 앱 출시

 

beSuccess 2016.5.2

 

 

실시간 부동산 상담 서비스 ‘앞집(APTzib)’이 최근 구글플레이와 앱스토어를 통해 정식 버전을 앱을 출시했다.

 

‘앞집’은 고객의 요청이 있을 때마다 전국 각지에 약 180명가량 구축된 오프라인 ‘앞집맨’ 조직을 활용해 빅데이터로 분석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부동산·금융 상담을 1:1로 제공한다. 그뿐만 아니라 매물추천·현장 방문 동행·권리분석·최저금리 대출분석·이사청소 및 고객의 일정관리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타 부동산 서비스와 차별화했다.

 

개인 집사처럼 고객을 1:1로 전담 마크하며 카카오톡을 통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앞집맨의 서비스는 무료다. 실제 거래가 성사되기 전까지 고객이 따로 지급해야 하는 수수료는 없으며, 매매·전세 계약 체결 시에 중개수수료만 내면 추가로 내야 할 수수료가 전혀 없다고 앞집은 밝혔다. 또한, 앞집은 공인중개사를 직영으로 운영해 중개수수료를 최대 90% 할인해 국내 최저 수준으로만 부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집’은 2015년 10월 한국감정원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 우승을 비롯하여 행정자치부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에서 경제부총리상을 받은 바 있으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우수 기업으로 선정되어 행정자치부에서 발행한 정부3.0 우수사례집 '행복이의 정부3.0 답사기'에 사례가 실린 바 있다.

 

지난해 유망 스타트업에 대해 적극적인 투자를 이어온 ‘다날’로부터 2억 원의 초기자금 투자를 유치한 ‘앞집’의 조현국 대표는 “앞집은 단순히 부동산 정보만 모바일로 제공해 주는 온라인 부동산 정보 회사가 아닌 종합 서비스 회사”라고 설명했다. 이어 “부동산 거래는 금액이 매우 크고 빈도도 낮아 대부분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감이 크다"며 "앞집은 방대한 데이터 취합과 이를 분석하는 기술로 고객들에게 꼭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종합 컨설팅 서비스 ‘앞집’은 구글플레이와 앱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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