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이데일리'를 통해 수집한 정보에 의견을 덧붙여본다. 김성호.
1. 취득세 아끼려다 건보료 폭탄 맞을라
"서울, 집 4채땐 사업자 등록 따져봐야"
양도세 중과 부활, 소득세 감면 끝
사업자 등록하면 4년동안 못팔아
취득세 면제 혜택=건보료 상승분
세원 노출땐 리스크 떠안을수도
최근 2030세대 젊은 직장인 부동산 투자자가 늘면서 임대사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정부도 주택임대사업자보다 혜택을 늘린 준공공 임대사업자 제도를 내놓는 등 임대사업 확대에 나서고 있다. 그렇다면 이제 막 주택임대사업을 시작하는 초보 투자자인 김씨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나을까? 안하는 게 나을까?
◇“5채 미만 임대 땐 사업자 등록 않는 게 유리”
김씨가 주택임대사업자가 되면 주어지는 가장 큰 혜택은 ‘취득세 감면’이다. 6억원의 고가 주택을 매입했기 때문에 1.1%의 세율로 계산하더라도 취득세 660만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임대사업자가 되면 감면 세액의 15%인 99만원만 내면 된다. 원래는 취득세 100% 감면 혜택이 주어졌지만 올해부터 감면세액의 15%를 내도록 하는 최소세액제도가 생겼기 때문이다.
보유 기간 중 재산세도 50% 감면된다. 특히 종합부동산세 배제 혜택이 크다. 임대사업자는 보유 주택이 공시가격 기준으로 6억원 이상이면 종부세 대상이 된다. 김씨는 이미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종부세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다. 원용대 법무법인 혜안 대표 세무사는 “사실 주택 임대사업자의 가장 큰 혜택은 종부세 배제”라며 “양도소득세 감면 등 나머지 혜택들은 기존에 비해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김씨처럼 6억원 이상의 고가 주택 투자자들 중에는 취득세·종부세 감면 등의 혜택을 얻기 위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서울지역 5채 미만의 기존 주택 투자자라면 차라리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게 유리하다고 말한다. 우선 취득세는 신규 분양을 받은 경우만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기존 주택 매입시에는 혜택을 볼 수가 없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신규 분양보다는 기존 주택을 매입한다.
소형 지방 아파트 투자자들도 득보다 실이 많다. 주택 가격이 비싸지 않고 지방에서 1억원 미만의 아파트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방 아파트를 사들여 10채 이상 보유했던 백원기(‘집을 이용에 노후를 준비하라’ 저자)씨는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했지만 실질 이득은 많지 않다”며 “서울에 5채 정도 이상 투자를 하지 않는다면 추천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지역 가입자 건보료 폭탄…4년간 매도 불가 ‘단점’
주택임대사업자의 가장 큰 약점은 사업자 등록 후 4년간 매도해선 안된다는 점이다. 준공공 임대사업자는 무려 8년 동안 팔 수가 없다. 준공공 임대주택은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해 세를 놓는 민간 임대주택을 말한다.
전국에 걸쳐 아파트를 50채 이상 보유한 한 투자자는 “투자를 하다 보면 급하게 팔 때가 생기는 데 임대주택으로 등록 돼 있어 좋은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며 “초기 취득세 감면 혜택보다 매도 타이밍을 놓쳐 잃는 기회비용이 더 클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아무리 장기 보유를 결심하고 매입했더라도 시장의 변수는 항상 존재한다는 설명이다.
무엇보다 한번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되면 국세청에 월세 소득이 고스란히 노출된다. 직장인이라면 해당 사항은 없지만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들은 ‘건보료 폭탄’을 맞을 소지가 있다. 신정헌 에누리하우스 대표는 “취득세 감면 혜택이 건보료 상승분과 비슷할 수 있다”며 “굳이 세원이 노출되는 리스크를 떠안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결론적으로 만약 김씨가 향후에도 보유 주택의 숫자를 지속적으로 늘려 서울에서 5채 이상 소유할 계획이라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고 종부세 대상에서도 배제되는 게 맞다. 하지만 추가로 주택 보유 숫자를 늘리지 않을 계획이라면 차라리 기존 주택을 매도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는 게 낫다. 현행법상 1가구 1주택자는 월세 소득 신고 의무가 없으며 양도세 감면 혜택도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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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A~Z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은 주택 한 채만 있어도 가능하다. 임대할 주택을 매입했으면 임대인(집주인) 거주지의 시·군·구(주택과)를 방문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된다. 준공공임대주택(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해 세 놓는 민간 임대주택) 사업 등록은 잔금일로부터 3개월 안에 해야 한다. 그렇지만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꼭 취득일(잔금일) 이전에 등록을 해야 한다.
필요한 서류는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서(구청에 구비돼 있음) △임대할 주택의 등기부등본 또는 분양 계약서(분양받아 바로 임대하는 경우) △주민등록증 사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등이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 발급에 걸리는 시간은 약 3~5일이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이 나오면 이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가서 사업자 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필요한 서류는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주택임대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등이다. 이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한 절차다. 양도세는 주택 임대 10년 유지 시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이 40%로 일반적인 공제율 30%에 비해 10% 가량 높다. 특히 준공공임대로 2017년 말까지 주택 구입 후 주택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양도세가 100% 면제된다.
임대 개시 후엔 임대주택 소재지 시·군·구 주택과에 들러 임대 조건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 때 임대차 계약 때 중개사무소를 통해 받은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이 있어야 한다. 임대차 계약서 작성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이후 임대한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임대주택 소재지의 시·군·구에 들러 취득세 감면 신청을 하고, 지방세 감면 신청서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도 제출하면 된다.
취득세는 주택 한 채를 임대할 경우 전용면적 60㎡ 이하는 100% 면제받고, 60㎡ 초과~85㎡ 이하는 50% 감면받는다. 다만 취득세가 200만원을 넘을 경우 100%가 아닌 85%만 면제받고, 나머지 15%는 내야 한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재산세 감면 혜택도 받는다. 임대한 주택이 2채 이상일 경우 40㎡ 이하는 100%, 60㎡ 이하는 50%, 60~85㎡ 사이는 25% 각각 감면된다.
마지막으로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주민등록증 사본, 임대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준비해 임대한 주택 소재 관할 세무서 재산과에 신고하면 된다. 임대 개시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서씨는 “거주지와 임대주택 소재지인 세종시를 번갈아 가야하는데다 매번 소득 발생 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해야 해 직장인의 경우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나 관리에 번거로움이 크다”며 “절차를 더 간소화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3. 커지는 임대주택시장..발목잡는 제도
세금 감면 혜택으로 등록 유도 불구
5채 미만일 경우 되레 稅폭탄 우려
의무 임대기간, 복잡한 절차로 부담
최근 들어선 중장년층뿐 아니라 20~30대 젊은층도 임대를 놓아 고정적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임대주택 정책이 시장을 따라가지 못하면서 임대사업자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
업계에 따르면 주택 임대차시장이 커지면서 임대사업에 뛰어드는 사업자도 많아졌다.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등록 주택임대사업자 수는 2014년 말 10만 3927명으로 2012년 말(5만 4137명)에 비해 2년 새 두 배 정도 늘었다. 하지만 제도는 오히려 허점 투성이로 시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대표적인 게 현실과 동떨어진 임대사업자 등록제도다.
정부가 임대사업자들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면서 등록을 유도하고 있지만 여전히 혜택이 적고 규제도 많아 비등록 임대사업자가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주택 임대사업을 할 것으로 추정되는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는 2014년 기준 172만명에 이른다. 반면 같은 기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자 수는 10만여명으로 5.8%에 불과하다.
현재 정부는 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최대 100%), 재산세(최대 50%), 소득세·법인세(50%), 양도소득세(6~38%) 감면 혜택을 주고 있다. 또 임대를 놓고 있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에서도 제외하고 있다. 다만 4년 이상 임대를 놓아야 이 같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그런데도 소규모로 임대사업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은 임대소득에 대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등록을 하지 않고 세를 내놓고 있다. 수십 채씩 임대하는 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유리하지만, 한 두채 가지고 세를 놓는 소규모 사업자 입장에서는 등록을 하면 혜택보다는 오히려 소득 노출 부담까지 생기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금까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됐던 연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해서도 정부가 내년부터 소득세(세율14%)를 물리기로 하면서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금 부담은 더 늘어나게 됐다. 임대사업자 신고, 취득세감면 신청, 임대조건 신고 등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절차가 복잡한 것도 비등록가 많은 이유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 연구위원은 “임대사업자 등록률을 끌어올려야 임대주택 정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며 “세금 감면폭 확대와 의무 임대기간 축소, 등록 절차 간소화 등 추가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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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개드는 '임대소득세 비과세' 연장안
임대사업자 등록 증가세 다시 감소할 것
임대사업자 제도권 유입 당근책 나와야
국토교통부·국세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임대사업자가 주택을 임대해 발생하는 2017년분 소득부터 소득세를 부과한다. 지금은 연 2000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선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2017년분부터는 소득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1가구 1주택 중 9억원 이하는 비과세이지만, 1가구 2주택자 이상의 경우 얘기가 달라진다. 내년부터 2000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선 14%의 세율을 적용해 분리과세된다.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지금도 종합과세 대상이다.
임대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최근 증가세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다시 감소할 가능성이 크다. 임대소득세는 자진신고를 기본 원칙으로 하지만,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소득이 모두 공개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세금을 낼 수밖에 없다. 반면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안할 경우 소득이 드러나지 않아 세무당국이 사실상 소득세를 부과하기가 쉽지 않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 임대소득세 비과세를 다시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주택임대시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내지 않던 임대소득세를 납부하라고 하면 그만큼 저항감이 생길 수 있다”며 “임대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제도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소득세 비과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가 세수 확대를 목표로 만든 방안인 만큼 비과세 기간 연장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남수 신한금융투자 부동산 연구위원은 “이미 2014년 한 차례 소득세 부과를 유예한 데다 세수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어서 비과세 기간을 연장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며 “내년부턴 이로 인해 임대사업자 등록 추이도 감소할 수 있는 만큼 당근책이 나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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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런 세금 왜 안 걷나요] (2) 특례 많은 임대소득 과세
경향신문 2015.10.19
ㆍ연간 임대소득 960만원에 ‘세금 0원’
아파트 두 채를 보유한 ㄱ씨는 한 채에 월세 임대를 놓고 있다. ㄱ씨가 세입자에게 받는 임대료는 월 80만원, 연간 960만원에 달한다. 직장에서 은퇴한 ㄱ씨는 월세소득 외에도 예·적금 이자와 주식 배당 등을 통해 연간 180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다. 그렇다면 ㄱ씨가 아파트 임대소득에 대해 내는 세금은 얼마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0원이다.
왜 그런지 따져보자. 현행 세법은 집을 2채 이상 갖고 있더라도 임대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이면 내년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2017년 이후부터 과세 대상이 되지만 ㄱ씨의 경우 이후에도 세금을 안 내도 된다. 2017년 이후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까지는 6~38%의 누진세율(종합소득과세) 대신 14%의 단일세율(분리과세)을 선택할 수 있는데,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임대소득의 60%를 비용으로 인정해주고 400만원의 추가 공제도 되기 때문이다. ㄱ씨가 분리과세를 선택할 경우 연 임대소득 960만원에서 60%(576만원)가 필요경비로 빠지고, 여기서 기본공제 400만원을 또 빼면 ㄱ씨가 내야 할 세금은 0원이 된다.
초저금리 시대에 주택 임대소득이 새로운 자산증식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주택 임대소득은 금융소득과 함께 대표적인 불로소득임에도 오랫동안 조세 사각지대로 방치돼 왔다. 전·월세 임대소득세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올 1월부터 시행됐지만 3년간 비과세, 연 2000만원까지는 분리과세 허용 등 예외 조항이 많다. 이 때문에 조세 형평성을 훼손하고 가계의 소득 및 자산 분배를 왜곡시킨다는 지적이 많다.
우선 1주택 소유자의 경우 주택 기준시가가 9억원을 넘지 않으면 아무리 월세를 많이 받아도 세금이 한 푼도 과세되지 않는다. 보통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시세의 70~80% 수준임을 감안하면 기준시가 9억원짜리 아파트는 실거래가가 11억원을 웃도는 고가주택이다. 1주택이면서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2주택 이상의 경우도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면 2016년 소득분까지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 당연히 거둬야 할 세금이지만 지난해 2월 정부가 내놓은 임대소득 과세 법안이 집주인들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법 시행을 3년 미룬 것이다.
2017년 소득분부터는 임대소득 규모와 상관없이 과세되지만 여전히 연간 2000만원까지는 과세방식을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다. 소득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종합과세(6~38%) 대신 14%의 단일세율이 적용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데, 분리과세의 경우 임대소득의 60%가 비용으로 인정되는 데다 다른 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이면 추가 공제(400만원)까지 있어 실제 납부하는 세금은 크게 줄어들게 된다. 국회 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연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자에 대한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으로 향후 5년간 세수 감소가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2월 과세자료 제출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국세청은 국토교통부에서 전·월세 가격 정보가 담긴 임대주택 확정일자 신고자료를 받고 있다. 정부가 임대소득 과세에 대한 근거 자료를 확보하고 있음에도 세금을 제대로 거두지 않고 방치하는 셈이다. 영국·프랑스·일본 등 주요국의 임대소득에 대한 최고세율은 40~45%에 달한다. 미국의 경우 주택 수에 상관없이 주택임대로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를 내야 하고, 영국도 소규모 임대사업자에게 별다른 세제 혜택을 주지 않고 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은 ‘주요국의 주택임대소득과세 관련 비교 연구’ 보고서에서 “주택 수를 기준으로 소규모 임대자에게 특례를 부여하는 것은 과세 형평성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 (김성호 생각) 세원 노출 vs 정부 입장 vs 외국사례를 고려해보면 과세는 될 것이고, 과세 혜택은 점차 축소될 것임이 자명하다. 이미 정부는 전월세 가격 정보를 확보하고 있다는 점이 의미심장하다.
6.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 중에서 발췌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 : 개인편 (2016): 절세를 알아야 부자가 될 수 있다
6-1. 세금에 대해 알아야 할 기본상식
6-2. 임대 절세
> (김성호 생각) 최초로 분양받은 공동주택 중에서 60cm2(18평) 이하 주택은 취득세 100% 면제. 다만, 사용 승인 전에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고, 취득한 후 2개월 이내 이전등기를 해야 함. 관할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 (김성호 생각) 보증금을 높히고 월세를 낮춰 연 2천만원 이하, 또는 과세구간에서 낮은 쪽으로 관리되도록 한다.
6-3. 종합부동산세
6-4. 부부간 증여와 절세
7. 최종 결론
결론적으로, 주택임대사업을 하면 세원 노출은 되지만 이는 정당한 벌이에 대한 대가로 본다.
절세는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행한다.
1. 종합소득세 합산 배제
2. 종합부동산세
3. 양도세 중과배제
4. 취득세 감면
5. 재산세 감면
챙겨야 할 절세방법이 많기는 하지만, 처음부터 설계를 잘 해놓으면 충분히 수익 실현이 가능하다.
1. 5년 이상 임대, 2년 이상 거주 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2. 신규분양 공동주택 일정규모 이하 취득세 100% 면제 또는 감면
3. 직장인으로서 주택임대사업 시 건보료 무관
4. 5년 이상 임대 후 양도시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 (10년이상 시 40% 이상)
따라서, 임대할 주택이 최소 5년 이상 계속해서 상승할 만 한 지역에 있는지, 최초 구입분 3억원 미만일 때 구입가능한지, 거주주택이 임대기간 5년 후 엄청난(?) 양도차익을 기대할 수 있는지, 어차피 노출된 세원에 대해 과세저항 보다는 과세순응하는 쪽이 신경을 덜 쓸 수 있다면, 그리고 임대주택사업이 주업이 아니라 보조적인 재테크 수단이라면 5년이든 10년이든 "가격이 올라갈 지역에서, 가격이 올라갈 주택을" 구입해 놓고 임대하면 족하다고 판단한다. 김성호.
> 함께 보면 좋은 글 :
주택임대사업자가 알아야 할 사항 [1]
부동산 거래관련 세금
조세특례제한법 중
-
스스로 `自`2016.05.03 13:14
개인자산 관리사(개인자산을 상담해주고 관리해줄)가 필요하다. 도대체 이를 대신 처리해줄 세무사 찾기가 하늘에 별따기다. 임대주택사업을 장려할 거면 이를 일선 현장에서 이행하고 지원, 푸쉬할 주체를 육성해야 하지 않았을까?
처음부터 끝까지 찾아서 읽고 배우고 익혀야 한다면 (정말 내가 이렇게 까지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이는 너무 어려운 길이다. 판단을 개인에게 맡길 것이 아니라 임대주택사업을 쉽게 추진하고 쉽게 도움을 구할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다.
- 어느 정도 익힌 후, 푸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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