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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발전연구/유통시각

언론의 자유와 공공성 훼손의 무게 추

by 큰바위얼굴. 2016. 10. 27.

식당 1곳, 정육점 1곳에 근거하여 전하고자 하는게 뭘까?

손해본 자가 있었다는 말인가?

 

근거도 약하고 논리도 안 맞고 "그래서 뭐하자구?"에 대한 답도 없다. 그냥 헐뜯는 듯하다. 나 기분 나빠서 니욕 좀 한다는 듯이.

 

* 사실 이런 지방기사까지 블로그에 올려 비판할까마는, 도대체 뭘 말하고자 하는지 알 수가 없어 의문을 제기해본다. 하긴 이런 일도 있구나 하면 족한가?

 

기사글 중에서 "가끔 1++등급이라고 들어온 고기가 그냥 눈으로 봐도 제 등급이 아닌 경우가 종종 있다." 라는 건 뭘 말하는 건지, 그냥 눈으로 본다? 고기를? 누가? 사장이? 그래서? 품질이 보기완달리 나빴다고? 사장이 봐서 그랬단다.

 

"판정 기준이 있다고는 하지만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 차이가 발생하는 것 같다." 라는 말이란, 알파고가 판정하면 믿겠다는건지? 사람이 하는 일이 얼마나 정밀한지 인정하지 않겠다는 건지? 그렇다면 묻고싶다. 알파고는 누가 만드는지. 그 식당이나 정육점 사장을 더 믿을 수 없으니 자판기나 기계 보고 팔라는 말과 뭐가 다른지 되묻고 싶다. 한 번 정밀하게 내사를 해보자. 둔갑은 없는지, 가격은 후리지않는지, 계속 손해만 봤는지? 혹시 이익 본 경우는 없었는지?

만약 그렇다면 참으로 운이 없다하겠으니 문 닫으라고 권하자.

 

망둥이가 뛰니 꼴뚜기도 뛴다. 뭐하자는 건지 아는 분, 혹시 싸우자는거여? 속이 타들어간다. 자중지란이라.

사특하다 못해 누구를 위해 애쓰는지, 참으로 허망하다 한다.

공공성을 훼손코자 하면 그에 준한 근거와 타당성이 뒷받침되어야 함에도, 준엄한 심판이 없어서 일까?

칼을 휘두르지 못한, 때론 을을 자처하기 때문일까?

 

축산마케팅으로 국익을 실현한다는게 가당키나 한건지 되묻고 있는 듯하다. "지저분한 풍토에서 이다지도 어려운걸 해냅니다." 하는 평은 내 죽은다음에 무덤에서나 들어볼까 싶다. 우울한 밤이다. 김성호.

 

 

........

 

1++ 쇠고기라더니 2등급만도 못한데?

등급 판정 신뢰성 의문…축평원 "과학적 기준 적용"

 

경남도민일보 2016.10.27

 

 

국내산 쇠고기 등급 판정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눈에 봐도 등급과 실제 육질에 차이가 있다는 주장이다.

 

24일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에서 한우숯불갈비 전문점을 운영하는 김모 씨는 "가끔 1++등급이라고 들어온 고기가 그냥 눈으로 봐도 제 등급이 아닌 경우가 종종 있다. 판정 기준이 있다고는 하지만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 차이가 발생하는 것 같다"라며 등급 판정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 정육점 업주도 "2등급보다 못한 1등급도 있다. 등급과 실제 육질이 차이나는 일이 적지 않다"라고 말했다. 그는 "경매에서 고기를 낙찰받는 정육점도 급하게 할 때는 못 쓰는 소(쇠고기)를 받는 경우도 있다"라며 "식당은 쓸 만큼만 고기를 받으니 정육점에 비해 제대로 된 고기를 못 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설명했다.

 

축산물등급제도는 정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축산물 품질을 구분하는 제도다. 쇠고기의 경우 육질등급과 육량등급으로 구분한다. 모든 국내산 쇠고기는 등급판정을 받은 후 유통할 수 있다. 등급은 공공기관인 축산물품질평가원(이하 축평원) 소속 축산물품질평가사들이 매긴다.

 

소비자 선택 기준이 되는 육질등급은 1++, 1+, 1, 2, 3등급으로 나뉘는데 등급 판정 결과에 따라 가격 차이가 발생한다. 지난 25일 기준 축산유통종합정보센터 도매시장 한우 경락가격을 보면, 1++등급 전체 평균가격은 1㎏에 2만 206원이다. 1+등급은 1만 8027원, 1등급은 1만 7448원이다. 1++등급과 1등급 사이에 2700원가량 차이가 난다.

 

축산 농가에서도 애써 키운 소가 제 등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자 축평원은 지난 2007년부터 '축산물등급판정 결과 이의신청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렇지만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축산 농가가 많지 않을뿐더러 '이의신청 대상 축산물이 판정현장에 훼손되지 않은 상태로 있어야 한다'는 단서조항 때문에 실제 이의신청 사례도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쇠고기 등급 판정에 제기되는 의문에 대해 축평원은 판정등급과 실제 육질 차이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축평원 부산경남지원 관계자는 "외부에서는 품질평가사의 주관이 개입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과학적으로 만든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라며 "개인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이를 최소화하려는 기준이 있고 품질평가사를 대상으로 수시로 교육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축산물도매시장의 경우 품질평가사 3명이 도축물 하나를 놓고 교차판정하는 등 최대한 객관성을 확보하게 된다. 반면 규모가 작아 품질평가사 1명만 근무하는 작업장은 상대적으로 신뢰성에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여기다 이의신청제도 또한 판정 당시 도축물의 온도를 유지해야 하는 등 조건이 까다로워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에 대해 축평원 관계자는 "1인 작업장도 교육 대상이고 이의신청제도 홍보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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