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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이슈/협동조합

농협법 개정 추이

by 큰바위얼굴. 2017. 4. 11.

농협법이 2017년 1월 1일 시행되었다. 그 동안의 과정을 모았다. 참고 바람. 김성호.

 

 

농협법 개정안 이슈와 쟁점 <1>중앙회장 호선제

전문성 제고 VS 農心반영못해농수축산신문 2016.5.25

<글 싣는 순서>
-1. 중앙회장 호선제
-2. 축산특례 삭제
-3. 조합원 정예화
-4. 감사기능 강화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일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중앙회장 선출방식 개편, 축산특례 삭제, 조합원 정예화, 감사기능 강화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경제지주의 전문성과 효율을 높인다는 취지지만 농심(農心)이나 축산의 특수성 등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느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일고 있는 것이다.
  이번 농협법 개정안을 둘러싼 주요 쟁점과 다양한 의견을 살펴봤다.<편집자 주>

 

# 교육지원에 역량 집중하는 비상임 중앙회장?


  이번 농협법 개정안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중앙회장 선출방식 변경이다. 중앙회장을 선거가 아닌 이사회 호선으로 선출해 비상임 취지를 살리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농·축경대표, 전무이사 등 사업전담대표에게 위임·전결토록 한 중앙회장 업무규정을 삭제하고, 사업전담대표 고유업무로 변경했다. 경제사업과 관련한 예산과 조직이 경제지주에서 독립적으로 의결·운용됨으로써 경제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구상인 것이다.
  선거가 아닌 호선으로 중앙회장을 선출할 경우 선거에 따른 막대한 비용을 절감함은 물론 선거 이후 발생하는 지역별 신경전 등 후폭풍을 방지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또 사업전담대표가 중앙회장으로 권한을 위임받는 형태가 아닌 고유권한으로 업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경제지주의 전문성과 효율성도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독일, 네덜란드, 프랑스 등 해외에서도 협동조합의 중앙회장은 이사회 호선으로 선출된다는 점도 이번 개정의 배경으로 꼽힌다. 또한 정책사업 등과 관련한 사업예산 등이 중앙회에서 경제지주로 넘어가고, 중앙회장이 총괄하던 농협직원이 금융지주와 경제지주로 재편되는 등 위상이 달리지고 있어 비상임으로서 교육지원에 역량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도 이번 중앙회장 선출방식 변경을 지지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은 “과거와 달리 조직과 돈이 사라져 중앙회장은 금융지주와 경제지주의 100% 자본을 가진 대지주의 대표로서의 위상만 갖고 있다”며 “최근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직선제로 선출하는 것 자체도 의미가 없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 농심보다는 정부 눈치만 보는 중앙회장?


  반면 이사회에서 호선으로 중앙회장을 선출하는 것은 농심(農心)을 반영키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이사회가 사외이사 등 비농업인이 상당수 구성된 만큼 농업인의 요구를 반영하기 보다는 외부의 입김이 크게 작용할 것이란 것이다. 또한 중앙회장의 권한과 위상이 축소돼 농업인의 권익대변에도 충실하기 어려울 것이란 지적이다.
  농협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선거는 아래로부터 모아진 의견의 집약이다”며 “이를 통해 감시가 이뤄지고, 표를 찍어준 이들을 위해 일을 하는 것인데 호선제가 된다면 감독기능의 대표권만 남을 것이다”고 우려했다.
  경남도의 한 조합장은 “중앙회장 선출은 호선제가 아닌 직선제를 택해 농업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며 “호선제를 택하면 농업인이 아닌 정부의 눈치만을 보는 중앙회장이 될 것이다”고 비판했다.

  박진도 지역재단 이사장은 “중앙회장을 이사회 호선으로 선출한다는 것은 청와대나 농식품의 입맛대로 임명해 농협중앙회를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르겠다는 것”이라며 “지금도 농식품부가 농협중앙회를 좌지우지하지만 회장 선출만은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아쉬운가 보다”라고 꼬집었다.
  박 이사장은 농협개혁과 관련해 “경제지주와 금융지주를 중앙회의 자회사가 아닌 독자적인 경제사업연합회와 신용사업연합회로 분리 독립시키고, 농협중앙회는 사업을 하지 않는 중앙회 고유 업무인 조사연구, 지도 감독 및 협동운동과 농정활동에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경우에 농협중앙회장은 조합원의 총의를 반영해 전체 조합장이 직접 뽑아야 하고, 그래야만 농민 대표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게 박 이사장의 주장이다.

 

농협법개정안 이슈와 쟁점

'축산특례' 폐지…자율·전문성 제약

 

농수축산신문 2016.5.30

 

 

정부가 발표한 농협법 개정안의 최대 쟁점중 하나는 농협법 제132조인 ‘축산특례’ 삭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농협법 개정안을 마련하며 중앙회에 적용되던 축산경제사업의 특례가 경제사업의 농협경제지주 이관으로 역할이 종료됐으며, 농협경제지주의 임원·조직 등 기타 관련사항을 농협 자율로 위임해 ‘경제지주 정관’에서 정하도록 했음을 이유로 들며 ‘축산특례’를 폐지했다.
  이같은 정부의 농협법 개정안이 발표되자 축산 관련단체 및 학회와 전국 축협들은 일제히 정부를 비난하며, 축산업 발전 및 올바른 농협법 개정을 위한 범축산업계 공동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강경 투쟁에 나서고 있다.


  축산업이 국가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특수성을 감안할 때 축산경제의 독립성과 자율성, 전문성이 반드시 보장돼야 하며, 이를 축산특례에 담았다는 것이다.
  사실 농협법내 축산특례는 2000년 농·축협중앙회 통합시 국회에서 축산분야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감안해 축산경제부문의 경우 △축산대표는 조합장대표자회의에서 추천된 자를 총회에서 선출 △사업계획 수립 및 시행시 자율성과 전문성 보장 △인력운영시 형평성 고려와 중앙회 승계 재산 관리 등을 법적으로 명문화해 준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농·축협 통합이 이뤄졌으며, 헌법재판소도 축산특례를 근거로 당시 합헌 판결을 내린바 있다.
  따라서 축산특례는 축산경제부문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의 핵심요건이라 할 수 있다.


  결국 축산특례 폐지는 헌법 위배는 물론 이를 경제지주 정관에 위임한다는 것은 정부가 축산업 보호정책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는 게 축산업계의 주장이다.
  이에 축산업계는 축산특례 존치와 함께 ‘축산지주’ 설립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병규 전국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 “축산업은 농업 내 비중의 42%를 차지할 정도로 농촌의 성장 핵심산업이며, 경종농업과 산업적 특성이 완전히 다를 뿐만 아니라 규모화로 전문조직에 의한 육성이 필요하다”며 “10만 축산농가의 염원을 감안해 별도의 축산지주를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피력했다.
  정문영 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장도 “중앙회 내에서 축협이 소수인 현실에서 축산특례 폐지시 축산부문에 대한 경영의사결정에 있어 자율성과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오히려 농협법상 축산특례 조항을 법으로 규정해 영속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범 축산업계 공동비대위는 앞으로 공청회, 기자간담회, 서명운동 전개, 탄원서 제출 등을 통해 농협법 개정안의 부당성을 알려 나간다는 방침이다.

 

 

 

농협법 개정안 이슈와 쟁점 <3> 조합원 정예화

경영건실·사업활성화 '순기능' vs '조합위축·구조조정' 우려

농수축산신문 2016.6.1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달 20일 입법예고한 농협법 개정안의 쟁점 중 하나는 조합원 정예화와 관련한 부분이다. 경제사업을 이용자 중심으로 재편해 활성화한다는 취지에 따른 것이지만 경제사업 이용률이 저조한 조합원을 과감하게 정리하겠다는 것인 만큼 조합의 위축과 구조조정 등의 우려를 낳고 있다.

 

# 비농업인 조합원 견제·조합 경영 건실화

 

  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조합원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조합원의 권리이자 기본 의무’인 경제사업(구매·판매) 이용 확대를 위해 농축산물 판매·유통 등 경제사업 최소 이행량에 대해 자체적으로 준수 근거를 마련토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조합 경영의 건전성을 유도하고, 조합원이 조합사업 이용을 통해 편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경제사업을 이용하지 않거나 자격이 갖춰지지 않은 무자격 조합원을 걸러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다. 실제로 2014년 기준 경제사업 미이용 조합원은 35만명으로 전체 조합원의 19.1%에 달했다. 또한 농축산물 출하 등 판매사업을 이용하지 않는 조합원은 172만5000명으로 전체의 73.4%나 되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해 농협의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조합원의 정예화는 반드시 필요한 과제로 지목돼 왔다.

  실제 현장에서도 이러한 문제점들로 이번 개정안에 대해 환영하는 의견도 다수 있다. 이용자 농업인 중심의 농협을 만들겠다는 취지의 이번 개정안이 조합원 정예화를 통해 실질적 비농업인 조합원에 대한 견제가 가능토록 할 것이란 기대 때문이다. 또한 실질적 경제사업 이용없이 출자금 배당이나 지원 등 혜택만을 얻어가는 조합원의 배제를 통해 조합의 경영 건실화라는 목적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 조합의 자율적 변화 유도해야

 

  반면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급진적 행보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는 목소리도 있다. 급작스런 조합원 정예화는 조합의 구조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조합원의 경제사업 이용을 강제할 경우 경제사업 이용률이 증가하겠지만 한편으로는 무자격 조합원의 퇴출로 조합원수가 크게 줄어드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이는 결국 조합의 구성요건 등에 대한 개선이나 인근 조합과의 통폐합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현장의 전언이다.

  지역의 한 조합장은 “농협은 그동안 무자격 조합원에 대한 정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오는 동시에 경제사업 이용률 제고를 위해 경제사업 참여유도를 지속해왔다”며 “특히 최근에는 출자금배당보다는 이용고배당에 비중을 두는 등 자구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 만큼 스스로 변화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고 말했다.

 

 

 

 

농협법개정안 이슈와 쟁점 4. 감사기능 강화

'상임감사 선정기준·효과' 정확히 분석해야

 

농수축산신문 2016.6.7

 

 

농협법 개정안에는 조합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비상임 조합장의 업무범위 명확화와 상임감사 의무 도입 등이 포함돼 있다. 조합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비상임조합장의 역할을 한정하고, 외부 전문가인 상임감사를 도입해 조합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나 사고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상임감사 의무 도입 등 조합의 감사기능을 강화하는 것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 상임감사 도입해 조합 운영 투명성 제고


  현재 농협법에 따르면 조합은 2명의 감사를 두고,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 중 1명을 상임으로 선출할 수 있다. 하지만 지난 4월 기준 전체 1132개 조합 가운데 상임감사를 두고 있는 조합은 7개소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조합은 내부 조합원이 감사로 선출돼 있다.
  이처럼 상시감사 제도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못해 매년 임직원의 배임, 횡령 등의 사고가 발생해 조합과 조합원에게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고 있는 게 농림축산식품부가 밝힌 이번 개정의 취지이다. 또한 상임감사 도입이 조합 의무사항이 아니고, 채용에 따른 비용 부담, 조합장선거 등과의 연계 우려로 유명무실하며 감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내부 조합원으로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상시감사가 어렵다는 게 농식품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상임감사를 조합원이 아닌 외부 전문가로 하고, 일정 규모 이상 조합은 상임감사를 의무적으로 도입해 감사능력을 제고하자는 것이다.

 

  # 비상임 감사 역량 강화 등 보완 노력 우선해야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상임감사 도입을 정관이 아닌 법으로 정하는 것은 성급하다는 것이다. 그동안 농협의 비상임 감사의 한계 극복을 위한 농협의 역할과 농식품부의 지도가 제대로 이뤄졌는가 하는 점과 비상임 감사나 내부 조합원 감사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이 미흡하지는 않았는가 하는 반성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4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회계 감사제나 중앙회의 조합감사 기능 등에 대한 평가와 보완 등 노력을 기울인 뒤에 법 개정을 해도 늦지 않다는 것이다.
  아울러 외부 전문가로 상임감사를 둘 경우 선정 기준이나 효과 등에 대한 분석도 미진하다는 지적이다. 상임감사의 선정 기준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을 경우 일반기업의 사외이사 정도의 역할만을 수행할 수도 있으며 회계 전문가라 할지라도 농협에 대한 이해나 전문성이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장은 “농협의 감사기능을 정관 등으로 바꾸지 않고 법으로 바꾸려는 것은 협동조합의 자율과 정관 자치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며 “비상임 감사의 필요 역량에 대한 정의와 육성 등 보완에 최선을 다하고 나서 법 개정을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끝>

 

 

농협법 등 농식품부 소관법률안 통과

수입 돼지고기 이력제 도입·육묘 산업 근거 마련 등

 

농수축산신문 2016.12.12

 

농협 사업구조개편이 6년 만에 마무리되고, 수입 돼지고기에 대한 이력제가 도입되며 육묘산업 근거 법률이 마련돼 제도권으로 편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12건의 소관 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통과된 농협법 개정안은 내년 2월 마무리되는 농협 사업구조 개편 내용과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한 일선조합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했다. 중앙회의 경우 경제사업 수행주체를 중앙회에서 경제지주로 변경하고, 농·축경 대표를 삭제하는 등 사업구조개편 이후 중앙회와 농협경제지주 조직 구조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했다.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방카슈랑스 적용 유예를 추가로 5년 연장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상 이용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해 총회 의결을 통해 제명할 수 있도록 하고 조합 임원의 결격 사유에 경제사업 미이용을 추가했다.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그동안 이력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던 수입 돼지고기에 대해서도 이력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을 반영했다. 단 시스템 구축 등 충분한 준비 작업을 통해 공포 후 2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종자산업법 개정안은 육모업 등록제, 유통묘 품질표시 의무화, 묘 관련 분쟁해결 근거 등을 새로 도입해 그동안 법의 사각지대에 있던 ‘묘’를 종자와 같이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동물 복지 강화를 위해 수의사가 아닌 자의 무면허 동물 진료행위에 대한 벌금액을 1000만원 이하에서 20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김재수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법률개정과 제도개선 사항들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 개정 등을 철저하게 준비하겠으며, 앞으로도 필요한 법·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농협법 개정안 국회 통과, 6년간의 사업구조개편 이행 완료

 

 

농업축산신문 2016.12.8

 

 

농협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지난 6년간의 사업구조개편 이행이 완료되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는 농협중앙회 사업구조개편 마무리와 '이용자 중심의 조합 운영시스템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2월 8일자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1년 3월 국민적 합의를 거쳐 결정된 사업구조개편의 이행을 위한 후속조치 중 최종 단계로사업구조개편 완료 후 농협중앙회, 농협경제지주 등의 운영에 적합한 지배구조를 정립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이에 따라 중앙회는 회원조합의 대표기관으로서 회원조합(지역농·축협, 품목조합, 이하 “조합”)의 지도·지원에 집중하고, 경제지주는 조합과 상생해 경제사업 활성화에 집중하게 된다.

 

   
 

사업구조개편은 농협을 회원조합과 농업인의 권익을 대변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한 조직으로 변화하기 위해 중앙회 내부에서 수행하고 있던 경제·금융사업을 각각 분리해 1중앙회·2지주(농협경제지주회사·농협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다.

지난 1994년 농어업농어촌발전대책에서 농협개혁의 핵심 과제로 제시된 후 20여년간의 긴 논의 끝에 2011.3월 농협법 개정으로 결정됐으며 오는 2017.2월까지 단계적으로 개편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6년간 사업구조개편에 필요한 자본금 지원, 세금 감면, 경제·금융지주 사업 수행에 필요한 농협법 및 타 법률 개정 등을 지원해 왔고,농협은 2012.3월 금융지주 완전출범(중앙회 금융사업 이관), 2015.2월 경제지주 단계적 출범(중앙회 경제사업 일부를 경제지주로 이관)을 이행했고,2017.2월까지 경제지주 완전출범(중앙회 잔여 경제사업을 모두 경제지주로 이관)을 준비중에 있다.

이러한 농협경제지주의 완전 출범에 적합한 농협법 개정을 마지막으로, 23년에 걸친 사업구조개편이 최종적으로 마무리되는 의미를 담고있다.

농협금융지주회사는 보험·증권 등 금융분야의 전문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협은행은 국내 4대 은행으로서의 입지를 굳히며 농업분야의 수익센터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농협은행은 사업구조개편 이전에 주로 이루어진 조선·해운 투자에 따른 적자 부담을 빅배스를 통해 만회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다시 흑자로 전환하고 있다.

농협경제지주회사는 아직 완전출범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경제사업을 위한 자본금을 확충해 만성적인 적자구조를 탈피하고 안성·밀양 등에 농축산물 유통센터를 건립하는 등 경제사업 투자활성화와 자립기반을 구축 중에 있다.

한편, 이번 농협법 개정안에는 농협의 근본인 일선조합과 관련해 조합원 정예화, 조합에 대한 방카슈랑스 적용 유예 연장 등의 조합 발전을 위한 내용도 포함됐다.

본회의를 통과한 농협법 개정안의 주요 핵심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중앙회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중앙회가 직접 수행하는 내용에 한정하는▲(중앙회) 회원조합 교육 등 조합 발전·육성을 위한 역할,

▲ 설립목적을 ‘사업 전문성 강화를 통한 회원의 이익 기여’로 명확히 하고, 조합 경제사업과의 협력을 의무화하는 (경제지주) 경제사업 활성화, 조합과의 경제사업 규모화,

▲조합이 조합으로의 판매 원칙을 잘 준수하는 약정조합원을 적극 육성하도록 매년 계획을 수립토록 의무화 하는 (조합) 경제사업 중심의 조합 운영, 조합원 정예화,

▲일정규모 이상인 조합은 감사 2인 중 1인을 전문성을 갖춘 상임감사를 두도록 하고, 중앙회 감사위원장은 외부전문가인 감사위원 중 선임하는 (경영투명성 강화) 농협 감사시스템 전문성·투명성 강화를 들수있다.

농식품부 박순연 농업금융정책과장은 "수년간의 후속절차를 차질없이 이행해 농협이 농업인을 위한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돼 뜻깊게 생각한다"며,"향후의 농협은 '농업과 농업인을 위한 농협'으로서, 유럽 등 선진 협동조합 기업처럼 우리농업의 경쟁력을 갖추는 한 축으로서 발전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법 개정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소홀했던 일선조합 개혁을 시작한 것"이라고 강조하고,"이번 농협법 개정안이 일선조합 발전을 위한 근본 대책은 아니지만, 조합과 농업인인 조합원들이 스스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방안을 마련해 향후 일선조합 개선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농협법 개정과 농협중앙회 개혁 과제

한국농정 2016.12.29

지난해 5월 20일 정부가 제출한 농협법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개정 농협법에 대해 필자가 상임대표로 있는 ‘좋은농협만들기 국민운동본부’는 즉각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정 농협법은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경제지주회사 체제를 완성하였다. 농협중앙회 경제사업은 2011년 3월 농협법 개정에 의해 2017년 2월까지 단계적으로 농협경제지주회사로 이관하기로 한 바 있다. 그러나 그 동안 농협경제지주회사에 대해서 회원조합을 지원하기 위한 연합사업체가 아니라 자체 이윤극대화를 추구하는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회원조합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경쟁하는 등 회원과의 마찰을 피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무런 대책 없이 경제지주회사 체제를 밀어붙인 것이다.

둘째, 개정 농협법은 농협중앙회장의 선출방식을 민주적으로 개혁하라는 회원조합과 농민조합원의 의사를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당초 정부는 농협중앙회장 선출을 이사회 호선으로 바꾸려고 했으나, 농촌 현장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여 현행 방식을 유지하는 것으로 타협했다. 그러나 전국 농축협조합장 1,100여명 중 290여명의 대의원만이 투표에 참여하는 지금의 대의원 간선제에는 일선조합과 조합원의 뜻이 반영될 길이 없다. 농협중앙회장은 농민조합원의 이해관계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리이다. 그럼에도 지난 1월 중앙회장 선거는 235만명에 달하는 농민조합원을 완전히 무시한 채 그들만의 리그로 진행되었다.

셋째, 개정 농협법은 축산경제 대표의 선출방식에 대해 정부가 일부 양보하였으나, 이는 축산업의 전문성이나 대표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당초 정부는 현행 농협법의 축산경제 특례조항을 폐지하고, 경제지주회사의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축산단체의 거센 반발에 부딪쳐 축경대표는 축협조합장으로 구성된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축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축산품목별 연합회의 설립을 자유화해야 한다.

이번 농협법 개정 과정을 보면서 올바른 농협개혁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다시 한 번 절감하였다. 사실 이번에는 최소한의 개선(예, 농협중앙회장 직선제)이라도 기대했다. 그동안 국회는 수차례의 농협법 개정 과정에서 농민의 개혁열망을 담지 못하고 정부의 들러리 역할만 해왔지만, 20대 국회는 16년만의 여소야대 국회이며 국회 농림축산위원회 위원장을 야당이 맡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말의 기대조차 수포로 돌아갔다. 정부-농협중앙회-국회의 삼각동맹의 벽은 높았고, 우리의 힘은 미약했다.

그렇다고 농협개혁의 대장정을 멈출 수는 없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중앙회장 직선제, 경제지주회사의 연합회 전환 방안 등을 논의할 ‘농협발전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한 것을 위안으로 삼자. ‘농협발전소위원회’에서의 논의를 위해 농협중앙회의 개혁 과제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자 한다. 그 기본방향은 농협중앙회를 농협법 113조에 따라 ‘중앙회는 회원의 공동이익의 증진과 그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연합회 조직으로 재편하는 것이다.

현행 농협중앙회는 금융지주회사와 경제지주회사를 자회사로 거느린 거대 지주회사이다. 이러한 체제로는 농협중앙회 본래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다. 금융지주회사는 농협은행 등 일반금융을 다루는 자회사를 매각하고 상호금융연합회를 설립하여 업무를 이관한다. 그리고 경제지주회사는 경제사업연합회로 전환하여 분리, 독립시켜 회원조합과 농민조합원의 이익에 복무하도록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농협중앙회는 돈벌이가 아니라 본래의 기능(회원조합을 위한 조사, 연구, 감독, 농정 활동 등)을 수행하는 중앙회로 개편돼야 한다. 그리고 농협중앙회장은 전체 조합장의 투표로 선출하되, 농민조합원의 의사에 따라 조합장들이 투표하는 ‘조합원 총의가 반영된 직선제’로 전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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