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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이슈/정부정책

달걀 표시체계 개선 등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by 큰바위얼굴. 2018. 2. 23.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72호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2018. 2. 23.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72호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1. 개정 이유
  소비자 안전과 식품의 품질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표시기준을 신설하고,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 문구를 개정하여 표시기준의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달걀 표시체계 개선[안 [별표 1] 2-가-2)-가), 나), 다) 및 라), 안 [별표 1] 2-가-3)-다)-(3), 안 [별표 1]  2-가-4)-가), 안 [별표 1] 2-가-4)-다)-(1) 및 (3), 안 [도4] ]
  1) 부적합 달걀 발생시 생산자에 대한 추적관리가 용이하도록 최소포장단위에 ‘생산자명’ 대신 ‘사업장 명칭’ 표시토록 개선
  2) 현행 ‘산란일’의 정의가 소비자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가능성이 있어 산란일에 대한 정의 개정
  3) 달걀 생산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달걀 껍데기에 ‘생산자명’ 대신 ‘생산자 고유번호’ 표시토록 개선
  4) 소비자에게 달걀의 생산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 및 사육환경 표시토록 개선


 나. 영업자 규제의 합리적 개선 [안 제6조제5호가목2)가) 단서 신설, 안 [별표 1] 1-바-3), 안 제8조제6호)]
  1) 포장육 및 수입하는 식육, 단일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축산물의 제품명이 알레르기 표시대상 원재료명과 동일한 경우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
  2) 주표시면에 내용량을 표시하기 어려운 축산물가공품에 대해서도 해당 부위에 내용량 표시 위치를 명시할 수 있도록 개선
  3)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않고 식품제조?가공업소 등의 제품원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되는 원료용 제품의 표시 간소화


 다. 현행 기준 명확화 [안 제8조제3호 라 신설, 안 [별표 1] 1-사-6) 단서 신설, 안 [별표 1] 2-가-6) 신설, 안 [별표 1] 2-다-4), 안 [별표 1] 2-다-5)]
  1) 유통기한, 제조연월일의 영문명 예시를 규정에 명확히 하여 수입담당 공무원 및 영업자간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시 신설 
  2) 기계발골육과 일반정육이 혼합된 경우 혼합비율을 표시하도록  표시방법 명확화
  3)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가 계란을 재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표시방법에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규정 마련
  4) 식육의 종류에 품종명이 포함되는지 규정상 불명확하여 품종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였을 경우 함량 표시 여부에 대해 영업자 혼동 방지를 위하여 식육의 종류에 품종명도 포함되도록 규정 명확화
  5) 식육가공품에 사용한 식육의 함량을 품목제조보고 또는 수입신고할 때 서식에 기재한 원재료 또는 성분 배합비율을 표시하도록 규정 마련


 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등 개정사항 반영[안 제6조제10호 및 [별표 1] 1-사-7), 안 [별표 1] 2-라-19) 및 20), 안 [별표 1] 1-사-1)-라) 및 2)-가), 안 [별표 1] 1-다-1)-나), 안 [별표 1] 1-가-3)-다) 및 사-2)-아)]
  1) 제한적 식품원료인 아마씨를 원재료로 사용할 경우 소비자 주의사항에 일일섭취량 및 1회 섭취량 표시와 주표시면에 함량 표시를 하도록 규정 신설
  2) 치즈류, 버터류를 해동하여 유통하려는 경우 ‘해동된 냉장(실온) 제품’ 표시 등 표시사항 기준 마련 및 주의사항 문구를 표시하도록 규정 신설
  3) 복합원재료명을 표시할 때 명칭 뿐만 아니라 식품의 유형으로도 표시 가능토록 개선
  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과의 조화를 위해 ‘축산물수입판매업’을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으로 명칭 수정
  5)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천연향료, 합성향료를 사용한 경우 ‘천연향료’, ‘합성향료’로 표시하고 향료의 명칭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도록 문구 수정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축산물위생관리법」제6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행정예고
  가) 공고 제2016-130호, 2017.3.17.(2017.3.17.∼2017.5.16.)
  나) 공고 제2017-326호, 2017.9.11.(2017.9.11.~2017.10.23.)
  다) 공고 제2017-404호, 2017.11.13.(2017.11.13.~2017.12.13.)
     2) WTO/TBT 공지
  가) 2017.3.17.∼2017.5.16.
  나) 2017.9.11.~2018.1.21.
  다) 2017.11.13.~2018.1.21
     3) 규제심사
       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자체규제심사
         - 2017.11.29.∼11.30, 2018.1.24~1.25
       나)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 제607회 예비심사(제2017-626호, 2017.12.22, 비중요 규제)
         - 제614회 예비심사(제2018-47호, 2018.2.9, 비중요 규제)
         - 제407회 규제개혁위원회(제2018-46호, 2018.2.12, 중요규제)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다만, 내포장의 유통기한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을 “다만, 서로 다른 유통기한이 표시된 각각의 내용물의 유통기한을 하나로 표시하고자 할 경우에는”으로 하고 맨 하단에 “(세트포장제품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를 추가한다.
제5조제6호 중 “정보표시면에 제4조 및 제5조제4호나목에 따른 표시사항만을”을 “정보표시면에 제4조 및 제5조제4호나목에 따른 표시(타법포함)사항만을”으로 한다.
제6조제5호가목 중 2). 가)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포장육 및 수입하는 식육, 단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축산물의  제품명이 알레르기 표시대상 원재료명과 동일한 경우에는 알레르기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아마씨(아마씨유 제외)를 원재료로 사용한 때에는 “일일섭취량이 16g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1회 섭취량은 4g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등의 표시
제8조제3호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수입축산물의 제조연월일, 유통기한의 영문표시 및 약자 예시는 다음과 같다.
    (예시) 제조연월일 : Date of Manufature, Manufacturing Date, Date of production, Production Date, MFG, M, PRO(P), PROD, PRD 등
    유통기한 : Expiration on date, Sell by date, Expiry date, EXP, E 등
    다만, 위의 예시에 있지 않은 영문표시 및 약자가 수출국의 제조연월일, 유통기한을 나타낼 때에는 그 날짜를 제조연월일, 유통기한으로 볼 수 있다. 
제8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아니하고 식품제조?가공업소, 축산물가공업소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소에 제품의 원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되는 원료용 제품의 경우에는 제품명,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보관방법 또는 취급방법, 업소명 및 소재지, 알레르기 유발물질만 표시할 수 있다.
[별표 1] 1. 가. 3). 다) 중 “합성착향료”를 각각 “합성향료”로 한다
[별표 1] 1. 다. 1). 나) 중 “축산물수입판매업”을 각각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으로 한다
[별표 1] 1. 바.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 포장육 및 수입하는 식육 등이 주표시면에 표시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위치에 표시위치를 명시할 수 있다.
[별표 1] 1. 사. 1). 라) 중 “그 복합원재료의 명칭 뒤에 괄호를 하고 그 안에”를 “그 복합원재료의 명칭 또는 해당식품의 유형을 표시하고 그 뒤에 괄호를 하고”로 한다.
[별표 1] 1. 사. 2). 가) 중 “그 복합원재료의 명칭만을”을 “그 복합원재료의 명칭 또는 해당 식품의 유형만을”로 한다.
[별표 1] 1. 사. 2). 아)를 다음과 같이 한다.
   아) 첨가물 중 천연향료나 합성향료를 사용한 경우 “천연향료”, “합성향료”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향료의 명칭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예시) 천연향료, 천연향료(바닐라향), 천연향료(바닐라추출물), 합성향료, 합성향료(딸기향)
[별표 1] 1. 사. 6) 중 “식육을 원재료로 사용시”를 “식육만을 원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단서조항을 추가로 신설하고 “예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원재료가 일반정육과 기계발골육이 혼합되어 있을 경우에는 혼합비율을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 원재료로 기계발골육 100% 사용시 : 닭고기OO%(기계발골육)
          원재료로 일반정육과 기계발골육이 혼합되어 사용시 : 닭고기OO%(정육 80%, 기계발골육 20%) 또는 닭고기정육 OO%, 닭고기(기계발골육)OO%
[별표 1] 1. 사.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아마씨(아마씨유 제외)를 원재료로 사용한 때에는 해당 식품에 그 함량(중량)을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별표 1] 1. 자. 9)의 단서조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구분유통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삭제한다.
[별표 1] 2. 가. 1) 중 ‘계란’을 ‘달걀’로 한다.
[별표 1] 2. 가. 2) 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가 달걀을 포장하는 때에는 최소포장단위에 유통기한, 사업장 명칭, 판매자명 및 소재지, 제품명, 내용량, 기타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장 명칭이란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관할 관청에 가축사육업으로 허가?등록한 명칭을 말한다.
[별표 1] 2. 가. 2) 나)를 다음과 같이 한다.
  나) 생산자 또는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는 달걀의 껍데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산란일
    (2)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관할 관청에서 발급한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증에 기재된 고유번호(이하 “고유번호”라 한다)
    (3) 사육환경번호( [도 4]에 따라 표시)
[별표 1] 2. 가. 2) 다) 및 라)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산란일은 “△△○○(월일)”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 1004
 라) 산란일, 고유번호 및 사육환경번호는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 1004M3FDS2
[별표 1] 2. 가. 3) 나) 중 ‘난각에는’을 ‘달걀의 껍데기에는’으로 한다.
[별표 1] 2. 가. 3) 다) 중 ‘난각의’를 ‘달걀의 껍데기에’로 한다.
[별표 1] 2. 가. 3) 다) (3) 중 “생산자명”을 “사업장 명칭, 사육환경번호, 고유번호”로 한다.
[별표 1] 2. 가. 4) 가)를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산란일은 닭이 알을 낳은 날을 말한다. 다만, 산란시점으로부터 36시간 이내 채집한 경우에는 채집한 날을 산란일로 표시할 수 있다.
[별표 1] 2. 가. 4) 다) 중 ‘생산자명’을 ‘사업장 명칭’으로 하고 (1) 및 (3)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사업장 명칭은 스티커로 표시할 수 있다.
  (3) 달걀 생산자와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사업장 명칭을 생략할 수 있다.
[별표 1] 2. 가. 4) 라) (2) 중 “계란”을 “달걀”로 한다.
[별표 1] 2. 가. 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가 계란을 재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원래 표시사항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내용량,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는 재포장에 맞게 표시하여야 하고, 제품명의 경우(수입계란 제외) 재포장에 따라 변경하여 표시할 수 있다
[별표 1] 2. 다. 4) 중 “식육의 종류”를 각각 “식육의 종류(품종명을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1] 2. 다. 5)을 다음과 같이 한다.
 5) 식육가공품에는 원료의 전부가 식육인 것으로 오인되게 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품에 사용한 모든 식육의 종류 및 함량을 표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식육의 함량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영업자 또는「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 하는 자가 품목제조보고 또는 수입신고 할 때 서식에 기재하는 원재료 또는 성분의 배합비율을 그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유형 중 햄류(캔햄류 제외), 소시지류(비가열소시지류 제외),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 중 수육과 편육, 갈비가공품은 물을 제외한 배합비율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예시) 베이컨의 원재료 배합비율 : 돼지고기 80%, 물 15%, 부재료 5% → 돼지고시 함량 :  94%(80/85 x 100)
[별표 1] 2. 라. 19) 및 20)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 제조업체가 유제품 중 치즈류, 버터류를 해동하여 유통하려는 경우에는 제조연월일, 해동연월일, 냉동제품으로서의 유통기한 이내로 설정한 해동후 유통기한, 해동한 제조업체의 명칭과 주소지(냉동제품의 제조업체와 동일한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해동후 보관방법 및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며, 주표시면에는 “해동된 냉장(실온)제품”이라는 표시를 “냉동제품”이라고 표시된 근처에 추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스티커, 라벨(Label) 또는 꼬리표(Tag)를 사용할 수 있으나 떨어지지 아니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20) 제조업체가 냉동식품인 치즈류, 버터류를 해동하여 유통할 때에는 “이 제품은 냉동식품을 해동한 제품이니 재 냉동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등의 주의사항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도 4]를 다음과 같이 한다.
 [도 4] 달걀 껍데기의 사육환경번호 표시방법

번호
사육환경
내   용
1
방사 사육
「동물보호법」시행규칙 별표6의 산란계의 자유방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2
축사내 평사
「축산법」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가축 마리당 사육시설 면적 중 산란계 평사 기준 면적을 충족하는 시설에서 사육한 경우. 다만, 축사내 개방형 케이지를 포함
3
개선된 케이지
(0.075㎡/마리)
「축산법」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가축 마리당 사육시설 면적 중 산란계 케이지 기준면적을 충족하는 시설에서 사육한 경우로서 사육밀도가 마리당 0.075㎡ 이상인 경우
4
기존 케이지
(0.05㎡/마리)
「축산법」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가축 마리당 사육시설 면적 중 산란계 케이지 기준면적을 충족하는 시설에서 사육한 경우로서 사육밀도가 마리당 0.075㎡ 미만인 경우


 부   칙(2018. 2. 23)
제1조(시행일) ① 이 고시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제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정규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별표 1] 2. 가. 2) 나) (2): 2018년 4월 25일
  2. [별표 1] 2. 가. 2) 나) (3): 2018년 8월 23일
  3. [별표 1] 2. 가. 2) 나) (1): 2019년 2월 23일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채집, 제조?가공 또는 수입(수입하기 위해 선적한 축산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축산물부터 적용한다.  다만, 이 고시 시행 전에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축산물이 이 고시를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 이 고시를 적용할 수 있다.
제3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제조?가공 또는 수입된 축산물은 해당 식품의 유통기한까지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5조(표시방법) 축산물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5조(표시방법)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제4조에 따른 표시사항이 내포장에 표시되어 있고 외부에서 내포장의 표시사항을 확인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최소 판매단위에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내포장의 유통기한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짧은 유통기한을 최소판매단위에 표시하여야 한다. 
  3. ---------------------------------------------------------------------------------------------------------------------있다. 다만, 서로 다른 유통기한이 표시된 각각의 내용물의 유통기한을 하나로 표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세트포장제품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4. ∼ 5. (생  략)
  4. ∼ 5. (현행과 같음)
  6. 제5호에도 불구하고 정보표시면의 면적이 부족한 경우에는 10포인트 이상의 활자크기로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표시면에 제4조 및 제5조제4호나목에 따른 표시사항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6. -------------------------------------------------------------------------------------있다. 이 경우 정보표시면에 제4조 및 제5조제4호나목에 따른 표시(타법포함)사항만을 표시하여야 한다.
  7. ∼ 10. (생  략)
  7. ∼ 10. (현행과 같음)
제6조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 제3조에 따른 표시대상 축산물을 처리?제조?가공?수입하는 영업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축산물에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주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6조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표시)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5. -------------------
    가.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가. -------------------
      2) 표시방법
      2) -------
        가)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별도의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여 알레르기 표시대상 원재료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가)-------------------------------------------------------------------------------------------------------. 다만, 포장육 및 수입하는 식육, 단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축산물의 제품명이 알레르기 표시대상 원재료명과 동일한 경우에는 알레르기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신  설>
  10. 아마씨(아마씨유 제외)를 원재료로 사용한 때에는 “일일섭취량이 16g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1회 섭취량은 4g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등의 표시
제8조(표시사항의 적용특례) 다음 각호의 축산물에 대하여는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축산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제8조(표시사항의 적용특례) ------------------------------------------------------------------------------------------------.
  1. ∼ 2. (생  략)
  1. ∼ 2. (생  략)
  3. 수입축산물에 대한 표시방법
  3. 수입축산물에 대한 표시방법
   가. ∼ 다. (생  략)
   가. ∼ 다. (생  략)
   <신  설>

   라. 수입축산물의 제조연월일, 유통기한의 영문표시 및 약자 예시는 다음과 같다.
   (예시) 제조연월일 : Date of Manufature, Manufacturing Date, Date of production, Production Date, MFG, M, PRO(P), PROD, PRD 등
   유통기한 : Expiration on date, Sell by date, Expiry Date, EXP, E 등
   다만, 위의 예시에 있지 않은 영문표시 및 약자가 수출국의 제조연월일, 유통기한을 나타낼 때에는 그 날짜를 제조연월일, 유통기한으로 볼 수 있다. 
  4. ∼ 5. (생  략)
  4. ∼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되지 아니하고 식품제조?가공업소, 축산물가공업소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소에 제품의 원료로 사용될 목적으로 공급되는 원료용 제품의 경우에는 제품명,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보관방법 또는 취급방법, 업소명 및 소재지, 알레르기 유발물질만 표시할 수 있다.
[별표 1] 축산물의 세부표시기준
[별표 1] 축산물의 세부표시기준
 1. 축산물의 일반기준
 1. 축산물의 일반기준
   가. 제품명
   가. 제품명
    3) 가) ~ 나) (생  략)
    3)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맛”또는 “향”을 내기 위하여 사용한 합성착향료를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다음에 “향”자를 사용하되, 그 활자크기는 제품명과 같거나 크게 표시하고, 제품명 주위에 “합성00향첨가(함유)” 또는 “합성착향료첨가(함유)”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예) 딸기향우유(합성딸기향 첨가)
    다) “맛”또는 “향”을 내기 위하여 사용한 합성향료를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 다음에 ‘향“자를 사용하되, 그 활자크기는 제품명과 같거나 크게 표시하고, 제품명 주위에 ”합성00향첨가(함유)“ 또는 ”합성향료첨가(함유)“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예) 딸기향우유(합성딸기향 첨가)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다. 영업장의 명칭(상호)과 소재지
   다. 영업장의 명칭(상호)과 소재지
    1) 업종별 영업장의 명칭과 소재지의 표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1) ----------------------------------
     가) (생  략)
     가) (생  략)
     나) 축산물수입판매업 : 수출국의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장의 명칭(상호)과 해당 축산물수입판매업 영업장의 명칭(상호) 및 소재지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축산물가공업 영업장의 명칭(상호)이 외국어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글로 따로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 -------해당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장의 명칭(상호)------------------------------------------------------------------------------------------------------------------------------------------
   라~ 마. (생  략)
   라 ~ 마. (현행과 같음)
   바. 내용량
   바. 내용량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포장육 및 수입하는 식육에 있어 주표시 장소에 표시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부위에 표시위치를 명시하여야 한다.
     3) 포장육 및 수입하는 식육 등이주표시면에 표시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위치에 표시위치를 명시할 수 있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사. 원재료명과 함량 또는 성분명과 함량
   사. ---------------------
     1) 표시방법
     1)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복합원재료의 명칭 뒤에 괄호를 하고 그 안에 정제수를 제외하고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5가지 이상의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복합원재료에 포함된 식품첨가물이 해당 제품에 효과를 발휘하는 경우에는 그 첨가물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라) ------------------------- 그 복합원재료의 명칭 또는 해당식품의 유형을 표시하고 그 뒤에  괄호를 하고 --------------------------------------------------------------------------------------------------------------------------------------------------------------------.
     2)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2) ------------------------
        -----------------------      --------------------
       가) 복합원재료가 해당 제품의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5%미만인 경우와 복합원재료를 구성하고 있는 복합원재료의 경우에는 그 복합원재료의 명칭만을 표시할 수 있다

        가) 복합원재료가 해당 제품의 원재료에서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5%미만인 경우와 복합원재료를 구성하고 있는 복합원재료의 경우에는 그 복합원재료의 명칭 또는 해당 식품의 유형만을 표시할 수 있다
       나) ~ 사) (생  략)
       나) ~ 사) (현행과 같음)
       아) 첨가물 중 천연착향료를 사용한 경우 “천연착향료” 또는 구체적인 명칭으로, 합성착향료를 사용한 경우 “합성착향료와 그 향의 명칭”으로 표시[예시 : 합성착향료(○○향)]할 수 있다.


       아) 첨가물 중 천연향료나 합성향료를 사용한 경우 “천연향료”, “합성향료”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향료의 명칭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예시) 천연향료, 천연향료(바닐라향), 천연향료(바닐라추출물), 합성향료, 합성향료(딸기향)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기계적 회수 식육을 원재료로 사용시 원재료명 다음에 괄호를 하고 ‘기계발골육’ 사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단서 규정 신설>



       예) 닭고기(기계발골육)




     6) 기계적 회수 식육만을 원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원재료명 다음에 괄호를 하고 ‘기계발골육’ 사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원재료가 일반정육과 기계발골육이 혼합되어 있을 경우에는 혼합비율을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 원재료로 기계발골육 100% 사용시 : 닭고기OO%(기계발골육)
        원재료로 일반정육과 기계발골육이 혼합되어 사용시 : 닭고기OO%(정육 80%, 기계발골육 20%) 또는 닭고기정육 OO%, 닭고기(기계발골육) OO%
     <신  설>


     7) 아마씨(아마씨유 제외)를 원재료로 사용한 때에는 해당 식품에 그 함량(중량)을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자. 기타 표시사항
   자. 기타 표시사항
     1) ∼ 8) (생  략)
     1) ∼ 8) (생  략)
     9) 축산물이 「식품위생법」제12조2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의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 고시에 따른 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12조제1항제3호에 따른 구분유통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9) 축산물이 ------------------------------------------------------------------------------------------------------------------------------- <단서규정 삭제>



 2. 축산물별 개별기준
 2. 축산물별 개별기준
   가. 식용란
   가. ---------------------
     1) 표시대상 :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정해진 식용란 중 닭의 알(이하 “계란”이라 한다)
     1) -----------------------          -----------------------
        --   (--- “달걀” ---------)
     2) 표시사항
     2) ----------
       가)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가 계란을 포장하는 때에는 최소포장단위에 유통기한, 생산자명, 판매자명 및 소재지, 제품명, 내용량, 기타표시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난각에 생산자명을 한글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생산자명표시란에 “난각에 별도표시”라고 표시할 수 있다.
       가)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가 달걀을 ---------------------------------- 사업장 명칭, -------------------------------------------------.  이 경우 사업장 명칭이란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관할 관청에 가축사육업으로 허가?등록한 명칭을 말한다.
<단서 삭제>


       나) 생산자 또는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는 계란의 난각에 생산자명을 표시하여야 하며, 산란일을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년○○월○○일”, “○○.○○.○○”, “○○○○년○○월○○일”, “○○○○.○○.○○.”, “○○월○○일” 또는 “○○.○○.”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최소포장단위에 표시하는 생산자명 뒤에 괄호를 하고 생산자명을 나타내는 기호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난각에 생산자명 대신 기호로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기호는 [도 4]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나) --------------------------------- 달걀의 껍데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산란일
        (2) 「축산법」 제22조에 따라 관할 관청에서 발급한 가축사육업 허가?등록증에 기재된 고유번호(이하 “고유번호”라 한다)
        (3) 사육환경번호( [도 4]에 따라 표시)




        <신  설>




       다) 산란일은 “△△○○(월일)”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 1004
       라) 산란일, 고유번호 및 사육환경번호는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예시) 1004M3FDS2
     3) 표시방법
     3) 표시방법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난각에는 법 제5조에 따라 정하여진 검인용?인쇄용 색소를 사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나) 달걀의 껍데기에는 ----------------------------------------------------.
       다) 표시사항의 활자크기는 다음과 같다. 다만, 난각의 활자크기는 6포인트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 ----------------------------------- 달걀의 껍데기에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생산자명, 판매자명 및 소재지, 기타표시사항 : 6포인트 이상

        (3) 사업장 명칭, 사육환경번호, 고유번호, 판매자명 및 소재지, 기타표시사항 : 6포인트 이상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4) 2)에 따른 세부표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4) 2)에 따른 세부표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산란일은 생산자가 계란을 채집한 날을 말한다.


       가) 산란일은 닭이 알을 낳은 날을 말한다. 다만, 산란시점으로부터 36시간 이내 채집한 경우에는 채집한 날을 산란일로 표시할 수 있다.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다) 생산자명, 판매자명 및 소재지
       다) 사업장 명칭, 판매자명 및 소재지
        (1) 생산자명은 생산농장의 소유자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생산자명 대신 생산농장명을 표시할 수 있으며, 생산자명 또는 생산농장명은 스티커로 표시할 수 있다.
        (1) 사업장 명칭은 스티커로 표시할 수 있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계란 생산자와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가 동일인인 경우에는 생산자명을 생략할 수 있다.
        (3) 달걀 ------------------------------------------------ 사업장 명칭을 ------------
       라) 제품명
       라)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계란에 함유된 성분명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성분명과 그 함량(백분율 또는 중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2) 달걀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6)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가 계란을 재포장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원래 표시사항을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내용량,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장의 명칭 및 소재지는 재포장에 맞게 표시하여야 하고, 제품명의 경우(수입계란 제외)에는 재포장에 따라 변경하여 표시할 수 있다.   
   다. 포장육 및 식육가공품
   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식육의 종류 또는 부위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대로 주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4) 식육의 종류(품종명을 포함한다) --------------------------------------------------------------------.
       가) 가장 많이 사용한 원료 식육의 종류 또는 부위명을 제품명으로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제품에 사용한 모든 식육의 종류 또는 부위명과 그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가) ----------------- 식육의 종류(품종명을 포함한다) ---------------------------------------- 식육의 종류(품종명을 포함한다) ------------------
       나) 2가지 이상의 식육의 종류 또는 부위명을 서로 합성하여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각각의 식육의 종류 또는 부위명의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나) ---------- 식육의 종류(품종명을 포함한다) --- ------------------------------------------------------------------식육의 종류(품종명을 포함한다) ---------------
     5) 식육가공품에는 원료의 전부가 식육인 것으로 오인되게 하는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제품에 사용한 모든 식육의 종류 및 함량을 표시하여야 한다.
     5) ----------------------------------------------------------------------------------------------------------- 하며, 이 경우 식육의 함량은 「축산물 위생관리법」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물가공업의 허가를 받은 영업자 또는「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 하는 자가 품목제조보고 또는 수입신고 할 때 해당 서식에 기재하는 원재료 또는 성분의 배합비율을 그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식품유형 중 햄류(캔햄류 제외), 소시지류(비가열소시지류 제외), 베이컨류, 건조저장육류, 양념육 중 수육과 편육, 갈비가공품은 물을 제외한 배합비율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예시) 베이컨의 원재료 배합비율 : 돼지고기 80%, 물 15%, 부재료 5% → 돼지고기 함량 :  94%(80/85 x 100)

   라. 유가공품
   다. ---------------------
     1) ~ 18) (생  략)      
     1) ~ 18) (현행과 같음)  
     < 신 설 >
     19) 제조업체가 유제품 중 치즈류, 버터류를 해동하여 유통하려는 경우에는 제조년월일, 해동연월일, 냉동식품으로서의 유통기한 이내로 설정한 해동 후 유통기한, 해동한 제조업체의 명칭과 주소지(냉동제품의 제조업체와 동일한 경우는 생략할 수 있다), 해동후 보관방법 및 주의사항을 표시하여야 하며, 주표시면에는 “해동된 냉장(실온)제품”이라는 표시를  “냉동제품” 이라고 표시된 근처에 추가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는 스티커, 라벨(Label) 또는 꼬리표(Tag)를 사용할 수 있으나 떨어지지 아니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20) 제조업체가 냉동식품인 치즈류, 버터류를 해동하여 유통할 때에는 “이 제품은 냉동식품을 해동한 제품이니 재 냉동시키지 마시길 바랍니다” 등의 주의사항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도 1] ~ [도 3] (생  략)
[도 1] ~ [도 3] (현행과 같음)
신 ? 구조문 대비표


[도 4] 계란 난각의 생산자명 기호 표시방법
1. 생산자명의 기호 표시는 다음에 따른다.
  가. 시?도를 구분하는 숫자(숫자 2자리)와 함께 생산자명의 영문약자(영문 3자리) 또는 생산자명을 나타내는 기호(숫자 3자리)를 포함하여 총 5자리로 표시하여야 한다.
      예) 서울 소재 홍길동 : 01HGD

  나.  시?도별 부호
   
시?도
부호
시?도
부호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경  기  도

01  
02  
03  
04  
05  
06  
07  
08

강 원 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09  
10  
11  
12  
13  
14  
15  
16
17


[도 4] 달걀 껍데기의 사육환경번호 표시방법

번호
사육
환경
내용
1
방사 사육
「동물보호법」시행규칙 별표6의 산란계의 자유방목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2
축사내 평사
「축산법」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가축 마리당 사육시설 면적 중 산란계 평사 기준 면적을 충족하는 시설에서 사육한 경우. 다만, 축사내 개방형 케이지를 포함
3
개선된 케이지
(0.075㎡/마리)
「축산법」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가축 마리당 사육시설 면적 중 산란계 케이지 기준면적을 충족하는 시설에서 사육한 경우로서 사육밀도가 마리당 0.075㎡ 이상인 경우
4
기존 케이지
(0.05㎡/마리)
「축산법」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가축 마리당 사육시설 면적 중 산란계 케이지 기준면적을 충족하는 시설에서 사육한 경우로서 사육밀도가 마리당 0.075㎡ 미만인 경우


축산물의 표시기준 개정 주요사항 일람표.hwp


축산물의 표시기준 고시전문(고시 제2018-072호, 2018.2.23).hwp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고시 제2018-072호, 2018.2.23).hwp


축산물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고시 제2018-072호, 2018.2.23).hwp
0.09MB
축산물의 표시기준 고시전문(고시 제2018-072호, 2018.2.2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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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의 표시기준 개정 주요사항 일람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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