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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이슈/정부정책

2019년 기해년 달라지는 축산분야 제도

by 큰바위얼굴. 2019. 1. 2.


2019년 기해년 달라지는 제도는 / 생산 환경 개선…식품 안전관리 한층 강화

축산신문 2018.12.28.


2019년 기해년 새해가 밝았다. 축산분야에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축산물 공급을 위해, 지속가능한 축산업을 위해 다양한 제도가 신설된다. 올해 새롭게 마련되거나 달라지는 제도를 정리해보았다.



◆ 생산기반 관리 강화




축산법에 ‘축산환경’의 정의, ‘축산환경 개선’ 관련 계획 수립 근거가 신설된다.
‘축산환경 개선’을 축산법의 목적에 추가하고 ‘축산업으로 인해 사람과 가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나 상태’를 ‘축산환경’으로 정의한다. 시·도지사는 5년마다 축산환경 개선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축산환경관리원’ 등을 전담기관으로 지정하는 근거가 마련된다.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
가축질병·축산악취·무허가축사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해 스마트 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이 추진된다. 사업규모는 개소 당 15㏊ 내외로 3개년에 걸쳐 62억5천만원을 기반시설과 교육센터 설치를 위해 지원하고 ICT 축사 시설, 퇴·액비 공동자원화시설, 차단방역시설은 기존 사업을 통해 추가로 지원한다.


축산업 신규 허가·등록 강화
축산업의 신규 허가·등록 요건이 강화된다.
가축분뇨법에 따라 배출시설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처리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매몰지를 확보해야 신규 허가·등록이 가능하다. AI 발생 위험지역과 기존 닭·오리 농장 500m 이내에서는 가금 관련 종축업·사육업 허가가 금지된다. 종계·종오리업과 부화업을 함께하는 경우 사육시설과 부화시설을 격리된 다른 건물에 각각 설치해야 한다.


살처분 보상금, 계약사육농가에 지급
‘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시행(2019년 7월)으로 가축의 소유자가 축산계열화사업자인 경우 계약사육농가가 살처분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계약농가의 사육경비 수급권을 보호하고 계열화사업자의 방역책임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AI 발생시 반경 3km 살처분
고병원성 AI 발생시 발생농장 반경 3km 내 가금농장은 살처분 대상에 포함된다.
기존에는 500m 내 농장에 대해 예방적 살처분을 실시한 후 위험도를 고려하여 3km까지 확대했으나 대규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방역조치를 강화했다.


축산법 위반 과태료 상한 1천만원
축산업 허가·등록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허가·등록자에 대한 정기점검 주기가 2년 1회에서 연 1회로 단축되며 보수교육 주기도 단축된다. 축산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상한액도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조정된다. 미등록 가축거래상인에 대한 벌칙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된다.


정화방류수질 기준 강화
환경부의 가축분뇨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정화시설 방류수 수질 기준이 현행보다 대폭 강화된다. 총질소를 기준으로 현행 500ppm/ℓ인 방류수질 기준이 올해부터 250ppm/ℓ으로 조정된다.




◆ 안심 축산물 공급에 역점




이력 대상 가금류까지 확대
이력대상 가축 및 축산물 범위가 국내산 닭·오리·계란까지 확대된다.
가축거래상인과 이력관리대상 가축(소, 돼지, 닭, 오리)을 거래할 경우 이동신고가 의무화되고 현재 대규모 식품접객업자, 집단급식소영업자, 통신판매업자는 수입이력대상 축산물에만 이력번호 공개 의무가 있었으나 향후 국내산 축산물에도 이력번호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


난각 산란일자 표기 의무화
2월부터는 소비자가 달걀을 구입할 때 언제 낳은 달걀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을 확대하는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가 의무화된다. (계도기간 6개월 운영)
산란일은 ‘닭이 알을 낳은 날’이며, △△○○(월일)로 표시한다. 다만 산란시점으로부터 36시간 이내 채집한 경우 채집한 날을 산란일로 표시할 수 있다.


식용란선별포장업 시행
계란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유통을 위해 가정용 계란부터 ‘식용란선별포장업(GP)’영업자를 통한 유통이 4월 이후 의무화된다. (계도기간 6개월 운영)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가 가정용으로 유통·판매하려는 계란은 식용란선별포장작업장에서 선별·포장 처리해야 하며, 등록된 해외작업장에서 위생적으로 선별·포장된 계란을 유통·판매하는 경우, 식용란수집판매업 등록을 하고 HACCP 의무를 이행하는 유기·동물복지 인증농가가 직거래 형태로 최종 소비자에게 계란을 판매하는 경우 등은 GP유통 의무에서 제외된다.


쇠고기 등급제 개편
쇠고기 등급기준 보완대책이 시행된다.
육질등급의 경우 근내지방도와 지방색, 탄력도, 육색 등 각각을 평가하며 근내지방도 7번, 8번, 9번이 1++등급에 포함된다. 육량등급의 경우 단일 육량예측산식에서 성별, 품종별 6종류의 산식을 적용한다.


GMO 사료 원료 표시
수입 승인된 유전자변형 생물체를 사료원료로 사용했을 경우 사용표시를 의무화한다.
사료 제조업자·수입업자는 ‘수입 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원재료로 하여 사료로 제조 또는 가공하는 경우 포장재와 용기에 ‘수입승인된 유전자변형생물체가 원료로 사용되었음’을 표기해야 한다.


친환경 인증제 전면 개편
친환경 인증제도도 전면적인 개선이 이뤄진다. 2020년 1월1일부터 친환경인증을 받았거나 받으려는 자의 친환경 인증제도 관련 기본교육 이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2019년 7월1일부터 사전 교육이 시작된다.
친환경 인증 축산농가가 농약을 사용하면 인증이 즉시 취소되며 친환경 인증사업자가 인증기관을 변경하는 경우 포장재 등을 새로 제작해야하는 부담을 줄이고자 표시 항목에서 ‘인증기관명’이 제외된다.




◆ 신규 직업군 도입




가축방역위생관리업 신설
축산농가가 직접 실시하고 있는 해충 방제 업무를 전문적으로 대행하는 가축방역위생관리업이 신설(2019년 7월)된다.
소독 및 방제 미흡으로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식용란 검사에 불합격한 농가의 경우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 법률안 시행 후 즉시 전문업체를 통한 해충방제 실시가 의무화 되며 농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 농가의 경우 2021년 1월1일 이후 의무화 된다.


동물간호복지사 제도 도입
반려동물 간호 관련 전문 일자리를 창출하고 수준 높은 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동물간호복지사’ 제도도 도입된다.  김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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