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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알기/해외실태

데니쉬 크라운 정관 (해석본)

by 큰바위얼굴. 2016. 12. 12.



LEVERAND0RSELSKABET DANISH CROWN AMBA 정관


 


목차


1.              회사이름과 소재지                                                                                                                           2


2.              설립 목적                                                                                                                                            2


3.              조합원                                                                                                                                                   2


4.              회원의 종료와 이전                                                                                                                        5


5.              의무의 이행                                                                                                                                        7


6.              인도 권리                                                                                                                                            10


7.              공급품의 인수와 지불                                                                                                                    11


8.              조합원의 부채                                                                                                                                   12


9.              투표권, 적격성, 선거 규정                                                                                                                             12


10.            회사소속 기관                                                                                                                                   14


11.            지역구                                                                                                                                                   14


12.            지역구회의                                                                                                                                          15


13.            Cattle 포럼                                                                                                                                          17


14.            대표단                                                                                                                                                   19


15.            대표단회의                                                                                                                                          20


16.            이사회                                                                                                                                                   22


17.            참관인                                                                                                                                 24


18.            위원회                                                                                                                                                   24


19.            상임이사회                                                                                                                                          24


20.            회사에 구속력을 미치는 권한                                                                                                    24


21.            지분                                                                                                                                                       25


22.            연수익, 손실, 충당금과 배당                                                                                                      27


23.            회계와 감사                                                                                                                                        29


24.            덴마크 농식품 위원회                                                                                                                    29


25.            덴마크 축산 육류위원회                                                                                                         30


26.            회사정관의 개정, 합병, 다수표의 포기                                                                                  30


27.            회사의 청산                                                                                                                                        31


28.            분쟁                                                                                                                                                       32


29.            효력발생일, 일시적 조항                                                                                                              33


 


1.              회사명과 소재지


1.1            회사의 이름은 "LEVERAND0RSELSKABET DANISH CROWN AmbA" 이다.


1.2            회사의 소재지는 덴마크 Randers시에 위치하고 있다.


1.3            회사는 유한책임 협동조합이다.


 


2.              설립목적


2.1            회사의 설립목적은 돼지와 암퇘지, 소와 송아지로 만든 조합원의 제품을 최상의 방법을 통해 판매하며, 회사의 상업적 이해와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이사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다.


2.2            회사는 조합원의 생산품을 적정 시기에 시장에 판매하고 투자의 수익과 가치를 극대화해야 한다


2.3            회사는 조합원이 아닌 이에게 원료를 구입할 있으며, 도축된 가축의 생산에 참여할 있다.


2.4            회사는 이사회의 판단에 따라 회사와 조합원에게 상업적으로 관련이 있다고 간주되는 가축의 생산과 식품산업의 홍보와 같은 활동에 참여할 있다.


2.5            회사는 해당 사업과 기업의 전체 또는 일부를 소유함으로써 자신의 목적을 달성한다.


 


3.              조합원


3.1            회사의 조합원은 아래와 같다.


a) 200010 이래로 LEVERAND0RSELSKABET DANISH CROWN AmbA사의 조합원 일원;


b) 36항에 따라, 조합의 가입 신청을 이후 이사회가 조합원으로 승인한 개인.


c) 37항에 따라 집합적으로 회사의 조합원으로 등록된 개인.


3.2            돼지, 암퇘지, 또는 소와 송아지를 생산하는 자의 농장이 회사의 자연지역 내에 위치한 경우, 회사의 조합원으로 가입할 있다. 생산자란 자신의 농장에서 자신의 비용으로 위험부담을 감수하여 도축을 목적으로 돼지를 사육하거나 암퇘지, , 송아지를 판매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을 의미한다.


3.3            회사의 조합원은 아래와 같이 분류된다.


a)               도축용 돼지 생산자 (돼지생산 조합원);


b)              암퇘지 생산자 (암퇘지 생산 조합원);


c)               소와 송아지 생산자 ( 생산 조합원).


3.4            조합원의 회원은 위에서 명시된 회원자격 범주에 하나 혹은 이상에 해당될 있다.


3.5            회사의 조합원으로 가입을 희망하는 개인은 해당 회원권의 효력이 개시되는 날의 날로부터 늦어도 3개월 전까지 회사에 서면으로 가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소와 송아지 생산자가 회사에 처음으로 조합원 가입을 신청하는 경우, 즉시 가입이 허용될 있다.


 


3.6            회사의 역량을 고려하여, 이사회는 조합원들의 가입 허용에 대한 결정을 내리며, 가입에 적용되는 특별한 조건을 결정한다. 단체등록은 37항을 참고한다.


 


3.7            한편, 다른 도축회사에 가입하는 것을 포함해 단체로 회사의 조합원으로 가입하는 경우, 가입에 대한 문제는 대표단에서 결정하며, 이사회가 추천하는 있는 경우, 대표단이 가입에 대한 특별 조건을 결정한다.


 


3.8            새로운 생산자


3.8.1         35항의 내용과 상관없이, 새로운 생산자들은 회사가 그들의 가입 신청을 승인하는 즉시 회원이 있다.


3.8.2         불확실한 회원의 가축을 법적 대리인을 통해 이전에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 생산한 생산자는 새로운 생산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생산자가 이윤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회사 또는 사업은 새로운 생산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3.9            조합원 가입을 신청한 개인에게 매우 특별한 상황이 적용되는 경우, 회사의 이사회는 가입 조항을 면제할 있다.


 


3.10          조합원 생산량(membership supplies)이란 조합원의 회원이 자신의 비용으로 위험부담을 감수하여 자신의 농장에서 사육하며 생산한 가축 , 가축을 도축을 위해 제공하는 공급량을 의미한다.


 


3.11          회원의 정의와 관리및 기타.


3.11.1       회원은 회사의 사업이 이루어지는 자연지역 내에서 해당 조합원, 또는 해당 조합원이 관할하는 기업, 또는 해당 조합원에 대한 통제권을 가진 기업, 또는 해당 조합원과 같은 통제권을 가진 기업에 의해 운영되는 농장을 말한다.


 


3.11.         정관의 용어들은 다음과 같다:


a)               ''관리(control)" 회사의 소유주로써 권리, 계약, 정관 또는 기타 법적 근거를 토대로, 회사의 회원을 종료하거나 회원 신청에 관한 결정을 하거나 결정을 집행하는 실제적, 법적, 직접적 또는 간접적 가능을 의미한다.


어느 개인이 이러한 결정을 혼자 내릴 없는 경우, “관리 해당 농장에 대해 가장 많은 통제를 가진 것으로 간주되는 개인 또는 기업이 가지게 되거나, 또는 만약 가장 많은 관리권한을 가진 사람이 없는 경우, 농장에 대한 가장 많은 소유권을 가진 개인 또는 기업이 관리한다.


b)              ''개인’’ 또는 ''기업(enterprise)" 자연인 또는 회사, 합자회사, 공동체, 공공 또는 사립 기관, 또는 기타 법인을 의미한다.


3.11.3       또는 이상의 조합원들이 하나의 농장에 대해 공동으로 관리하며, 이들 누구도 혼자 관리 권한을 가지지 않는 경우, 이들 조합원들은 해당 농장을 운영하거나 소유하는 개인 또는 기업이 회사의 조합원을 등록될 있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


 


3.11.4       또는 이상의 농장들이 같은 관할권에 귀속되는 경우, 농장들은 하나의 회원으로 간주된다.


 


3.11.5       농장은 하나의 회원권을 취득할 자격이 있다. 농장의 누가 회원권의 권리를 행사하며, 농장에 강제력을 행사하며, 회원권으로 투표를 하거나 선출될 자격이 있는지 회사에 통보해야 한다.


 


3.11.6       농장이 회원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 이사회는관리”, “개인”, “기업 대한 정의를 포함해 회사 정관을 피해가려는 목적으로 간주되는 어떠한 협의 또는 해석도 폐기할 있다. (위의 3112 참조)


 


3.12          어떠한 조합원도 수시로 적용될 있는 회사의 정관과 정관을 적용해 내린 어떠한 규정과 조건도 준수할 의무가 있다.


 


3.13          회사에서 조합원과 생산자에게 공지되는 회의 소집을 포함한 공지는 이사회가 지시에 따라 회사 홈페이지와 같은 디지털 통신 방식으로 게시되어야 한다.


 


4.             회원권의 종료와 이전, 기타 사항.


4.1            회기년도 동안 조합원 생산량(membership supplies) 제공하지 않은 조합원은 해당 회기년도가 끝남과 동시에 조합을 탈퇴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특정 생산 환경 또는 생산상의 일시적 중단으로 인해 이러한 생산부족이 발생한 경우, 해당 조합원의 요청이 있으면 조합의 탈퇴를 철회할 있다.


 


4.2            어떠한 조합원도 회원권의 만료로부터 적어도 12개월 이전에 해당하는 월말에 회사에 통보해 조합을 탈퇴할 있으며, 이러한 통보는 반드시 등록된 우편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탈퇴는 회원권 전체 또는 특정 회원권 범주에 대해서 효력을 발휘 한다. 회사가 제공한 탈퇴 공지는 철회될 없으며, 문제가 발생한 조합원은 탈퇴의 효력이 발생된 적어도 3개월이 때까지는 다시 회사의 조합원이 없다. (35항을 참조)


 


4.3            회사조합원이 합병에 관련되었거나 사업을 중단하는 회사인 경우, 해당 합병계약의 체결은 조합의 탈퇴 공지로 간주되며, 해당 회원권은 해당 회사의 사업의 중단과 동시에 종료된다. 해당 합병에서 존속되는 회사 또는 합병을 통해 새로 설립된 회사는 정관의 3조의 항목에 따라 조합원 또는 조합원의 의무를 유지하며, 사업을 중단한 해당 회사와 동일한 관할에 귀속되며, 해당 회사의 회원권은 합병과 관련하여 변경되지 않는다.


 


4.4.           회원권을 가진 농장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농장의 관할권이 소유권 양수인에게 양도된 시점에서 해당 회원권이 종료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사회는 해당 회원권이 종료되어야 날짜를 결정할 있다.


 


4.5            이사회는 특수한 상황에 대해 조항을 면제해 있다.


 


4.6            농장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농장을 임대하는 조합원은 회사의 조합원으로써 해당 회원권이 포함하는 범주 또는 범주들에 따라 조합원의 권리와 의무를 농장 매수인에게 이양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조합원은 이사회의 승인을 통해 가입할 있으며, 회사는 이와 관련된 당사자들이 어떠한 증서에 서명을 해야 지를 결정한다. 이러한 권리의 이양을 통해 관할권이 양도되는 해당 범주에 속한 양도인의 회원권이 종료된다.


 


4.7            회사의 회원권을 양도하는 개인은 42항에 명시된 것과 동일하게 종료에 대한 공지를 해야 하며, 다음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공지 즉시 회원권이 종료된다: 회원권을 (i) 양도인의 배우자 또는 동거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ii) 양도인이 관할권을 가진 법인 또는 양도를 통해 관할권을 갖게 되는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iii) 양도인에 대한 관할권을 가진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또는 (iv) 관할권을 가지고 있는 같은 자연인 또는 법인 또는 양도를 통해 양도인과 양수인에 대한 관할권을 갖게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4.8            조합원이 아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사회는 조합원을 퇴출시킬 있다:


a)               특정 가입약관을 위반한 경우;


b)              의무 이행을 소홀히 경우;


c)               회사의 정관이나 또는 정관에 따라 적용되거나, 결정된 기타 규정과 조건을 위반한 경우;


d)              회사에 충실하지 않은 행위 또는 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경우.


 


4.9            조합원의 퇴출에 대해 해당 조합원은 대표단에 항소할 있으며, 해당 조합원의 퇴출에 대한 승인은 차기 대표단 회의에서 결정된다.


 


4.10          퇴출에 대한 항소는 이사회가 퇴출을 공지한 것을 조합원이 수신한지 1개월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항소는 조합원 퇴출을 지연할 있으나, 대표단이 승인할 때까지는 퇴출에 대한 항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11          위에서 명시된 규정에 따라 이사회가 조합원을 퇴출하는 경우, 이사회는, 이사회가 해당 퇴출에 대한 결정 이외에 추가적으로 해당 조합원이 회사에 벌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자격이 있다. (57항을 참조)


 


4.12          회원권이 종료되는 모든 경우에 대해 해당 조합원은 회사의 자산과 부동산을 공유할 있는 권리를 상실한다. 그러나 보증금에 적용되는 규정에 따라, 회원 계좌와 개인용 계좌에 보증금이 있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보증금은 해당 조합원에게 지불되어야 한다.


 


5.              의무의 이행


5.1            아래에 명시된 예외사항을 제외하고 조합원들은 자신의 회원권이 정의하는 회원권 범주 내에서 생산한 가축 전체(조합원 생산량) 회사에 인도할 의무가 있다.


 


5.2            51항에 따라 이행해야 의무는 3조에서 해당 회원권에 대해 규정한 범주가 정의하는 모든 농장에 적용된다.


 


5.3            인도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아래와 같다:


a)               적용되는 축산 규정에 따라 돼지와 암퇘지를 긴급하게 도살했거나, 육종용으로 판매한 경우;


b)              도축 50kg 미만의 돼지;


 c)            53 a)호에 따라 소와 송아지를 긴급하게 도축했거나 육종 또는 생산용으로 판매한 경우;


d)              도축 가치가 없는 젖먹이 송아지;


e)               조합원의 가정 또는 조합원의 고용인의 가정 또는 임대계약서 상의 조합원의 지주의 가정에서 사용하기 위해 가축을 도살한 경우.


 


 


5.4            분할 인도


5.4.1         돼지와 암퇘지 생산 조합원들은 아래 하나의 방법으로 제시된 양의 도축된 돼지와 암퇘지를 아래에 명시된 약관에 따라 회사가 아닌 3자에게 제공할 자격이 있다:


a)               조합원은 매주 전체 생산량의 최대20%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회사가 아닌 3자에게 조합원의 매주 생산량의 일부를 제공할 있으며, 이러한 제공량을 최소 6 전에 회사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b)              조합원은 8주간의 생산량의 일부를 전체 최대12.5%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회사가 아닌 3자에게 제공할 있으며, 제공량을 회사에게 최소한 6 전에 이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회사는 조합원이 회사가 아닌 3자에게 제공할 제품의 실제 양을 계산함에 있어 기준이 되는 8주의 시작일을 결정하게 되며, 조합원은 8주의 마지막 주에 해당 제품을 회사가 아닌 3자에게 제공할 있다.


 


5.4.2         조합원은 5.4.1 a) 제공방식에서 5.4.1 b) 제공방식으로 변경하기를 희망하는 경우 최소한 6 전에 서면 공지를 통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하며, 반대의 경우도 동일하다.


 


5.4.3         조합원은 최소 9 전의 서면 공지를 통해 회사가 아닌 3자에게 생산량 공급을 중단함을 알릴 있다.


 


5.4.4         해당 조합원은 5.4.1 a) b) 방식으로 회사에게 공지한 3자에게 제공한 공급량을, 양에 상관없이, 회사의 조합원으로써 제공되는 지급잔액을 받거나, 분배액을 나누는데 적용할 없다. 3자에게 제공한 공급량은 회원계좌를 계산할 기준이 되는 생산량에 포함되지 않는다.


 


5.4.5         조합원이 3자에게 향후 제공할 생산량과 이미 제공한 생산량에 대해 회사에 제출한 문서를 토대로 계산했을 , 해당 돼지 또는 암퇘지 생산자들이 3자에게 제공하는 전체 도축 돼지 또는 암퇘지의 양이 전체 생산량의 15% 넘을 것으로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회사는 541호에 따라 돼지와 암퇘지 생산자들이 개별적으로 3자에게 제공할 있는 양을 줄일 있으며, 이로써 돼지와 암퇘지 생산자들이 3자에게 제공하는 양이 해당 회기년도 말까지 전체 생산량의 15% 넘지 않도록 조절할 있다.


그러나 돼지와 암퇘지 생산 조합원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541호에서 547절까지에서 명시한 약관에 따라, 회사가 아닌 3자에게 매주 생산량의 15% 제공할 자격이 있다.


54 a) 54 b) 따라 이미 공지를 했거나 차후 공지할 조합원들은 해당 공지에 기재된 양에 비례해서 추가 제공량이 감소된다.


 


5.4.6         한편, 조합원이 회사가 아닌 3자에게 자신의 생산량을 제공할 권리를 행사할 의도를 회사에 공지하더라도, 회사는 조합원의 돼지와 암퇘지 생산량 전체를 수급하거나 구매할 의무가 있다.


 


5.4.7         회사 이사회는 조합원이 회사가 아닌 3자에게 생산량을 공급할 권리, 생산량을 3자에게 공급하는 시작일과 종료일을 회사에 공지할 의무, 회사가 아닌 3자에게 제공하는 생산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 샘플테스트, 증빙서의 확인 회사와 3자에게 제공한 생산량에 대한 감사조서의 제출을 포함해 이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규정을 수시로 결정할 있다.


 


5.5            물품의 인도 의무는 회원권의 개시와 종료에 따라 즉각적으로 효력을 발휘하거나 중단된다.


 


5.6            이사회는 회원권 범주에 해당하는 조합원이 해당 가축의 수와 이전 또는 예상 생산량에 대한 정보를 회사에 제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들은 필수 문서를 포함해 이러한 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5.7            조합원이 의무이행을 회피한 경우, 이사회는 문제가 되는 조합원이 회사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으나 인도하지 않은 가축 가격의 25%까지를 재량에 따라 벌금으로 회사에 지급할 것을 요구할 있다.


 


5.8            조합원이 의무의 이행을 회피하는 의혹이 있는 경우, 이사회는 조합원에게 육종용으로 판매된 가축과 생산용 송아지와 소가 해당 목적에 맞게 실제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포함하는 조합원의 의무 준수 사실을 나타내는 서류를 제공하도록 명령할 있다. 요청된 서류를 조합원이 제공하기를 거부하는 경우, 이러한 거부 행위는 해당 조합원이 자신의 의무를 회피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해당 조합원이 이행하지 않은 생산량의 규모를 보여주는 필수 문서를 제공하지 않으면, 이사회는 자신의 재량에 따라 벌금을 책정할 있다.


 


5.9            국가수준의 파업 또는 도축산업의 공장폐쇄가 발생하는 경우, 조합원은 회사에 송장을 보내 자신의 이행의무가 규정하는 돼지, , 송아지를 외국으로 이송하거나, 또는 해외에서 해당 가축을 도축하기 위해 이송 또는 판매하기 위해 조합원이 알고 있는 덴마크 국민 또는 기업에게 인도할 있다. 기업에게 송장을 보낸 가축에 대한 가격지불은, 지급잔액(residual payment) 대한 권리 또는 기타 다른 배당액의 일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고, 실제 판매가격(achieved price)으로 최종적으로 지불되며, 이렇게 외국으로 이송된 가축들은 회원 계좌의 기준을 형성하는 생산량의 계산시 포함되지 않는다.


 


5.10          예외적인 경우 회사는 조합원, 조합원 그룹 또는 개인 조합원들에게 의무이행을 면제해 있다.


 


6.              인도 권리(Right to deliver)


6.1            회사는 관리당국과 무역기관에서 정한 모든 관련 규정의 대상에 해당하며, 가축의 건강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는 조합원들이 납부하는 조합원 생산량을 받고 구매할 의무가 있다.


 


6.2            회사는 회사의 역량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와 61항의 항목을 준수하여 자신이 사업을 하고 있는 자연지역 내에서 종사하는 어떠한 돼지, 암퇘지, 소와 송아지의 생산자로부터 공급받는다.


 


6.3            화재, 전쟁, 수출금지, 농성, 사무실 점거 또는 회사 근로자 또는 조합원들이 동정파업을 시작하거나 이를 공지한 경우 기타 다른 불가항력적인 사건이 발생한 경우 또는 회사가 회원으로 있는 기관이 집단조치를 취한 경우, 회사가 조합원들에게 생산량을 받거나 구매할 의무는 이사회가 결정한 한도에 따라 중단된다.


 


6.4            회사가 일시적으로 조합원들의 생산량을 받을 역량이 불충분하거나, 63절에 따라 회사가 해당 생산량을 받거나 구매할 의무가 정지된 경우, 조합원들은 이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지 않으며, 해당 가축을 3자에게 인도할 권리가 없다. 또한 조합원은 이와 관련하여 회사정관의 42항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조합원 가입을 탈퇴할 권리가 없다. 그러나 회사는 59항의 규정 또는 가축병과 관련되거나 동물윤리, 기타 사유에 따라 해당 생산량을 3자에게 인도할 것을 서면으로 허용할 있다.


 


7.              공급품의 인수와 지불


7.1            공지와 인수는 반드시 이사회가 정한 특정 규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7.2            회사에 납부하는 공급품에 대한 지불은 이사회가 이와 관련하여 정관에 규정한 조항에 영향을 받는다. 회사가 원인을 제공하지 아니한 기타 가축의 질병과 관련이 되거나 또는 다른 상황으로 인해 추가 경비가 발생된 경우, 이사회는 이를 감안하여 가격을 정할 있다


 


7.3            회사는 조합원의 농장에 대한 접근과 공급품 수거가 적절한 경우, 조합원의 농장에서 해당 조합원 생산량을 수거할 의무가 있다.


 


7.4            회사는 조합원이 공지한 가축을 인수할 계획을 세우며, 이사회가 정한 규정에 따라 관련 비용을 지불한다.


 


7.5            조합원들은 이사회가 정한운송을 제공하는 조합원에 대한 규정” (''Selvk0rere 위한 규정" – Regular for Selvk0rere) 이사회가 규정한 운송비의 지불 규정에 따라 회사의 부지로 자신의 가축을 우송할 자격이 있다.


 


7.6            회사가 지급잔액을 포함하여 조합원에게 배당액 또는 기타 다른 금액을 지불하기 , 회사는 조합원이 차용한 이전의 어떠한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상쇄할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차용금액을 상쇄 시점에서 조합원이 상환할 예정이었다고 해도 회사는 이를 상쇄할 권리가 있다.


 


8.              조합원의 부채


8. 1           조합원들은 회사로부터 차용한 채무에 대해 개인적으로, 공동으로 또는 개별적으로 이를 지불할 책임이 있다. 한편 이러한 부채는 회사 또는 회사의 부동산을 통해서만 설정될 있다.


 


8.2            조합원 개인의 부채는 25,000.00 크로네 넘을 없다.


8.3            조합원 사이에서 부채를 차용할 있는 비율은 145항에 규정된 사항에 따라 도축 가축의 수로 계산하여 지난 5년간의 회계연도 동안 회사에 제공한 조합원 생산량에 비례해서 증가한다. 해당 조합원의 가입 기간이 5년보다 짧은 경우와 같이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조합원이 제공한 조합원 생산량의 평균을 기준으로 차용 가능금액을 산출하게 된다.


 


8.4            그러나, 회원권이 만료된 2년의 회계연도가 지나기 전까지 조합원이 회사에서 부채를 차용하지 않으면, 조합원이 차용할 있는 부채는 완전히 소멸된다.


 


8.5            81항과 82항에서 명시된 부채는 회사 또는 회사 부채의 파산관재인이 자신의 자산을 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만 해당 조합원이 차용할 있다.


 


9.              투표권, 적격성, 선출 규정


9.1            조합원 1인은 1표의 투표권을 행사할 있다.


 


9.2            법인의 회원권의 경우, 투표권은 해당 법인을 대표할 권한을 승인 받은 개인이 행사한다.


 


9.3           투표권은 회원권의 종료 시에 소멸된다.


 


9.4            투표권은 회원권을 정당화할 있는 지역에 소재한 농장이 속한 지역구에서 행사해야 한다.


 


9.5            같은 회원권 범주에 속한 농장을 이상의 지역구에서 이상의 농장을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의 경우, 조합원은 회원가입이 승인되자마자 이들 지역 투표를 행사할 지역을 선택할 자유가 있다. 이렇게 선택한 투표지역을 차후에 변경하는 때는 이사회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9.6            회사 기관에서 특정 임원의 자격을 갖기 위해 선출되거나 재선출 되기 위해 조합원이 갖추어야 자격은 아래와 같다:


a)               조합의 일원으로 생산활동을 확실히 중단하지 아니한 ;


b)              본인의 회원권의 종료를 통보하지 아니한 ;


c)               경쟁 도축회사의 기관에서 임원의 자격을 갖지 아니한 ;


d)              새로운 선거가 서면으로 또는 구두로 해당 조합원에게 공지된 경우, 선출의사를 표시한 조합원;


e)               선출 수락 회사의 기밀 정보를 포함한 기밀유지서약서에 서약한 .


 


 


9.7            법인을 대표하는 개인은, 이러한 법인이 9.6a) b) 요건을 항상 만족하고, 해당 개인이 96c) d) 만족할 , 선출될 자격이 있다.


 


9.8            회사의 기관에서 임원으로 있는 자가 96항에 따라 이러한 임원의 자리에 필요한 요건을 이상 만족하지 않는 경우, 해당 개인은 즉시 임원의 자리에서 사임해야 의무가 있다.


 


9.9            임원의 적격성은 투표가 이루어지는 지역구의 규정을 따른다.


 


9.10          선거절차


 


9.10.1      회사 기관에 1 이상의 후보자가 출마한 경우, 해당 선거는 비밀투표를 통해서 이루어지며, 선거에 출마한 개인은 이사회가 규정한 회사의 선거 규정의 우선순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9.10.2     대표단의 위원과 Cattle 포럼의 위원을 선출하는 경우, 비밀투표용지에 기재될 최소 인원은 선출될 인원의 3분의 1(절하)보다 1 이상 많아야 한다.


 


9.10.3      대표단 위원회와 지역구 대표 Cattle 포럼의 위원회를 선출할 , 비밀투표용지에 기재된 인원의 수는 선출될 투표자의 수와 정확하게 일치해야 한다.


 


9.11          이러한 정관의 목적을 시행함에 있어 다수란 후보자 또는 후보자 추천에 투표된 투표수가 선거에서 집계된 전체 표의 반이 넘는 것을 의미하며, 공란 또는 무효표는 기각 처리한다.


 


9.12          명의 후보자가 선출되어야 하는 경우, 해당 선거의 참가자들은 명에 대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선출이 되려면 다수의 표를 얻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투표절차는 이전 투표에서 가장 적은 수를 얻은 후보자를 투표에서 제외하는 방식을 통해 최종 후보자가 다수의 표를 얻을 때까지 반복한다. 동일한 수의 표를 얻은 경우, 한번 투표를 실시한다. 만약 동일한 표를 계속 얻게 되는 경우, 선거는 제비 뽑기로 결정되어야 한다.


 


9.13          이사회는 선거와 관련된 규정에 따라 투표권 행사의 관할 세부 규정을 결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이사회는 2 동안 규정을 지시할 있으며, 조합원은 어느 지역구에서 어떠한 회원 범주에서 투표를 것인지를 사전에 의견을 개진해야 한다.


 


9.14          새로 선출된 조합원은 선거가 끝난 즉시 관련 기관 또는 위원회에 가입할 있다.


 


 


9.15          대표단은 이사회의 권장사항에 따라 회사의 기관 내에서 관련 권한과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회사 정책을 지속적으로 결정할 있다.


 


10.            회사 소속 기관


10.1          회사소속 기관은 지역구회의, Cattle 포럼, 대표단, 이사회와 상임이사회이다.


 


11.            지역구


11.1          회사의 돼지와 암퇘지 공급 조합원들은 6개의 지역구로 나뉜다(돼지공급 지역구).


회사의 공급 조합원들은 6개의 지역구로 나뉜다((cattle) 지역구).


지역구는 가능한 시의 경계지역을 따라야 한다.


 


11.25.       지역구의 목적은 아래의 목적을 이행하기 위한 포럼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a)               이사회가 조합원에게 정보를 알리며, 조합원이 이사회에 건의하고 싶은 문제를 알리기 위한 소통의 목적. 돼지 지역구에 관한 회의 내용은 문의가 발생된 시점에, 해당 관련 지역구를 관할하는 상임이사가 처리하도록 한다. 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지역구에서 161a) 따라 선출된 상임이사 이외에도, 161c) 따라 선출된 상임이사 1명도 지역구에 배정되어야 한다.


b)              회사의 대표단 (돼지 지역구에 해당) Cattle 포럼의 임원((cattle) 지역구에 해당) 선출하기 위한 목적.


 


11.3          20131011일부로 분할된 지역구는 정관의 부속서1 나와 있다.


 


11.4          지역구의 분할은 대표단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있다.


 


12.            지역구 회의


12.1          일반 지역구회의는 대표단 회의가 열린 늦어도 2개월 이내 최대한 빠른 시기에 열려야 한다. 일반 지역구 회의 이외에, 번의 지역구 회의가 열리도록 노력해야 한다.


 


12.2          담당 상임이사 또는 지역구 대표단의 다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또는 해당 지역구의 조합원 25 이상이 서면으로 특정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담당 상임이사에게 회의 소집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추가 지역회의 또는 기타 조합원 회의를 열어야 한다.


 


12.3          지역구회의는 적어도 14일전에 회사 조합원 사보 또는 전자통신 수단으로 공지를 함으로써 소집되어야 하며, 공지는 회의 안건을 포함해야 한다. 일반 지역구회의 이전에 가능한 경우 감사를 거친 연차보고서를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들에게 전송한다.


 


12.4          특별지역구회의는 담당 상임이사가 회의 요청을 받은 이내에 소집되어야 한다. (122 참조)


 


12.5          지역구회의에서 다루어질 건의사항은 조합원이 서면으로 담당 상임이사에게 해당 건의사항이 논의되는 시점에 제출하도록 한다. 일반지역회의에서 다룰 건의사항은 해당 지역구회의 날로부터 적어도 10 전에 담당 상임이사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12.6          지역구회의에서 채택된 건의사항은 내용의 특성상 이사회가 검토해야 하는 것이 아니면, 차기 회의에서 대표단이 검토해야 한다.


 


12.7          일반지역회의의 안건은 아래 사항을 포함한다:


1.               투표계수인(vote counters) 선출


2.               의장 선출


3.               회사 활동 보고


4.               대표단이 승인한 감사를 거친 연차보고서의 검토


5.               제출된 건의사항의 검토


6.               아래 위원의 선출:


a.               대표단 위원과 대표단의 대리인 (돼지 지역구에 해당)


b.              Cattle 포럼의 위원과 대리인 ((cattle) 지역구에 해당)


7.               기타 사업


 


12.8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이 지역구회의 참석이 금지된 경우, 해당 조합원은 서면으로 다른 조합원 또는 자신의 배우자, 동거인 또는 자신의 농장 근로자를 자신을 대신해 투표하도록 지명할 있다. 조합원 또는 대리인은 조합원 1명의 투표권만 행사할 있다.


 


12.9          건의사항에 대한 투표는 다수결로 결정된다. 건의에 대한 투표가 찬성과 반대가 똑같이 나누어진 경우, 해당 건의사항은 기각된다.


 


12.10       선거에 출마할 후보자 지명은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12.11        선출을 위한 투표는 비밀투표로 이루어져야 하며, 910항에 따라 실시해야 한다.


 


12.12       지역 같은 특수 환경의 경우, 이사회는 별도의 지역구회의를 열어 대표단 위원선출을 하거나, 또는 128항에서 명시한 것과 다른 상황에서 대리인을 통해 투표를 하거나, 조항에 따라 적용할 있는 세부규정을 정할 있다. 대표단이 달리 규정하지 않으면 조합원 또는 대리인은 3명의 조합원까지만 투표할 있다.


13.            Cattle 포럼


13.1          Cattle 포럼은 아래와 같이 53명까지의 조합원으로 구성된다:


a)               50명의 조합원은 (cattle) 지역구에서 선출된다


b)              이사회의 승인에 따라 회사의 조합원 내의 특별 소수그룹에서 3명까지의 조합원을 선출해야 한다.


Cattle 포럼의 위원회 선출은 돼지 지역구의 대표단 선거와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며, 910항에서 명시한 대표단의 선출과 동일한 투표절차를 따라야 한다.


 


13.2          (cattle) 지역구에서 131 a) 명시된 것과 같이 조합원들을 분산할 , 144항과 145항도 같이 적용해야 한다.


 


13.3          Cattle 포럼의 위원회 선출과 관련하여 (cattle) 지역구마다 명의 대리인을 함께 선출해야 한다. Cattle 포럼에 선출되지 않았지만 당선자 다음으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들은 대리인으로 선출된다.


 


13.4          위원회와 대리인들은 2 동안의 임기를 유지한다.


 


13.5          위원의 회의 참석이 영구적으로 금지되는 경우, 같은 지역구에서 해당 위원 다음으로 많은 표를 얻은 대리인이 해당 위원을 대신해 참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련 지역구에 대리인이 없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는다.


 


13.6          Cattle 포럼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a)               회사 이사회 위원회와 참관인의 선출 (137i 참조)


b)              회사 대표단의 위원들과 대리인의 선출 (137 ii 참조)


c)               회사가 건의할 권리를 갖는 그룹의 위원회로 활동할 조합원의 선출 (137 iii 참조)


d)              회사의 사안과 공급 조합원과 관련된 정보를 이사회에서 공급 조합원으로 전달하기 위한 목적.


e)               공급 조합원의 문제에 관한 정보를 해당 조합원에서 이사회로 전달하기 위한 목적.


 


 


13.7          Cattle 포럼을 선출한 회의에서 아래의 해당하는 임원들을 조합원 중에서 선출해야 한다:


i)               의장직을 수행할 의장과 부의장. 의장을 먼저 선출한 부의장을 선출한다. 이들 모두는 대표단 위원으로 선출된 것으로 간주된다. 선출된 의장은 회사 이사회의 위원으로 선출된 것으로 간주된다. 선출된 부의장은 회사 이사회의 참관인으로 선출된 것으로 간주된다.


ii)              회사 대표단을 구성할 추가 7명의 위원과 2명의 대리인. 대표단으로 선출되지 않았으나, 당선자 다음으로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는 대리인으로 선출된 것으로 간주한다.


iii)             회사가 건의할 권리가 있는 그룹을 위한 위원으로 활동할 사람은 Cattle 포럼에서 선출된 대표단 9 중에서 선출된다.


Cattle 포럼이 선출한 의장이 해당 선거를 진행하며, 이들 선거는 개별적으로 진행된다. 이들 선거에서 후보자의 추천과 선거는 비밀투표로 이루어진다다. 선거는 9조를 적용하여 진행한다.


 


13.8          151-1512 (158항은 제외) Cattle 포럼 회의에 적용되어야 하며, Cattle 포럼의 의장은 Cattle 포럼의 회의 소집의 책임을 맡게 된다.


 


13.9          Cattle 포럼의 일반회의 안건은 아래의 항목을 포함한다:


1.               투표계수인(vote counter) 선출


2.               의장 선출


3.               회사의 활동과 공급 조합원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보고


4.               홀수연도(uneven years): 대표단과 이사회의 선출 그룹 내에서 위원회 추천


5.               제출된 건의사항의 검토


6.               기타 사업.


 


13.10       회사의 의장은 Cattle 포럼 회의에서 발언하고 참석할 권리가 있다.


 


14.            대표단


14.1          대표단은 회사의 정관과 법이 규정한 프레임워크 내에서 회사의 모든 사안에 대한 최고 권위를 갖는다.


 


14.2          대표단은 최대 90명으로, 돼지 지역구, Cattle 포럼, 소수그룹에서 선출된 대표로 구성된다.


 


14.3          돼지 지역구는 78명의 대표를 선출하며, Cattle 포럼은 9명의 대표를 선출한다. 대표는 최대 3명까지로, 이사회의 승인을 통해 회사의 돼지 공급 조합원들 소수그룹에서 선출된다.


 


14.4          돼지 지역구에서 대표의 인원수를 배분할 가장 최근 완료된 회계연도에 도축된 가축의 수를 토대로 계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계산법은 명의 대표를 선출하는데 필요한 도축 가축의 (분산수) 결정하는 토대가 되며, 지역구는 배분된 수로 나눈 투표단위(절하) 상응한 인원의 대표를 선출하게 된다.


14.5          도축될 가축의 수를 계산할 , 돼지 마리는 단위를 1 하며, 암퇘지는 1.5, 마리와 도축 100kg 넘는 송아지 마리는 6으로 한다.


 


14.6          대표단 선출과 관련하여 명의 대리인은 지역구를 위해 선출된다. 대표단 선출에서 당선자 다음으로 많은 표를 얻은 후보자는 대리인으로 선출된 것으로 간주된다.


 


14.7          대표들과 대리인들의 임기는 2년이다.


 


14.8          위원의 회의 참석이 영구적으로 금지되는 경우, 같은 지역구에서 해당 위원 다음으로 많은 표를 얻은 대리인이 해당 위원을 대신해 참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관련 지역구에 대리인이 없는 경우, 이와 관련하여 보궐선거를 치르지 않는다.


 


15.            대표단 회의


15.1          대표단의 일반회의는 매년 10 첫째 (October quarter) 개최되어야 한다. 또한 홀수 년도(uneven year)에는 121항에 따라 가장 마지막 일반지역구 회의가 열린 1주에서 3 , 이사회 위원을 선출하기 위해 161a), 161d) 따라 대표단회의가 열려야 한다.


 


15.2          10 첫째 주에 열리는 대표단의 일반회의 이외에 적어도 3번의 추가 회의가 개최되어야 한다. 대표단회의는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마다 열릴 있으며, 적어도 9명의 대표가 논의하기 원하는 사안을 이사회에 요청할 열릴 있다.


 


15.3          대표단회의는 적어도 2 전에 대표들에게 서면 또는 전자통신을 통해 공지함으로써 소집될 있다. 예비 안건은 회의 소집 공지에 동봉되어야 한다. 안건에 새로운 건의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 예비 안건을 최종으로 간주한다.


 


15.4          적어도 대표단회의 7일전에 최종 안건이 이사회와 회의에 참석할 지역구 대표들의 건의사항과 함께 대표들에게 개별적으로 전송되어야 한다. 이전 회의에서 예비 연차보고서가 대표단에게 제출되지 않은 경우, 감사를 거친 연차보고서는 대표단회의 날보다 적어도 7일전에 제출되어야 한다.


 


15.5          152항에 따라 개최 요청을 받은 대표단회의는 해당 요청을 이사회가 받은 늦어도 2주안에는 소집되어야 한다.


 


15.6          이사회는 대표단회의의 소집과 개최를 관할한다. 회의는 회의 소집 늦어도 1 안에 개최되어야 한다.


 


15.7          대표와 지역구의 요청에 따라 대표단회의의 안건에 포함된 건의사항은 이사회 의장에게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서면 안건은 대표단 회의 날짜로부터 늦어도 10 전에 의장에게 송부되어야 한다.


 


15.8          대표단회의의 안건은 아래의 항목을 포함한다:


1.               투표계수인(vote counter) 선출


2.               의장 선출


3.               회사 활동 보고


4.               감사를 거친 연차보고서의 승인을 위한 발표


5.               수익의 할당과 손실의 보상에 대한 이사회의 건의에 대한 검토


6.               차기 년도에 조합원계좌와 개인출자계좌(personal liable account)에서 지급할 금액을 승인


7.               제출된 건의사항에 대한 검토


8.               감사인의 선출


9.               기타 사업


 


15.9          151항에 따라 홀수 년도에 이사회 위원의 선출을 위한 대표단회의는 아래와 같이 진행된다:


1.               첫째, 돼지 지역구 대표들은 개별회의에서 161a) 열거된 이사회 위원을 선출한다.


2.               , 대표단은 161c) 161d) 열거된 이사회 위원을 선출한다.


 


15.10       대표단 위원은 1개의 투표권을 갖는다. 투표권을 행사하려면 투표에 직접 참가해야 한다. 한편, 대표단회의에 참가하는 것이 금지된 경우, 해당 투표권을 가진 위원은 돼지 지역구 선거뿐 아니라 이사회 위원을 선출하는 대표단의 선거를 위해 자신을 대신할 대리인을 서면으로 지명할 있다. 대리인은 사람의 대표에 해당하는 투표권을 행사할 있다.


 


15.11        투표에 부쳐진 어떠한 제안도 정관에서 달리 명시하지 않는 다수결로 결정된다. 안건에 대한 표가 똑같이 나눠진 경우 안건은 기각처리 된다.


 


15.12       대표단위원들은 자신의 보수를 결정한다.


 


16.            이사회


16.1          이사회는 최대 12명의 위원과 1명의 참관자로 구성되며,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선출된다:


a)               111항에 열거된 돼지 지역구의 조합원들은 1명의 상임이사를 선출한다.


b)              13조에 따라 Cattle 포럼은 1명의 상임이사와 1명의 참관자를 선출한다.


c)               대표단은 대표단의 위원에서 3명의 상임이사를 선출한다.


d)              이외에 대표단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회사의 조합원이나 직원이 아닌 2명을 상임이사로 선출한다


 


 910-915항에서 정한 규정이 선거에 적용된다.


 


16.2          이사회의 임기는 2년이다.


 


16.3          161a)-161c) 따라 선출된 이사가 회의 참석이 영구적으로 금지된 경우, 해당 이사는 이사회를 사퇴해야 하며, 해당 이사가 선출된 선거기관에서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만약 해당 이사회가 여전히 정족수를 만족하는 경우, 사퇴한 이사가 선출된 선거기관의 다음 일반회의 때까지 연기될 있다.


 


16.4          선거 이사회의에서 이사들은 이사들 중에서 (i) 의장직을 수행할 의장과 부의장, (ii) Cattle 포럼에서 선출된 사람을 제외하고 회사가 추천권을 가진 그룹의 위원으로 활동할 사람을 선출한다. 선거는 가장 오랫동안 재직한 이사가 주관하며, 2 이상의 이사가 같은 기간 동안 재직한 경우, 이들 가장 연장자가 선거를 주관한다. 후보자 지명과 선거는 비밀투표로 진행된다.


 


16.5          의장이 먼저 선출되고 부의장이 선출된다. 선출이 되려면 과반수 이상의 표를 얻어야 한다.


 


16.6          이사회는 회사 사안에 대한 전반적인 경영에 책임을 맡는다. 이사회는 회사의 상황을 고려하여 회계장부와 자산관리가 만족스러운 방식으로 처리되도록 보장한다.


 


16.7          이사회는 적어도 달마다 소집되어야 한다. 그러나 3명의 이사의 요청으로 회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추가 회의를 소집할 있다.


 


16.8          회의 최소한 과반수 이상의 이사들이 참석하면 정족수가 채워진 것으로 간주된다.


 


16.9          이사회의 결정은 과반수의 표를 얻어야 한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표가 똑같이 반으로 나누어진 경우, 의장 또는 의장 부재 부의장이 결정투표를 실시한다.


 


16.10       이사회의 모든 회의는 회의록에 기록되어야 한다. 회의록은 참석한 모든 이사들이 서명을 해야 한다. 이사가 이사회의 결정에 반대하는 경우, 해당 이사는 자신의 의견을 회의록에 기록할 자격이 있다.


 


16.11        이사회는 그들의 의무 이행을 관할하는 규정을 정한다.


 


16.12       이사회 위원들은 자신의 보수와 위원회의 위원들의 보수를 결정하며, 이를 대표단에 통보해야 한다.


 


16.13       위원회는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회사 또는 3자에게 발생시킨 부채를 보상할 있는 보험을 회사가 가입하도록 하며, 보험금을 회사가 납입할 것인지 결정할 있다.


 


 


17.            참관인


17.1          그룹의 근로자는 이사회와의 계약에 따라 대표단의 참관자를 정족수만큼 선출할 있다. 이사회는 근로자들 사이에 개최되는 선거에 대한 규정을 채택한다.


 


18.            위원회(Committees)


18.1          이사회는 필요한 위원회를 수립할 있다.


 


19.            상임이사회(Executive Board)


19.1          이사회는 또는 이상의 인원으로 구성되는 상임이사회의 이사를 지명 또는 해임할 있다. 명의 상임이사는 회사의 대표이사로 임명된다.


 


19.2          이사회는 상임이사회의 권한과 의무 업무 방향을 명시하는 규정을 정한다.


 


20.            회사에 구속력을 미치는 권한


20.1          이사회의 의장과 부의장의 공동 서명, 이사회 의장과 상임이사회 이사의 공동서명, 상임이사 명과 4명의 이사의 공동서명으로 회사에 구속력을 행사할 있다.


 


20.2          이사회는 경영권한을 수여할 있다.


 


20.3          개별적으로 또는 단체로 수여될 있는 경영권한은 일상적인 경영과 관련한 경우에 행사할 있다.


 


21.            지분


21.1          회사의 지분은 유보지분(undistributed equity) 조합원계좌, 개인출자계좌(personal liable account) 회사가 생성한 특수목적 계좌로 구성된다.


 


21.2                  조합원 계좌


21.2.1      새로 가입한 조합원은 가입기간의 8년의 회계연도 동안 조합원계좌를 준비할 있으며, 해당 조합원이 달리 수취하지 않으면, 지급잔액(annual residual payment)에서 0.15크로네/kg (암퇘지 공급 조합원의 경우) 또는 0.30크로네/kg ( 공급 조합원의 경우) 공제하게 된다. 새로 가입한 회원은 382호에 따라 조합원계좌 준비기간을 12개월 동안 연기할 있으며, 이로써 해당 조합원은 12개월이 지나 회원가입 2년째가 되는 회계연도에 해당 계좌의 준비를 시작할 있다. 20131011일부로 이미 회사 조합원으로 가입한 공급 조합원은 지급잔액에 대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 회원가입 가장 최근 8 어느 때라도 자신의 예치금과 예치의무를 0.30 크로네/kg 해당하는 조합원 생산량만큼 인상해야 한다. 이러한 인상은 회사가 정한 규정에 따라 8년전 조합원의 예치금에서 0.30 크로네/kg 공제한 지급잔액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인상은 2013년과 2014년의 회계연도에서 처음 발생되며, 7 회계연도에 발생된다.


 


21.2.2      조합원계좌 준비기간 이후, 계좌의 출금 입금은 지급잔액에 해당하는 조합원 생산량이 변경되는 정도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이에 따라 조정량은 연도와 이전 8년째에 인도한 공급량의 차이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21.2.3      회원계좌에는 이자가 누적되지 않는다.


 


21.2.4      회원권이 종료된 필요한 경우 2122호에서 명시한 조정이 이루어진 , 해당 회계연도(회원권이 종료된 연도) 끝나자마자 계좌지급잔액 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 최종 지급잔액은 금액을 5회로 나눈 연부연납의 형태로 지급된다. 만약 회원권이 회계연도의 6개월 내에 종료되는 경우, 지급은 해당 회원권이 종료된 회계연도가 끝난 6개월째에 이루어집니다. 만약 회원권이 회계연도의 마지막 6개월 이내에 종료된 경우, 지급은 해당 회원권이 종료된 회계연도가 끝난 1 뒤에 이루어집니다. 마지막 번의 지급은 차기 4년에 걸쳐 지급이 이루어진 날과 같은 날짜에 이루어지며, 이로써 5번의 지급이 모두 이루어지면, 해당 계좌는 완전히 지급된 것으로 간주된다.


 


21.3            개인출자계좌(Personal liable accounts)


21.3.1      조합원에게 생성된 개인출자계좌에서 222b) 따라 대표단이 정한 금액을 이체해야 한다.


 


21.3.2      개인출자계좌에는 어떠한 이자도 누적되지 않는다.


 


21.3.3      회원권이 종료된 회계연도가 끝나자마자 계좌지급잔액 명세서를 작성해야 한다. 2134호와 2141조에 따라 계산된 최종잔액은 10년간의 회계연도에 걸쳐 연납부로 지급과 같은 금액으로 지급되며, 지급은 해당 회원권이 종료된 회계연도에 회사가 지급잔액을 지급하는 날짜와 같은 시기에 지급되며, 차후 9 일반 지급잔액(ordinary residual payment) 지급 날짜에 지급된다.


 


21.3.4      만약 어떠한 회계연도에 2133호에 따라 지급된 전체 금액이 같은 회계연도에 222b) 따라 개인출자계좌로 지급한 전체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문제가 되는 회계연도에 지급해야 금액은 해당 연도의 전체 금액에 맞게 감소되어야 한다. 감소금액은 해당 연도에 개인출자계좌에서 지급받을 자격이 있는 모든 조합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하며, 해당 지급액에서 감소 금액만큼 개인출자계좌에서 차감되어 적용된다. 문제가 되는 해당 회계연도의 감소액은 몰수되어야 하므로, 차기 회계연도에 해당 금액만큼 차감되어 지급된다.


 


21.4          조합원계좌와 개인출자계좌에 대한 일반 규정


 


21.4.1      대표단은 회사의 채권자들을 고려하여 정당한 것으로 판단되는 한도 내에서 회사의 정관이 정한 규정에 따라 조합원계좌와 개인출자계좌에서 각각 출금(disbursement)하는데 필요한 이사회의 권한을 일반연례회의에서 결정한다. 이러한 권한은 대표단의 차기 일반연례회의가 열릴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21.4.2      조합원계좌와 개인출자계좌의 지급잔액의 출금(disbursement) 4조와 2144호가 명시한 규정에 따라 회원권이 종료된 이후에도 이루어진다.


 


21.4.3      조합원계좌와 개인출자계좌가 2142호에 따라 지급되지 않는 경우, 해당 조합원계좌와 개인출자계좌는 관련 이체 금액으로 구성된다.


 


21.4.4      또는 이상의 조합원들이 회사를 설립하거나, 회원권을 형성하는 농장 관련 거래 또는 이체의 형식 등으로 212항에 명시된 조합원계좌 또는 213항에 명시된 개인출자계좌를 준비하기 위해 지불해야 금액을 연기하거나, 이들 계좌에서 지급을 유도하는 시도를 경우, 이사회는 이러한 움직임과 계약을 기각할 있으며, 이들의 회원권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문제시 되는 해당 농장이 조합원계좌와 개인출자계좌에 지급하도록 하거나, 또는 이들 계좌에서 자금인출이 되지 않도록 조건을 설정할 있다.


 


21.4.5      대표단은 조합원계좌와 개인출자계좌에 대한 추가 세부사항을 결정하는 규정을 채택한다.


 


22.            수익 또는 손실, 충당금과 배당


22.1          이사회가 승인한 연차보고서를 발표함과 동시에 이사회는 연차보고서에 해당하는 수익의 할당하기 위해 제안을 하게 된다.


 


22.2          대표단은 이사회의 권장사항에 따라 해당 연도의 수익을 아래와 같이 할당하도록 결정한다:


a)               지급잔액으로 지급하거나, 지급잔액의 일부는 개별 조합원의 생산량과 회원 가입기간에 따라 조합원계좌로 지급될 있다.


b)              회사의 유보지분으로 전환해 회사로 통합. , 통합액의 50%까지는 개인출자계좌로 이체될 있다. 213항과 비교한다.


회사의 돼지공급 조합원, 암퇘지공급 조합원, 공급 조합원들은 회원권 범주에 따라 가장 최근 회계연도의 도축 가축 지분에 비례하여 통합에 기여하게 된다. 이것은 회사의 유보지분으로 이체된 할당액과 개인출자계좌에 이체된 할당액에 적용된다. 개인출자계좌에 이체된 전체 통합액에 대한 할당액은 해당 회계연도 동안 조합원들이 제출한 조합원 생산량을 기준으로 회원권 범주 내에서 크로네/kg 변환되며, kg 특정 DKK 형태로 결정된다. 앞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수 상황을 고려해야 경우, 이사회는 위에서 규정된 배당방식에서 변경된 방법을 회원권 범주와 배당액 계산방식에 적용할 있다.


 


c)               차후 손실을 배상할 목적 등을 위해 따로 생성된 계좌로 이체


b)              기타 다른 목적을 위해 할당


 


22.3          지급잔액(Residual payment)


22.3.1      지급잔액은 회원권 범주 내에서 발생한 수익과 공동활동으로 회사가 얻은 수익을 고려해 결정된다. 그러므로, 서로 다른 범주의 조합원 생산량에 대해 차별화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 조합원 범주에 대해 kg 고정금액이 결정된다.


 


22.3.2 지급잔액은 일반적으로 관련 회계연도의 조합원 생산량을 근거로 계산된다. 특별 수입이 관련 회계연도에 완전히 고려되지 않거나 또는 적절하게 할당되지 않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대표단은 이사회의 건의에 따라 특별 수입과 관련하여 지급잔액을 지난 5년간 조합원 생산량을 기준으로 계산할 것인지를 결정할 있다.


 


22.4          연차보고서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이전 회계연도에서 충당된 것처럼, 부채에 대한 충당금으로 우선적으로 보상한다.


어떠한 추가금액이 필요한 경우, 가능한 한도 내에서 유보지분으로 우선적으로 보상하며, 번째는 개인출자계좌에서 금액을 먼저 비례적으로 감소시킨 조합원 계좌에서 동일하게 감소시켜 보상이 되도록 한다.


 


22.5          만약 대표단이 이사회가 승인한 연차보고서 초안 또는 초안에 포함된 해당 연도의 수익금 배당에 대한 제안서를 승인할 없는 경우, 이사회는 다른 제안을 발표하기 위해 사안을 논의할 기회가 주어진다.


22.6          이사회의 제안에 따라 대표단은 회사의 유보지분에서 배당하는 것을 결정할 있다. 이러한 배당은 현금 또는 유동선 자산으로 지급될 있다. 유보지분의 배당은 2764호의 규정한 바에 따라 적용된다.


 


22.7          221항과 226항에 따른 이사회의 건의사항은 회사의 규모, 지분의 구성, 회사의 주식과 부채의 비율, 유동성자금의 적합성과 특수목적을 위한 충당금 할당을 포함해, 회사의 재정적 상황을 적절히 감안해야 한다.


 


23.            회계와 감사


23.1          회사의 회계연도는 101일부터 다음해 930일까지 입니다. 그러나, 회계 마감이 이루어지는 9 30일에 가장 가까운 주에 따라 회계연도의 시작과 끝이 상대적으로 결정된다.


 


23.2          대표단은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1년에 이사회의 추천에 따라 정부인증 공인회계사를 1 또는 이상을 고용한다.


 


24.            덴마크 농식품 위원회


24.1          회사는 덴마크 농식품 위원회 회원("Landbrug &. Fodevarer")이며, 이사회가 정한 기타 무역기관의 회원이다.


 


24.2          회사가 덴마크 농식품 위원회 회원인 경우, 회사와 조합원들 생산자들은 덴마크 농식품 위원회와 위원회가 설립한 기타 위원회가 법적으로 정한 규정 또는 덴마크 양돈농가 도축조합협회(“Danske Slagterier”) 이사회가 모든 도축장과 생산자의 사업적 상업적 이익을 위해 공동조치를 수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이전 규정들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규정이 단기간 또는 장기간 동안 하나 또는 이상의 사업 수행에 방해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준수해야 한다.


 


24.3          덴마크 농식품 위원회 또는 덴마크 양돈농가 도축조합협회가 242항에 따라 회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조합원과 생산자들에게 공지한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해당 조합원 또는 회사 생산자에게 벌금과 제재조치가 내려질 있다.


24.4          243항에 따라 조합원 또는 생산자에게 벌금 또는 제재조치가 가해진 경우, 회사는 해당 조치와 상관없이 해당 조합원 또는 생산자가 규정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조합원 또는 생산자는 덴마크 농식품 위원회 또는 덴마크 양돈농가 도축조합협회의 결정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발생한 손해를 회사에 청구할 없다. (242 참조)


 


25.            덴마크 축산 육류위원회


25.1          회사는 덴마크 축산 육류위원회("Kod- branchens Faellesrad") 회원이 있다.


25.2          회사가 덴마크 축산 육류위원회의 회원인 경우, 회사와 조합원 생산자들은 덴마크 축산 육류위원회가 합법적으로 정한 결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26.            회사정관의 개정, 합병, 다수표의 포기


26.1          정관을 개정을 위한 대표단의 결정 또는 타사와 회사를 합병 결정은 빈칸 또는 무효표를 제외한 전체 표의 적어도 2/3 획득해야 하며, 대표단 전체 위원 적어도 반이 투표에 참가해야 한다.


 


26.2          261항과 관계없이, 합병 회사가 존속회사로 남게 되며, 인수 자산과 부채의 평가 등을 기준으로 해당 합병이 회사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합병으로 인해 새로운 조합원이 가입하지 않는 경우, 이사회는 해당 합병을 진행할 있다.


 


26.3          이들 정관에서 명시한 어떠한 합병도영리추구를 목적을 하는 기업에 대한 법규”(Danish Act on Undertakings Carrying on Business for Profit) 섹션21a 준수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26.4          Danish Crown A/S(덴마크 정육출하업체) 내에서 투표권이 있는 다수를 포기하려면, 최소 2주간의 개입기간과 함께, 대표단회의에서 2 연속으로 가결되어야 한다. 번의 대표단 회의를 통한 다수표의 포기결정은 전체 투표수의 최소 2/3 얻어야 하며, 이들 표는 백지 또는 무효표를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27.            회사의 청산


27.1          회사의 청산결정은 2 연속의 대표단회의로 결정되며, 적어도 2주의 조정기간을 거칩니다. 번의 대표단 회의 모두에서 이루어지는 결정은 공백과 무효표를 포함하지 않는 전체 표의 최소 2/3 획득해야 한다.


 


27.2          회사를 청산하는 것이 한번 결정이 되면, 대표단은 3명에서 5명의 이사회와 상임위원회를 맡을 청산위원회(청산인) 선출해야 한다. 청산위원회 2명의 위원들은 회사의 모든 면에 대해 구속력을 행사할 권한을 가집니다.


 


27.3          청산은영리추구를 목적을 하는 기업에 대한 법규섹션20 준수하여 시행되어야 한다.


 


27.4          청산위원회는 회사의 사업을 정리하고 최상의 조건으로 회사의 자산을 판매하며, 이들의 실적은 회사의 모든 채무자들을 만족시켜야 한다.


 


27.5          청산 적자가 있는 경우, 적자는 8 조항에 따라 분배되고 해결되어야 한다.


27.6          청산분배 절차


27.6.1      남은 자산은 아래의 순서에 따라 분배된다:


27.6.2      첫째, 조합원계좌의 지급잔액은 해당 계좌에 자격이 있는 조합원에게 지급된다. 금액을 지급하기 위한 자산이 충분히 남아 있지 않은 경우, 조합원계좌의 지급잔액은 계좌준비기간과 계좌로 입금되는 날짜와 상관없이 비례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27.6.3      차후 개인출자계좌의 지급잔액은 해당 계좌에 자격이 있는 조합원에게 지급된다. 금액을 지급하기 위한 자산이 충분히 남아 있지 않은 경우, 해당 계좌의 지급잔액은 계좌준비기간과 계좌로 입금되는 날짜에 상관없이 비례적으로 지급되어야 한다.


 


27.6.4      청산 시기에 계속 남아있는 금액은 가장 마지막 5년의 회계연도와 기간 이후 운영 마감기간 동안 조합원이 공급한 도축한 가축수에 비례해 조합원들에게 지급되며, 분배된다.


 


27.6.5      2764호에 따라 지불해야 금액은 청산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현금 또는 유동성자산으로 지불될 있다.


 


27.7          대표단이 청산을 위한 최종 재무제표를 승인하면 회사는 청산된 것으로 간주된다.


 


28.            분쟁


28.1          회사와 개별 조합원들 사이의 분쟁과 정관의 해석에 따른 문제는 덴마크조정법(voldgiftsloven) 따라 최종적으로 조정된다.


 


28.2          재정과 재정 원리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덴마크 대법원 소속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중재재판소("Hejesteret") 또는 덴마크 고등법원("Landsretten") 판결을 요청할 있다. 경우 회사는 분쟁당사자를 대신해 대법원장, 고등법원 서부지법원장, 고등법원 동부지법원장에게 중재재판을 구성하기 위한 판사를 임명해 것을 요청할 있다. 대법원장이 임명한 판사가 중재재판소의 의장이 된다.


 


29.            효력발생일, 일시적 조항


위에서 규정된 정관은 2015115일부로 회사의 대표단회의에서 채택되었으며, 2015115일부로 효력을 갖는다.


 


 


 


부속서 1 – 지역구의 분할


 


회사 정관의 11조에 따라 대표단은 아래와 같이 지역구를 분할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돼지 지역구


지역구1: Hjsrring, Bremderslev, Frederikshavn, LassØ, Jammerbugt, Rebild, Aalborg, Vesthim-


merland and Mariagerfjord municipalities


지역구2: Randers, Viborg, Favrskov, Norddjurs, Syddjurs, Aarhus, Silkeborg, Skanderborg,


Horsens, Odder and SamsØ municipalities


지역구3: Thisted, MorsØ, Skive, Lemvig, Struer, Holstebro, Ringkobing-Skjern, Herning, Ikast-


Brande municipalities


지역구4: Billund, Varde, FanØ, Esbjerg, Vejen, Kolding, Haderslev, T0nder, Aabenraa and SØn-


derborg municipalities


지역구5: Vejle, Hedensted, Fredericia, Middelfart, Nordfyns, Kerteminde, Odense, Assens,


Faaborg-Midtfyn, Svendborg, Nyborg, Langeland and /ErØ municipalities


지역구6: Gribskov, Halsnaes, HilerØd, Fredensborg, Allerod, Odsherred, Frederikssund, Ka-


lundborg, Holbask, Lejre, Roskilde, Greve, SolrØd, KØge, Stevns, Faxe, Nsstved,


Slagelse, SorØ, Ringsted, Vordingborg, Guldborgsund, Lolland and Bornholms munici-


Palities


 


지방 지역구 - (cattle) 지역구 공급 조합원


지역구1: Hjorring, Brgnderslev, Frederikshavn, Jammerbugt, Thisted, Vesthimmerland, Rebild, Aalborg and LassØ municipalities


지역구2: Lemvig, Stnjer, Holstebro, Herning, Ringk Ø bing-Skjern, Ikast-Brande municipalities


지역구3: Mors Ø, Skive, Viborg, Mariagerfjord, Randers, (Slorddjurs, Syddjurs, Aarhus, Skander- borg, Silkeborg and Favrskov municipalities


지역구4: Varde, Billund, Vejen, Esbjerg and Fan Ø municipalities


지역구5: Horsens, Odder, Sams Ø, Hedensted, Vejle, Fredericia, Kolding, Middelfart, Nordfyns, Kerteminde, Nyborg, Svendborg, Faaborg-Midtfyn, Assens, Odense, Langeland, /Er Ø, Lolland, Guldborgsund, Vordingborg, Nsestved, Faxe, Stevns, Slagelse, Sor Ø, Ka- lundborg, Holbask, Lejre, Ringsted, K0ge, Roskilde, Odsherred, Hiller Ø d and Gribskov municipalities


지역구6: Haderslev, Tender, Aabenraa and S0nderborg municipalities


 

텍스트 상자: 소 지역구
6개 지역구

텍스트 상자: 돼지 지역구
6개 지역구


 

 


 


 

Leveran- dorselskabet Danish Crown AmbA 대표단 선출 년도.

 

회사 정관의 147항에 따라, 대표단의 대표들과 대리인들은 2년의 임기로 선출된다. 선거가 실시되는 기간은 아래와 같다:

-                 돼지공급 조합원의 지역구에서 대표단의 선출은 홀수 연도에 실시된다.

-                 공급 조합원의 지역구에서 Cattle 포럼의 선출은 홀수 연도에 실시된다.

-                 Cattle 포럼의 대표단 선출은 홀수 연도에 실시된다.

-                 가장 마지막 직원 선거는 2012년에 실시되다.

 

대표단의 참관자를 선출하기 위해 다음 직원 선거는 홀수 연도인 2015년에 열리게 된다.





아래 서명한Uffe Mpgelbjerg Jensen 본인은 공인 영문 번역사이며 통역사로, 이에 상기 문서가 사실이며 첨부된 덴마크어를 정확하게 영어로 번역된 것임을 인증한다.

 

이상의 보증으로써, 본인은 20151123 공식인감과 서명을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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