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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흐름/연금ETF&주식

경영성과금 등 일시적 목돈 절세방법

by 큰바위얼굴. 2017. 1. 10.

회사원은 연말 경영성과금 등 목돈을 받는다. 적게는 100만원 많게는 1000만원도 가능하다.

이럴 때 세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목돈을 받게 되면 소득세를 메긴다. 소득세는 소득구간에 따라 적게는 6%에서 많게는 40%까지 낸다.

그런데 목돈을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하면 소득으로 보질 않아 소득세를 내지 않는다. 다만, 연금수령시 세금을 내게 되는데 이때 메기는 세율은 5~9%로 소득세 6~40%와는 크게 차이가 난다. 더구나, 퇴직금 수령을 일시로 하지않고 연금식으로 받는다고 하면 70% 정도에 대해서만 세금을 메기기 때문에 세율은 3~7%로 더 떨어지고 절세효과를 크게 누릴 수 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사항은 근로자와 회사 간 합의서를 작성해야 한다. 경영성과금 등 목돈을 퇴직연금 계좌로 입금해 달라는 합의를 말한다. 이때, (1) 퇴직연금 계좌는 DC만 해당되며, (2) 노사합의서 체결, (3) 퇴직연금으로 받지 않으려는 직원을 위한 별도 합의조항을 만들어야 한다. 경영성과금을 일시에 받으려는 직원은 제외한다 처럼


이 제도는 회사에도 이익인데, 4대보험료 책정 시 성과금이 연봉에 합산되지 않기 때문에 유리하다. 본 제도의 도입을 서둘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손경제 2017.1.10일자 방송 중에서. 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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