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 도축분부터 소 근출혈 보상보험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혹시라도 근출혈 발생으로 피해를 본 농가는 가입을 고려할 만 하다.
소(牛) 근출혈 보상보험
□ 시행일자 : 2019. 1. 1. 부터 <도축일자 기준>
□ 시행주체 : 농협 안심축산분사
□ 시행공판장(4) : 부천, 음성, 고령, 나주
□ 보험가입 대상 : 도축하여 상장하는 출하물량(수탁 출하분)
□ 보험 절차
① 보험가입 신청서 제출(출하전 사전 가입 또는 출하시 가입)
- 대상 : 도축하여 상장하는 출하물량(수탁 출하분)
* 가입 자율, 1회 가입 시 계속 가입(5년 유지), 가입 중단은 상시 가능
② 보험료 부담
- 공판장에서 소 1두 도축시 5,950원 보험료 납부
= [공판장(1,990원/두) + 출하조합(1,990원/두) + 출하농가(1,970원/두)]
* 출하조합 및 출하농가의 보험료는 공판장에서 지육대금 정산시 일괄 공제
③ 보상대상 판정(근출혈 보상보험 대상 축)
- 대상 : 도축 후 상장한 도체 중 근출혈 발생으로 등급판정한 도체
⑤ 보험금 지급
1. NH손해보험 ⇒ 2. 공판장 ⇒ 3. 출하조합 ⇒ 4. 출하농가
* 지급일 출하월 익월 10일 이내 : 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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