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9.16. 06:30 파주시 소재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이 발생했고, 2019.9.17. 06:30 ~ 2019.9.19. 06:30 이동중지 명령이 시행되었다.
2019.9.18. 09:49 현재 기준
경기도 파주시 교하동 청령두길 587-65 양돈농가 의심신고 및 확진 : 2019.9.16. 06:30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양돈농가 의심신고 및 확진 : 2019.9.17.
내게 주어진 정보는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두 군데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했다는 사실 하나 뿐이다. 지금부터 논리적으로 추적해 본다. 뻘짓은 최소화하고 가장 끝단에 위치한 그 '전파원인'을 규명하기 위함이며, 어쩌면 원인탐색 보다는 전파차단을 위해 지금 할 일은 무엇일까 궁리해본다.
<파주시와 연천군 백학면의 거리 by Google>
지금부터 주어진 정보 만을 갖고서 논리적으로 추적해보자. 사실 이는 뒷북을 치는 경우다. 이미 발발을 했기 때문이다. 지금은 원인 탐색 보다는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이 효과적이어야 한다는데 있다. 모두가 합심해야만이 전파를 멈출 수 있다. 다만, 시작하기에 앞서 암울하다. 남북한은 산과 연결되어 있고 강원도와 경상도에 이르는 산맥은 충청도와 전라도에 이르기 때문이다. 제발 멧돼지는 아니길 바라지만, 어쩔 수 없이 의심의 고리는 그 방향을 향한다.
<파주시와 연천군 백학면의 위성지도 by Google>
파주시는 강물과 접해있다. 나름 도심이다. 직접적으로 닿는 곳은 강물을 경유한 경로가 가장 의심스럽다.
연천군 백학면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다. 산을 통한 유입이 가장 의심스럽다.
가장 먼저, 남은 음식물을 급여했는지, 했다면 그 방향으로 한 축을 잡아 의심의 고리를 연결해야 한다. 만일 남은 음식물을 급여하지 않았다면 원인체는 멧돼지, 북한으로 연결된다.
의심신고는 파주시에서 먼저 있었고 증상이 발발했다.
연천군 백학면과는 단 하루 차이가 난다. 이때 잠복기를 감안하여 이 둘을 따로 볼 것인지 함께 볼 것인지 정해야 한다.
앞서, 의심의 고리를 (1) 남은 음식물을 급여했는지 여부 로 특정했다면, (2) 두번째는 멧돼지 로 특정해볼 수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국 지도 (출처=투데이안)
< 의심고리 >
1. 남은 음식물 급여를 통한 전파는 굳이 파주시와 연천군을 특정하기 어렵다. 물론 재확산에서는 중요한 키가 되겠지만 남은 음식물을 급여하지 않았다면 의심의 고리는 멧돼지로 볼 수 있다. 지금은 광범위한 상황 속에서 그 끝단을 48시간 내 찾아야 함을 유념하자.
2. 멧돼지를 의심의 축으로 본다면 파주시 보다는 연천군 백학면에 더한 의심이 든다. 산은 북한과 접해 있다. 산은 남한을 아우른다.
파주시와 연천군 백학면에 연결고리가 없다면?
가장 먼저, 파주시의 차량, 모돈, 자돈, 사람에 대하여 30일 간 세세히 탐색해야 한다. 두번째로 강물을 통한 유입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다만, 전파차단에 집중할 것인지 원인탐색에 집중할 것인지에 따라 향후 48시간의 향방이 중요하기 때문에 선택해야 한다. 48시간 동안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필자에게 묻는다면 강물 주변을 탐색하기 보다는 전파차단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취하겠다.
"파주시민 여러분, 냉장고에 보관 중인 돼지고기까지 모두 일시에 소비 또는 소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발생 시점의 모든 돼지고기는 제거하는 것이 맞다. 생축의 이동중지는 생고기의 이동중지를 뜻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의심축이 양돈농장에서 발생했다면 의심축으로 인한 생고기 또한 유통되고 있다고 봐야 한다.
파주시의 음식점, 중간 유통업체, 판매장 등 이동중지 기간 내 모두 소비 또는 소각할 수 있다면 좋겠다. 냉동이 효과가 있다면 냉동을 해도 좋겠지만 근절을 위해서는 익혀야 한다면 익히도록 하거나 가공용으로 전환도 고려해봄직 하다. 그렇지만 이는 쉽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생축의 이동중지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모르겠다.
파주시와 연천군 백학면에 연결고리가 있다면?
연천군 백학면, 북한, 멧돼지로 원인체로 지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주어진 정보는 마치 북한을 통해 전파되었음을 보여준다.
연천군 백학면과 파주시와의 관계, 거래형태, 차량 이동, 모돈, 자돈, 사람의 이동 모두 탐색해야 한다. 이는 인위적인 전파를 뜻하기 때문이다.
연천군 백학면 지형 모습 >
<연천군 백학면 위성지도 : 남북한 경계, 산 지대>
연천군 백학면에서 파주시로 전파되었다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정해야 한다. 북한 + 멧돼지가 원인체로 주목했다면 파주시는 전파주체라기 보다는 연천군 백학면에서 전파된 결과일 수 있고, 연천군 백학면으로부터의 차량, 모돈, 자돈, 사람을 경유한 전파가 아니라면 아찔하다. 원인을 현 시점에서 특정하기란 어렵다.
연천군 백학면이든 파주시든 이미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발했음을 볼 때 의심원인(멧돼지)에 초기한 원인탐색과 전파차단을 위해 지금 할 일은?
연천군 백학면, 멧돼지, 북한
이 3가지 키워드를 특정하려면, (1) 연천군 백학면 인근의 산에서 멧돼지를 포획하여 진단한다.
(2) 멧돼지를 통한 전파를 의심했다면 김포시 소재의 산에서 멧돼지를 포획하여 진단한다.
(3) 강원도 각 시군에서 멧돼지를 포획하여 진단한다. 바이러스의 전파속도를 고려할 때 강원도에서 의심을 멈출 일은 아니다.
<연천군 백학면에서 파주시와 평창군까지의 위성지도>
(4) 경상북도 영양까지 멧돼지를 포획하여 진단한다. 아마 지금 필자가 의심하는 것이 맞다면 파주-연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증상 발발은 한참 곪다가 터졌다고 가정한다면 최소한 (4)번까지는 최단 기간 내 진단해 봐야 하며, 계속 모니터링 해야 하고 멧돼지를 특정했다면 산과 인접한 양돈농가의 살처분을 얼마나 빠르게 진행하는가에 따라 충청도와 전라도 지역에 이르는 전국 확산이 멈출 수 있다.
<연천군 백학면에서 경북 영덕까지의 위성지도>
연천군 백학면이든 파주시든 이미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발했음을 볼 때 전파차단이 더욱 중요해졌다. 지금 할 일은?
산과 인접한 양돈농가(연천군 백학면 수준의 지형, 산 속에 있다면 무조건 포함)는 이동중지가 아닌 살처분을 한다.
여기에서 그 범위가 관건이다.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면 확실하겠지만, 막대하다. 확실한 만큼 예산이 많이 든다. 확실한 박멸로 인한 향후 클린국가를 유지하기 쉽다.
단계적인 전파차단을 하려면, 바이러스가 남한에 전파되지 않았다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 그리고 무척 어렵고 더딘 일이다. 생축의 이동이 곧 일어날 것이기 때문이다. 생축과 멧돼지를 함께 고려하는 건 그 만큼 어려운 일이다.
1. 남은 음식물을 통한 전파가 없도록 남은 음식물을 급여한 돼지는 모두 살처분 한다. 이것이 어렵다면, 특정 도축장을 정하여 특정 기간에 모두 도축(모돈, 자돈 모두 포함)을 유도한 후 철저히 소독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수그러들 때까지 양돈업을 중지케 한다. 생계비를 지원한다.
2. 멧돼지 포획을 한다. 사냥전문가에게 포상을 걸고 철저한 위생상태를 유지한 상황에서 특정 기간에 실시한다. 주의한다. 이로 인한 전파가 확산될 수 있으므로 철저한 방역의식은 무척 중요하다. 혹시 각 지역단위 멧돼지 진단을 꾸준히 해 왔다고 하더라도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필요하다. 만약 전국 확산이 되지 않고 조기 박멸할 수 있다면 야생멧돼지를 특정 울타리 내에 가둬 통제 안에 두는 것도 고려할 만하다.
3. 멧돼지 포획과 진단은 전파 차단과 모니터링을 위한 일이다. 전파차단을 위해서는 산과 접한 양돈농가를 특정하는 일이 필요하다. 산과 접한 양돈농가를 경기도 - 강원도 - 경상북도 - 충청남도, 전라도 로 특정하면서 순차적인 전파속도에 따라 - 전국 확산이 되지 않았다고 확신할 때 - 살처분을 한다. 양돈업은 일시 중지케 한다. 다만, 북한 멧돼지가 원인으로 판명난다면 - 그럴 여지가 크다 - 산과 인접한 양돈농가는 계속 의심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폐업을 유도한다. 다른 지역(인플루엔자와 멧돼지로부터 그나마 안전한 지대)으로 전환하는 것은 국가적인 관리 하에 둬야 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 후에 판단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조기에 막아냈다면?
3년 내지 5년 안에 양돈장을 모두 일정 요건의 섹터 안으로 이전케 한다. 클린 지역, 클린 도축장, 클린 가공장이 위치한 섹터를 지정 운영한다.
이는 과거로부터 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에 이르는 현재와 이후의 이름만 바뀐 돼지열병을 국가적 통제 하에 두기 위함이다. 터진 후에 전파차단하는 노력 보다는 터지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함이고 터지지 않기 위한 노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시설, 환경, 사양기술, 마인드 라는 기본적인 요건이 우선해야 하기 때문이고 열악한 환경과 시설에서 비육하는 돼지를 아무리 방역한다고 한 들 그 하나의 농가로 인한 피해는 국가 전체로 오기 때문이다.
지금 해야 한다.
구제역에서 배운 바처럼 백신청정국(?)으로 가야 할 일이 아니라면, 구제역과 각종 질병으로부터 방역이 가능한 클린 지역과 환경 조성에 대한 연구부터 진행할 필요가 있고 그 연구는 지금 첫삽을 뜨자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진행된 연구의 총합을 실현하는 쪽으로 IT기술을 접목하여 '스마트도시'처럼 '스마트양돈단지'를 만들어야 한다.
아닌 것부터 버린다.
열악한 환경과 시설에 대한 진단을 통하여 조기퇴출을 유도하고, 신규진입은 철저히 요건에 부합하는 곳만 허가한다. 경제적인 논리 보다는 환경적인 논리, 식량자원 측면에서 국가통제 하에 둘 것인지 결단을 내려야 한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막아내지 못했다면?
강화된 수입위생조건을 통과한 돼지고기를 보다 값싸게 수입한다. 산과 연결되지 않은,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는 클린섹터 내의 거주지에서 출퇴근하는, 외부로 진출입 시 소독과 통제 기록되는, 종축-사료-시설-번식장-비육장-도축장-가공장이 연결된 클린지역을 만들어 간다. 계획 양돈단지를 말한다.
통제 아래 두기 위한 CCTV 기록의무화를 우선 추진한다. 이는 농장을 비롯한 축산관계업체 모두를 대상으로 한다. CCTV 열람권을 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부여한다.
사양기술표준을 진단한 후, 조기퇴출, 기회부여 후 퇴출여부 판단, 계속사양 이라는 지도와 감시 하에 둔다. 지역농가와 지자체 간 연결고리를 고려할 때 공공기관이 수행한다.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들지 예상되는 일이다. 하지 않겠다면 지금과 같다. 갈수록 질병의 전파차단은 어렵고 각종 질병의 발생 또한 막기 어렵다. 차라리 돼지고기를 포기할까?
짜임새 있게 맞아들어가야 하며 이의 추진은 단기간에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만한 권한과 공감대가 선행되어야 한다. 자기욕심이나 경제적 이유를 버리고 국부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 양돈업계 관계자의 결단을 촉구한다.
< 정부 브리핑 보도자료 및 Q&A 자료 >
190917 (보도자료) 국내 돼지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1).hwp
피곤함에도 해야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하나하나의 디테일에 집중하기 보다는 앞으로 닥칠 일을 감안할 때 지금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두자. 김성호.
2019.9.18. 14:00 기준 내용추가
산맥이 인접한 모든 시군은 소독해야 한다.
전국 시도 단위 소독과 모니터링을 해야 한다.
지금은 '만의하나'에 초점을 둘 때이기 때문이다.
만약 강원도가 뚫린다면 최소한 충청권과 경남권, 전라권을 막기 위한 산 인접 농가의 살처분을 서둘러 실시하고, 피해지역 수복 보다는 전파되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막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바이러스가 이미 터졌고 주어진 시간이 1주일 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나라면 산 인접 농가부터 파악해놓고 발발여부를 보면서 일시 살처분을 고려하겠다.
살아남는 지역은 어디일까?
산과 인접하지 않은 홍성? 터졌다면 그 전파속도는 중국의 사례를 보고 판단하자.
2019.9.16.발발
1일차 강원도, 2일차 경상도, 3일차 충청도, 4일차 전라도.
잠복기 5일, 최대 15일.
이미 퍼졌다. 어디까지 특정하기 보다는 산맥을 중심으로 섹터를 나눠 멧돼지 이동경로를 특정하여 막자.
발발 상황을 1주일 간 지켜보면서 발발 시 살처분을 한다. 전파양상을 유형화하여 선제적으로 한다. 시도 단위가 아니라 산맥을 중심으로 한 멧돼지의 이동경로를 토대로 인접농가를 대상으로 살처분 한다.
< 멧돼지 습성 이용>
바이러스를 보유한 멧돼지는 군집생활을 한다. 서로 친하게 지내기 보다는 지역별로 싸우는 경쟁관계라고 가정한다면 아직 기회는 있다. 각자의 영역을 지키려고 할테고 영역다툼할 때 바이러스가 옮겨갈 것이라 여겨지기 때문이다. 멧돼지 습성을 파악하여 지역별 멧돼지 분포도를 그린 후, 일명 만리장성을 쌓아 영역을 차단한다면 멧돼지 간의 전파는 막을 수 있겠다.
멧돼지가 아니길 바라지만 연천군 백학면 이란 지역이 신경쓰인다. 산맥의 경로 중에서 방책을 설치하기 용이한 곳을 찾아 막자. 최소한 멧돼지 간 교류가 되지 않도록 이격거리를 둔다. 고속도로와 터널을 고려하면 막을 수도 있을 듯한데, 아직 늦지않았고 강원도에서 발생이 3~4일 내 또는 1주일 내 없다면 - 쉽지 않다 - 시행해도 좋겠다. 만약 고속도로와 터널을 이용한 방책의 설비가 힘들면 불을 내서 육상을 통한 교류를 끊어내는 방법도 있다. 3일 간 주요 길목에 불을 내서 멧돼지 간 이동을 차단한다면 좋겠다. 3일 내 강원도에서 발발하면 이제는 강원-충청권과 강원-경상권, 경북-경남권, 충청-전라권을 막기 위해 시급성을 고려하여 고속도로와 터널 기준으로 산맥 간 이동경로를 막기 위해 일정한 고랑을 파서 산불을 내는 걸 고려하자. 뛸 수 없는 거리. 울타리 내 통제가능한 지대 형성 목적.
이에 대한 시행은 멧돼지와 중국~북한~남한에 이르는 바이러스의 전파로 볼 때 이행함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이행의 힘듦 보다는 이행에 앞서 진단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판단에 따른 부담, 막대한 자원의 투입과 그 효과를 시행시점에 검증하기 어렵다는 점 때문에 망설일 것이다. 현재 의심신고 기준으로 2019.9.16. 06:30 이후 2019.9.18.14:00를 향해가고 있다.
2019.9.20. 11:30 현재
파주시 2군데 더 의심신고 접수
연천군, 파주시의 산 자락이 연결되어 있다. 북한산 국립공원 내 돼지류에 대한 임상 진단을 하면 좋겠고, 최소한 남양주시, 가평군, 포천시에서 멧돼지를 포획하여 임상 진단을 해 보면 좋겠다.
또한, 파주시, 고양시, 의정부시, 김포시에 유통되는 돼지는 1주일 가량 이동중지를 유지한 상황에서 돼지고기는 동일한 기간 1주일 내 모두 소비토록 하면 어떨까?
All Clear 개념이 도입되지 않는 한 확산을 멈출 수 없는 일이다. 빈틈은 있기 마련. 이는 최소한 바이러스가 본 경계를 넘어가지 않았다는 가정 하의 조치다. 김성호.
2019.9.23. 07:50 현재
김포시 5개 농장 돼지 3380두 확진 및 살처분 돌입
2019.9.23 19:30 ~ 9.25. 19:30 경기, 인천, 강원지역 돼지, 관련종사자, 차량 등 일시 이동중지가 시행되었다.
정부는 A, B, C, D구역을 나눠 집중 관리하고 있다.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새벽 출근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
"만약, 막을 수 없다면..."
현재의 방어기제는 '막을 수 있다'를 전제하고 있다. 만약 막을 수 없다면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만약 그렇다면, 현재의 방어기제는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만약 막을 수 없다면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
멧돼지를 모두 잡아야 할까?
이미 야생에서 가축으로 전파가 된 상황에서 굳이 해야 할까? (필자는 해야 한다고 본다. 최소한 진단 만이라도)
눈 뜬 장님이다. 볼 수 없으니 할 수 있는 방법이 한계에 부딪힌다. 봐야 하는데 미치겠다.
바이러스를 퇴치, 제거 하는 것에 우선하여 일단 이 놈(?)을 어떻게든 봐야 하는데, 볼 수 없으니 특정할 수 없고 특정할 수 없으니 광범위 하게 접근할 수 밖에 없다.
지금 우린 볼 수 없는, 알 수 없는, 질병 전파의 흐름이 어떻게 되는지 특정할 수 없는 상황에 빠져있다.
과연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 우린 볼 수 없다. 볼 수 있는 것이 미래의 일이라면 볼 수 없는 건 현재의 일, 볼 수 없는 상황에서 가장 우선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1) 바이러스를 보기 위해 지금 시작해야 한다. 소리로 듣는, 색으로 나타내든, 바이러스의 생체신호를 잡아내든 어떤 식으로라도 색출해야 한다. 치료나 예방 목적의 백신 개발 보다 쉽다면 이를 지금 시작해야 한다.
2) 볼 수 없는 상황에서 "만약, 막을 수 없는 상황"을 가정하여 최선의 대책을 취해야 한다. 늦기 전에
현재, 멧돼지, 남은 음식물, 돼지, 차량, 사람... 어느 하나 특정할 수 없단다. 특정할 수 없고, 시간조차 빠듯하다면 취할 건 딱 하나!
각기 책임자를 두어 최대한 해당 부문의 원인이 탐색되고, 만일 원인이 탐색되지 아니하여도 질병의 전파가 되지 않는 최선-최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원인을 특정할 수 없고 다양한 각도에서 봐야 한다면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책임자에게 일정부문 전권을 주는 것도 필요하다.
<구제역의 사례를 통해 본 접근방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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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식 도계차량과 이동식 소각 차량이 필요해진 이유 ㅇ 중국, AI감염으로 2명 사망(http://blog.daum.net/meatmarketing/727) ㅇ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동물계의 위기, 그 원인에 대한 변(辯) (http://blog.daum.net/meatmarketing/1514) ㅇ AI 차단...철저한 방역과 소독이 무엇보다 중요(http://blog.daum.net...
자가도축을 허용했을 때의 잇점 | 발전연구 2016.11.19 11:21:07
자가도축이라 함은 농장에서 도축 및 식육포장처리까지 하는 일련의 공정을 말한다. 그 형태는 차량 형태일 때 이곳저곳에서 도축행위가 가능하겠으나 이는 질병전파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자가도축 허용과 대치된다. 그렇다면 자가도축은 농장단위 효율적인 도축과 식육포장처리의 가능여부에 초점을 둔다. 규모와...
<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
2019.9.16. 파주시, 연평군에서 발병하고, 태풍 타파가 주말에 왔고, 2019.9.23. 김포시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 판정되었다. 아직은 남한 북부에 머물고 있으며, 언론에서는 파주시-연평군에서 한강이남인 김포로 질병이 전파되었다고 우려를 표한 상황이다.
멧돼지는 천재지변으로 본다고 치자.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으니. 그렇지만 2차적인 전파는 인재다.
지금부터 인재를 막기 위해 해야 할 일을 살펴보자.
ㄱ. 도축장은 각각의 농장에서 출발한 차량, 사람, 돼지가 모여드는 질병 전파의 거점역할을 하므로 All Clear 해야 한다. 당장.
분변, 혈액 등 바이러스의 매개체가 되는 모든 찌거기나 흔적을 말끔히 제거토록 한다. 물론 이를 이행하고 있지만 미흡한 것이 없는지 살펴보자는 취지다.
ㄴ. 차량은 GPS로 추적됨을 볼 때 농가 단위 거래(방문) 시 1곳만 방문하도록 해야 한다. 불편하더라도 어쩔 수 없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굳이 차량이 움직여야 한다면 농가 방문 차량은 1대로 한정하자. 여기에 자꾸만 불편과 불편으로 인한 민원을 넣지는 말자.
ㄷ. 차량은 GPS로 추적하여 거점소독시설을 경유토록 해야 한다. "에이, 누가 거쳐 갑니까?" 하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차량별 경고를 통해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을 경유토록 하고 해당 시설에서는 차량에 묻은 분변, 혈액, 돼지털 등을 모두 말끔히 제거토록 한다. 이의 이행에 철저를 기하자. 도축장에 방문한 차량에 대해 도축장경영자는 실시간으로 거점소독시설에 알려주고, 거점소독시설은 차량의 GPS를 확인함과 동시에 만의하나 측면에서 차량을 철저히 씻고 닦는다. 어지간해서는 바이러스가 사멸하지 않는다는 걸 고려하여 정말 박박 닦아야 한다.
ㄹ. 농장은 지역별 섹터를 지정하여 해당 도축장을 정해주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농장발 차량의 이동을 도축장에게 특정하기 위한 조치다. 최소한 질병 전파의 위험성을 안고 전파되었다고 할 때 특정 경로를 All Clear 하기 위한 조치다. 이것이 바로 커가는 돼지의 경제성을 감안한 대안이다. 농장은 출하 시점에 방역관의 허함을 받은 후 차량이동을 개시하는 쪽으로 전환하여 '방역후 조치'로부터 '방역전 조치'에 역점을 두는 걸 검토하자. 사후 약처방이 아니라 사전 병진단 방향을 말한다. 전국 각 농장마다 출하책임관을 임명하여 농장과 차량에 대한 감시에 철저를 기한다.
ㅁ. 도축장, 차량, 농장은 최소한 "더이상 전파가 되지 않을 것"으로 짐작이 될 때까지 휴업해야 한다. 휴업이후, 재개장 이후부터는 모든 거래내역이 실시간 파악되는 상황판을 만든다. 어디로 어떻게 갔는지 모니터링이 되는 상태를 말한다. All Stop을 통한 해당 경로를 클리어하기 위한 조치다.
ㅂ. 앞서 살펴본 것처럼 멧돼지에 대한 거점별 진단, 지역별 특정농장별 진단, 도축장별 진단 등 최소한 전파흐름과 전파속도를 알아내기 위해서는 - 바이러스 자체에 대한 식별이 불가능한 상황이니 - 임상진단을 통한 권역별 발병상황을 모니터링 한다. 발병한 곳으로부터의 역학조사는 - 만약 전국적인 전파가 되었다는 결과론적인 입장에서 - 결국 뒤치닥거리 밖에는 되지 않으니 발병한 곳이 아닌 발병하지 않은 곳을 중심으로 생석회, 소독 외의 농장, 차량, 사람, 돼지를 중심으로 철저히 점검하고 발병원인 매개체(분변 찌꺼기 등)를 없애야 한다.
ㅅ. 멧돼지는 주기적으로 임상진단이 가능토록 지역 간 이동범주에 울타리를 설치하여 멧돼지 이동을 제한함과 동시에 생활지를 만들어 준다. 이의 취지는 멧돼지를 통한 바이러스 전파를 모니터링 하기 위함이다. 즉, 멧돼지 사육지를 조성하자는 말이다. 장소는 시도 지역 간 경계면에, 그리고 임상진단을 필요에 따라 신속히 실행할 수 있는 곳에.
인재는 막을 수 있다.
인재는 막을 여지가 있다.
인재는 막아낼 수 있다.
남은 음식물을 통한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한 것처럼 차량, 돼지, 사람에 대한 차단이 가능하다. 아직은.
최소한 눈에 보이도록, 대비가 가능하도록 모니터링이 가능한 상황에서 차량, 돼지, 사람의 이동을 허하자.
관점을 바꿔야 한다.
인재를 막기 위해서는 차량, 돼지, 사람의 이동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것이라고 정의를 내린 다음, 이를 가능케 하려면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라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ㅇ. 정부는 컨트롤타워를 국무총리실로 전환해야 한다. 농가나 도축장의 돼지출하 압력으로부터 그나마 자유로운 기구에서 통제할 필요가 있다. 가령, 도축장은 철저히 소독되고 All Clear 되었음을 증명한 곳만 개장을 허할 때 그 강제 조치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농장 또한 출하 시점마다 방역관들의 허함을 받은 차량만이 출하가 가능하도록 조치를 취할 때 그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개창구를 단일화하여 각각의 압력과 민원들에 대한 답변, 그리고 정황들이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해야 한다. 즉, 민원으로부터 자유로운 곳을 방역의 컨트롤타워로 정하여 이를 각 시도 지자체에 실시간 전달체계를 만들어 가능한 일선 도축장, 육가공장, 농장 등에 직접 알려줄 수 있도록 하자. 전달의 전달은 해석이 따라붙을 수 밖에 없으니 이를 최소화하자.
인재는 막을 수 있다. 아직은.
'눈 뜬 장님'에서 두 눈 부릅 뜬 부엉이가 되어 철저를 기하자. 김성호.
2019.9.25. 10:25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도축장에 대하여 방역관리 강화를 시행하였다.
도축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방역 관리를 강화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각 시도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계기관에서는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각 시도는 ASF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 해제시 까지 전국 돼지 도축장에 시군 소독 전담관을 파견하여 소독상황을 지도·감독
- 소독 전담관은 도축장 소독과 출입하는 축산차량 내외부의 소독 적정 여부, GPS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점검
- 주말을 이용하여 도축장 계류장, 작업장에 대해 일제히 세척·소독
- 도축장 진입로, 계류장을 비롯하여 도축장 시설 내외부, 주변 도로 등에 대하여 분변 등 잔존물이 없도록 철저히 세척·소독하도록 지도·관리
- 도축장 소독시설에서 생축운반차량을 흠뻑 소독하고, 생축을 하차한 이후 고압분무기 등을 이용하여 차량에 대해 집중 세척·소독
- 계류장내 고열, 비틀거림 등 이상을 보이는 돼지가 있는지 예찰 철저
* 도축장에서 의심축 발견시 즉시 방역기관에 신고하고, 도축장은 SOP에 따라 소독 등 조치
나. 검역본부는 전국 도축장 전담관 운영 실태와 도축장 소독실태를 불시 점검
- 특별방역단은 14개 시군 소재 도축장에 대해 주기적인 소독 점검을 실시하고 특별방역단 점검결과(취합) 보고시 반영
* 강화, 옹진, 파주, 김포, 고양, 의정부, 양주, 동두천, 포천, 연천, 철원, 고성, 인제, 양구, 화천
<전국 도축장 현황>
지역 | 업체명 | 주 소 | 전화번호 | 비고 |
FAX번호 | ||||
대구 | 신흥산업(주) | 대구광역시 북구 검단북로 11길 11 (검단동 1393-167) | 053-380-2100 |
|
053-380-2120 | ||||
인천 | 삼성식품(주) |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로 96번길 17 (가좌동 477-4) | 032-578-2198 |
|
032-574-2769 | ||||
광주 (2) | 삼호축산(주) | 광주광역시 북구 하서로 176번길 32 (양산동 409-5) | 062-571-8110 |
|
062-571-8118 | ||||
삼국산업 |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등대로 539-11 (운수동 50-2) | 062-941-3939 |
| |
062-941-3937 | ||||
대전 | (주)장원식품 | 대전광역시 대덕구 한밭대로 1003번길 161-67 (오정동 705-64) | 042-621-1266 |
|
042-628-0902 | ||||
울산 (2) | 삼와산업(주) | 울산광역시 남구 상개로 202-23 (상개동 370) | 052-268-6198 |
|
052-267-1559 | ||||
(주)한축산업 | 울산광역시 울주군 언양읍 반구대로 1204-15 (태기리 683-1) | 052-254-5491 |
| |
052-254-5490 | ||||
경기 (10) | (주)협신식품 |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로 298 (박달동 692-9) | 031-447-9001 |
|
031-447-9005 | ||||
(주)우경축산 | 경기도 화성시 정남면 내향로 360 (귀래리 209-26) | 031-366-0701 |
| |
031-366-0504 | ||||
(주)우석식품 | 경기도 김포시 승가로 71 (풍무동 661-8) | 031-983-7788 |
| |
031-984-0951 | ||||
농협경제지주(주) 부천축산물공판장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송내대로 518번길 71 (삼정동 12-4) | 032-620-5000 | 거점도축장 (2013년 선정) | |
032-620-5035 | ||||
우진산업 |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광여로 200-18 (열미리 502-4) | 031-762-6090 |
| |
031-764-8393 | ||||
(주)평농 | 경기도 평택시 칠괴길 25 (지제동 233-1) | 031-656-1995 |
| |
031-656-1180 | ||||
도드람엘피씨공사 | 경기도 안성시 일죽면 일생로185-11 (금산리 598) | 031-8056-3300 | 거점도축장 (2011년 선정) | |
031-8056-3377 | ||||
(주)친환경명품축산 |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금강로 361번길 50 (진관리 931-3) | 031-572-1226 |
| |
031-572-1227 | ||||
포천농축산㈜ | 경기도 포천시 신북면 중앙로 461번길 25 (신평리 647-8) | 031-533-8880 |
| |
031-533-8883 | ||||
(주)경기엘피씨 | 경기도 연천군 군남면 황남로 82 (남계리 7-3) | 031-833-1600 |
| |
031-833-9798 | ||||
강원 (5) | 우리손에프엔지 농업회사법인 (주)강원엘피씨 | 강원도 원주시 저금어지길 456 (가현동 438-3) | 033-732-1300 | 거점도축장 (2016년 선정) |
033-732-4031 | ||||
(주)횡성케이씨 |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한우로 588 (조곡리 355-1) | 033-344-9886 |
| |
033-344-9896 | ||||
(주)케이웰엘피씨 | 강원도 홍천군 홍천읍 미루나무길 146 (장전평리 628-7) | 033-432-4127 |
| |
033-433-0919 | ||||
(사)평창기업 | 강원도 평창군 용평면 평창대로 1948-25 (장평리 207-3) | 033-332-7604 |
| |
033-333-9248 | ||||
철원한양영농조합법인 |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호국로 4991 (문혜리 1383-8) | 033-452-7121 |
| |
033-452-5088 | ||||
충북 (10) | 농협경제지주(주) 음성축산물공판장 | 충북 음성군 삼성면 청용로 183-9 (상곡리 781) | 043-880-7100 | 거점도축장 (2011년 선정) |
043-880-7120 | ||||
동아식품(주)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391-1 (송절동 89) | 043-263-6777 |
| |
043-271-4116 | ||||
대성실업(주) | 충북 충주시 하용두5길 45 (용두동 292-1) | 043-853-3233 |
| |
043-853-3249 |
지역 | 업체명 | 주 소 | 전화번호 | 비고 |
FAX번호 | ||||
충북 | 사조산업(주) 충주공장 | 충북 충주시 주덕읍 후삼로 541 (삼청리 379) | 043-851-0011 |
|
043-853-0014 | ||||
(주)부농산업 | 충북 제천시 강명길 73 (강제동 419-3) | 043-652-9972 |
| |
043-652-9974 | ||||
(주)박달재엘피씨 | 충북 제천시 봉양읍 의암로 19 (연박리 1283) | 043-642-2000 | 거점도축장 (2016년 선정) | |
043-642-8833 | ||||
㈜팜스토리 한냉 |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면 성재2길 21 (성재리 421-3) | 043-211-7721 | 거점도축장 (2011년 선정) | |
043-212-7722 | ||||
한우영농조합법인맥우 | 충북 옥천군 군서면 성왕로 991 (월전리 35-5) | 043-732-9301 |
| |
043-732-9303 | ||||
(주)팜스코 | 충북 음성군 삼성면 대청로 54 (청용리 575-1) | 043-535-3412 |
| |
043-535-3411 | ||||
㈜대산에이치 농업회사법인 | 충북 음성군 삼성면 금율로 349-36 (능산리 172-4) | 043-878-5858 |
| |
043-878-4911 | ||||
충남 (8) | 사조산업㈜ 천안공장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성진로 378 (판정리 137-9) | 041-581-0011 | 거점도축장 (2012년 상반기 선정) |
041-581-0014 | ||||
(주)광축 | 충남 서산시 팔봉면 팔봉1로 115 (어송리 805) | 041-662-6472 |
| |
041-662-6473 | ||||
중앙산업 | 충남 예산군 삽교읍 윤봉길로 1674 (방아리 150-19) | 041-338-1746 |
| |
041-338-1757 | ||||
백제나루영농조합법인 | 충남 공주시 의당면 의당로 216 (청룡리 910) | 041-852-7933 |
| |
041-852-7935 | ||||
화정식품 | 충남 논산시 지산2길 5 (지산동 501-15) | 041-732-3003 |
| |
041-734-3717 | ||||
㈜햇살미트 (구 동일식품) | 충남 부여군 구룡면 흥수로 16 (동방리 684-3) |
| 휴업 | |
| ||||
논산계룡축산업협동조합 식육유통센터 | 충남 논산시 연무읍 신화길 35-14 (안심리 698-3) | 041-742-3223 | 거점도축장 (2012년 하반기 선정) | |
041-742-3685 | ||||
(주)홍주미트 | 충남 홍성군 광천읍 홍남로 578-46 (상정리 539) | 041-630-7000 |
| |
041-630-7009 | ||||
전북 (9) | ㈜농협목우촌 김제돈육가공공장 | 전북 김제시 금산면 구성길 630 (용산리 9-13) | 063-540-6688 | 거점도축장 (2011년 선정) |
063-544-4235 | ||||
(주)부광산업 | 전북 김제시 진봉면 해학로 775 (가실리 6-10) | 063-542-9677 |
| |
063-542-9678 | ||||
도드람김제에프엠씨 | 전북 김제시 백산면 지평선산단5길 412 | 063-540-6305 |
| |
063-540-6309 | ||||
금호실업 | 전북 군산시 서수면 남산로 284 (서수리 1380-2) | 063-453-5549 |
| |
063-453-5548 | ||||
(주)축림 | 전북 익산시 현영길 94 (현영동 94-8) | 063-840-5800 | 거점도축장 (2013년 선정) | |
063-852-2442 | ||||
(주)삼정 | 전북 정읍시 정신로 22-12 (하북동 853-1) | 063-531-4141 |
| |
063-531-4145 | ||||
농업회사법인 산수들(주) | 전북 정읍시 태인면 석지로 972-13 (궁사리 1061-1) | 063-571-0629 |
| |
063-571-0624 | ||||
(유)남원제일푸드 | 전북 남원시 대산면 대곡신계길 74-26 (대곡리195-3) | 063-635-8500 |
| |
063-635-4500 | ||||
(주)복수 | 전북 장수군 계남면 장수로 2734 (신전리 1316-2) | 063-353-7705 |
| |
063-353-7706 | ||||
전남 (10) | (주)오성식품 | 전남 목포시 고하대로 1140-53 (대양동 산 82-6) | 061-281-9944 |
|
061-281-9945 | ||||
새순천축산 | 전남 순천시 홍내교길 106 (홍내동 169-34) | 061-741-7030 |
| |
061-741-7032 |
지역 | 업체명 | 주 소 | 전화번호 | 비고 | |
FAX번호 | |||||
전남 | 농협경제지주(주) 나주축산물공판장 | 전남 나주시 나주서부로 37-20 (운곡동 80) | 061-333-3601 |
| |
061-334-4102 | |||||
(주)중앙축산 | 전남 나주시 금천면 영산로 5576-19 (원곡리 915) | 061-332-1130 |
| ||
061-332-1134 | |||||
(주)대호축산 | 전남 광양시 광양읍 해광로 719-30 (세풍리 367-3) | 061-763-0986 |
| ||
061-763-0983 | |||||
(주)만나 | 전남 화순군 화순읍 학포로 2521-25 (서태리 6) | 061-373-6144 |
| ||
061-373-6149 | |||||
함평축산물종합처리장 ㈜농업회사법인 | 전남 함평군 학교면 학교길 281-22 (사거리 335-157) | 061-323-9891 |
| ||
061-323-9894 | |||||
대원축산(주) | 전남 장성군 황룡면 강변로 420-14 (월평리 616) | 061-393-6776 |
| ||
061-394-5556 | |||||
농업회사법인 (유)참푸른글로벌 | 전남 담양군 담양읍 월광로 43 (운교리 360-2) | 061-383-9090 |
| ||
061-383-9091 | |||||
(주)미래축산 | 전남 강진군 강진읍 지전로 515 (송전리 476) | 061-432-9333 |
| ||
061-432-9335 | |||||
경북 (8) | 구미칠곡축산업협동조합 축산물유통센터 | 경북 구미시 선기로 119 (선기동 747-59) | 054-452-3584 |
| |
054-452-3407 | |||||
경신산업(주) | 경북 경산시 강변동로 384 (대평동 370-10) | 053-814-8101 |
| ||
053-814-8105 | |||||
농협경제지주(주) 고령축산물공판장 | 경북 고령군 다산면 성암로 566 (송곡리 787) | 054-950-8200 | 거점도축장 (2012년 상반기 선정) | ||
054-954-6289 | |||||
(주)삼세 | 경북 영천시 동강포길 29-5 (도남동 695) | 054-336-4455 |
| ||
054-331-4882 | |||||
(주)새한축산 | 경북 안동시 노하1길 110 (노하동 569) | 054-852-2700 |
| ||
054-853-4222 | |||||
(주)소백산한우 | 경북 영주시 반구로 416 (적서동 520) | 054-637-2457 |
| ||
054-637-2380 | |||||
농업회사법인 (주)민속엘피씨 | 경북 군위군 군위읍 경북대로 4052 (오곡리 341-1) | 054-380-3300 | 거점도축장 (2016년 선정) | ||
054-380-3399 | |||||
롯데푸드㈜ | 경북 김천시 공단3길 94 (응명동 1017) | 054-420-2527 | 거점도축장 (2012년 상반기 선정) | ||
054-420-2589 | |||||
경남 (6) | 농업회사법인 서라벌(주) | 경남 진주시 남강로 1369 (상대동 33-90) | 055-755-5508 |
| |
055-755-5523 | |||||
부경양돈농협 김해축산물공판장 | 경남 김해시 분성로 569번길 12 (어방동 6-9) | 055-325-1331 | 거점도축장 (2012년 하반기 선정) | ||
055-335-2149 | |||||
부경양돈농협 부경축산물공판장 | 경남 김해시 주촌면 서부로 1403번길 23-100(내삼리 1282) | 055-324-1500 | 거점도축장 (2011년 선정) | ||
055-324-1657 | |||||
농업회사법인 (주)영남엘피씨 | 경남 창녕군 대지면 경남대로 4897-14 (효정리 433-1) | 055-532-3260 | 거점도축장 (2012년 하반기 선정) | ||
055-532-3263 | |||||
제일리버스(주)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월평로 169 (율대리 226) | 055-672-9761 | 거점도축장 (2016년 선정) | ||
055-672-9765 | |||||
대전충남양돈농협 | 경남 하동군 진교면 진양로 323 (백련리 684-1) |
| 휴업 | ||
| |||||
제주 (2) | 제주축산업협동조합 공판장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애월읍 해암이길 215 (어음리 2533) | 064-799-5135 |
| |
064-799-5139 | |||||
제주양돈농협 축산물종합유통센터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안덕면 한창로 746-31 (동광리 83-1) | 064-729-7878 |
| ||
064-729-7800 | |||||
합계 | 75개 업체 |
|
<도축장 점검표>
붙임 1 | 도축장 방역실태 점검표 |
□ 점검일자 :
□ 점검 도축장명(소재지) :
□ 점검결과
점 검 내 용 | 위반·시정내역 |
∙도축장 소독 전담관 지정 및 소독 관리 여부 |
|
∙도축장 내·외부 세척․소독 실시 여부 - 소독 주기 및 방법: - 실시자 및 확인방법: |
|
∙도축장 진출입 도로 및 주변지역 분뇨 등 잔존물 제거 및 세척․소독 실시 여부 - 세척·소독 주기 및 방법: - 실시자 및 확인방법: |
|
∙가축운반차량 세척·소독 여부 - 차량정차 시설(차단바, 방지턱 등) 설치 여부: - 차량 1대당 평균 소독시간: * 차량에 소독액이 충분히 묻지 않는 경우 시정 조치 |
|
∙소독 효과에 맞는 적정 희석배수 사용 및 유효기간 준수 여부 - 소독약 종류(제품명) 및 희석배수: - 유효기간: |
|
∙관리사무실 등에 출입자 신발 소독조 설치·운영 여부 - 신발소독조 설치 개수 및 교체주기: |
|
∙소독실시기록부 비치 및 기재 여부 |
|
∙출입기록부 비치 및 기재 여부 |
|
□ 점 검 자 : 소속 직 성 명 (인 또는 서명)
소속 직 성 명 (인 또는 서명)
<현장점검 결과(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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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설명> | <사진 설명> |
|
|
<사진 설명> | <사진 설명> |
2019.9.26. 10:34 현재
농림축산식품부는 9월 25일 의심축이 신고된 인천 강화군 소재 돼지농장 2개소와 경기 연천군 소재 돼지농장 1개소에 대하여 농림축산검역부에서 실시한 정밀검사 결과, 강화군 불은면 소재 돼지농장 1개소(830여두 사육)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확진되었으며, 전국 이중지 명령을 48시간 연장(~9.28.)한 상황이다.
지역 간 전파는 차량이 주범으로 지목되는 가운데, 도축장, 농장 간 소독이 한창이다. 현재, 파주시, 연천군, 김포, 강화로 확산되었다.
이때, 또 다른 하나의 축을 놓치면 안된다. 바로 야생 멧돼지!
지역방어에 성공하더라도 야생 멧돼지를 놓치면 동유럽처럼 풍토병으로 자리잡을 가능성이 크다. 야생 멧돼지 격리 또는 사육지 조성이 필요하다.
돼지열병, 멧돼지로 전파 땐 통제 불가… 동유럽처럼 풍토병으로
한국일보 2019.9.26.
전국에 30만 마리 추정… 방역 실패로 바이러스 퍼지면 재발 확률 높아
폴란드ㆍ헝가리 등 2007년 큰 피해… 현재까지도 수천 건 발생 장기화
게티이미지뱅크
‘폐사율 100%’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농장이 연일 늘어나면서 야생 멧돼지가 돼지열병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멧돼지가 일단 바이러스 숙주가 되면 30만마리에 달하는 국내 멧돼지를 통제하기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중점관리지역 내 멧돼지에 대한 방역 작업이 전혀 성과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감염원이 된 멧돼지가 전국에 산재하며 돼지열병이 토착화할 수 있다는 공포가 확산되고 있다.
25일 세계동물보건기구(OIE)에 따르면 멧돼지가 돼지열병 바이러스에 감염될 경우 돼지열병은 ‘유행병’ 단계를 거쳐 ‘풍토병’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높아진다. 처음에는 멧돼지들이 돼지열병을 빠르게 전파하지만(유행병 단계) 그만큼 폐사하는 숫자도 늘어나 확산속도는 점차 느려진다. 하지만 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생존기간이 워낙 길고 바이러스를 보유한 멧돼지가 다른 개체와 접촉해 전염시키거나 폐사한 멧돼지를 통해 새로운 감염이 일어나기 쉽다 보니, 발병 지역에선 지속적으로 돼지열병이 재발할 확률이 높아진다.(풍토병 단계) 물론 활동범위가 넓고 번식력도 좋은 멧돼지를 상대로 대대적인 살처분이나 이동중지 조치와 같은 방역조치를 취하기란 불가능하다.
실제 최근 몇 년 간 돼지열병이 이어지고 있는 유럽 국가들은 멧돼지로 인한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07년 조지아를 통해 동유럽에 들어온 돼지열병 바이러스는 불가리아, 폴란드, 헝가리 등 전역으로 퍼져나갔는데, 발병 사태가 10년 넘게 이어지는 과정에서 멧돼지가 주요 매개체 역할을 했다. 이들 국가에선 지난해와 올해에도 수천 건의 돼지열병이 발생했고, 헝가리는 지난달에도 야생 멧돼지 한 마리가 돼지열병으로 폐사했다고 OIE에 보고했다.
국내 멧돼지 서식 밀도 및 포획현황. 그래픽=강준구 기자
우리나라에선 아직 멧돼지가 돼지열병에 감염된 사례가 확인되지 않았지만, 현재 확산 추세와 국내 멧돼지 규모를 봤을 때 시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환경부에 따르면 산림지역 1㎢당 마리수를 뜻하는 서식밀도는 2010년 3.5마리로 최저점을 찍은 뒤 2012년 3.8마리, 2014년 4.3마리, 2016년 4.9마리, 지난해 5.2마리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에 있는 야생 멧돼지는 약 30만 마리로 추정된다.
국내 멧돼지가 이미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우희종 서울대 수의학과 교수는 “발병 시점으로부터 1주일 전에 태풍 ‘링링’이 왔었다는 점을 볼 때, 북한에서 돼지열병 바이러스를 포함한 오염물과 배설물이 태풍을 타고 경기 북부 지역으로 넘어왔을 수 있다”며 “오염물에 있던 바이러스를 야생 멧돼지나 인간 등이 사육돼지로 전파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특히 두 번째로 확진 판정을 받은 농장이 있는 경기 연천군은 멧돼지가 많이 서식하는 지역이다.
하지만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난 뒤 정부는 주요 발생 지역에서 멧돼지에 대한 바이러스 검사를 단 한 차례도 실시하지 못한 상태다. 환경부가 멧돼지의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중점관리지역 내 9개 시군(강화 김포 파주 고양 양주 동두천 연천 포천 철원)에 포획틀을 추가로 설치했지만 아직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바이러스 확산 우려로 해당 지역에서는 총기 포획을 금지해 아직 잡힌 멧돼지가 없다”며 “총기 포획이 가능한 지역에서 실시된 멧돼지 정밀검사에선 아직 양성 반응이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by 아주경제
by 아주경제
by 코리아해럴드 2019.9.26.
2019.9.26. 12:53 현재
수급과 방역을 놓고 고민에 빠졌다. 아리러니하게도
이동중지명령은 48시간 연장되었다. 9.28. 토요일 이동중지명령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 도축은 다시 재개된다. 리스크를 안는다. 지역방어가 잘 되었다는 가정 속에 모든 차량, 돼지, 사람은 이동을 개시한다.
1) 소는 돼지열병과 무관하니 도축을 허용했다. 아니, 현재도 허용하고 있다. 소 생축차량은 돼지 생축차량과 겸해서 일하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소 도축에 빚대어 소 생축차량은 이동을 하고, 혹시나 해당 차량에 돼지 분변이나 찌꺼기가 없기를 바래야 한다. 이는 지나치게 경제적 논리다. 소는 괜찮다고 하면서 도축을 허용하는 상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참고로, 소고기는 덩치가 커서 돼지의 소비속도 보다 느리다.
2) 이동중지명령 4일로 인한 피해가 막대하다??
스탠드스틸이 연장된 상황에서 주말, 주일 작업여부에 대해 현장은 어수선하다. 4일 돼지 출하가 되지 못해 비육된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하냐며 민원을 제기하는 농장의 입장, 그 기간동안 영업을 하지 못해 힘들다는 육가공업체의 입장, 돼지고기가 떨어져 간다는 대형마트 등 판매업체의 입장을 생각하면 수급을 위해 도축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를 이해 못 할 국민은 아마 없을 것이다.
그런데, 지극히 현실적이다. 이 요구나 실행은 방역이 충분할 때의 일이다. 만약, 지역방어를 뚫고 한 방울이 지역 내로 떨어진다면 어찌 해야 될까? 이미 모든 차량, 돼지, 사람은 이동 중이다. 파악조차 쉽지 않다. 사실 역학조사가 무색하다. 여기저기 쑤시고 다닌 그물망은 촘촘하다 못해 상호교환적이다. 지금 우리는 지역방어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접근하는 듯 하다.
묻고 싶다. 중국은? 베트남은? 북한은? 유럽은?
답은 정해져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국경방역으로 차단이 안 된다. 다른 국가의 예에서 보듯이. 그러면 남은 것은 지역방역인데 과연 수급을 고려한 방역이 효과가 얼마나 될 지, 수급을 고려하지 아니한 대책은 불가능한 것인지, 지금 우리는 생사일로에 섰음을 안다면 돼지고기의 수급에 맞물린 농가-유통-도축-판매 등에 대한 허용은 방역에 방해가 되며 큰 걸림돌이다.
싹 다 치우고, 방역 관점에서 모든 것을 재편성해야 한다.
ㄱ) 정부는 이동경로가 명확한 출발점에서 소독이 충분하다못해 새차처럼 번쩍 거릴 때 차량의 이동을 허용한다.
ㄴ) 정부는 지역 간 이동을 금지한다. 지역이라함은 잘게 쪼갤 수록 유리하다. 최소한 광역단위 보다는 도축장을 기준으로 시군 단위 지역을 묶어주면 좋겠다. 범위가 클 수록 통제는 어렵고 대처 또한 늦을 수 밖에 없으며 피해 또한 막대하다. 지금 우리는 어찌 되었든 피해를 최소화 하려는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으니 최소한 도축장-농장 단위로 지역을 묶어주고, 도축장-육가공장의 이동에 철저를 기하자. 생육에서 3년이 갈 수 있다는 말에 아찔하다. 정말 쉽지 않다. 야생 멧돼지에 생육에서의 바이러스 생존력까지 고려해야 하니 말이다.
ㄷ) 지자체는 시군 단위로 쪼갤만큼 쪼개서 이동을 축소한다. 이는 파악되지 않는 이동을 없애기 위한 방편이다. 파악하는데 드는 시간과 비용을 아끼기 위한 대안이다.
ㄹ) 발생 지역은 3km 반경이 아니라 지역 단위로 살처분하거나 수매를 실시한다. 여기에서 수매란 모돈, 자돈을 포함하는 모든 농가의 생산지를 살처분 수준에서 일시에 도축하는 것을 말한다. 확산되고 있다면 확산되고 있음을 인정하여 보다 특단의 대책이 요구된다. 꼬리를 무는 질병 전파의 책임을 차량, 돼지, 사람에게 미룰 것이 아니라면 현 유통흐름을 인정한 상황에서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은 바로 살처분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다.
ㅁ) 정부는 이동중지명령 시 소도축을 불허한다. 소도축에 따른 돼지와 중첩된 도축장, 차량, 사람에 대한 전파가능성을 차단한다.
수급이 먼저인가? 방역이 먼저인가?
이를 두고 말들이 무성하다. 참으로 답답한 상황이다.
소든 돼지든 도축을 모두 멈춰야 한다는 현장 도축장경영자의 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스탠드스틸이라면 소든 돼지든 차량이든 생축이든 모두 멈춰야 하는데 소차량(돼지생축과 겸하는 경우가 있다)은 소도축 허용을 이유로 지역을 누빈다. 혹시나 하는 우려를 한다. 도축장경영자부터.
육가공회사는 도축장경영자에게 전화해서 왜 주말에 도축 안 하냐며 소리 친단다. 도축장경영자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홍성지역에 내려오면 그 순간 사업이 끝장나는 하루이틀이 문제가 아니라 평생이 달린 일인데 안 하는 것이 좋겠는데 이것도 아니고 죽도 아니고 밥도 나 태우게 생겼는데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말, 목숨줄 걸린 일인데 민원에 따른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방침은 농가의 요구가 있을 때 도축을 해도 좋다라는 다소 불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초가삼간 다 태울 일을 두고 책임을 서로 미루는 것은 아닐까? 필자가 볼 때 책임은 위에서 질 수록 아래는 행동이 빠르다. 그냥 하면 되기 때문이다. 설왕설래 말이 많은 건 주어진 가이드에 따라 "이건 쫌.." 하거나 "이건 쫌 아닌데" 할 때 발생하고, 이런 일에 서로간의 관계 - 민원, 고객관계를 말한다 - 에 영업이나 농사의 생존이 걸린 일이 되면 판단은 민원인이 요구하는 쪽으로 흐를 수 밖에 없다.
지자체는 농민이라는 민원인에게 취약하다. 도축장경영자는 육가공업체 라는 고객에게 취약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돼지고기 가격 상승과 공급부족에 따른 부담에 취약하다.
수급은 곧 민원이요, 방역 또한 민원이 따르는데 수급에 따른 민원은 방역에 위해요소가 된다. 반대로, 방역에 따른 민원은 이를 실현 시 경제적 손실이 막대하다. 다만, 방역에 따른, 방역을 위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역의 조기 살처분 또는 수매조치는 향후 있을 미래의 피해액을 선방하는 대체효과가 있다.
우리 각자는 결정해야 한다. 민원인에 둘러싸인 농림축산식품부, 지자체, 도축장경영자, 육가공업체, 대형마트, 소비자, 결국 민원 때문에 망하게 생겼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방어가 가능하다??
그렇다면 다른 국가의 예를 반추하자. 그들이라고 안 해 봤을 일이 있을까? 정말 모르고 당했을까?
아프리카돼지열병은 방어가 불가능하다 라는 관점에서 접근했으면 한다. 방어가 불가능하니 수급정책도 달라져야 한다. 종전과 같은 방식의 모든 이동이 허용된 도축은 쫌 그렇다. 빈틈이 없도록 통제가능한 범위 내에서 도축이 허용되어야 하며, 그 계획이 수립될 때에서야 이동중지명령이 해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동중지 기간 동안 원인을 찾는다?? 소독을 철저히 한다??
필자가 볼 때 이동중지 기간에는 발생을 전제로 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발생이 되었을 때 한 순간에 클리어 조치가 가능한 농가-차량-도축장-판매장 이동경로를 파악해 놔야 한다. 그래야 해당 루트만 제거해도 되기 때문이다. 만일 이의 실행이 어렵다면, 그리고 지금처럼 북쪽에서 남쪽으로 질병이 전파되는 양상이라는 가정 이라면 발생 지역 시군-도 단위 조기 살처분 또는 수매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최소한 타 시도로의 전파를 차단해야 한다.
방침이 확실히 내려오지 않으니 현장은 우왕좌왕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래? 라는 물음에 답해줄 사람이 없다. 그저 소독에 열중한다. 이동중지 라니 멈추고 이동중지가 풀리니 도축을 재개한다.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래? 에 대한 답을 주어야 한다. 초동방어니 뭐니 해도 소생축차량(돼지생축과 겸하는 경우가 있다)은 다 가는데.. 하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미 발생한 지역은 시군 단위든 도 단위든 일시 소각 - 앞서 말한 살처분이든 수매든 -을 하자.
믿음을 주어야 현장은 움직인다. 우왕좌왕 각자의 역할만 해서야 빈틈이 생기기 마련, 결국 일은 현장이 해야 하는데 탁상공론에 그치지 않으려면 현장이 요구하는 바 대로 움직이면 좋겠다. 제발 현장의 소리를 듣자. 우리는 한 몫이기 때문이다. 김성호.
> 농림축산식품부는 같은 날 아래와 같은 지침을 시행하였다.
지난 9월16일(월) 경기 파주에서 발생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연천, 김포, 인천 강화에서도 발생됨에 따라 9.25일부터 경기·인천·강원을 경기 북·남 4개 권역으로 나누고 해당 권역 내에서만 돼지와 분뇨의 이동을 허용(권역밖 이동불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ASF가 발생 중인 경기 북부 중점관리지역내 농가를 방문하는 축산관계차량에 대하여도 철저한 방역이 필요한 바, 다음과 같은 '경기북부(10개 시군)' 축산차량 통제 관리방안을 알려드리니, 각 시도(시군구), 검역본부, 농축협, 대한한돈협회 등 관계기관은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대상) 경기북부중점관리지역 양돈농장을 방문하는 축산관계차량
* 연천?포천?동두천?양주?파주?고양?김포?강화?옹진?철원
나. (시기) 중점관리지역 해제시 까지
다. (내용) 경기북부중점관리지역내 운행 차량은 타지역 농장 방문을 금지하고 축산차량의 이동 상황을 점검(단속)
- 경기북부중점관리지역 운행 축산차량에 대해서는 차량소유주로부터 신청서를 받아 스티커를 즉시 발부하고 차량에 부착
※ 스티커는 농식품부에서 전국 시도로 발급할 예정이나, 각 시도(시군구)에서도 스티커를 자체 제작하여 신속히 신청 차량에 발급·교부
- 농가초소, 통제초소에서 스티커가 없는 차량이 농장을 방문할 경우 출입 통제
- 경기북부중점관리지역내 농가를 출입하는 차량은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을 경유하여 소독필증 발급 후 농장주(관리자)에게 제출
라. (결과보고) 검역본부 방역감시과는 시도별 스티커 발부 차량을 취합받고, 차량관제시스템을 통해 차량의 이동상황(불법여부) 확인 후 우리부에
매일 15시까지 보고(온메일: 정흥일, 오아라, 노혁)
중점관리지역 외의 차량은 어쩌라는 건지 내용이 빠졌다. 똑같은 기준으로 적용하면 좋겠는데. 김성호.
> 같은 날 늦은 저녁, 농림축산식품부는 아래 내용을 추가 시행하였다.
도축장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방역 관리를 추가로 강화할 계획임을 알려드리니, 각 시도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등 관계기관에서는 이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생축운반차량 관리) 도축장 생축운반차 운전자가 계류장에 생축을 하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도축장직원이 생축하차(운전자는 계류장에서는 차안에 대기)
- 도축장 검사관은 해당 운반자가 생축하차시 옷과 신발 등에 대해 세탁하고, 목욕 등을 실시하도록 철저히 확인
- 생축운반차량은 하루 한농가의 돼지만 출하, 여러 농장을 다니며 돼지를 상하차하고 운반하지 않도록 관리 철저(한돈협회 등 관련 협회 협조)
* 검사관은 생축운반차량에 대해 교육 실시
나. (도축장 모돈 ASF 검사) 전국 도축장에 출하된 모돈에 대해 검사 실시
- (검사기간) '19.9.25일 ∼ 별도 조치시까지
- (검사대상) 도축장 출하 모돈 중 농가별 8두 검사(8두 미만 출하시 전두수) 채혈(전혈) 검사, 발열 등 이상이 있는 모돈 우선 채취
* 채취된 시료는 냉장상태 유지·당일 실험실 송부 및 정밀검사 실시
* 검사결과는 양성 시 검역본부에서 확진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 채취
- (검사방법) 채취 시료를 4두씩 풀링(pooling)하여 1건으로 검사 가능
※ 결과제출 등 세부행정사항은 붙임의 계획 참조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상황 (9.26. 18시 기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상황 (9.26. 18시 기준)
※ 발생누계 : 7건 (파주 2, 연천, 김포, 강화 3)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지 및 살처분 현황(’19.9.26. 19시 기준)
(단위: 호, 두)
시군 | 살처분대상 | 살처분 및 매몰완료 실적 | 잔여두수 | |||||
금일 | 누계 | |||||||
농장 | 두수 | 농장 | 두수 | 농장 | 두수 | 농장 | 두수 | |
파주1차 | 3 | 4,927 | - | - | 3 | 4,927 | - | - |
연천 | 4 | 10,406 | - | - | 4 | 10,406 | - | - |
김포 | 4 | 4,189 | - | - | 4 | 4,189 | - | - |
파주2차 | 16 | 32,655 | 4 | 4,050 | 5 | 7,123 | 15 | 25,532 |
강화1차 | 1 | 388 | - | - | 1 | 388 | - | - |
강화2차 | 4 | 8,818 | 2 | 1,815 | 2 | 1,815 | 3 | 7,003 |
강화3차 | 1 | 2 | - | - | 1 | 2 | - | - |
합계 | 33 | 61,385 | 6 | 5,865 | 20 | 28,850 | 18 | 32,535 |
2019.9.27. 07:45 현재
밤새 심란하다. 내 블로그 글이 누군가에게 상처가 되지는 않았을까 라는 생각에 뒤척 거렸다. 글의 취지는 협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이를 갖고 설왕설래 할 수 있음이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쭈욱 살펴보고 보충했다.
우리에게 주어진 키워드는 다음과 같다.
야생 멧돼지, 사육중인 돼지, 생축 차량, 사료 차량, 분변 차량, 사람, 도축장, 육가공장, 농장...
1) 이 범위에 살처분에 따른 외국인 노동자를 놓쳐서는 아니된다. 혹시나 용역계약에 따라 살처분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여기저기 농장을 옮겨다니고 있다면 앞서 살핀 차량, 돼지, 사람에 대한 통제는 사실상 의미를 잃는다. 과거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한 닭의 살처분 과정의 예에서 보듯이 살처분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농장 이동을 제한해야 한다.
2) '기간'이 빠져있다. 돼지 작업장이나 농장을 방문한 적이 있는 사람이나 차량은 언제 다시 돼지 작업장이나 농장을 방문해도 좋은지에 대한 가이드가 없다. 찾기 쉽지 않다. 가지 않으면 최상이지만 어디 그러한가!
현장의 일이 제대로 추진되는 지 살펴보기 위한 통제자나 점검자가 각기 다른 도축장, 농장, 가공장, 사료공장 등을 방문할 때 최소한 1일 1곳 방문이라는 제한을 둔다거나 적어도 1주일 내 1곳 방문한 적이 있는 사람과 차량은 소독과 세차한 후에 중점소독시설에서 점검을 받은 후 재방문할 수 있다 라는 '가이드'가 필요하다. 현재, 방역관, 검사관, 공무원의 이동과 방역에 빈틈이 없는지 살펴봐야 할 것이며 가장 좋은 건 상호 방문을 최소화 하는 것이 좋으니 농장별, 도축장별 단 1명의 공무원에게 이를 위임하는 것은 어떨까?
방역의 핵심은 이동의 최소화에 있기 때문이다. 노파심이나 우려 때문에 갖가지 이유로 여러곳에서 방문하는 분들을 현장에서는 입을 삐죽 내민다. 방문의 취지는 알겠는데 지금 중요한 건 각기 다른 '행정' 업무가 아니라 지침에 따른 이행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는 '믿음' 이라고. 정부 각 부처, 지자체 각 과, 가축위생시험소,...
지금은 서로 믿고 의지할 때, 책임공방은 다가올 막대한 피해 앞에 속수무책, 이는 숙명이다. 지금은 보신 보다는 해결이 먼저. 수급과 방역 사이에서 보신과 해결 사이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 것이고 이는 사후평가에서 논의될 일이겠지만, 매뉴얼 제1조 제1항 "방역은 이동 최소화에 있다."라는 가이드라인을 지키기 위해서는 농장, 도축장, 거점소독시설, 차량 등 이동주체 마다 해당 거점과 이행시점(예, 출하시점)에 통제관이 입회 하에 해도 급한 불을 끌 수 있다고 본다.
전파를 차단해야 하고, 혹시모를 유입 가능성을 막아야 하고, 어느 것 하나 놓칠 수가 없으니 참으로 경우의 수가 많다. 이동주체별 사안별로 쭈욱 나열해보자. 이대로만 하면 전파를 차단할 수 있다 라는 확정적 가이드와 이대로만 하면 혹시모를 유입가능성을 막을 수 있다는 결정적 지침.
그런데, 새벽 공기 탓일까? 잠에서 덜 깬 것이 문제일까? 침침한 눈이 아려온다.
앞의 이야기는 방역을 성공적으로 막을 수 있다 라는 관점에서의 말. 만약 정말 만약 지금 돼지의 생산과 유통구조에서는 한꺼번에 싹 다 잡지 않는 한 방어가 불가능해 라는 말, 일단 싹 다 잡아 바이러스의 매개체를 없애서 토착화만 막아도 다행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머리 속을 떠나지 않는다. 즉흥적이지만 가장 좋다 라는 생각.
2019.9.27. 09:14 현재 충청남도는 지역 간 이동을 금지한 상황에서 돼지의 주말주일 도축을 허용하였다.
선방이 중요해. 바이러스에 질질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선방을 날려야 할 때야. 차라리 바이러스의 매개체는 싹 다 잡아버리고 일순간 빈 공간으로 만들어버리면 지깟 것이 어디로 가겠어. 생계비를 지원해주고 부족한 돼지고기는 수입해서 라도 일단 '생산지역' 방어는 해야 하는 것이 아닐까? 바이러스 자체의 이동과 전파 차단에 치중한 나머지 혹시 핵심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단언컨데, 방역의 목적을 '지역'에 둬야 하지 않을까!
돼지의 생산(사육)이 가능한 지역, 돼지고기의 유통이 가능한 지역. 돼지가 사육되고 자라 돼지고기로 유통, 소비되는 공간에 초점을 둬야 하지 않을까!
혈구이형성증후군이 불현듯 떠오른다. 아버지의 사망원인이다. 골수에서 혈구를 만들었는데 이상한 놈(?)들이 생산되어 붙여진 이름이라고 했으며 병명에서 알 수 있듯이 '증후군'이다. 치료법이 없고 현 시점에서는 정리되지 않았다는 말이다. 혈구이형성증후군의 최후 치료법은 하나라고 들었고 이를 시행했다. 골수가 혈구를 제생산 못 하니 골수 자체를 리부팅 하기 위해 재이식 한다는 것, 즉 싹 다 치우고 리셋 한다는 말이 요지다.
심란한 아침,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한 걱정이 한가득인 지금, 내가 할 일은 기록이며 생각의 나눔에 둔다. 절절 매지 말고 단호하게 대하자. 살처분을 할 요량이라면 싹 다 미리 잡아서 소비해 버리고 '국산 돼지의 생산-유통의 공백상태'를 만들자고 호소한다. 철저히 검증하여 바이러스가 그 어디에도 없다라는 확신이 서기 까지 - 육가공장 냉동고나 가정집 냉동고에서 무관심 때문에 방치된 돼지고기 까지 - 바이러스의 매개체를 싹 다 지워버리고 하나씩 섹터별로 All Clear and Complete을 외친 지역부터 생태계를 재조성하면 어떨까.
"이거 너무 불안해서 살 것나" 하는 말이 더이상 나오지 않도록. 그리고 절절 매지 말도록.
지금 필요한 건 양돈산업 재건 프로젝트 라고 본다. 이에 대해 궁리중인데 국가 단위로 생산-유통-소비 체계(수입 등 국제통상 포함)를 살펴봐야 하기 때문에 엄두를 못 내고 있다. 일시적 수입생태계, 지역별 재생프로그램, 거점별 생산-기반시설-도축 등 유통 전 단계 조성프로그램, 국가통제품목 선정, 지역별 지자체 연계형 육류소비 국익환수프로그램, 일시적 수입중지 시나리오, 풀셋 양돈산업 재건 프로젝트 가동...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해 뜻을 세웠으니 때를 기다린다. 김성호.
2019.10.3. 19:46 현재
3일 경기도 파주시 문산읍의 한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해 방역당국이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 2일 연천군 DMZ 남측 남방한계선 1.4㎞ 떨어진 지점에서 발견된 야생멧돼지 폐사체 혈액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정밀 진단한 결과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3일 밝혔다.
멧돼지 폐사체는 해당 지역 군부대가 발견해 연천군에 신고했다.
그동안 야생 멧돼지는 산을 타고 남쪽으로 향했을 진데 제발 바라건데 늦지않았기만을 바라야 한다.
1. 산자락에 위치하여 야생 멧돼지와 조우가 가능한 농가는 하루빨리 살처분 또는 살처분에 준한 계획적인 수매를 해야 한다.
2. 지역 간 산자락의 연결 선에서 야생멧돼지 서식지를 조성하고 울타리를 설치하며 특히 고속도로 경계면을 이용하여 야생 멧돼지의 이동경로 상 임상진단을 통해 늦지않았음을 확인해야 한다.
3. 이미 늦었다는 가정 아래 지역별 살처분에 준한 계획적 수매계획을 세워 양돈농가 All Clear를 통해 돼지 서식지, 즉 최소한 돼지 생산가능 지역(땅)을 확보해야 한다.
4. 위 3항의 이행 시 양돈산업 재건 프로젝트를 염두해 두고 지역별 생산거점 지정 시 차량이동이 없거나 최소화되는 도축-가공-유통 거점을 고려하고, 기존의 현재 도축- 가공 시설은 가능한 배제하는 것이 좋겠지만 돼지열병이 종식될 때까지 곧바로 멈추고 시설을 All Clrear 하게 유지할 곳은 우선권을 부여하고 지금 개장을 준비중인 패커시설은 개장을 하지말고 추후 돼지열병이 종식될 때를 대비한 지역거점으로 최우선 고려한다.
이는 우리나라 양돈산업이 지속가능함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아직 늦지않았다면' 이라는 가정 하의 제안이다. 김성호.
2019.10.4. 현재
관련 : 농림축산식품부 구제역방역과-7038(2019.10.4)호.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라 비육돈 수매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해당 시·도, 시·군, 관련 기관, 생산자단체 등에서는 관할지역내 농가 돼지의 수매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관별 조치사항 =
가. 파주·김포시 : 농가로부터 출하계획을 받아 경기도 및 농협경제지주(축산유통부)에 통보
나. 경기도 : 도축장과 식육포장처리업체(육가공장) 지정(인천시, 강원도 협조)
○ 농장에서 돼지 출하 전 가축방역관 또는 공수의사의 사전 정밀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지정도축장으로 출하
○ 출하도축장 및 일자별 수매 마릿수 등을 확정하여 신청농가에 통보(농협경제지주 협조)
다. 수매대행기관(농협경제지주) : 세부 수매요령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인천시·경기도·강원도에 통보
○ 도축업체, 식육포장처리업체 등과 수매 관련 계약 체결
○ 돼지 출하 도축장, 일자별 수매 마릿수 등 확인 등
라. 공통 : 각 기관?단체 홈페이지에 “비육돈 수매 신청서”을 게재하여 수매를 희망하는 농가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비육돈 수매지침 |
□ 수매 주체 : 농림축산식품부
○ 수매대행기관 : 농협경제지주(축산유통부)
- 농협은 세부 수매요령을 수립하고, 도축업체․식육포장처리업체와 협의하여 수매․도축․가공․보관 및 판매업무 총괄
□ 대상 농가 : 파주·김포시 전역 수매 희망 농가
○ 다만, 발생농장 반경 3km 내의 기존 살처분 대상 농가는 수매대상에서 제외
□ 대상 가축 : 생체중 90㎏이상 비육돈
○ 가축방역관 또는 공수의사의 출하 전 정밀검사에서 이상이 없는 경우 도축장 출하승인서를 받아 출하
□ 수매 시기 : ’19.10.4(금) ~ 10.8(화), 5일간
□ 비육돈 매입가격 : 4,407원/kg, 내륙 도매시장‧공판장 평균 지육가격(탕박)
○ 아프리카돼지열병 최초 발생(9.16) 전 5일간 도매시장 평균가격
○ 생체중 90~110kg(도체중 69~84kg) 돼지는 110kg 가격으로 수매, 110kg 이상은 지육중량에 110kg(규격돈) 지육단가를 곱한 가격으로 정산
- 도체중 69kg 미만은 체중에 따라 단가 하향 조정
□ 수매 장소 : 수매 대행기관과 계약이 체결된 지정도축장
□ 판매 : 돼지고기는 이동제한 해제 후 유통·판매 가능(냉동)
* 다만, 발생농장 반경 10km 밖 물량에 한해 필요시 이동제한 해제 전에도 농식품부 협의를 거쳐 판매 가능
... 살처분에 준한 수매는 아니다. 생체중 90kg이상 비육돈 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해당 지역은 양돈을 잠정적으로 중지토록 모돈, 자돈 할것없이 모두 수매처분해야 한다고 본다.
2019.10.7. 현재
최근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이후 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 발동('19.9.17∼19, '19.9.24∼29) 및 경기·인천·강원 지역의 일시이동중지명령 발동('19.10.2∼6) 등으로 도축 작업이 원활하지 못하다고 양돈농가들이 애로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국내산 돼지고기의 원활한 공급 및 시장가격 안정을 위하여 오는 한글날(10.9) 및 토·일요일(10.12∼13)에도 도축장에서 정상영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래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조 사항 -
○ 축산물처리협회 : 회원사에서 휴일(10.9, 10.12∼13) 정상 영업토록 지도
○ 시·도 : 도축검사관 정상 배치 조치
○ 축산물품질평가원 : 축산물품질평가사 정상 배치 조치
... 해당 일에 별다른 일이 없기를 기도한다. 이동중지명령 방향과 대치되는 권고. 이동중지, 이동제한과 도축허용. 민원은 국가위기에 앞설 수 없는데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이다. '의심신고' 하나에 깜짝깜짝 놀란다. 자주. 제발 해당 일에 별다른 일이 없기를 기도한다.
2019.10.13.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돼지 수매지침 알림(강원 남방한계선 10km 이내)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7567('19.10.13)호 및 축산경영과-5531('19.10.11)호.
'19.10.12~13일 연천 및 철원 민통선내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인됨에 따라 ASF 확산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로 강원 남방한계선으로부터 10km 이내 희망농가를 대상으로 돼지를 수매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 관련 돼지 수매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립니다. 해당 시·도, 시·군, 관련 기관, 생산자단체 등은 해당 지역 내 농가 돼지의 수매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관별 조치사항 =
가. 시·군 : 농가로부터 출하계획을 받아 강원도 및 농협경제지주(축산유통부)에 통보,
수매신청 농가의 출하전 수매대상인 비육돈 여부 등 확인
*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나. 강원도 : 도축장과 식육포장처리업체(육가공장) 지정(인천시, 경기도 등 타 시·도 협조)
○ 농장에서 돼지 출하 전 가축방역관 또는 공수의사의 사전 정밀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지정도축장으로 출하
○ 관계자를 농장에 파견하여 운송차량 소독 등 방역을 철저히 하도록 관리하고, 출하 전 수매·도태 돼지를 구분하여 비육돈만 도축장으로 운송하고, 도태 대상 돼지는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조치
○ 출하도축장 및 일자별 수매 마릿수 등을 확정하여 신청농가에 통보(농협경제지주 협조)
다. 수매대행기관(농협경제지주) : 세부 수매요령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강원도등에 통보
○ 관계자를 농장에 파견하여 운송차량 소독 등 방역을 철저히 하도록 관리하고, 출하 전 수매·도태 돼지를 구분하여 비육돈만 도축장으로 운송
* 특히, 농협 관계자는 90kg 이상 여부를 현장에서 판단
○ 도축업체, 식육포장처리업체 등과 수매 관련 계약 체결
○ 돼지 출하 도축장, 일자별 수매마릿수 및 도태마릿수 등 확인 등
라. 공통 : 각 기관·단체는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 돼지 수매 신청서, 매입 가격 등을 안내하여 해당 농가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붙임 :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돼지 수매지침 1부. 끝.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른 비육돈 수매지침 알림(연천 2차) 수정
농식품부 구제역방역과-7465('19.10.11)호, 축산경영과-5409('19.10.5)호 및 5527('19.10.11)호.
'19.10.9일 연천군 신서면 소재 농장 추가 발생으로 연천군 전체 양돈농가의 비육돈을 추가 수매하기로 함에 따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에 따른 비육돈 수매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해당 시·도, 시·군, 관련 기관, 생산자단체 등은 해당 지역 내 농가 돼지의 수매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관별 조치사항 =
가. 연천군 : 농가로부터 출하계획을 받아 경기도 및 농협경제지주(축산유통부)에 통보, 수매신청 농가의 출하전 수매대상 비육돈 여부 등 확인
나. 경기도 : 도축장과 식육포장처리업체(육가공장) 지정(인천시, 강원도 등 타 시·도 협조)
○ 농장에서 돼지 출하 전 가축방역관 또는 공수의사의 사전 정밀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는 경우에만 지정도축장으로 출하
○ 출하도축장 및 일자별 수매 마릿수 등을 확정하여 신청농가에 통보(농협경제지주 협조)
다. 수매대행기관(농협경제지주) : 세부 수매요령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와 인천시·경기도·강원도에 통보
○ 도축업체, 식육포장처리업체 등과 수매 관련 계약 체결
○ 돼지 출하 도축장, 일자별 수매 마릿수 등 확인 등
라. 공통 : 각 기관·단체 홈페이지에 “비육돈 수매 신청서”을 게재하여 수매를 희망하는 농가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
붙임 :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에 따른 비육돈 수매지침 1부. 끝.
ASF발생에 따른 비육돈 수매방안 1부(연천추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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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민통선 뚫은 ‘돼지열병’ 멧돼지… 정부, 총기사냥 허용
한국일보 2019.10.13 17:00
철원ㆍ연천서 이틀새 4마리 발견… 감염위험지역에 철책 설치해 이동 차단
강원도 철원군 비무장지대(DMZ) 남쪽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안에서 발견된 멧돼지 폐사체에서 연이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가 검출되자 방역 대책에도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서울 이북지역 야생멧돼지를 전면 제거하겠다는 목표로 총기사냥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당초 총기포획이 멧돼지 이동을 부추긴다는 부작용을 이유로 이를 금지했지만, 확산세가 걷잡을 수 없이 빨라지자 급히 방향을 수정한 것이다.
13일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전날 강원도 철원군 원남면 진현리 민통선 내 군부대에서 신고한 멧돼지 폐사체 2개에서 ASF 바이러스가 검출됐다. 지난 11일 연천군과 철원군 DMZ 남쪽 민통선 안에서 발견된 멧돼지 1마리와 폐사체 1개에서 바이러스 양성 반응이 나온 뒤 이틀 연속이다. 이로써 DMZ 남방한계선 이남에서 발견된 돼지열병 확진 개체 수는 4개가 됐다. 앞서 지난 3일 연천군 DMZ 안쪽에서 발견된 것까지 합하면 총 5마리에서 바이러스가 확인됐다. 정원화 환경과학원 생물안전연구팀장은 “11ㆍ12일 바이러스 검출 지점이 매우 가깝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감염된 폐사체가 더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중앙정부와 관련 지자체는 야생멧돼지를 통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 대책을 내놨다. 사실상 북한으로부터의 유입 방어선이 뚫렸다고 보고 적극적 포획을 미룰 수 없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우선 멧돼지 폐사체 발견지역부터 서울 이북에 이르는 지역을 △감염위험지역 △발생ㆍ완충지역 △경계지역 △차단지역 등 4개로 나눠 관리하기로 했다. 폐사체가 나온 철원ㆍ연천 등 ‘감염위험지역’엔 전체 테두리에 철책을 설치해 멧돼지 이동을 차단한다. 이 지역을 중심으로 30㎢ 이내인 위험지역에는 포획틀 10개와 포획트랩 120개를 설치하기로 했다. 300㎢ 이내는 ‘집중사냥지역’이다. 이 지역에서는 멧돼지 이동 저지방안이 마련되는 대로 총기 포획을 실시하게 된다. 특히 강원도는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ㆍ고성군 등 5개 접경지역 민통선 내에 유해조수 구조단을 동원해 멧돼지 포획 작업을 하기로 했다.
강화ㆍ김포 등 돼지와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5개 지역과 고양ㆍ양주 등 인접 5개 시군은 ‘발생ㆍ완충지역’으로 관리된다. 이 지역에서는 멧돼지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기 포획은 금지되지만 10월말까지 포획틀과 포획트랩을 확대 설치한다. 인천ㆍ서울ㆍ북한강ㆍ고성(46번 국도) 이북 7개 시군은 경계지역으로 설정해 14일부터 집중 포획을 실시한다. 무료 수렵장과 포획주간을 운영하고 마리당 10만원 상당의 포획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접경지역 멧돼지 예찰과 방역도 강화된다. 국방부는 이날부터 이틀간 이틀간 접경지역 주둔지ㆍ민통선 비무장지대 일대를 정밀 수색하고 주기적으로 예찰한다. 민통성지역 감염 멧돼지를 찾기 위해 산림청 열상용 드론도 투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 또한 14일부터 강원도 남방한계선 10㎞ 이내 희망하는 모든 양돈농가에 대해 전량 수매를 추진하고 농가 울타리 설치여부를 점검하는 등 농가 방역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은 “야생멧돼지로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추가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 부처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 고 말했다.
> (필자 의견) 야생 멧돼지를 바라보는 국민 시각이 남다르다. 얼릉 잡았어야지 하는 말들이 조금 더 많다. 지금이라도 잘해보자는 격려의 목소리 또한 많다. 공통점은 돼지열병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언가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저변에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러다가 쌩뚱 맞게 충청도나 경상도 한복판에서 돼지열병 의심신고라도 나올라치면 심장이 놀란다. 각 지자체는 지금 살처분에 준한 양돈 수매계획 못지않게 양돈 재건을 위한 최소한의 지역방어책이 마련되어야 할텐데 과연 상황을 주시하는 것이 관망으로 비춰지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김성호.
2019.10.29. 현재
사육돼지의 발병은 멈췄고, 야생멧돼지 발병이 많아졌다.
2019.10.30. 현재
농식품부에서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차단방역 조치로 강원 남방한계선으로부터 10km 이내 희망농가 대상 돼지에 대해 수매·도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철원에서 ASF에 감염된 야생멧돼지 폐사체가 지속 발견되는 등 수매를 조기에 완료할 필요가 있어 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수매신청기간 : (조정전) 10.25일∼별도로 정하는 날짜 → (조정후) 10.25∼10.30일
아울러, 돼지 수매신청 기간이 지난 후에는 철원 내 돼지와 분뇨 반출입 금지, 축산차량 이동통제 강화 등 방역조치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해당 지자체에서는 농가들이 기간 내에 수매를 신청하도록 독려하여 수매·도태가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11. 4. 현재
2019.9.16.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집돼지에서는 10.9.이후 보고된 발생이 없으며, 야생멧돼지는 최근 10.29.까지 발생이 보고되고 있다.
집돼지는 총 14건, 경기 9건(파주 5, 연천 2, 김포 2), 인천(강화 5)에서 발생했다. 경기 파주 5건(9.16, 9.23, 10.1(2), 10.2), 연천 2건(9.17, 10.9), 김포2건(9.23, 10.2), 인천 강화 5건(9.23, 9.25(2), 9.26(2))
야생멧돼지는 현재까지 19건, 경기 13건(연천 8, 파주 5), 강원(철원 6건)이 발생했다. 연천 8건(10.2, 10.11, 10.14, 10.16, 10.19, 10.20, 10.27, 10.31), 철원 6건(10.11, 10.12(2), 10.15, 10.19 10.24), 파주 5건(10.16, 10.23(2), 10.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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