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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이슈/정부정책

정부, 정년연장 추진…‘65세 정년’ 시대 열리나

by 큰바위얼굴. 2019. 9. 19.

정부 정년연장 사실상 공식화···2022년부터 계속고용 강제 추진

중앙일보 2019.09.18 14:10

 

정부가 정년 연장 카드를 또 꺼냈다.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확충을 위해서라는 명목이다.

 

이번에 정부가 꺼내 든 정년 연장 방안은 군불을 때는 수준이던 이전과는 차원이 다르다. 정년 60세가 지난 뒤 의무적으로 고용을 연장하도록 기업에 강제하는 방안을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일본이 적용하고 있는 '계속고용제도'이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사업장에서 재고용 등 다양한 고용연장 방안을 선택할 수 있는 계속고용제도를 2022년부터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정년 문제는 아직 정책과제화할 단계는 아니다"면서도 "학계 연구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시작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배포된 자료에는 이전에 '논의 필요성'을 제기하던 수준을 넘어 정년 연장의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확연한 차이가 있다. 사실상 공식화하는 셈이다. 정부는 '계속고용제도'를 설명하면서 "60세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기업이 ①재고용(퇴직 뒤 촉탁직으로 재고용) ②정년 연장(60세 이후로 정년 늦추기) ③정년 폐지(정년 나이를 없애 특별한 근로계약 해지 사유가 없는 한 계속 고용) 등 다양한 고용연장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라고 했다

 

언뜻 보면 기업에 선택권을 주는 것 같다. 실제는 '고용 연장 의무 부과'를 통해 정년 60세 이후에도 근로자를 무조건 고용토록 강제하는 방향이다. 정년을 연장하는 방식만 기업이 택하라는 뜻이다.

 

정부는 일본에선 보편화한 이 제도를 벤치마킹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본에선 기업의 약 70% 이상이 정년을 연장한 뒤에 시행했다. 고용시장에 정착하고 있을 때 비로소 제도로 꾸렸다는 의미다. 일본 정부는 또 제도화하기에 앞서 정년 연장에 필요한 사전 정지 작업을 했다. 임금체계 개편, 근로계약법 도입과 같은 노동개혁을 추진했다. 소프트웨어를 구축하고, 하드웨어를 구동하는 순서다. 한데 한국은 하드웨어(정년 연장 방안)만 베끼는 모양새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 교수는 "정년 연장 논의에 앞서 임금체계 개편이나 고령자 직무설계, 기업 내 연령 다양성 관리 방안과 같은 토대를 먼저 닦아야 한다"며 "그러지 않고 정년을 또 연장하면 고용시장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청년 고용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

 

실제로 2016년 정년 60세 의무화를 시행한 뒤 청년 실업률은 7% 대에서 9.8%로 급등했다. 청년 고용 절벽이란 말이 나왔다.

 

정부 내에서도 급격한 정년 연장 추진에 대해 경계한다. 익명을 요구한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에 부담을 주는 정책을 정부가 앞장 서 펌프질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노동개혁을 통한 여건을 성숙시켜야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때마침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서울경제 미래콘퍼런스 2019' 개막식 축사에서다. 이 총리는 "노동 개혁은 우리가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숙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동생산성 증대 및 노사 상생 문화 정착 ▲정규직·비정규직 및 대기업·중소기업 처우 격차 축소 ▲노동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유연성을 인정하는 문제 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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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60세 정년연장 첫발... 3년후 '계속고용제' 논의 개시

조선일보 정책세종=정원석 기자

입력 2019.09.18 14:09수정 2019.09.18 17:53

 

"고령층 증가로 인한 사회적 비용, 기업에 전가" 반응도

 

정부가 ‘생산연령인구 확충 방안’의 하나로 기업에 60세 이후 일정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는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할지 2022년부터 논의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년문제는 정책과제화할 단계는 아니다"면서 "학계 연구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시작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당장은 아니지만, 사실상 정년 연장과 같은 효과를 내는 제도를 도입할지 3년 후에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18일 홍 부총리 주재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확정된 ‘생산연령인구 확충 방안’에 대해 민간 전문가들은 ‘기업 현실과 괴리된 탁상공론’이라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재계에서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연령인구 감소를 고령층 인력 채용 확대로 대응하겠다는 발상에 "고령층 인구 증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기업들에 전가하려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만 60세 이상 고령층 고용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도, 임금체계·근로형태의 경직성을 완화하는 방안에는 소극적인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존중 사회’를 내우면서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였던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해고 규칙 완화 등을 전(前) 정부의 적폐로 몰아 백지화시켰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직무급제 확산 등을 단기추진 과제로 제시했지만, 기업 현장에서는 노동조합이 합의하지 않으면 도입되기 힘든 과제라는 반응이 나온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4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실상 정년 연장인 ‘계속 고용’, 2022년부터 도입 논의

 

정부가 지난 4월 범(凡)정부 인구정책을 구성했을 당시 현재 만 60세인 정년 연령을 연장하는 내용을 내놓을 것이라는 전망에 힘이 실렸다. 지난 2월 대법원이 육체 노동자의 취업 가능 연한을 65세까지 올린 것의 후속 대책을 인구TF 등을 통해 내놓을 것이라고 예상됐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부양할 고령 인구를 의미하는 '노년부양비'는 올해 20.4명에서 2067년 102.4명으로 5배 이상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대법원 판결에 근거해 법정 정년을 5년 늘린 65세로 연장하면 노인 부양비 증가속도가 기존 전망에 비해 크게 늦춰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이유로 홍남기 부총리도 정년 연장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었다. 그는 지난 6월초 TV대담 프로에 출연, "정년 연장을 사회적으로 논의할 시점"이라며 "인구 구조와 관련한 대응 TF(태스크포스)의 10개 작업반 중 한 곳에서 정년 연장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정부 대책에는 명시적인 ‘정년 연장’ 방안은 없었다. 대신 기업에 60세 이후 일정연령까지 고용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재고용 ▲정년연장 ▲정년폐지 등 다양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계속고용제도’ 도입 논의를 2022년부터 시작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도 이날 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년문제는 정책과제화 단계는 아니지만 학계 연구 등 중장기적 관점에서 폭넓은 사회적 논의가 시작될 필요가 있다"면서 한 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다.

 

정부 안팎에서는 경기부진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 명시적인 정년연장 논의에 걸림돌이 됐다는 반응이 나온다. 경기둔화 여파로 9~10%대 청년실업률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고령층 정년 연장이 청년층의 취업시장 진입을 구조적으로 가로막는 요인이 될 가능성을 경계했다는 얘기다.

 

한 정부 관계자는 "경기 부진으로 기업측의 고용수요가 위축된 상황에서 법정 정년을 늘리면 고령층 고용이 증가하는만큼 청년층의 고용시장 진입이 위축되는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는 현실적 판단을 감안할 수 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경기도 김포시 이마트 물류센터에서 직원들이 자동화 시스템을 이용해 배송 상품을 분류, 포장하고 있다. /조선DB.

◇"노동시장 유연성 강화 없는 정년 연장, 작동하지 않을 것"

 

전문가들은 ‘사실상 정년연장’에 가까운 정부 대책이 정책 의도대로 작동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한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고령층을 채용하기 위해서는 임금과 근로조건의 합리적 조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금만 믿고 청년층에 비해 고임금인 고령층 고용을 늘릴 기업이 많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는 고령층 채용 확대 조치가 실질적인 고용 확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위한 파격적인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고령층 고용 확대를 위해 직무중심 임금체계 구축, 장년근로시간 단축 등을 내년까지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했지만, 임금과 고용형태는 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사안이라는 측면에서, 정부 방침만으로 확대·도입되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유경준 한국기술교육대 교수는 "정년 연장 등 고령층 고용을 확대하는 방안이 기업 현장에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임금과 고용의 유연성 확대가 필수적인데, 현 정부는 이 두가지 취업 규칙 완화 조치를 백지화시켰다"면서 "일본처럼 정년을 연장시킬 때는 기존의 고용 계약을 종료시키고, 새로운 고용계약을 맺도록 하는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기업 현장에서는 정부 정책이 만 60세 이상 고령층 고용을 확대하는 것에 방향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생산성이 떨어지는 고령층 고용 부담을 기업에 전가하는 정책이라는 게 불만의 핵심이다. 만 58세였던 법정 정년을 2013년부터 60세로 끌어올린 조치 이후 기업의 노무 비용이 증가한 상황에서, 고령층 고용 확대로 인한 부담을 기업에 추가적으로 짊어지게 만드는 조치라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한 대기업 임원은 "4차 산업혁명 등으로 기업의 생산 시스템 혁신이 빠르게 진행되고, 공장 자동화 등으로 생산 인력의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든다고 고령층 채용을 늘려 대응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측면이 있다"면서 "노인층에 대한 정부의 사회복지 지출 부담을 기업에 전가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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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년연장 추진…‘65세 정년’ 시대 열리나

정부, 노동자 정년 후에도 기업이 고용 책임지는 ‘계속고용제’ 추진…2022년부터 시범사업

 

2019-09-18 시사저널 김재태 기자

 

정년이 지난 노년층도 기존 회사에서 계속 일할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노동자의 정년 이후에도 기업이 고용을 책임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해서다. 고용의무 연령으로는 65세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르면 오는 2022년에 시범사업이 추진될 예정인데, '정년 65세 시대'가 현실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9월18일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발표하면서 생산연령인구 확충을 위해 60세 정년 이후에도 기업이 고용을 책임지도록 하는 '계속고용제도' 도입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일정 연령까지 고용의무를 부과하되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년 연장이나 정년 폐지, 재고용 등 다양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이르면 오는 2022년 시범사업을 추진하는데, 고용의무 연령으로는 65세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이번 대책은 지난 4월에 출범한 범부처 인구정책 TF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인구 고령화로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고령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를 확대해 적정 수준의 생산인구를 유지하겠다는 계획이다.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특별추계'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가 심화하면서 오는 2029년부터 인구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2065년에는 노인 인구가 생산연령인구(15~64세)를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이 같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첫 번째 카드로 내놓은 것이 바로 고령자 계속고용 정책이다. 60세인 현행 정년 기준 아래에서도 고령자 고용률이 66.8%(2018년 기준)에 달할 정도로 노인 인구가 늘어나 향후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통해 이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노인 인구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오는 2022년부터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계속고용제도는 일본의 '고령자 고용 확보 조치'를 본뜬 것으로 근로자가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일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다. 실질적인 정년을 늘리자는 취지로 기업에는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의 선택지가 주어진다.

 

앞서 일본 정부는 지난 2013년 65세까지 고령자의 계속고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고령자고용안정법 개정안을 발표하고 시행 중이다. 일본 역시 현재 기업에게 정년 연장과 정년 폐지, 재고용의 선택지를 주고 있는데 올해 6월 기준으로 79.3%의 기업이 재고용 방식을 통해 고령 인력의 고용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계속고용 의무 연령을 70세까지 늘리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이와 함께 선택지도 △정년 연장 △정년 폐지 △재고용 △타사 재취업 △창업 지원 △프리랜서 계약 지원 △비영리법인 설립자금 지원 등 7가지로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일본의 계속고용제도를 벤치마킹하되 기준연령으로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본처럼 제도 도입 초기부터 계속고용 연령을 65세로 설정하거나, 국민연금 수급연령에 연동해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올해 기준 국민연금 수급연령은 62세로, 오는 2023년 63세, 2028년 64세, 2033년 65세로 늦춰진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계속고용제도는 정년을 넘어 기업이 일정 연령까지 고령 인력을 고용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라며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논의를 시작해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제도 도입 전까지는 기업의 자발적인 고령 인구 고용을 유도하고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단기적으로는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했을 때 주는 지원금을 현재 1인당 분기별 27만 원에서 내년에 3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내년에 일몰을 맞는 60세 이상 고령자고용지원금 제도 대신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신설하고 예산도 295억6000만원을 배정했다.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이 끝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주는 제도로 근로자 1명당 분기별로 90만원을 지원한다.

 

내년에 192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고령자고용지원금은 정년 기준이 없는 기업(대기업 포함)을 대상으로 분기당 30만원(올해 27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이지만 계속고용장려금은 정년이 있는 중소·중견기업이 대상이다.

 

정부는 내년에 신설하는 계속고용장려금 제도를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정년 연장을 지원하는 한편, 향후 계속고용제 도입으로 실질적 정년이 65세로 늘어나면, 70세까지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게 장려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만 50세 이상의 '신중년' 인력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는 것을 돕기 위해 '신중년적합직무 고용장려금'도 내년에 276억원의 예산(올해 274억원)을 편성해 확대 실시한다.

 

신중년적합직무 고용장려금은 만 50세 이상의 실업자를 3개월 이상 고용한 기업을 대상으로 월 최대 8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장려금 지급 대상을 올해 5000명에서 내년 6000명으로 확대하고 65세 이상 고령자는 지원 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지역 특성과 수요에 맞게 신중년 실업자의 적합 직무 범위도 확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고령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신규 채용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직무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을 보급해 연공급 위주의 임금체계를 바꿔나갈 계획이다.

 

퇴직·재취업 준비·건강·돌봄 등을 위한 장년근로자 근로시간 단축제도도 활성화하고 대신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을 통해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감소액을 보전해줄 계획이다. 워라밸 일자리 장려금은 단축된 근로시간에 비해 임금을 많이 준 사업주에게 임금 감소 보전금, 간접 노무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내년에 144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정부는 장기적으로는 69세 이하 신규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도 검토할 방침이다. 현행법상 65세를 넘은 고령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데 인구 고령화와 고용보험 재정전망, 연금 수급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령 기준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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