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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흐름/임대주택&부동산

토지 수용 시 대응태도

by 큰바위얼굴. 2019. 10. 5.


2018. 12. 7. 토지보상법이 개정되면서 사업인정이나 사업인정 의제시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사전협의를 하도록 제도가 법이 바뀌었다. 도시개발사업분쟁조정위원회,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위원회, 토지보상협의회 및 행정심판 등을 통하여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철저히 검증 한다.

 

.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 여부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하여 공익을 실현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자에게 타인의 재산권을 공권력적·강제적으로 박탈할 수 있는 수용권을 설정하여 줄 수는 없으므로,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도 사업인정의 한 요건이라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1. 27. 선고 20091051 판결).

 

따라서 수용을 당하지 않으려는 토지소유자로서는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절차에서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수행할 의사와 능력이 없다는 점을 피력하여야 할 것이다.

 

. 법령목적, 상위계획, 지침, 절차 등에 부합 여부

 

대법원은 행정청이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를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인가하려면, 실시계획에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이 국토계획법령상 유원지의 개념인 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 해당하고, 실시계획이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도시계획시설(유원지)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라고 한다(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13746 판결).

 

. 영업이 수반되는 경우 대중성·개방성이 있는 지 여부

 

공익성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공용수용을 허용하고 있는 개별법의 입법목적, 사업내용, 사업이 입법목적에 이바지 하는 정도는 물론, 특히 그 사업이 대중을 상대로 하는 영업인 경우에는 그 사업 시설에 대한 대중의 이용ㆍ접근가능성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 2014. 10. 30 2011헌바129 결정).

 

. 공익의 우월성 여부

 

필요성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용수용을 통하여 달성하려는 공익과 그로 인하여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사인의 이익 사이의 형량에서 사인의 재산권침해를 정당화할 정도의 공익의 우월성이 인정되어야 하며, 사업시행자가 사인인 경우에는 그 사업 시행으로 획득할 수 있는 공익이 현저히 해태되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적 규율도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헌법재판소 2014. 10. 30 2011헌바129 결정).

 

.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계획인지 여부

 

토지수용을 위한 사업인정은 단순한 확인행위가 아니라 형성행위이고 당해 사업이 비록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사업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행정청으로서는 그 사업이 공용수용을 할 만한 공익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사업인정의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대법원 1992. 11. 13. 선고 92596 판결).

 

. 수용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할 필요성 여부

 

사업의 규모, 성격, 전체 일정 등을 감안할 때 사업을 조기에 도모할 필요가 있거나 사업을 조기 시행하지 않더라도 현재 시점에서 사업인정(의제)을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그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경우 국가, 지자체 등 행정기관에서 사업의 조기 추진 및 완성을 요구하는 경우 필요성 판단에서 고려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재산권 수용에 있어 요구되는 공공필요성과 관련하여 살펴본다면 체육시설은 시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에서부터 그 시설 이용에 일정한 경제적 제한이 존재하는 시설, 시설이용비용의 다과와는 관계없이 그 자체 공익목적을 위하여 설치된 시설 등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넓은 범위에 걸쳐 있다. 따라서 그 자체로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교통시설이나 수도ㆍ전기ㆍ가스공급설비 등 국토계획법상의 다른 기반시설과는 달리, 기반시설로서의 체육시설의 종류와 범위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기 위해서는, 체육시설 중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범위로 한정해 두어야 한다.”라고 한다(헌법재판소 2011. 6. 30 2008헌바166 결정).

 

. 수용대상 및 범위가 적정한지 여부

 

공용수용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타인의 특정한 재산권을 법률의 힘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대법원 1987. 9. 8. 선고 87395 판결).

 

민간 시행자인 경우 사업 목적 및 성격, 추진 일정 등을 제반 사항을 감안하여 수용외의 협의취득방식으로도 대상 사업의 공익 목적 달성이 가능한지 검토한다.

 

. 사업 후 지속적 공익관리 가능 여부

 

민간기업이 시행자인 경우 및 SOC형태의 사업시행자(민관공동사업 포함)인 경우에 사업시행자 지정 후 사업을 착수하지 않고 사업이 지연되거나, 사업에는 착수하였으나 사업진행 중 사업 시행 의사나 능력을 상실하거나, 사업진행 중 분쟁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또는 준공 후 사업의 지속관리가 필요함에도 그 책임소재가 없어질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SPC 청산 등)한다.

 

대법원은 사업인정처분이 이미 실행된 공익사업의 유지를 위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14670 판결).

 

. 보상협의회 개최

 

의무적 보상협의회 개최대상 사업이면 반드시 보상협의회를 거쳐야 한다. 최근 토지수용위원회는 보상협의회 개최 여부를 실질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경향이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는 매우 주의하여야 한다.


 > 상단 내용은 법무법인 강산의 홈페이지에서 발췌



지장물 등 이전 또는 제거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의 경우 도시개발법 제37조 제1항은 시행자는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예정지를 지정하거나 제3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에 관한 사용 또는 수익을 정지시키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도시개발구역 안에 있는 장애물을 이전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위 규정들은 모두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지장물을 이전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한 것일 뿐이고, 위 규정에 근거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지장물을 이전 또는 제거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할 수는 없으며, 나아가 현행 도시개발법의 어디에도 사업시행자에게 지장물을 이전 또는 제거할 의무를 지우는 조항이 없다(서울고등법원 2004. 12. 10. 선고 200450114 판결)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에 관하여 법 제75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따라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한 경우에도, 사업시행자가 당해 물건을 취득하는 것과 달리 수용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이상, 사업시행자가 그 보상만으로 당해 물건의 소유권까지 취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094960 판결)

 

지장물 등의 이전과 제거는 상호 간에 합의가 되지 않는 한 물건의 취득가 상당액을 손실보상액으로 공탁하였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에 관한 수용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상 당해 토지의 소유권 또는 처분권한을 취득할 수 없으므로, 장애물등을 임의로 멸실시킨 행위는 사업시행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일 뿐만 아니라 불법행위에도 해당하여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다.”(서울고법 2010. 10. 22. 선고 2009105750 판결)


 > 본 내용은 법원 판례를 찾아보며 직접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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