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아침에도 KBS 뉴스를 통해 돼지고기 둔갑판매와 원산지 미표시 등이 보도되었다. 수입육과 가격차이가 크다보니 일선 현장에서는 유혹을 뿌리치기가 쉽지 않은 모양이다. 이런 방향에서 돼지고기 유통 시 증빙서류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히, 2011.7월부터 전국 모든 식육판매장에서는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를 소비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한 후 식육판매를 해야 한다.
아래는 주요 추진정책 동향임
< 2008.11월 >
081106 축산물 등급 및 확인서 위변조 방지 대.hwp
< 2010.9월 >
2010-09-29 농림수산식품부 학교급식용 축산.pdf
< 2011.7월 >
2011-07-19 농림수산식품부장관 학교 급식용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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