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법의 필요성에 대한 내용을 보면, ① 기존의 법은 “산업과 농가의 경영안정 측면에서 법적 제도장치가 상당히 미흡”하다. ② 1963년에 제정된 현행 축산법은 오래되어, “현재 축산업과 한우산업의 여러 현안을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고, 소 값 하락과 수급 불안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③ 현행법으로는, “발동되지 않는 수준의 가임암소두수와 현실성 없는 기준가격 설정으로 유명무실해진 송아지생산안정사업과 자문기구에 국한되어 현재의 위기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는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의 문제점, 소농 보호 규정의 미비”를 지적한다. ④ 탄소중립문제가 현안인 이때, 지금의 축산법으로는 한우산업을 지킬 수 없다. ⑤ 헌법 제123조에 국가가 농업·농촌을 보호하고 육성해야 할 규정들이 명확히 담겨있지만, 현행법은 헌법 제123조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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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세분화된 협회 설립에 나서는 이유는 현행체제가 각 품목이나 단체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산업이 발전하고 전문화되면서 여러 품목을 관장하는 법률, 여러 품목이 참여하는 조직체로는 각 품목이나 산업의 발전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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