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현금흐름/퇴직이후

퇴직 후 소득금액이 월 298만 9천원 초과 시 국민연금 감액되고, 종합과세 되며, 건보료 증액된다.

by 큰바위얼굴. 2024. 12. 16.

소득금액은 '근로소득 - 근로소득공제'
소득금액이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임대소득 > A값(2024년 기준 월 298만 9천원)이 되면,
조기 수령 불가/ 최대 50% 감액

근로, 사업, 임대 소득은 월 298만 9천원을 초과하면 감액된다. 100만원 초과 시 15만원/ 400만원 초과 시 50만원 감액(정액 감액)

소득금액 때문에 국민연금 감액 되었는데, 종합소득 시 연말정산 시 누진되어 실 감액금액은 더 커진다. 국민연금 수령액의 약 8%를 건강보험료로 부과되어 가중.


이자 배당은 하나도 감액되지 않음.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