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주택 기간 중에 2년 거주하면서 거주주택을 옮겨다니면서 비과세를 받는다.
자녀를 키우면서.
또다시, 2018년의 망령(?)이 되살아나더라도
일단 기회는 열린 셈이니.
'현금흐름 > 임대주택&부동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3주택 이상, 증여 계획 있다면 법인 유리 (0) | 2025.02.16 |
---|---|
부동산을 주식으로 전환 후 증여하면 (0) | 2025.02.10 |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횟수 제한 없이 거주주택에 비과세 적용 (0) | 2025.01.17 |
양도세 중과 배제 (종합 정리) (0) | 2024.12.21 |
부동산 세금, 임대차 3법 현황 (0) | 2024.12.18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