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횟수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지금은 임대료를 연 5% 이상 올리지 않는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장기임대주택을 임대하는 임대인은 본인이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매도할 경우 최초 1회에 한해서면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다. 앞으로는 횟수 제한 없이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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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4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상세본)_최종.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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