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축산이슈/시장상황

“식용란 수집판매업 신고 조건 완화를”

by 큰바위얼굴. 2013. 8. 19.

올해초 농장, 집하장, 식용란수집판매업체 등 모두가 식용란수집판매업으로 단일화 되었다. 그 여파인 듯하다.

축산법 상 집하장이라는 용어가 삭제되고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식용란수집판매업을 준용함에 따라 계란의 등급판정 외에 식용란 생산농가부터 식용란수집판매업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와연관된 기사로 보여지네요.

 

 

“식용란 수집판매업 신고 조건 완화를”
산란계 농가들 사이에서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조건이 완화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산란계 농가들은 생산된 계란을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증을 가지고 있는 유통인을 통해 거래하거나 계란 판매처에 직접 납품을 하고 있다.
이 중 유통인을 통해 거래하거나 소량 소매를 하는 경우는 법적인 규제를 받지 않지만 계란 판매처에 농가에서 직접 납품하는 경우 행정적 처벌 대상이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근에는 식품 단속의 강화로 인해 구매처에서 농장에 식용란수집판매업 신고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에서는 식용란수집판매업 허가를 받기 위해 근린생활시설의 건축물을 요구하고 있어 농가에서 실질적으로 허가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양계협회 안영기 부회장은 “현재 농장내에 있는 냉장보관 창고는 건축법상 동식물관련시설로 되어 있어 식용란수집판매업 허가를 받으려면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하지만 근린생활시설로 변경하기 위해선 창고의 재질, 단열, 두께, 소방시설 등 모두 손봐야 하는 상황이라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양계협회는 이로 인한 피해로 도매를 하지 못하는 농가들을 위해 정부에 규정 완화를 요청했다.
양계협회 관계자는 “판매처에 대규모로 도매를 하는 농장에서 식용란수집 판매업 신고를 받지 않으면 판매가 불가능한 상황인데 지자체별로 기준에 차이가 있다”며 “협회에서도 관련규정을 완화 또는 미적용해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자료출처:축산신문

... 작성일 2013-08-19 10:36:59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