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8년 8개월…자리 못잡고 겉도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정책’
매립 성행·가축분 퇴비 둔갑…정책 전환에 업체 도산위기
[서울신문, 2013.9.23]
환경부의 음식물쓰레기(음식물류 폐기물·음폐물) 자원화 정책이 겉돌고 있다. 음폐물의 직매립을 금지한 지 8년 8개월이 지났다. 매립 금지 후 자원화 사업을 장려하면서 음폐물을 재가공해서 퇴비와 사료를 만드는 시설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정부 또한 음폐물 자원화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공공 처리시설과 민간 자원화 시설 투자 비용까지 지원했다. 이후 폐자원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는 등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라 음폐물 침출수를 이용해 바이오가스 생산도 독려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업계에서는 주방에서 갈아서 하수구에 버리는 기계(디스포저) 사용도 허용해 달라며 환경부를 압박하고 있다. 이러는 과정에서 기존 자원화 시설들은 정부가 세심한 검토 없이 정책을 전환함으로써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불만을 터뜨린다. 음폐물 자원화 정책의 현주소와 업계의 불만은 무엇인지 취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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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의 공공 하수처리장에서 반입된 음식물 폐수를 생활 하수와 함께 섞어 정화 처리하고 있다. |
음폐물은 1997년 이전까지 단순 처리 중심으로 일반 생활폐기물과 함께 배출한 후 매립이나 소각처리했다. 하지만 물기를 많이 머금은 음폐물을 직매립해 악취와 침출수 발생 등 2차 환경오염에 따른 적정 처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됐다. 정부는 2005년 1월부터 음폐물 직매립을 금지하면서 자원화(퇴비·사료생산) 위주의 정책을 추진해 왔다.
22일 환경부와 음폐물 자원화협회 등에 따르면 현재 자원화 시설은 총 259개로 이 중 민간시설이 156개(60.2%)에 달한다. 구체적으로 사료화 시설이 124곳, 퇴비화 91곳, 사료·퇴비화 7곳, 기타 37곳 등이다. 하지만 이 중 제대로 된 제품을 생산하는 곳은 손에 꼽힐 정도이다. 전국 102개 음폐물 재활용 비료 생산업체 가운데 완제품을 생산해 시판하는 업체는 9곳(8.8%)에 불과하다. 또한 130여개 사료공장 가운데도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곳은 10% 미만이다. 특히 건식사료 공장은 수요처가 없어 유기질 비료공장에 불법 유통시키는 실정이다.
민간업체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 비용을 받고 음폐물을 운반한 뒤 2차 가공을 통해 사료나 비료 등을 생산한다. 하지만 업체들은 지자체의 저가 입찰과 제품에 대한 외면, 정부의 정책 전환 등으로 도산 위기에 놓여 있다고 하소연한다. 주무 부처인 환경부는 기존 자원화 시설 외에 바이오가스 생산 시설 확충을 독려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부분적으로 주방에서 음폐물을 갈아서 버리는 디스포저를 허용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어 자원화 업체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한다. 지방의 한 업체 대표는 “지자체에서 받는 음폐물 처리 비용이 너무 낮아 제대로 된 제품을 만들기 어렵다”면서 “정상적인 비료를 만들기 위해서는 생석회 등을 별도로 구입해야 하는데 낮은 처리 비용으로는 엄두를 내지 못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편으로는 자원화를 권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갈아서 하수구에 버리도록 한다면 누가 번거롭게 분리 배출을 하겠느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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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공공주택단지에서 주민이 무게 인식기(RFID)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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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화 시설에서 1차 가공된 음폐물의 염분을 제거하고 숙성시키는 과정. |
정부는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과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6월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재활용 제품의 품질 제고와 유통체계 확립을 위한 개선 방안도 마련했다. 주요 내용으로 ▲음폐물 재활용 업체 선정 시 제품 생산능력 반드시 고려 ▲재활용 제품 생산량 비율과 품질평가 기준 마련 ▲처리업체의 재활용 능력 평가와 공시제도 도입 등이다. 또한 음폐물 재활용 제품 유통체계 확립 방안으로 ▲음폐물 퇴비가 정상 유통되도록 퇴비 보조금사업 개선 ▲농가에 재배 품종별 퇴비 공급업체 정보 제공 ▲음폐물에 대한 제품 용어순화 등의 내용도 담았다.
음폐물 자원업체들은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된 음식물쓰레기 정책이 1년도 넘게 지났지만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불만을 토로한다.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재활용 전문성이 부족한 업체가 음폐물 재활용 처리 시장에 진입할 수 없도록 검증하라고 했지만, 지자체는 위탁업체 선정 때 여전히 단가만을 잣대로 결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남의 한 업체 관계자는 “공공 처리시설은 지자체에서 우선적으로 음식물 쓰레기를 공급받다 보니 재활용 의지가 전혀 없고 단순 처리에 급급하고 있다”면서 “현실이 이런데도 해당 지자체에 감독 권한이 있어 자원화를 이행하지 않아도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재활용 제품 유통체계도 엉성하다. 퇴비는 가축분 퇴비와 일반 퇴비로 구분돼 있다. 지난해까지 음식물을 원료로 사용할 수 있는 일반 퇴비에 비해 가축분 퇴비에는 포당(20㎏) 200원의 국고 보조금이 차등 지원되었다. 사정이 이러다 보니 200원이라도 더 받기 위해 퇴비 제조업체들이 음식물을 사용하면서도 이를 숨기고 원재료명도 속이는 불법이 성행했다고 한다. 다행히 올해부터 이와 같은 국가보조금 차등지원은 개선됐다.
지금도 자원화(퇴비·사료)되지 않은 중간 가공 음폐물이 유기질 비료, 가축분 퇴비 공장으로 불법 유통되고 있는데도 관계 기관에서는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업체 관계자들은 환경공단에서 가동 중인 ‘올바로 시스템’의 정보를 농림축산식품부·농진청 등과 공유하면 음폐물 자원화 실태를 정확히 알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현재도 대다수 신고업체들이 전시용 불량제품을 만들어 재활용 흉내만 낼 뿐 편법 처리가 횡행하고 있다”면서 “음폐물을 중간 가공물로 둔갑시켜 퇴비공장에 재위탁 처리하거나 불법 투기 또는 매립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고 귀띔했다. 그는 “적법 처리가 어려운 업체들은 음폐물 탈수 케이크(건더기)를 퇴비 공장에 재위탁 처리한다”며 “음식물 처리시설 설치 검사를 받은 곳으로 위탁 퇴비공장의 조건을 붙인 것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처리시설 설치 검사를 받은 곳이 거의 없는 데다 퇴비공장들은 처리비 욕심으로 불법을 저지르게 된다는 얘기다.
홍수열 자원순환연대 정책위원은 “음폐물 자원화 정책이 일관성이 없고 성과가 미흡하게 나타나는 것은 담당 공무원들이 자주 바뀌는 것도 원인이 된다”면서 “업계의 불만 배경을 파악하고 불법 행위를 근절시킬 방안을 마련해서 양심적인 업체가 대우받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의 자원화 정책 때문에 국민들은 음식물을 분리 배출하고 있다”며 “불편을 감수하고 음식물을 모아 배출하는 정성이 헛되지 않도록 정책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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