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레·독일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6억 챙긴 업자 징역 1년
조선일보 김주영 기자
입력 2020.05.22 18:01수정 2020.05.22 18:14
재판부 "범행 규모 크고 피해자 보상 어려워"
칠레·독일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 정육업체 대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 박규도 판사는 원산지를 속인 고기를 판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65)씨에게 징역 1년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16년 3월부터 2019년 7월까지 경남 김해시 한 정육업체에서 칠레산 돼지고기 삼겹살 약 1502㎏과 독일산 돼지고기 뼈 삼겹살 약 1만9600㎏을 구입했다.
이후 자신이 운영하는 고깃집에서 '국내산' 혹은 '국내산·독일산 섞음'으로 원산지를 속여 더 높은 가격을 붙인 뒤 손님들에게 팔아 6억2000여만원을 챙겼다.
박 판사는 "소비자의 올바른 식품 선택권과 신뢰를 침해하고 건전한 유통질서를 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크다"며 "범행 규모가 크고 범행 성격상 실제 피해를 본 사람들에게 피해 보상이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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