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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발전연구/수출입

"미국산 쇠고기 압박, 한국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

by 큰바위얼굴. 2025. 3. 31.

언젠가 일어날 일이었다.

https://www.donga.com/news/Inter/article/all/20250401/131323202/1




일본의 사례를 먼저 살펴보면, 일본은 2003년 광우병 사태 이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전면 중단했다가, 2005년에는 20개월령 이하의 쇠고기만 수입을 허용하였습니다.
이후 2013년에 30개월령 이하로 완화하였고, 2019년에는 연령 제한을 완전히 폐지하였습니다.


https://meatmarketing.tistory.com/m/2171

 

2005년도 미국의 대일본 쇠고기 수출 관련, 성숙도 안건

2005년도 미국의 대일본 쇠고기 수출과정에서 광우병 문제로 인한 소의 성숙도 안건이 대두된 적이 있다. 오랜 만에 들춰본다. 본 해석본은 번역기를 통해 풀이한 것으로 대략적인 내용을 가늠하

meatmarketing.tistory.com

 


그렇다면, 이제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혹시나 들어주더라도 그냥 무조건적인 수용은 아니될 말, 자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주장할 것이며 트럼프식 거래를 할 것인가?

일본은 과연 이제까지 드러난 미국의 허점을 몰라서 혹은 국민 정서가 따뜻해서 그러했을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상대국의 허점은 알아야 하겠다. (by ChatGPT)

 

 

미국의 광우병(BSE) 안전성에 대한 국제적 평가와 관련하여, 세계동물보건기구(OIE)는 미국을 '광우병 위험 통제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이 광우병 발생을 통제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특정 위험물질(SRM)을 제거한 쇠고기의 수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프레시안한겨레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OIE의 이러한 평가가 최신 과학적 연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예를 들어, 광우병의 원인 물질인 변형 프리온 단백질이 특정 위험물질 외의 부위에서도 발견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한, 30개월 미만의 소에서도 광우병 사례가 보고된 바 있어, 월령 제한이 절대적인 안전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한겨레+1코메디닷컴+1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는 OIE의 지침을 참고하여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국은 자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과학적 근거와 최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수입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1. 광우병 위험 통제국(BSE Controlled Risk Status) 개요

광우병(BSE, 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위험 통제국이란, **세계동물보건기구(OIE, World Organisation for Animal Health)**가 설정한 BSE 위험 등급 중 하나로, 광우병 발생 가능성이 있지만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은 국가를 뜻합니다.

OIE는 BSE 위험 등급을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1. 광우병 위험 무시국(Negligible Risk): 해당 국가에서 광우병 사례가 없거나 매우 드물며, 강력한 방역 조치를 시행 중인 국가.
  2. 광우병 위험 통제국(Controlled Risk): 과거 광우병 사례가 있었으나, 효과적인 예방·통제 시스템을 운영 중인 국가.
  3. 광우병 위험국(Undetermined Risk): 광우병 통제 수준이 불명확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시행하지 않은 국가.

미국, 캐나다, 브라질 등은 ‘광우병 위험 통제국’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쇠고기만 수출할 수 있습니다.


2. 광우병 위험 통제국 제도의 한계와 문제점

(1) 광우병 발병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

  • ‘위험 통제국’으로 지정된 국가에서도 광우병 사례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님.
  • 예를 들어, 미국은 2003년, 2005년, 2006년, 2012년, 2017년에 각각 광우병 사례가 보고됨.
  • 2012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발생한 ‘비정형 광우병(atypical BSE)’은 사료 감염이 아닌 자연 변이로 발생해, 기존 통제 시스템으로는 완전히 예방할 수 없다는 점을 시사.

(2) 검역 시스템의 신뢰성 문제

  • 광우병 통제국들은 특정 연령(30개월령 이하)과 특정 부위(SRM, Specific Risk Material)를 제한적으로 관리.
  • 그러나 미국은 광우병 검사율이 극히 낮음. 예를 들어, 일본은 도축되는 모든 소를 검사하지만, 미국은 전체 소의 0.1% 이하만 검사.
  • 낮은 검사율로 인해, 광우병이 감염된 소가 유통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음.

(3) 국제 기준과 국민 불안 사이의 괴리

  • OIE의 기준은 국제무역 규범을 준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 소비자 신뢰 확보에는 부족함.
  • 한국, 일본 등에서는 과거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대규모 반대 여론이 발생.
  • 일본은 광우병 사태 이후 10년 이상 20개월령 이하의 쇠고기만 수입하도록 제한했으며, 한국도 30개월령 미만으로 수입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

(4) 비정형 광우병(Atypical BSE)의 위험

  • 기존 광우병(정형 BSE)은 오염된 사료 섭취로 발생하는 반면, 비정형 광우병은 자연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비정형 광우병은 기존 검사 방식으로는 조기 발견이 어렵고, 30개월령 미만의 소에서도 발견된 사례가 존재.
  • 따라서 연령 제한만으로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3. 결론 및 시사점

  • 미국이 OIE의 ‘광우병 위험 통제국’ 지위를 획득했다고 해서 광우병 위험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보기는 어려움.
  • 특히 비정형 광우병과 낮은 검사율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으며, 소비자 신뢰 확보를 위한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함.
  • OIE의 기준이 국제 무역 규범을 반영하는 성격이 강하므로, 개별 국가들은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추가적인 기준 설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수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더라도 검역 시스템 강화, 안전성 검증 절차 확대, 소비자 불안 해소 대책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미국의 광우병 검사율이 낮기 때문에 발생 사례가 적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논리국민 반대 여론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협상 키포인트들을 정리해볼게요.


1. 과학적 근거 기반 추가 안전 조치 요구

(1) 광우병 검사율 상향 요구

  • 미국의 **쇠고기 검사율(0.1% 미만)**이 일본, 유럽 등 타국보다 현저히 낮음.
  • 검사율이 낮기 때문에 광우병 발생이 적다고 볼 수 없으며, 최소한 일본 수준(도축 소 전수 검사)으로 검사율을 올릴 것을 요구.
  • “광우병이 없어서 안전한 것이 아니라, 검사를 적게 해서 안 보이는 것일 가능성이 있다.”

(2) SRM(특정위험물질) 범위 확대 요구

  • 현재 미국에서 SRM 제거 대상은 **30개월 이상 소의 특정 부위(뇌, 척수, 눈 등)**에 한정됨.
  • 그러나 최신 연구에 따르면 광우병 원인 단백질(프리온)이 특정 위험 부위 이외에도 존재할 수 있음.
  • 일본, EU처럼 SRM 범위를 확대할 것을 요구.

2. 국민 여론과 정치적 부담 활용

(1) 한국 내 반대 여론을 협상 지렛대로 활용

  •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진행될 때마다 국내 소비자 반발과 시위가 발생했음.
  • 미국 쇠고기 협상에서 국민 반발이 다시 커질 경우, 한국 정부도 부담을 느낄 것이므로, 미국 측이 안전조치를 선제적으로 강화하도록 압박.
  • “국민 여론이 강하게 반대하면 정치적으로 협상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2) 소비자 선택권 강조 → ‘의무화’ 대신 ‘자율 수출’ 요구

  • 한국 내에서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려면 광우병 검사 소고기(전수 검사)를 수출하는 브랜드를 만들 것을 요구.
  • 일본의 경우 특정 브랜드(예: ‘미국 내 전수 검사 실시 소고기’)만 선택적으로 수출하는 방식 활용.
  • “소비자가 믿고 선택할 수 있도록, 검사가 강화된 소고기 브랜드를 별도로 운영하라.”

3. 다른 국가와의 형평성 문제 제기

(1) 일본·유럽 수준의 규제 요구

  • 일본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한동안 20개월령 이하로 제한했고, 지금도 수입 검역을 엄격하게 운영.
  • EU도 광우병 우려국의 쇠고기에 대해 높은 기준 적용.
  • “미국이 일본, 유럽과 협상할 때 받아들였던 수준의 규제를 한국도 동일하게 요구할 권리가 있다.”

(2) 미국의 무역 상대국 간 형평성 문제 제기

  • 미국이 특정 국가에는 엄격한 검역 절차를 요구하면서, 자국산 쇠고기는 규제를 완화하려 한다는 점을 지적.
  • “미국이 한국에는 검역 기준 완화를 요구하면서, 일본과 EU에는 더 강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4. 한국산 농축산물과의 연계 협상

(1) 한국산 농축산물(김치, 유제품, 한우) 수출 확대 요구

  • 미국이 한국산 농축산물 수출에 비관세 장벽을 두고 있음(예: 한국산 유제품, 김치에 대한 위생검역 기준).
  •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미국도 한국산 농축산물 수출 규제를 완화하도록 맞교환 협상.
  • “미국산 쇠고기 규제 완화를 원한다면, 한국산 식품의 미국 수출도 더 쉽게 해야 한다.”

(2) 한국 축산업 보호 대책 요구

  •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증가하면 국내 한우 산업에 미치는 피해가 큼.
  • 이에 대해 미국이 한국 축산업 지원을 위한 대책(예: FTA 협정 내 농업 보조금 허용 등)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

5. FTA 및 무역 보복 카드 활용

(1) 미국의 다른 무역 이슈와 연계

  • 미국과 한국 간에는 자동차, 철강, 반도체 등 여러 무역 이슈가 있음.
  • 미국이 쇠고기 문제를 강하게 밀어붙일 경우, 한국도 다른 산업에서의 협상 카드를 활용할 수 있음.
  • “쇠고기 문제를 무리하게 강행하면, 다른 무역 분야에서도 한국이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2) 수입 제한을 WTO 위반이 아닌 ‘국민 건강 보호 조치’로 정당화

  • 미국이 한국의 쇠고기 수입 제한을 WTO 제소 카드로 압박할 가능성 있음.
  • 이에 대해 한국은 ‘국민 건강 보호 목적의 조치’는 WTO에서도 허용된다는 점을 강조해야 함.
  • “WTO 규정에 따라, 국민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가 있는 조치는 정당하다.”

결론: 협상 전략 정리

  1. 미국의 낮은 광우병 검사율을 문제 삼고, 검사율 및 SRM 기준 강화를 요구.
  2. 국내 반대 여론을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하여, 섣불리 개방할 경우 정치적 부담이 커질 것을 강조.
  3. 일본, 유럽과의 형평성을 제기하며, 한국도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
  4. 한국산 농축산물 수출 확대 및 한우 산업 보호 대책을 맞교환 카드로 활용.
  5. 쇠고기 협상이 미국과의 다른 무역 이슈와 연계될 수 있음을 시사하여 협상력 강화.

이런 전략을 병행하면, 미국의 압박을 무조건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단계적으로 수입을 허용하되 한국이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 수 있습니다.  김성호 w/ Chat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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