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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발전연구/친환경축산

친환경 축산물 육성에 대해

by 큰바위얼굴. 2013. 11. 4.

친환경 축산물 육성에 대한 정부의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함께 고민해 봅시다. 두서없이 생각나는 대로 작성하다 보니..흠. 함께 고민하는 방향과 아이디어를 얻는 측면에서 봐주길 기대하면서, 김성호.

 

 

다음 질문에 대해 고민을 한 다음에 기술한 내용을 보길 바랍니다.

(함께 고민하자는 취지이므로 조금 강한 어조나 주장에 대해서는 이를 감안해 주시길 바래요)

 

 문1. 친환경 인증이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가? 

 

 문2. 친환경 인증이 효과적이면서 시장에서 요구한 정도를 담고 있는가?

 

 문3. 도대체 무엇이 문제여서 그동안 친환경 인증사업이 이 정도인가?

 

 문4. 유기축산물, 무항생제가 친환경 축산물의 인증기준인가?

  무항생제, 즉 수의사처방제로 바뀐 마당에 무항생제 인증이 정책 혼선 또는 소비혼선을 유도할 수 있음. 가령, "어, 내가 먹는 축산물이 항생제를 사용했구나!" 하는 반문? 왜 무항생제를 인증하지?   이것은 친환경인증 방향이 아니라 소돼지 출하시 무항생제가 당연하도록 위생안전성을 강화해야 하는 측면임. 결코 인증품목이 아니라고 봄

 

 문5. 그렇다면 친환경 축산물은 무엇인가? 유기? '12년부터 산란계를 시작으로 동물복지 인증한 것인 친환경 축산물인가?

   도대체 헛갈린다는 것. 친환경 축산물 이란 정확히 무엇무엇이다 라고 정의를 확실히 내리고 그에 따른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될 필요가 있음

 

...

 

 친환경 축산물 육성방향에 대해

 

< 제도 정비 >

 ㅇ 친환경 축산물인증제도 전면 재검토

  - 친환경 축산물 중 '무항생제 인증'부문은 수의사처방제 시행('13.8월??)에 따라 폐지하고

  - 수의사처방제 시행취지에 따라 소비자가 먹는 축산물에서 항생제가 검출되지 않도록 위생안전성 강화

 

 ㅇ 소비자가 먹는 축산물에서 항생제가 검출되지 않도록 감시, 모니터링 강화 <식약처와 연계>

  - 항생제 처방 감시

  - 도축단계 항생제 검사 전부 또는 단계적 확대 실시

  - 항생제 사용이 만연되면 더한 고능력 항생제가 요구되므로 이를 위한 사용 제재 및 맞춤사용 안내

  - 특히, 계란처럼 작으면서 매일 생산되는 산물의 경우 출하판매를 감안하여 15일 간격으로 항생제 검사결과 확인서를 등급판정 시 제출토록 의무화

 

 ㅇ 유기축산물 인증과 동물복지를 묶어 '친환경 축산물 인증'으로 단일화 검토

 

 

< 생산단계 > 생산조직화, 규모화를 통하여 친환경 생산기반 확대

 ㅇ 축산계열화 육성방향에 친환경 축산물 생산 접목(특히, 돼지는 25~30% 가능하므로 돼지부문에서 적극 검토)

 ㅇ 농협 패커(안심축산) 육성방향에 친환경 축산물 생산 접목

 ㅇ 인증브랜드 육성방향에 친환경 축산물 생산 접목

 ㅇ 축산물전통시장 육성방향에 친환경 축산물 생산 접목

 

 ㅇ 브랜드 육성방향에 접목하여 친환경 축산물생산 가속화

   - 브랜드 인증심사기준 편입(보강), 친환경인증 축산물 생산 시 지원책, 친환경인증 축산물 경진대회 개최

    * 브랜드 육성책은 '04년부터 시작되었음. 폐지논의도 활발함에 따라 브랜드 육성정책 방향 자체를 친환경 육성책으로 전환, 대체할 것을 검토해도 좋겠음

    * 축산계열화와 브랜드 육성, 친환경 육성 등 그 수요대상체가 동일한 경우가 많으므로 정리가 필요한 시점임

    * 소와 돼지 유통여건이 다르므로 이를 꼭 감안해서 접근하길 바람. 소는 생산브랜드가 강성이므로 이를 적극 활용하고 안심한우 유도방향에서 접근하고, 돼지는 유통브랜드 육성을 검토해야 친환경 유통 시장확보가 가능

 ㅇ 친환경축산물 직불금 지원정책 보완

  - 생산 농가에게만 지급되는 직불금에 대해 생산이후 소비에 이르기까지 관여하는 유통주체에 대한 지원 강화를 통해 둔갑 방지 및 원활한 유통 유도

 

 ㅇ 돼지는 식육포장처리업체(총 유통물량의 약 30% 이상 타깃) 대상으로 친환경 축산물 유통-생산기반 확보 시 지원책 강구

  - 시설지원자금과 도축장 거점 육성방향과 잘 연계해서 확실히 지원

 

 

< 유통단계 > 친환경 축산물 유통주체 육성을 통한 유통경쟁 촉발

 ㅇ 틈새시장 활성화

  * 친환경 육성책 검토시 기존 유통질서를 흔드는 것이 아니라 틈새시장으로 육성되어 기존 유통채널까지 변화가 일어나는 방향으로 검토하길 바람

 ㅇ 대안 유통경로 활성화 유도

 ㅇ 학교급식에 우리 친환경 축산물 공급 확대 : 전체 유통량 대비 1~2% 수준(그것도 학교급식 친환경 축산물 납품 의무화 시)

  - 지자체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조례에 친환경 축산물 이용을 권장확대하고, 지자체 조례가 없는 경우 조례제정을 유도

   예) 경기도 G마크의 경우 친환경 생산비중이 80% 이상 시 가장 높게 평가하고, 10% 간격으로 한단계씩 낮게 평가, 70% 이상 생산능력으로 제한 설정하여 자율확대 유도

   * 지자체 농특산물 통합상표 조례 예) 경기도 G마크, 제주도 J마크, 충북도 있다고 했었으니 지자체에게 물어봐야 함

 ㅇ 유통 1~2단계의 우수 친환경축산물 유통업 육성

   예1) 종로상회, 보성녹돈 등 브랜드업체에 친환경축산물 유통 육성 지원

   예2) 한살림 등 친환경 표방 유통업체에 친환경축산물 유통 육성 지원

   * 실제 친환경축산물이 확대되려면 기존 유통가격 보다 낮거나 같아야 경쟁이 가능하다는 것에 초점을 두고 유통 1~2단계로 발생되는 유통비용을 상쇄해야 기존 시장을 넘볼 수 있음. 물론, 소비가 진작되어 친환경축산물에 더한 가치를 부여해서 지불의사가 있을 경우 그 가격차이를 감안해서 시장 편성시기를 가늠하면 좋을 듯함

 

< 소비단계 > 친환경 축산물 소비 진작과 신뢰 회복

 ㅇ 친환경 축산물 이용소비자에게 다양한 홍보 전개

  - 누적 이용실적에 따른 보상

 ㅇ 친환경 축산물 만족도 조사 실시

  - 친환경 축산물 생산 및 이용실적을 소비자에게 알리면서 만족도 평가 실시를 통한 관심 유도, 미흡한 점 개선을 통한 발전 모색

 ㅇ 최고의 친환경 축산물 선정 및 우수사례 공유 전파

  - 친환경 축산물 소비실적, 유통가격, 유통비용, 유통단계 등을 감안해서 평가. 결코, 친환경 인증 자체에 대한 품질평가는 하지 말아야 함

  ㅇ 사후 친환경 축산물의 소매단계 모니터링 강화

   - 친환경 축산물로 적합하게 판매, 유통되는지 감시, 모니터링 강화(농관원 협조 또는 민관합동감시단 활동 강화)

 

 

  * 저는 지금 '2013 한국의 축산물 유통' 쓰느라 바빠요.. 라는 말로 이해를 구합니다...^^  김성호.

 

 

...  아래는 친환경축산물 인증 현황자료임. 2010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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