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가 붙으면...?
관세가 없으면...?
들어오는 가격과 소비자에게 팔리는 가격은 어떻게 변화할까?
육류단백질의 섭취에는 어떤 방식이 보다 유리할까?
5천만명 소비자 vs 12만명 농가
버팀목이 과연 관세 붙은 수입산 쇠고기인지, 세금혜택 받은 국내산 쇠고기인지 아리송하다.
낮아진 수입산 쇠고기 가격은 더 팔릴 것으로 점치고 더 팔린만큼 시장의 영향력과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것으로 내다본다는 것인데, 낮아진 수입산 쇠고기의 역할과 파급효과가 과연 그것이 다일까?
어느 하나의 상품가격이 낮아진다. 혹은 낮아질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
앞으로 쭈~욱 고공행진 하려는 국내산 쇠고기의 가격을 낮추기 위한 견인역할을 할 것이고, 초창기 점차 낮아지는 관세만큼 혜택을 보다가도 관세가 없어지는 그 땐, 만약 국내산 쇠고기 가격이 낮아지지 못한다면 당연히 수입산 쇠고기 가격이 덩달아 오르는 기현상이 일어날 것이다.
누가 누구의 지갑을 열게 할 것인지는 국내산 쇠고기의 낮아질 가격에 달려있다. 결코 낮아질 수입산 쇠고기에 달려있다고 보기 어렵다. 좀더 낮은 가격으로 쇠고기를 즐기기 위한 기회를 얻었다면 그 혜택을 고르게 누리기 위한 국내산 쇠고기 하강정책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15년후 팔리는 국내산 쇠고기 가격은 얼마일까?
만약 지금 보다도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갔다면 아마 지금을 두고 땅을 칠 것이다. 누가? 소비자가.
낮아지지 않고 올라가기만 하는 국내산 쇠고기 가격은 결국 소비자에게 지갑을 열어달라는 징징거림일텐데, 과연 그 때 기꺼이 열어줄 것인지는 지금 업계의 동반적인 가격하강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일본과 한국.
15년후 누가 더 좋을까?
보다 낮은 가격으로 쇠고기를 즐길 수 있게 된 소비자는 국가에 충성하고 업계에 감사를 표할 것이다. 후훗. 때론 다른 시각 다른 생각으로 엉뚱함을 즐기면서, 김성호.
와규 한 점 먹기 힘들어 샤브샤브를 즐기세~~
한우 한 점 먹기 좋으니 구워도 먹고 정을 나누세~~
에헤라 디요
에헤라 좋~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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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산 쇠고기 15년후 수입 관세, 일본 23.5%-한국 0%
일본이 호주와 자유무역협정(FTA) 성격의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추진하면서 호주산 쇠고기의 관세를 일정수준 유지키로 하는 등 우리나라보다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협상을 타결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축산농가들이 당국을 질타하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축산업계에 따르면 한·호주 FTA 협상에서는 현재 40%인 호주산 쇠고기 관세를 15년 동안에 걸쳐 완전히 없애기로 했으나, 지난 4월 협상을 타결한 일·호주 EPA에서는 쇠고기 관세를 절반 정도만 낮추기로 최종 결정했다.
실제 일본 농림수산성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라온 일·호주 EPA 양허내용을 보면 일본은 발효전 38.5%인 호주산 냉장쇠고기의 관세율을 발효 3년차엔 30.5%, 5년차엔 29.3%, 10년차엔 26.4%로 하고 최종연도(15년차)에도 23.5%를 유지키로 했다. 호주산 냉동쇠고기 역시 EPA 발효전 38.5%인 관세를 발효 10년차엔 25.6%, 15년차엔 22.3%로 하고 최종연도(18년차)에 가서도 19.5%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호주와의 FTA 협상에서 현재 40%인 호주산 쇠고기 관세율을 냉장·냉동 구분없이 해마다 크게 낮춰 발효 15년차에 무관세화(0%)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일본이 호주산 쇠고기 관세율을 최소한 냉장육은 23.5%, 냉동육은 19.5% 유지키로 한 것과 엄청난 차이다.
우리나라는 호주뿐만 아니라 캐나다·뉴질랜드 등 쇠고기 수출 강국과의 FTA 협상에서도 쇠고기 관세를 15년에 걸쳐 아예 없애기로 합의했다. 미국산 쇠고기 관세를 2026년까지 완전 철폐키로 한 한·미 FTA는 2012년 3월부터 발효 중이다.
일본은 또 호주산 쇠고기에 대한 관세 인하로 수입물량이 크게 늘어날 경우 자국 소산업 보호를 위한 수입제한조치도 우리나라보다 훨씬 쉽게 발동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어 놓았다. 일본의 최근 5년간 호주산 쇠고기 수입량은 연평균 14만8000t인데, EPA 발효 첫해(2015년 상반기로 예상됨)에 이보다 적은 13만t만 수입돼도 특별긴급관세(SSG)를 발동, 관세를 현 수준으로 되돌릴 수 있게 해놓은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2009~2011년 3개년 평균 수입량의 110%를 초기 ‘농산물긴급수입제한조치(ASG)’ 발동요건으로 정한 상태다. 우리나라의 호주산 쇠고기 수입량은 2009년 11만6700t, 2010년 12만1700t, 2011년 14만5100t으로 3개년 평균 수입량은 12만7800t이다. 한·호주와의 FTA에 따라 호주산 쇠고기에 대해 ASG를 발동하려면 결국 발효 첫해 수입량이 14만500t을 넘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후에는 매년 복리로 2% 증량한 물량 이상이 수입돼야 ASG를 발동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가 호주산 쇠고기에 대해 ASG를 발동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는 실정이다.
낙농품도 우리보다 일본이 훨씬 유리하게 협상을 타결지었다. 일본은 낙농품 분야에서 우리나라와 비슷한 양의 저율관세할당(TRQ)을 무관세로 내줬지만, 호주산 수입 치즈는 가공용으로 사용하고 자국산과 호주산을 1대 3.5 비율로 사용해야 한다는 부대조건을 달아놓았다. 우리나라는 호주산 치즈에 대해 이런 조건을 달지 않았다.
이 같은 일·호주 EPA 양허 내용을 뒤늦게 접한 축산농가들은 한·호주 FTA는 ‘졸속협상’에 지나지 않는다며 당국을 맹비난하고 있다. 전북 남원의 한우농가 A씨는 “일본의 양허내용을 보면 정부가 자국 쇠고기 산업과 축산농가 보호를 위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노력했는지를 알 수 있다”며 “이런 일본과 달리 우리나라는 한우산업 보호를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경남 밀양의 낙농가 B씨도 “한·호주 FTA가 우리 축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진지하게 고민했다면 이 같은 협상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을 것”이라며 “FTA 협상에 나섰던 관계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방안이라도 강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국회가 호주뿐만 아니라 캐나다·뉴질랜드 등 영연방 3국과의 FTA 비준동의안을 이대로 통과시켜선 안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충남 홍성의 한우농가 C씨는 “축산단체들이 여야정 협의체가 제시한 안을 받아들였다고 축산농가들도 동의한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며 “영연방 3국과의 FTA 축산대책을 세밀하게 다시 검토해 축산농가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보완하지 않으면 당국과 정치권은 축산농가들로부터 엄청난 불만을 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료출처:농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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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4-11-26 10:5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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