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찬 기자 = 구제역이 사방을 '포위'한 악조건에서도 단 한 건의 발병 사례 없이 상황을 마무리한 충북도가 정부에 22개의 관련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충북도는 16일 정례 브리핑에서 구제역 도내 유입 차단 성공 요인과 선제적 방역을 위한 제도 개선 대책 등을 발표했다.
올 들어 충북 주변 전북과 충남 지역에서 21건의 구제역이 발생했으나 도내에서는 구제역 발병이 확인되지 않았다. 구제역이 발생한 충남 천안 농가와의 거리는 17㎞에 불과했다.
김문근 농정국장은 구제역 차단 성공 요인으로 발생 지역 돼지 반입 금지, 철저한 사전 방역, 충북지사 특별지시 발령과 구제역 발병 이전 예비비 선집행, 구제역 항체 형성률 전국 1위 유지 등을 꼽았다.
충북 지역 돼지 구제역 항체 형성률은 73.8%로, 전국 평균 61.6%보다 월등히 높다. 도가 지난 3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항체 형성률 전수조사는 농식품부가 모범 사례로 채택해 전국 시도에 전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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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충북 지역 10개 도축장의 소와 돼지 도축량은 전국 최대 규모다. 전국 도축량의 18%(소)와 17%(돼지)를 차지하고 있다. 타 시도 소와 돼지 반입이 불가피한 여건이어서 충북은 구제역 확산 우려가 어느 지역보다 컸다.
구제역이 발생한 충남 지역의 하루 돼지 도축 필요량은 1만2000마리에 달하지만 충남 자체에서 소화할 수 있는 양은 8000마리뿐이다. 나머지 4000마리는 충북 지역 도축장을 이용해 왔으나 구제역 발생 이후 도는 이를 철저히 차단했다.
김 국장은 "충남은 물론 정부에서도 어려운 축산농가를 위해 도축을 위한 반입을 허용해 달라는 요구와 외압이 거셌지만 구제역 청정 지역 유지를 위해 모두 거절했다"며 "충북이 구제역 방어에 성공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다"고 말했다.
이같은 경험을 토대로 도는 구제역 방역정책 개선을 위한 과제를 선정, 정부에 건의하는 등 구제역 없는 축산환경 조성을 위한 사례 전파에 힘을 쏟고 있다.
항체 저조 농가 과태료 부과기준 상향 조정, 구제역 발생 지역 돼지 타 시도 반출 금지, 연간 예방접종 횟수 확대, 가축 운반업 신설과 제도적 관리 등이 도가 내놓은 개선 대책이다.
김 국장은 "건의한 제도개선 과제 중 12개는 농식품부가 이미 정책에 반영했고 나머지 10개 과제도 지속적으로 협의하기로 했다"면서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를 막아낸 충북의 계란이 올해 홍콩으로 수출됐는데, 내년에는 한우 수출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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