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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발전연구/가축질병

자가도축을 허용했을 때의 잇점

by 큰바위얼굴. 2016. 11. 19.

 

 

자가도축이라 함은 농장에서 도축 및 식육포장처리까지 하는 일련의 공정을 말한다. 그 형태는 차량 형태일 때 이곳저곳에서 도축행위가 가능하겠으나 이는 질병전파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자가도축 허용과 대치된다.

 

그렇다면 자가도축은 농장단위 효율적인 도축과 식육포장처리의 가능여부에 초점을 둔다. 규모와 형태, 그리고 실현하기 위한 요소를 살펴볼 때 농장규모가 어느 수준 이상일 때 가능하고 매일 도축수요가 발생가능할 때 투입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는 돼지농장이 규모화되는 방향에서 유익하다.

 

현재 5000호 1000만두 사육

미래 1000호 1000만두 사육

 

이중에서 매일 출하하는 농가가 100호라고 할 때,

일일 도축+식육포장처리가 가능한 마리수를 100두라고 가정한다면 전문인력 2명에 대한 노동비 연봉 5000 시 1억이 필요하며, 시설설치비는 위생적 공간과 폐기물처리를 위한 정책자금 지원으로 일시 투입비를 해소할 수 있다.

 

결국 전문인력 2명이 일일 몇 마리 도축+식육포장처리 하기 위한 대우와 농장규모만 맞춘다면 가능하다.

 

자가도축에 따른 현 들인 비용의 절감액(마리당)

= 운송비 0000원 + 도축비 0000원 + 수수료 0000원 + 식육포장처리업 영업이윤

 

전문인력 고용비용과 같거나 낮고 시장효과(질병전파 차단과 직거래 유통 등)가 막대하다면 이를 고려해봄직하다.

 

대형 패커는 소규모 영세한 농가를 모아 품질수준을 끌어올리는 역할로 보완하고, 대규모 양돈농가는 해당 농장지역에서 패킹기능까지 부여한다면 시장의 규모화에 맞선 강소농 육성방향에 부합하지 않겠는가 싶다.

 

이에 대한 검토를 바라면서, 정부는 도축규제만 풀고 패킹플랜트 설치에 대한 가이드라인만 부여한다면 족하다. 이에 따른 효용성이 있다면 시장은 알아서 자기 유불리를 좇아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그 허용에 따른 반작용만 심도있게 검토하면 좋겠다. 이는 정부의 개입은 낮추는 방향에서 책임성 또한 낮추면서 시장 자율성과 시장책임성은 높이는 방향이다. 김성호.

 

 

 

  • 스스로 `自`2016.11.19 11:23

    자가도축 시설의 모니터링은 cctv를 통해 실시간으로 하고, 이에 대한 지도교육과 관리감독은 공공기관에게 부여한다.

    답글
  • 스스로 `自`2016.11.19 11:37

    자가도축으로 인해 AI와 구제역 등 온갖 질병 전파의 문제를 농장지역 농장주의 관할로 책임지도록 설계한다.

    식육은 포장기술로 전파가능성을 차단한다.

    답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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