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매인제의 역설(逆說)
※ ‘역설’의 의미 : 언뜻 보면 일리가 있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는 것에도 불구하고, 분명하게 모순되어 있거나 잘못된 결론을 이끌거나 하는 논증
중도매인의 태동 배경
1956년이후 서울시에서 축산물 경매시장이 처음으로 개장되었을 때에는 중매인은 순수한 중매역할만을 담당했었다. 따라서 중매인은 수수료만 받았고 거래결제는 경매시장과 소매상 간에서 이루어졌다. 그런데 개업 1년후 예기치 못했던 세원의 노출로 인하여 소매상들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받게 되자 경매시장의 이용을 기피함과 동시에 지하유통으로 방향을 전환하기 시작했다. 이들 소매상들에게 유인을 주기 위해서 중매인들은 소매상의 주문없이 지육을 매입하여 정육점까지 수송해 주었고 소매상 대신 대금을 결제하기 시작하면서 실질적인 도매상으로 전환하게 된 것이다. 중도매인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경매시장과 중매인 자신들의 생존을 위해서 변질된 시장행위라 할 수 있다. 중매인이 이와같이 도매상화되면서 미수금이 커지고 물량과 가격의 위험부담까지 겹치게 됨으로써 경매제의 위험성마저 안게 되었다(허신행 1982). 그리고 오늘에 이르고 있다.
축산물 경매시장 현황
축산물 경매시장은 설립 및 지원주체에 따라 축산물도매시장, 축산물공판장으로 구분하며, 경매방식으로 운용되며 축산물도매시장은 지자체로부터 허가를 받아 기업체에서 운영하고, 축산물공판장은 농·축협에서 운영한다는 점이 다르다.
축산물 경매시장은 전국 13개가 있으며 대구시와 인천시, 광주시에 각 1개, 경기도 3개, 충청북도에 1개, 전라북도에 1개, 전라남도에 1개, 경상북도에 1개, 경상남도에 2개, 제주도에 1개가 분포하고 있다.
축산물 경매시장에는 시장당 9∼58명의 중도매인과 1∼29명의 매참인이 있으며 이들 경매시장에 소를 출하하는 농가수는 하루 평균 1,443명, 돼지를 출하하는 농가수는 1,349명에 이른다. 일일 출하농가수는 2016.1월 1주간(1.4∼1.8) 평균을 기준으로 산출함
<표 1> 축산물 경매시장 중도매인 현황
구분 | A시장 | B |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중간값 |
중도매인 수 | 24 | 58 | 29 | 25 | 44 | 53 | 35 | 24 | 27 | 28 | 25 | 14 | 9 | 27 |
매참인 수 | 1 | 16 | 6 | 7 | 4 | 6 | 6 | 29 | 37 | 15 | 7 | 5 | 0 | 6 |
* 자체 조사 기준(’14.6)
2015년 기준으로 축산물 경매시장에서 소는 하루 2,212두가 거래되고 있으며 전국 일일 도축량의 53.3%에 이르고 있으며, 돼지의 경우에는 하루 6,324두가 거래되고 있으며 전국 일일 도축량의 9.6% 수준이다. 소(한우)의 출하량은 2004년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2∼2013년 정부에서 추진한 암소도태 사업으로 인하여 현재 일시적인 감소량을 나타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우 경매시장 출하율은 2000년 18.5%에서 2015년 53.3%로 2.9배 증가하였다.
<그림 1> 2000년이후 한우 경매시장 출하 현황
이에 반해, 돼지의 출하량은 2010년말 구제역 발생에 따른 2011년 출하량이 급감한 경우를 제외하고, 2001년이후 14,000천두 내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돼지 경매시장 출하율은 2000년 27.3%에서 2015년 9.6%로 2.8배 감소하였다.
<그림 2> 2000년이후 돼지 경매시장 출하 현황
축산물 경매시장에서의 가격발견 기능
축산물의 도매시장에서 경매를 통한 판매가격(경매가격)은 가격형성(price formation) 측면에서 볼 때 가격결정(price determination) 과정을 통해 형성되기 보다는 가격발견(price discovery) 또는 가격설정(price establishment) 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가격발견이란 판매자와 구매자가 특정 가격에 도달해 나가는 제도적 매커니즘을 말하는 것(Tomek et al., 2003 : 231-232)으로 시장구조의 수급에 의한 균형가격을 도출하는 가격결정과는 구분된다. 가격발견은 판단 오류, 사실인식 오류, 상대적인 거래교섭력 등에 영향을 받는 거래당사자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과정이므로 균형가격을 발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Kohls et al., 2002 : 162-163). 물론 축산물 도매시장이 완전경쟁시장 속성에 근접할 경우 가격발견과정과 가격결정과정에서 형성된 판매가격(경락가격)은 서로 같아질 것이다.
도매시장에 축산물을 출하하는 유통주체들은 개별 생산자로부터, 산지유통인, 가축거래상인, 생산자조직·단체, 유통종사자 등 무수히 많이 존재한다. 이들 출하주체들의 최대 관심사는 다른 출하주체들의 유통시장 내 판매가격 움직임이며 이는 각 출하주체의 도매시장 출하 및 판매의사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음은 미국의 사례이다. 우리나라의 경매가격에 준한 획일적인 거래형태와는 달리, 미국은 각각의 거래형태에 따른 기준가격이 어떻게 매겨지는지 파악하기 위해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미국 사례
미국은 축산물가격 의무 보고법(Livestock Mandatory Reporting Act of 1999)을 제정하여 연간 100,000마리 이상을 도축하는 대형 도축가공업자들이 도축한 돼지의 도축 및 가격정보를 USDA에 제출하도록 한다. 수집된 도축 및 가격정보는 USDA/AMS Mandatory Price Reporting system(MPR)에 등록되어 USDA/AMS의 Market News를 통해 공시되고 있다.
USDA는 비육돈 거래유형을 총 6가지로 분류하여 주중에 매일 공표하고 있다. USDA 분류에 따른 도축 비육돈의 거래유형은 현물시장 거래(Negotiated), 시장공식(Market Formula)을 이용한 거래, 기타시장공식(Other Market Formula)을 이용한 거래, 기타구매계약(Other Purchase Agreement), 도축가공업자의 자가사육(Packer Owned), 도축가공업자 간 거래(Packer Sold)로 분류된다. <표 2>는 USDA에서 공표한 2008∼2012년 비육돈의 거래유형별 도축비중이다(Plain. 2013).
<표 2> 미국의 비육돈 거래유형별 도축비중, 2008∼2012
<표 2>에서 시장공식(Market Formula)을 이용한 거래는 기준가격에 도체 등급 및 수율 등에 기초한 할증 또는 할인을 적용하여 매매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의 거래이다. 기준가격으로는 주로 USDA에서 공표하는 주요 비육돈 거래시장 가격을 이용한다. 따라서 시장공식을 이용한 거래는 특히, 도축가공업자들의 수가 적어 가격경쟁이 심하지 않은 지역에 있는 생산자들이 선호한다. 2008∼2012년 전체 도축물량 중 돈육시장공식을 통해 거래된 돼지의 도축비중은 35.6%∼41.4%로 모든 거래유형 중 도축비중이 가장 높다.
도축가공업자가 도축하는 돼지의 일부는 도축가공업자가 자가사육(Packer Owned)한 돼지이다. 2008∼2012년 전체 도축물량 중 자가사육의 비중은 23.1%∼26.6%로 모든 거래유형 중 도축비중이 시장공식 다음으로 높다. Negotiated는 현물시장 거래로 다른 거래방식에 의해 거래되는 돼지의 체중이 상대적으로 작고 지육율이 낮은 편이다. 전체 도축물량 중 도체와 생체를 기준으로 한 현물시장 거래는 2008년 8.1%와 1.5%에서 지속해서 하락하여 2012년에는 3.4%와 1.0%까지 하락했다.
기타시장공식(Other Market Formula)을 이용한 거래는 선도가격계약(forward price contract) 거래로, 기준가격은 돼지나 돈육의 실물가격이 아닌 계약 시점의 선물 또는 옵션을 기반으로 결정된다. 주로 시카고 상품 거래소(Chicago Mercantile Exchange)의 지육 선물계약(lean hog futures contract)이 기준가격 결정에 이용된다. 2008∼2012년 전체 도축물량 중 기타시장공식을 통해 거래된 돼지의 도축비중은 6.5%∼10.1%로 나타났다.
기타구매계약(Other Purchase Arrangement)을 이용한 거래는 도축가공업자와 농가 간 비육돈 거래 시 시장공식이나 기타시장공식이 아닌 다른 형태의 가격 식을 사용하는 다양한 유형의 거래들을 포함한다. 2008∼2012년 전체 도축물량 중 기타구매계약에 의한 도축비중은 11.2%∼14.6%로 나타났다. 기타구매계약의 대표적인 예는 사료 가격에 기초한 계약으로, 일부 도축가공업자는 옥수수나 대두박과 같은 주요 사료 성분의 가격을 기초로 비육돈 매매가격을 산정한다. 사료비는 비육돈 생산비의 약 60%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러한 유형의 계약은 농가의 수익성을 일부 보장한다는 장점을 가진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기타구매계약의 가격 식은 생산자의 초과이윤이 크지 않게 설계되기 때문에 생산자 이윤은 매우 적은 편이다. 기타구매계약의 두 번째 예는 윈도계약(window contract)이다. 윈도계약은 일반적으로 특정 시장가격을 기준가격으로 정하고 최저가격과 최고가격을 설정하여 가격위험을 낮추는 계약이다. 즉, 특정 시장가격이 최저가격 이하로 내려가면 도축가공업자는 최저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액 중 일부를 생산자에게 보상해 주고, 반대로 가격이 최고가격 이상으로 올라가면 생산자는 최고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액 중 일부만 받는 형태의 계약이다. 예를 들어, 기준가격은 USDA의 the western corn belt 가격으로 현재 $40/cwt이고 최저가격은 $50/cwt이며 차액 분담률은 50%라고 가정하면, 도축가공업자는 생산자에게 $45/cwt를 지급한다. 기타구매계약의 세 번째 예는 플로어계약(floor contract)이다. 플로어계약은 생산자가 할인된 돼지 가격을 받는 대신 최저가격을 보상받는 계약이다. 예를 들어, 기준가격으로 Iowa-Minnesota 가격을 사용하고 최저가격은 $44/cwt라고 가정한다면, 생산자는 항상 기준가격의 98%만 받는 대신 기준가격이 $44/cwt 보다 낮을 때는 항상 최저가격인 $44/cwt를 받는다.
이 밖에도 도축가공업자는 다른 도축가공업자와의 거래(Packer Sold)를 통해 도축에 필요한 비육돈을 구매하기도 한다. 2008∼2012년 전체 도축물량 중 이러한 거래에 의한 도축비중은 4.1%∼5.1%로 모든 거래유형 중 가장 낮다.
27인 중도매인에 의한 경매가격 형성의 불안정성과 과점문제
(27인은 13개 축산물 경매시장의 중도매인 활동 인원의 중간값임)
경매시장에서 중도매인은 중매인으로서 중계 역할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중도매인으로서 도매상의 역할까지 수행함에 따라 영업에 따른 비용과 이윤까지 취하면서 나타날 수 있는 본인 부담비용을 경매가격 내 전가시킬 수 있다는 여지가 상존하고 있다. 또한, 중도매인 참여가 이미 축산물 경매시장과 기존참여자들의 권리로 인해 중도매인 진출이 제한적이라는 점으로 인하여 거래를 과점하게 될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중도매인 개별로 편중된 거래형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수급상황이 편향된 가격결정을 유도할 여지를 두고 있다는 점이 가격형성에 무조건 바람직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 (유의) 중매인으로서의 참여는 사실상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중도매인으로 참여코자 하더라도 축산물 경매시장과 기존 중도매인들로부터의 인정이 필요하다는 진입장벽이 존재하고 있다. 소매상들이 어떤 중도매인과 거래할지 결정하기 까지의 정보가 시장에 공개되지 못한 채 도매거래 형태를 취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은 편협한 시장구조라고 할 만 하다. 현행 축산물 경매시장에서 중도매인의 역할을 부인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이 시장구조 속에서 제역할을 다하기 위한 상생 대안을 모색하는 측면에서 고민하고 있음을 상기하자.
“돼지 도축두수의 9.6% 물량이 9∼58명(평균 27명)의 중도매인을 거쳐 가격이 결정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질문에 대해 돼지 시장참여자는 ‘심각’ 47.6%(축산농가 21.7%, 유통업체 21.2%, 중도매인 4.7%), ‘양호’ 12.7%, ‘보통’ 39.6%로 응답하였다.
“한우 도축두수의 53.3%(471천두)에 달하는 물량이 9∼58명(평균 27명)의 중도매인을 거쳐 유통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질문에 대해 한우 시장참여자는 ‘심각’ 41.3%(축산농가 20.4%, 유통업체 18.4%, 중도매인 2.4%), ‘양호’ 25.7%, ‘보통’ 33.0%로 응답하였다.
* 시장참여자는 축산농가, 유통업체, 중도매인 3주체를 말한다.
<그림 3> 축산물 경매시장에서 몇몇 중도매인을 통한 가격결정 문제
축산물 경매시장에서의 몇몇 중도매인을 통한 가격결정 문제에 대해 집단별로 비교해보면, 참여 집단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돼지의 경우 상대적으로 유통업체가 중도매인의 과점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고, 한우는 ‘유통업체와 농가 그룹’이 중도매인에 비해 중도매인의 과점 문제가 심각하다고 응답하였다. 중도매인이 과점 정도가 심각하지 않다고 응답하는 것은 중도매인으로써 당연한 결과이다. 그러므로 시장 참여자의 전체적 의견이 중도매인 과점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경매시장 중도매인 수 조정에 대한 시장참여자 의견수렴 결과
“돼지 경매시장 내 몇몇 중도매인들의 사정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고 있으니 중도매인 수를 조정하여 가격결정의 적정성을 높힌다.”라는 질문에 대해 돼지 시장참여자는 ‘시급’ 50.0%(축산농가 25.7%, 유통업체 20.5%, 중도매인 3.8%), ‘보통’ 31.9%, ‘미시급’ 18.1%로 응답하였다.
“한우 경매시장의 과점문제가 없는 수준만큼 중도매인 수를 조정하여 공정한 경쟁을 유도한다.”라는 질문에 대해 한우 시장참여자는 ‘시급’ 52.0%(축산농가 29.0%, 유통업체 18.5%, 중도매인 4.5%), ‘보통’ 27.5%, ‘미시급’ 20.5%로 응답하였다. 경매시장의 중도매인 수 조정에 대해 돼지 및 한우 시장참여자의 50% 이상이 시급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림 4> 축산물 경매시장의 대안 : 중도매인 수 조정
축산물 경매시장의 대안으로 중도매인 수 조정에 대해 집단별로 비교해보면, 참여 집단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돼지의 경우 농가와 유통업체의 시급하다는 인식이 높았다. 한우는 농가의 시급하다는 인식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축산물 경매시장의 가격발견 기능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 중에서 우선 순위를 매긴 결과, ‘중도매인 수 조정’은 시장참여자 6개 집단(돼지·한우 농가, 중도매인, 유통업체) 중에서 돼지·한우 농가와 한우 중도매인·유통업체가 1순위로 꼽았다. 이에 대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성호. 2016. 축산물 경매시장 가격발견 기능에 대한 시장참여자 의식조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http://blog.daum.net/meatmarketing/3047
'축산발전연구 > 경매시장' 카테고리의 다른 글
도매시장 전자공시 내용 (0) | 2016.08.20 |
---|---|
경매시장의 태동, 1969년 지육경매제 시행 (0) | 2016.08.15 |
2016.6.1일 현재, 2016년 하반기 돼지고기 경매가격이 궁금해 (0) | 2016.06.02 |
축산물 경매시장 가격발견 기능에 대한 시장참여자 의식 조사 (0) | 2016.05.31 |
축산물 경매시장 가격발견 기능 진단 및 개선방안 (0) | 2016.05.2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