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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발전연구/친환경축산

무항생제 축산물 항생제 사용 전면 금지

by 큰바위얼굴. 2016. 8. 29.

무항생제 축산물 항생제 사용 전면 금지.. 육계업계 반응

 

축산신문 2016.8.26

 

 

“닭 질병 특성상 약품 전혀 안쓸 수 없어”
“처방제 기반 휴약기간 관리로 잔류 해결”

 

축산물 무항생제인증 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무항생제’라는 용어가 소비자의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정부에서는 무항생제 축산물에 항생제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고시 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육계업계에서는 국내 친환경 사육기반이 무너질 것이라 우려하면서, 기존 무항생제 축산물의 기준과 동일한 ‘HACCP 축산물’이라는 품목을 새로 추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현행법 상 무항생제 축산물은 질병관리를 위해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동물용의약품 사용을 허용하고 있다. 단, 해당 약품의 휴약 기간을 두 배 더 길게 지켜야 무항생제 축산물로 인정해준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이것이 항생제를 아예 쓰지 않은 축산물로 오해할 수 있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사육과정에서 단 1회라도 항생제를 사용하면 일반닭으로 전환, 시행하겠다는 계획이다. 단 분만, 거세 등 극히 제한된 경우에는 휴약기간의 두 배가 지날 경우에는 무항생제 축산물로 인정된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2015년 한국육계협회 회원사 기준 친환경(무항생제) 농장수는 440호로 전체 농가수(1천384호)의 31.8%를 차지하고 있고, 무항생제 닭 출하실적은 1억8천4백92만6천수로 지난해 전체 도축실적(9억6천6백96만5천수)의 19.1%를 차지하고 있다.
만약 정부가 추진하는대로 시행될 경우 다수의 무항생제 사육농가의 인증취소 사태가 예상될 뿐만 아니라 해당 사육농가의 사육비 감소, 생산원가 상승 등 육계업계는 약 3천억원의 경제적 피해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닭의 경우 콕시듐증과 괴사성 장염이 99%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생제 없이는 사육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 이로 인해 친환경 축산물 생산 선진국인 EU와 미국에서도 콕시듐증과 괴사성 장염은 이를 컨트롤 할 수 있는 대체제가 개발돼 있지 않아 친환경 사료에 항콕시듐제를 첨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계 관계자는 “육계농가는 사육과정에서 발생하는 이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치료 목적으로 극히 허용된 항생제를 처방받고, 출하지육엔 항생제가 잔류되지 않도록 충분한 휴약기간을 가지면서 매우 안전하게 사육, 생산되고 있다”며 “관련 규정 개정 이후 무항생제 닭을 사육한다면 엄청난 폐사 발생 및 살아남은 닭들도 비위생적인 닭이 출하될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되면 무항생제 사육농가는 물론 소비자에게도 피해가 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 (의견) 이럴 때는 일반 닭으로 출하하면 된다. 판매를 위한 항생제 허용범위를 기존처럼 유지할 것인지, 소비자를 위한 항생제 허용범위를 없앨 것인지가 관건이다.


또한 학교급식 중단사태와 친환경제품의 생산 중단 등 기존에 형성된 친환경 정책 및 시장에도 엄청난 후폭풍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업계에서는 ‘HACCP 축산물’ 품목을 추가할 것을 요청했다. HACCP축산물은 개정 이전 무항생제 축산물의 기준과 동일한 닭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무항생제 축산물을 HACCP축산물로 용어를 변경하는 것이 친환경 축산농가의 피해방지 및 급식시스템 혼란 등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일 것”이라고 말했다.

 

>>> (의견) 온통 자기 입장에서 판로와 소득에 대한 걱정 일색이다. 만의 하나인 항생제로 인한 건강 상 우려는 보이지 않으며 무항생제 라는 오해 속에 불로소득에 따른 수혜는 당연한 듯이 말하고 있다. 논점에서 빠져있다.

 
항생제에 따른 닭고기는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1. 무항생제 닭
2. 항생제 사용했지만 휴약기간 준수한 닭
3. 항생제 사용했지만 휴약기간 지키지 못한 닭 (이건 법적으로 허용이 안되니 논외임. 만약 유통시키면 폐업 명령)

 

따라서, 현재의 무항생제 닭은 모두 항생제 사용했지만 휴약기간 준수한 닭이라는 말인데, 친환경 인증의 차이는 인증을 받았는지의 여부. 원리원칙대로 하면서 차별화를 위해서는 (1) 항생제 미사용 인증 닭, (2) 항생제 사용후 휴약기간 준수 인증 닭, (3) 항생제 사용후 휴약기간 준수했으나 인증받지 못한 닭으로 구분한다. "너무 한가?"  아무튼 현재의 용어는 합리적이지 않아 보인다. 부언하면, 소비자 건강과 직결된 사항은 엄격한 기준의 설정과 적용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본다. 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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