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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발전연구/친환경축산

친환경축산 관련 제도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향

by 큰바위얼굴. 2015. 11. 2.

Q. 친환경축산 관련 제도와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향

 

 

세계는 지금 증산위주의 대량생산 체제에서 한 발 물러서서 환경과 소비자를 생각하는 농업, 즉 친환경농업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우리나라 친환경농업은 1970년대 중반부터 일부 뜻있는 농업인들이 자발적인 민간운동으로 시작하여 주도해 오다가 1994년 정부가 환경농업과를 신설하고 1997년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제정하는 등 90년대 들어서 본격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친환경축산은 2001년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에 유기축산물 기준을 설정하면서 시작되었고, 2004년부터 친환경축산직불제 시범사업을 통해 장려책을 추진한 바 있다.

 

우리나라도 비록 출발은 늦었지만 친환경축산 직불금제도와 축산농가의 HACCP인증, 친환경 축산물 인증 지원, 유기축산의 분뇨 유기질 비료화, 분뇨 살포지원, 친환경축산물 유통기반 구축 등의 시스템을 갖춰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인재양성, 친환경 축산의 지속발전가능한 시스템의 구축, 친환경축산물 생산과 소비에 대한 소비자와 축산농가의 의식 전환교육을 추진중에 있다. 구체적으로 친환경축산 농가의 조직화, 규모화를 통한 생산축하단계 비용 절감을 추진하고 있으며, 물류효율화를 위한 브랜드별 직거래의 활성화를 추진중이다. 또한 친환경축산물에 대한 브랜드별 생산이력추적제가 강화되어 소비자로부터 신뢰를 확보하고자 추진중이며,소비자들의 신뢰를 확보하고 친환경축산물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인증된 친환경축산물의 IPTV를 통한 새로운 유통체계 도입도 고려하고 있다. 소비자단체를 통한 친환경 축산물브랜드 인증에 대한 감시, 우수경영체 선정, 사후관리 및 유통업체 관계개선 등을 통한 친환경축산물의 홍보와 활성화에 대해서 적극 추진하고 있다.

 

다만, 친환경축산물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비해 친환경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장소가 많지않은 한정된 유통시장과 제한적인 고정 소비층 구성, 생산에만 전념해온 축산농가의 시장교섭력 부족, 축산물 소비시장에서 친환경축산물의 차별화 미약, 유사축산물과 부적합 친환경축산물로 인한 신뢰성 문제로 인하여 친환경 축산농가에 대한 적당한 보상과 기꺼이 지불하는 소비문화를 아직 만족할 만큼 형성하고 있지는 못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친환경축산물 시장을 차별화하는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1) 한정된 유통시장과 제한적인 고정소비층 구성, 그리고 축산농가의 부족한 시장교섭력을 끌어올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그만한 투자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전용 IPVT 방송, 전문 TV홈쇼핑 채널을 구성,운영함으로써 소비자 접점을 확충해나가면서 소비자에 대한 친환경축산물의 유용성과 이해도를 높혀나가는 한편,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전문기관과 기업체를 육성한다. (2) 친환경축산물이 제가치로 평가되지 못한 시장환경을 개선하고 둔갑 또는 부적합 친환경축산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존 전통시장 내 친환경축산 코너 또는 단지의 신설과 협력체 육성으로 중소기업 육성방향에서 전통시장부터 점진적으로 친환경축산화 하는 방향을 함께 검토하면 좋겠다. 또한, 친환경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높히기 위하여 매주 같은 날에 전국 친환경축산 장터를 연다거나, 광역단위 친환경축산 테마파크 조성을 통하여 학부모가 아이들 손을 잡고 친환경축산의 중요성에 대해 체감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전국적인 국민관심을 불러일으키는 방향도 검토할 만하다. (3) 총 육류소비량 대비 3% 친환경축산물 소비 달성처럼 목표를 정하여 각각 1%, 2%, 3% 단계별로 축산농가, 유통업체, 정부, 소비자단체, 축산언론 등 각 주체가 할 일들을 구체적으로 정한 종합대책(마스터플랜)을 수립하여 추진한다면, 친환경축산물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사먹지 않는 현 상황을 개선하고 그 차이를 줄임으로써 친환경축산 강국으로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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