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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발전연구/친환경축산

친환경축산 육성에 대하여

by 큰바위얼굴. 2015. 3. 26.

친환경축산은 이미 가고 있는 길. 지속가능한 친환경 축산물 종합대책 http://blog.daum.net/meatmarketing/1383 또한 이미 발동을 걸었고 다각도로 추진중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친환경축산물은 현존하는 축산물과 다른가?

농법의 차이는 아닐까? 지금은 무한한 경쟁 속에서 틈새를 비집고 발아하는 씨앗 정도가 좋지 않을까? 늦었나? 가이드라인?

 

친환경축산을 모두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가? 이미 전진하는 산업화 정도는? 기술력은?

결국 한정된 국부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분배하고 축산업을 육성한다는 것으로 초점이 맞춰지는데 법 외의 법. 목적성 법. 축산법과 친환경축산 육성법. 대상은 동일하고 요구는 다르다?  고민스럽겠다.  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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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축산 육성법 시급하다”

 

친환경축산의 연착륙을 위한 친환경축산 육성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또 친환경축산 관련 인증을 총괄할 주관관리 기관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친환경축산협회(회장 석희진)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친환경축산 발전대책을 정부에 건의했다.
친환경축산협회는 우선 정부의 ‘지속가능한 친환경축산 종합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선 친환경축산 관련 생산·유통·소비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아우르고 지원할 수 있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조속한 친환경축산육성법 제정을 위해 정부입법보다는 의원입법을 추진하되 친환경축산 인증에 한정된 법률이 아닌 친환경축산의 정의를 기본으로 한 종합적인 법률이 되는 것이 중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또 확대 속도는 늦더라도 천천히 신뢰를 쌓아갈 수 있는 인증제도로 갈 수 있도록 친환경육성법 제정의 가이드라인을 만드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친환경축산협회는 법안의 내용이 산업에 대한 정책과 ‘친환경축산물’에 대한 정책을 모두 포함하는 한편 무엇보다 산업에 대한 정책은 공공성이 강하므로 개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것으로 지적했다.
그러면서 ‘규제’를 위한 법률이 아닌만큼 생산자들의 참여의지를 높일 수 있는 육성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HACCP, 무항생제, 동물복지, 유기축산 등 친환경축산 관련 인증을 친환경축산육성법이 모두 포괄할 경우, 등급제를 통한 수용이 가장 무난할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은 업계와 소비자들에게 많은 오해를 불러 일으킨만큼 명칭변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인증별로 관리기관이 나뉘어질 경우 통합적인 법 시행 자체가 어려운 만큼 총괄 관리할 수 있는 주관기관을 제안, 눈길을 끌기도 했다.

자료출처:축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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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5-03-25 11: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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