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등급제 보완에 따른 편익효과를 분석하는 방향에서 계산해 본다. 사육기간 단축효과를 분석코자 한다.
1. 쇠고기 등급제 보완에 따른 편익효과 분석
사육기간 단축에 따른 생산비 절감비용은 2435억원에 달할 만큼 크게 나타난다. 그렇지만, 과연 사육기간 연장에 따른 높은 등급의 기대수익을 버리고 실천하게 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본다. 당장 이익이 되는 일은 사육기간 단축이 아닌 높은 등급이라는 농가의 의식이 바뀌지 않는 한 쉽지 않은 일이다.
농가수취가격 하향에 따른 소비자가격 하향은 기대할 수 없거나 극히 미미할 것으로 기대한다. 소비자가격은 마리당 거래되기 보다는 각 부위별 가격이 매장 특성에 따라 판매되기 때문에 각각의 부위의 가격에 대한 큰 폭의 변동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갈비탕 10천원에 대한 갈비의 양이 줄어들면 들었지 갈비가격 자체의 가격변화는 숨겨지게 마련으로 유통업체는 안정적 가격으로 인한 매출 신장을 도모하기 위해, 그리고 소비자의 적정 지불가격 유지를 위해 소비자가격 자체의 하향 보다는 판매량의 변화를 통한 가격유지를 보일 개연성이 보다 크다고 본다. 이는 축산물 가격의 하방경직성 현상으로 풀이된다.
따라서, 사육기간 단축은 농가단위 일괄적용 보다는 일정시점에 사전 모니터링을 통한 선별적 출하유도가 유효할 것으로 기대된다. 될 성 싶은 소는 등급상향을 통한 부가수익을 기대하게 하고, 될 성 싶지 않은 소는 해당 시점에 출하토록 하여 생산비의 낭비를 막는 방향이 좋다. 선별적 출하유도를 촉진하기 위한 여러 지원책을 일몰적으로 추진하면 좋겠다.
2. 한우농가의 29개월령 당시 등급에서 무변한 채, 출하월령만 연장된 경우의 손실금액
10만호 농가농가당 사육두수적정 출하월령은 29개월령 기준(일본 수준)품질 수준은 1등급 이상1두 기준 1일당 생산비 9267원(약 1만원)
선도농가는 29개월령 기준으로 월단위 출하를 연장하여 1등급은 1+등급이나 1++등급을 생산해 낼 수 있는 경우 연장된 기간 대비 등급상향에 따른 수익성을 기대해도 좋다. 선도농가 수는?그렇지만, 대부분의 농가는 29개월령 기준으로 월단위 출하를 연장할 지라도 29개월령 당시의 등급(1등급, 1+등급)에서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연장된 기간 만큼 생산비는 낭비한 결과로 나타난다. 이는 농가의 경영악화를 가져온다. 해당 농가수는?
따라서, 10만호 농가 단위 29개월령부터 월단위 출하연장 선상에서 29개월령 당시의 등급 보다 상향하는데 성공한 농가와 그렇지 못한 농가를 구분한 후, 해당 농가의 수에 생체 100kg당 생산비 94만원을 곱하면 아주 무서운(?) 결과값을 얻을 수 있다.
예) 약 5만호 농가 수(29개월 당시의 등급이 32개월까지 그대로 인 경우) x 연장된 출하기간(가령, 3개월) x 월단위 생산비 x 각 농가의 사육두수 = 우리나라 한우농가 손실금액
생체 100kg당 생산비 943,382원은 1kg당 94천원, 즉 kg당 약 1만원의 생산비가 든다고 가정하면,농가수 50000호 x 평균 사육두수 30두 가정시 x 일당 생산비 10000원 x 연장된 출하기간 3개월, 즉 90일= 1,350,000,000,000
따라서, 만약 한우농가의 절반에 해당하는 농가들(평균 30두 사육)이 29개월령 당시의 등급이 32개월까지 그대로 유지한 채 출하한 경우 한 해에 손해만 1조 3천 5백억원에 달한다는 말이 된다. 아찔하다. 선별적 출하가 필요한 대목이다.
여기에 더하여, 만약 한우농가의 7만호, 평균 25두 사육, 출하연장을 평균 4개월 남짓 한다면,농가수 70000호 x 평균 사육두수 25두 가정시 x 일당 생산비 10000원 x 연장된 출하기간 4개월, 즉 120일= 2,100,000,000,000
2조 1천억원이 손해라는 결론을 얻는다. 한우생산액이 4조원이라고 볼 때, 이는 결코 만만치 않은 수치이다. 절반에 해당한다. 어느 곳인가 잘못 대입한 수치가 있기를 바랄 뿐이다. 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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