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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양/세상보기

1만 8백원짜리 부정청탁(?)의 그늘진 미래

by 큰바위얼굴. 2016. 11. 17.

 

 

공무원끼리 1만원 음료수 건넸다 김영란법 위반

 
중앙일보 2016.11.17
 

 

대구시 공무원이 국민권익위원회 직원에게 음료수를 건넸다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 위반 혐의로 적발됐다. 김영란법에 따른 공무원 간 금품수수 사례 적발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구시 공무원 둘, 권익위 직원에 줘

 대구시는 16일 시 공무원인 A팀장(5급)과 B씨(6급)가 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직원에게 음료수 1박스(1만800원)를 제공한 혐의로 권익위에 의해 대구지법에 과태료 부과 의뢰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판단할 경우 제공금액의 2∼5배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A팀장 등은 지난달 6일 업무 협의를 위해 세종시에 있는 중앙행정심판위를 방문했다. 대구 시민이 대구 시장을 상대로 낸 행정심판의 업무 담당자로서 시가 제출한 자료를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였다. 이들은 이날 중앙행정심판위 사무실을 방문하기 직전 과일 주스 1박스를 샀다. 이후 사무실에 들어가 주스를 내놨다. 담당 공무원은 “이런 걸 가지고 오면 어떻게 하느냐”며 거절했다. 1시간가량 설명을 마친 뒤 A팀장 등은 주스를 담당 공무원 옆 탁자에 두고 나왔다. 행정심판위 직원은 곧바로 이를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했다. 권익위 측은 지난달 27일 대구시를 방문해 A팀장 등을 조사했다. 이들은 “행정심판 업무 담당자의 시간을 빼앗는 것 같아 미안한 마음에 음료수를 가져갔던 것”이라 고 진술했다.

 대구시는 법원이 과태료 부과 결정을 할 경우 인사위원회를 열어 두 직원의 징계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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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를 두고 말한다. 아니할 수도 없고 했다고 잘 했다는 칭찬을 하기 힘들다. 이런 미친 했다가도 그를 이해하고 헐 이럴수가 음료수 사는 일, 다시 확인하러 내려간 일, 제소해서 법원이 판단하는 일, 인사위원회 개최, 징계로 인한 두 직원의 그늘진 마음, 이것의 값어치는 1만 8백원 짜리다. 답답하다 하나 아니할 수 없는 마치 외통수를 마주한 듯 하다. 아니해서 답답함이 풀릴까? 한다고 유쾌한 일일까? 혹자는 말할테다. 그냥 하지 말자. 안 하면 그 만큼 편하지 않나. 그럼에도 사람 마음이 쉬이 멈추지 않는다. 손이 부끄럽다. 마음이 허전한데 풀 길이 없다. 당당하라고 말한다. 그런데 그 당당함은 허전함을 채울 수 없을 듯하다. 일벌백계라고 한다. 첫 빠따 라는 비속어도 널리 회자된다. 내가 아니어서 다행이다 라면서 다시 풀린 마음에 고삐를 채운다. 그리고 약속했던 점심식사를 뒤로 다시 미룬다. 마치 떳떳하지 못한 삶을 사는 듯이 두리번 거리는 일이 잦다. 그리고 의심의 눈초리로 본다. 어! 저 사람들은 무슨 관계이길래, 어! 저 사람들은 괜찮은가 하는 의심이 는다. 모두가 파파라치다.
그리고 한 줄기 기사를 마주하면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그래 이게 맞아. 움직이지 않는 복지부동이 답이군. 그리고 그 태도는 옴짝달싹 하지 못한 국정으로 나타난다. 여보세요, 우리 소통하자고 했지 않았나요?
 
다시 말하거니와 엄격한 잣대 이전에 지나친 규율은 사회를 망친다. 이는 과거에도 있었고 증명된 사실이다.
 
1만 8백원짜리 음료수의 값어치가 바로 부정청탁금지법의 현주소다. 꽁꽁 묶을 일이 아니라면 명확해야 하는데 그 기준이 모호함은 결국 나설 수 없는 지경을 만들고 있다. 심지어 공부를 해야 하는 법이라면 우리는 현실을 살기 보다는 이상을 공부로 채우고 있는 셈이다. 지금 우리는 미래를 살고 있는가! 미래의 불안감을 현실에서 부정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현재를 부정한 채 미래는 마치 밝을 것이라는 약속을 바란다. 부정청탁 금지. 로비는 야합으로 몰린다. 누군가의 만남이 색안경을 낀 대상이 된다면 우린 모두 글로써 모든 일을 판단할 줄 안다는 말과 같다. 안타깝다. 할 수 있는 일과 대안 또한 마땅찮기 때문에 더우기 그러하다. 1만 8백원의 부정청탁(?) 치고는 지나친 행정비용이 수반된다. 이는 개선할 대상이다. 권익위가 대구에 내려간 비용만 하더라도 이를 훌쩍 넘는다. 만약 KTX라고 탔다 칠라치면 이는 과하다 못해 지나치다. 누구를 위한 법인지 생각케 하는 대목이다. 모두가 쌍수를 들고 환영했던 건 지나친 비리와 부패를 없애기를 바랐는데 마치 그 싹조차 빨간색 - 빨치산, 빨갱이 - 으로 본다. 음료수는 음료수다. 준 의도와 달리 그 값어치는 1만 8백원짜리일 뿐이다. 직무연관성으로 주면 뇌물이다는 판단은 과하다. 이에 따른 행정비용이 100만원(확인비용, 검토비용, 인사위원회 비용, 징계적용비용) 이라고 가정 - 시간비용과 기회비용까지 합산하면 이를 훌쩍 넘는다 - 한다면 그 만큼 상호비교할 일이다. 이러다가는 초가삼간 다 태우고 말 태세다.
 
"아이야, 그러면 부정청탁에 해당돼" 라는 말로 훈육을 한다면,
자율적인 판단이 법에 의해 좌우된 사고방식으로 고착된 그 아이의 메말라버린 감성과 사라진 유연함이 삭막한 사회를 형성할 수 있어 걱정스럽다. 여러분, 이래도 이게 맞다고 하실 겁니까?
 
바라건데, 직무연관성은 수반된 행정비용을 따져보고 이를 감안한 가이드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부정청탁으로 인한 판단을 위해 일하고 있지 아니하며 이를 어긴다고 혹시나 하는 미래에 닥칠 불안감 때문에 긴장한 채 일하고자 하는 건 절대 아닐 것이다. 그렇다면 몰라도 충분한, 공부해야 아는 수준이 아닌 그 부패의 척도 정도는 서로 인정할 만한 범위에서 정해져야 하지 않을까?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정국을 바라보면서 업친데 덮친 격으로 메말라버린 아이들 끼리 열어갈 세상에서 인공지능 기술이 어디까지 삭막하게 만들 것인지 막막하기만 하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말할테지. 너를 믿지 못하겠으니 A.I.로봇에게 물어보자.
 
마치 세상의 끝은 불신이 가득한 채 판단을 기계에 기대는 꼴이 아닌가!
안타깝고 부끄럽다. 부정청탁 금지의 취지는 돈 - 자본만능주의 만연 -으로 인한 관계의 지나침을 경계했는데 5천만 국민 각자의 마음에 그늘을 드리운다. 그리고 반성케 한다. 우리는 과거가 부적절했어 라고. 삼가 고개를 숙여 바라고 바라니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 주소서. 아멘. 김성호.
 
 
  • 스스로 `自`2016.11.17 11:29

    "내버려 둘 수록 우리의 관계(사회)를 서로 망가뜨릴 우려가 가장 큰 건 어느 법일까요?" 라고 국민에게 물어보자.
    1. 사기죄 방지법
    2. 뺑소니 가중처벌법
    3. 긴장감 조성법

    답글
  • 스스로 `自`2016.11.17 12:26

    과거의 반성과 잘못 인정을 통한 법질서 바로세우는 건 필요하다.
    그렇지만 과거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 우리는 과거가 아닌 현실을 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제는 미래에 기반을 둔 가상적 시나리오를 토대로 규율을 세웠다. 과연 어떤 평가를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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