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은 법에서 보장하고 있다. 생애주기별로 활용 가능하다.
특히,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금 삭감없이 매일 2시간씩 보장받을 수 있다. 다만, 임신 12주 이내와 36주 이후에만 이용할 수 있다. 이때, 정부는 월 최고 20만원을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각각 지원해 준다.
이외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장년기 근로시간 단축, 가족돌봄 근로시간 단축, 건강유지 근로시간 단축 및 그 밖의 이유로 인한 근로시간 단축이 있다.
* 자료 : (고용노동부) 시간선택제 도입 및 운영매뉴얼(2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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