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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이슈/소득주도성장론, 2017.~2019.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에 대한 확대 해석 : 사용자(정부) vs 근로자(기업 또는 국민)

by 큰바위얼굴. 2017. 8. 20.

엉뚱한 생각을 해본다. 이해갈등은 깊은 상처를 숨기게 하고 숨죽인 눈치보기는 성장동력을 상실케 한다. 매일같이 부모(기성세대)의 푸념과 욕설을 듣고 자란 아이는 그 말이 진짜인 줄 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진정한 의사에 대해 착각하는 사태를 맞이한다.

 

지금부터 작금의 사태로 쌓인 울혈이 풀어지길 바라메 의견을 내본다. 나는 갓 노무업무를 맡은 초보 노무담당자다. 초보의 엉뚱하지만 매서운(?) 시각으로 바라보자.

 

<근로기준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제3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 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제2조(정의) ①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여기에서 사용자는 정부를 지칭하고, 근로자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근로자 범위를 좀 더 확대하면 국민으로 볼 수있다. 그리고 노사관계는 노무도급으로 본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국민에게 향할 혜택이 기업에게 있다는 사용자의 주장과 정당한 대우였다는 수급인 기업,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한책임은 도급인 정부에 있다.

 

과용

 

남용

 

무책임

 

1. 정부 개입은 이유를 불문하고 시장경제를 흔든다.

 

흔든 결과에 대한 책임이 없다. 옷을 벗으면 끝난다. 가슴 아프도록 눈물 흘리며 고민하고 고뇌한 이해당사자(국민 일부 또는 다수)는 고려대상에 없다. 죽음까지 직면했던 또한 그 보다 더한 현실적 고려는 없다. 까라면 깐다는 깡이 우선시 된다. 일례로 8.2부동산대책(?)은 소급적용이라는 무소불휘한 초법적 지위를 남용했다. 어르고달래려고(?) 실수요자용 후속대책은 남겨두었단다.

 

여기에서 문제점은 정책의 실행과정과 그 내용면에서 초법적 지위에 대한 부문이다. 이유가 정당하면 된다? 혹은 국민 절대다수가 원하면 된다?

 

그래서 정부가 정한다. 시시콜콜이.

 

2. 세수 확충이란 결론에 도달하는 정책은 이유를 불문하고 조정대상이 된다. 정당성이 약하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추진주체는 조바심을 내게 되고 당대에만 통용되는 일이 허다하다.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따라 그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제1조(목적) 이 법은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한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노무도급에 대해 법은 정확히 정하고 있다.

판례는 노무도급의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이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환경을 정비하고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보호의무를 부담하며, 이러한 보호의무는 실질적인 고용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의칙상 인정되는 부수적 의무로서 구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1995. 10. 19. 대통령령 제147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에 의하여 사업주의 안전상 조치의무를 규정한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사용자일지라도 마찬가지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만일 실질적인 사용관계에 있는 노무도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그 노무수급인의 생명 신체를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그 노무도급인은 노무도급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과 경합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이래라저래라 정하는 사용자(정부). 과연, 근로자(기업 또는 국민)에게 유익할까?

 

3. 가치라는 이념이 뿌리채 흔들려 정당성을 잃는다. 공약에 대한 검증없이 의지의 실현은 곳곳에서 이해갈등을 양산한다. 인정받지 못한 층은 살기 위해 연합할 것이며 원하지않던 초유의 카르텔을 양산시킨 건 가장 큰 폐착이라는 평을 받고말 것이다.

 

어쩌면 카르텔을 형성시켜 놓고 그 진위여부조차 나타나지 않았으니 괜찮다고 보는 시각이 더 큰 리스크다.

 

 

4. 공정, 정당, 바름은 5년이 걸리더라도 의사조율 끝에 나온 협의된 사항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이는 노사존중 사회실현이라는 대통령공약과 같다. 절대강자인 사용자 정부는 절대약자 노동자 기업에 대한 처우를 차별해서는 안된다. 이는 강성 노조인 기업카르텔을 형성하게 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된다.

 

 

결국 지금까지 정부와 기업을 노무도급이란 엉뚱한 노사관계로 정의해본 걸 제외하더라도 근로기준법에는 작금의 사태에 대해 분명히 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

 

여기에서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는 조항에 위배됨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해법은 단순하다 못해 명쾌하다.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 그런데 동등한 지위는 바라지 않더라도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는 걸 무시한다. 아니, 일방적 의사로 결정하고 진행한다. 소급적용은 기본이요, 밀어부치는 식의 일방적 결정은 다반사다. 그리고 해명한다. 원전문제는 60년 걸릴 일이라고, 다주택자 우대(?) 혜택을 부여하겠다고.

 

그런데 다른 한쪽에서는 부똥산 보유세 인상을 주장한다.

 

소득주도 성장을 위해서는 세수확충을 통한 재원 마련은 필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진적이라는 것과 그동안의 다른 한쪽 주장을 "그대로" 실행해야 한다고 보는 건 억지다.

 

'국민'을 위해 일하기 때문이며 특히 자라날 아이에게 올바른 터전을 온전히 고스란히 넘겨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소득주도 성장론을 펼치더라도 그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고 일방적이라면 그 정당성은 없다.

 

잠시 머문 우리, 참으로 많은 걸 바꾼다. 헛갈리게. 그리고 외고에 다니는 아이는 말한다. 외고 없어진대요? 바뀌는 중간에 걸친 아이들은 큰 일이에요. 재수 기회조차 박탈 당했어요. 배운게 다른 걸 어떻게 해요?

 

그렇다. 우리는 너무 쉽게 바꾼다.

 

그리고 그 바꿈과 일의 행함에 있어 빠른 결단과 달리 후속 책임은 없거나 약하다. 그 일례로 '소급적용'을 살펴보자.

 

<행정명령을 하메 있어 소급적용의 위법한 사실>

 

개정 취업규칙의 소급적용(출처: 네이버)에 대해,

 

취업규칙의 개정이 효력을 발생하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그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취업에 관한 공통된 규칙을 정하여 취업규칙으로서 표시하고 근로자에게 그 존재 및 내용을 주지시켰다고 볼 수 있는 상당한 방법을 강구하였을 때이다. 취업규칙에 ‘시행기일’이 정하여져 있으면 그 시행기일이 도래하였을 때부터 적용한다. 취업규칙의 효력을 소급하여 적용하는 소급적용기일을 규정하였을 경우에 유효하나, 그 소급적용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불이익 불소급의 원칙’에 따라 위법이므로 무효가 된다.

 

그 소급적용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조항은 마치 국가형벌권의 발동에 있어서 “모든 국민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 동일한 범죄에 대하여 거듭 처벌받지 아니 한다”(「헌법」 제13조제1항)는 헌법규정에 따라 형벌 불소급의 원칙은 ‘불이익불소급의 원칙’으로 따라야 할 규범으로서 타당한 원칙이므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소급은 근로자의 동의 없이는 무효이다.

 

 

여기에서 취업규칙은 관련법을 말하며 헌법은 단체협약에 해당한다.

 

진정 국민과 눈높이를 같이 하며 국민과 동등한 입장에서 라는 말이 무색치 않으려면 똑바로 해야한다.

 

누구도 동등한 지위는 바라지 않는다.

그런데도 한다고 하니 따른다. 좋으니까. 그중 핵심사항은 관계설정에 대한 부문이며, 이는 노동존중 사회실현이라는 말로 대변된다. 노사존중 사회실현을 위해서는 "약자 우대 = 층 해체" 사회 실현으로 오진한 듯 하다.

 

사측을 위한 마음에 부담을 안고 작성한 이야기, 근로기준법에서 정의한 "근로자로서의 진정한 자유의지"로써 경종을 울리기 위함이다. M.

 

 

2017.8.20. 12:00 덧붙임:

 

정부 개입은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헌법에서 보장한 인간 본연의 진정한 자유의지를 훼손한다. 아니 하자는 건 아니지만 지나침을 경계해야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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