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검역검사 본부에서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동물 도축 및 운송에 관한 세부규정을 마련하였기에 올림.
관련 종사자의 관심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여 공유함.
* 제출기한 : 1.31일
2013-01-14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동물운송세부규정 및 동물도축세부규정 제정(안) 행정예고 알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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