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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흐름/임대주택&부동산

무조건 넣는 임대차 특약

by 큰바위얼굴. 2025. 2. 25.

(지연 손해금) 연체되는 차임의 지연손해금은 연 20%로 한다.

(변차 충당) 임차인이 납부한 사용료는 지연손해금 및 손해배상액, 수도와 전기 요금 및 기타 공과금, 관리비, 월차임 순으로 변제 처리한다.

(렌트 프리) ~까지 발생하는 월차임의 지급을 유예하여 그 지급을 계약만료일(년월일)로 하되, 계약만료일까지 임차인의 중도해지 또는 차임 연체없이 임대차가 유지되는 경우, 임차인은 그 지급의 의무를 면하는 것으로 한다.

(인허가) ~영업상 필요한 인허가와 이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제세공과금 등은 임차인의 책임하에 임차인이 취득 및 부담한다.

(법인 시) 임대관리비 및 공과금 등 발생하는 모든 채권 및 손해배상에 대해서 발생시점 임차법인의 대표직을 맡고 있는 자가 연대보증으로서 연대책임을 진다.

출처 : https://www.youtube.com/watch?v=Cw27SVJ6Py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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