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돼지 곱창, 4년간 20억원어치 팔아
서울 등 곱창집 43곳에 유통
조선일보 2013.12.17
경찰에 따르면 한씨는 지난 2009년 10월부터 지난 8월까지 서울 성동구 마장동 마장축산물시장 근처의 23평짜리 무허가 건물에서 종업원 5명을 고용해 60㎏당 8만원 정도로 저렴하게 사온 돼지 곱창을 허가받지 않고 가공, 400g씩 낱개 포장해 각 1700원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한씨는 돼지 곱창을 중국산 소다로 씻어낸 뒤 삶아 유통기한도 없고 밀봉되지도 않은 파란색 비닐봉지에 냉동한 채 담아 서울·경기·충남 일대의 곱창 전문점 43곳에 4년간 약 20억원어치를 팔았다.
경찰에 따르면 한씨의 작업장 바닥에는 돼지 부산물들이 널려 있어 썩은 냄새가 진동했고 축산물 가공업체가 갖추어야 하는 실내 온도 조절기나 환풍기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씨는 경찰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상호가 적힌 간판을 달지 않고 입구에는 CCTV를 설치해 외부 노출을 막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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