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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발전연구/그 외

“산란일 표시 못해” 양계협회 반발에 고함

by 큰바위얼굴. 2017. 10. 26.

이를 지켜보는 입장에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취지가 아무리 옳다고 한들 행동이 눈살을 찌뿌리게 하면 이는 정당성을 잃을 수 있다.

우리는 퍼포먼스에 익숙하다. 그렇지만 잘못 운용되면 얻는 것 보다는 잃을 것이 많은 게 퍼포먼스다.

 

 

 

(source) AutoHerald, 2017.6.30.

퍼포먼스

[performance

 

광의로는 ’실행()’이란 뜻인데 협의로는 ‘연기, 연주’를 말한다. 미술분야에서 퍼포먼스라 할 때는 회화와 조각 등 작품에 의해서가 아니고 미술가의 신체를 이용하여 표현하는 행위를 말함. 1960년대에 미술가의 비연극적인 행위에 의한 표현형식이 생겼고, 그에 대한 해프닝에 이어 이벤트(event[영])란 명칭을 붙였으나 1970년대에 퍼포먼스란 명칭을 널리 쓰이게 됨. 신체에 의한 표현이란 의미여서 보디 아트, 라이브 아트란 명칭으로 불리운 일도 있다. 역사적으로는 미래파와 다다의 무대를 활용한 도발적인 행위도 퍼포먼스라 보는 수가 있으나 1970년대 이후는 미술가에 의한 신체표현을 말함. 1960년대 말, 미술의 정보적 측면을 순화한 콘셉추얼 아트가 생겼으나 회화, 조각 등의 작품을 만들지 않는 퍼포먼스도 같은 의도를 지니고 있음. 행위의 시간적인 경위가 중시되는 것으로, 비디오를 사용하는 수도 많아서 비디오 아트와도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음. 퍼포먼스에는 육체를 물질로 취급하는 것, 공중()과의 대화를 중시하는 것, 의식적인 형식의 것, 연극적인 요소가 농후한 것 등 여러가지 형태가 있다. 오늘날에는 미술가의 표현형식으로 공인되어, 현대미술의 일익을 담당하는 장르로 정착됨.

[네이버 지식백과] 퍼포먼스 [performance] (미술대사전(용어편), 1998., 한국사전연구사)

 

 

2.

보도내용

 

“산란일 표시 못해” 양계협회 반발

 

한국일보 2017.10.25

 

25일 오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식품의약품안전처 앞에서 열린 '계란 산란일자 표기 철회 요구 결의 대회'에 참석한 양계농민들이 계란을 던져 부수고 있다. 연합뉴스

 

계란 껍질 표시 의무화 법 추진에

“최근 생산란만 찾으면 재고는…”

유통 혼란 주장하며 철회 요구

식약처 “식품 안전성 위해 필요”

“닭들이 많은데 어제 낳은 건지, 오늘 낳은 건지 어떻게 표기하라는 말입니까? 이걸 법제화하는 국가는 없어요.” (대한양계협회 관계자)

“산란일 표기는 유럽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필요성이 커졌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 정부가 계란 껍질에 산란일 표시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양계 농가들의 반발이 거세다.

 

산란일 표기 법제화가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제도인데다 유통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킨다는 주장인데, 정부는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식품 안전 강화를 위해 산란일자 표기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5일 오후 충북 오송읍 식품의약품안전처 본부에 대한양계협회 소속 농민 1,500여명이 모여 ‘계란 산란일자 표기 철회 요구 결의대회’를 열고, “식약처가 생산농가의 현실은 감안하지 않고 산란일자 표기 법제화를 내세워 농가의 생존권이 침해 당하고 있다”고 항의했다.

 

대한양계협회는 ▦정확한 산란 일자 확인 불가 ▦유통과정에서 소비자 혼란 초래 ▦냉장유통 시스템 미비 ▦산란일자 표기 의무화 국가 전무 ▦난각 마킹 기술의 문제 등을 주된 반대 이유로 들었다. 이홍재 양계협회 회장은 “농장이 점차 대규모화돼 산란 시간대와 수거일자가 일치하지 않아 정확한 산란 일자를 표기하기 어렵다”며 “산란일을 표기해도 산란일과 유통기한의 의미는 다른데, 최근 일자의 제품을 찾는 소비 특성상 안전에 문제가 없는 계란이 재고로 남을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실제 계란은 계절별 신선도 유지기간과 냉장여부에 따라 유통기한이 각기 달라지므로, 산란일자만 표기해 판매할 경우 소비자들이 헷갈릴 수 있다는 얘기다.

 

산란일자 표기 법제화가 세계적으로 유례 없다는 점도 농가의 주된 반대 이유다. 양계협회 측은 “미국, 유럽 등 대다수 선진국의 경우 난각 표시규정 자체가 없고 생산농가에 관한 중요 정보만 표기한다”며 “축산물도 포장육은 도축일자 표기를 법제화하지 않았고 우유 역시 원유 착유일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식약처는 산란일자 표기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의 난각코드는 농장명은 있지만 산란일자는 없어 계란의 신선도를 파악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산란일 표기를 결정한 것이고, 유통기한은 포장지에 별도 표기돼 소비자 혼란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난각코드 산란일 표기는 유럽에서 자율적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식품 안전 관리를 위해 산란일 표기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 것”이라며 “식품 안전성을 강화하자는 취지의 입법ㆍ행정 예고이므로 농가의 의견도 청취하고 여론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8일 식약처에 “산란일자 표기 취지는 공감하지만 이해 관계자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3.

기사에서 보듯이 같은 방향 다른 생각에 대한 표출 차이를 엿보게 된다.

 

대한양계협회의 논거

 

가. "농장이 점차 대규모화돼 산란 시간대와 수거일자가 일치하지 않아 정확한 산란 일자를 표기하기 어렵다"

 

"농장이 점차 대규모화돼"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농장의 규모가 산란일자 표기에 문제가 된다면 농장의 규모를 세분하여 도입단계를 나누면 족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장 먼저 살펴볼 일은 양계협회 및 대다수 양계농가는 산란일자 표기를 "원하느냐"와 "할 수 있다", 그리고 "하길 원하지 않는다"로 구분하여 다뤄야 한다.

 

여기에서 첫번째 의문이 있다. 대규모 농가는 대량의 계란을 처리하기 위해 선별기계를 갖추고 있으며 해당 선별기계는 산란일자 표기 정도는 쉽게 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장과 다르다. 이런 주장의 밑에는 "하길 원하지 않는다"라고 보여진다. 즉, 기사에서 보듯이 "최근 일자의 제품을 찾는 소비 특성상 안전에 문제가 없는 계란이 재고로 남을 우려가 크다"라는 이유에서다. 대규모 농가조차 산란일자 표기에 따른 판매 장애를 문제로 삼고 있다는 점은 현재의 계란 판로가 원활치 않아 부담이 크다는 것과 관련이 크다. 

 

두번째, 양계협의의 주장인 "산란시간대와 수거일자가 일치하지 않아"라는 건 최소한의 기준인 셈인데, 만일 계란을 수거하지 않은채 계사 내에 계란을 그대로 둔 경우 계란적체에 따른 문제가 있으므로 하루이틀 차이 정도는 큰 문제가 아닐 것이다. 아무 계사 내에 계란을 그대로 둔 채 일주일에 한 번 수거하는 농가는 없을 터이다. 즉, 매일매일 수거하고 그때 마다 산란일자를 표기한다는 건 기계로 하면 족하다. 따라서 이는 이유로 보기 어렵다. 더구나 대규모 농가의 경우 산란 시간대와 수거일자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

 

나. "최근 일자의 제품을 찾는 소비 특성상 안전에 문제가 없는 계란이 재고로 남을 우려가 크다"

 

사실 양계협회나 대부분 양계농가에서 산란일자 표기를 꺼리는 가장 큰 이유는 소비자 성향과 관련이 깊다. 소비자는 신선할 걸 찾고 신선함은 산란일자에 가까운 것으로 이해할 테니 결국 산란일자를 보고 구매하는 행위로 정착된다는 점이다. 매일 생산된 계란을 매일 판매할 수 있다면 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생산량이 적어 일주일에 2~3번 모아 출하하는 소규모 영세농가는 쉽지 않은 결정이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계란 난각에 수거할 때마다 산란일자를 표기했다손 치더라도 (냉장)보관창고에 모아놓은 3천판(30구 x 3000판 = 90000개)을 운송비 등 유통비용을 감안하여 일시 거래하는 형태로 볼 때 계란의 난각마다 각기 다른 산란일자를 어찌 해석할 지 난감하다. 이를 직접 받아 마케팅을 하게 될 유통업체는 어떠할 것이며, 혹시나 한 판에 산란일자가 각기 다른 계란을 접한 소비자는 어찌 판단할지 모를 일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안다. 긍정 보다는 부정에 가깝다는 것을.

 

상품은 품질이 균일해야 한다. 

 

이는 한 꾸러미(계란 한 판)에 담긴 산란일자가 동일해야 함을 말한다. 그렇다면 산란한 계란을 수거할 때 농장단계에서 표시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구매한 유통업체에서 표시토록 한다면 최소한 소비자가 볼 때 품질(정보)의 균일성은 갖출 수 있지만, 이는 유통과정 중의 둔갑으로 인해 쉽지 않은 결정이다. 결국, 산란일자 표시를 하메 있어 매일 매일 계란을 수거하는 농장과 격일로 계란을 수거하는 농장, 심지어 3일에 1번 계란을 수거하는 농장으로 구분하여 산란일자의 표시범위를 허용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합리적인 추론은 공감대를 형성한다.

 

정부의 주장은 맞다.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식품 안전 관리를 위해 산란일 표기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그 실행과정에서는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

 

< 양계협회의 주장을 감안한 산란일자 표기 방안 >

 

1. 매일 수거하는 농장 : 대규모 농장, 약 10만수 이상 사육농가

2. 격일 수거하는 농장 : 약 6만수 이상, 10만수 미만 사육농가

3. 3일간격으로 수거하는 농장 : 약 6만수 미만 농가

4. 4일 이상으로 수거하는 농장은 단속대상임. 자가소비는 제외.

 

< 규정사항 예 >

양계농가는 계란을 수거할 때 산란일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부칙. 제00조제00항 산란일자 표시하는 양계농가의 허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10만수 이상 산란계 사육농가는 매일 계란을 수거하여야 한다. 6만수 이상, 10만수 미만 산란계 사육농가는 2일 이내 계란을 수거하여야 한다. 6만수 미만 산란계 사육농가는 3일 이내 계란을 수거하여야 한다.

 

 

다. "미국, 유럽 등 대다수 선진국의 경우 난각 표시규정 자체가 없고 생산농가에 관한 중요 정보만 표기한다”며 “축산물도 포장육은 도축일자 표기를 법제화하지 않았고 우유 역시 원유 착유일은 공개하지 않는다”

 

미국, 유럽 등 대다수 선진국의 경우 난각 표시규정 자체를 고려치 않았다. 동물복지 측면일수도 있고 우리나라 소비자의 신선도 우선주의와 달리 조금 퍼진 계란이라도 좋다라는 인식에 기반할 수도 있다. 그렇지만 살충제 계란이후 유럽의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으며 그들이 했든 안했든 또는 못했든 그건 고려대상이 될 수는 있어도 하지못할 이유는 되지 못한다.

 

어느 소비자를 대상으로 물어보라. 계란이 언제 생산된 지 알고 싶지 않으세요?

 

더구나, 축산물 중 소와 돼지고기의 경우 이력제로 시행으로 도축일자가 제공되고 있음을 볼 때 이는 반대 이유가 되지 못한다.

 

 

4. 소회

 

우리는 반대에 부딪히고 갈등을 빚는다. 가는 방향은 공감하면서도 생계를 이유로, 막대한 비용투자를 이유로, 때론 소비자의 선택을 이유로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추정으로 "무조건" 반대를 한다. 사실, 우리는 모두 인지한다. 이대로는 안된다고. 그렇다면 만든 대안을 놓고 그 대안의 실행을 위해 논의를 해야한다. "무조건" 반대는 설득력이 없고 시행될 때의 실행에도 문제가 발생하며 우리는 속으로 곪는다. 법따로 현실따로 라는 말을 흔히 한다.

 

이런 행태를 깨려면 바꾸는 건 간단하다. 하지 못할 이유를 할 수 있는 여건으로 조성해 주면 족하며, 하기 싫은 이유를 "계란은 1달 이내 소비하시면 좋아요"라는 캠페인 전개에 홍보비용으로 지원해도 좋겠다. 만약 소비자의 인식이 문제라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개선노력을 해야 하지, 정책 자체의 추진을 막아서는 건 초점을 잘 못 맞춘 일이라고 본다.

 

"똥이 좀 묻으면 어때 ?" 하던 때를 기억하는가?

 

그렇다면, 묻자. 무얼 걱정하는지 잘 알겠는데 "해야할 일을 하지 못하게 했을 때 발생할 여파를 온전히 홀로(양계협회) 감당할 수 있을 건지?" 소비자의 바람에 귀를 기울이자. 선진국도 못한 일을 우리는 한다 라는 건 국가의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일이다. 선진국도 안 하니 우리도 하지 말자는 주장은 이제 좀 그만 두면 좋겠다. 비록 우리가 선진국은 아니더라도 선진국 보다 충분히 월등히 잘난 맛과 멋이 있기 마련이기 때문이다. 의견은 의견일 뿐 감정을 담지 말기를 바라며, 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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