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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발전연구/그 외

2018.4.25. 식용란선별포장업 시행

by 큰바위얼굴. 2018. 3. 27.

 

 

식용란선별포장업은 오는 4월25일부터 적용되고, 식육가공업은 올해 12월부터 매출액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2018.4월 식용란선별포장업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 국회의원, 시장 상인 및 기자가 말하는 잘되길 바라마지 않지만 상반된 입장에 따른 각자의 의견을 들어보자.

 

 

필자가 보기에 "충분히 해결가능하다고 본다."

 

 

1. 정부

 

식약처,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달걀을 일반 가정용으로 유통·판매하기 위해서는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장에서 위생적인 선별·포장을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2017.11.28.

 

개정안 주요 내용은 △식용란선별포장업 관련 세부 규정 마련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예외 규정 확대 △축산물판매업 영업장에서 포장된 축산물 판매 시 개별 축산물판매업 영업신고 예외 인정 등이다.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의 세부범위, 영업자 위생관리기준, 시설기준, 영업자 준수사항 및 행정처분 기준 등을 신설했다.

 

식용란수집판매업 영업자의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준을 마련했고, 영업자 준수사항에서는 최종 소비가 목적인 가정용으로 유통·판매하려는 달걀의 경우 식용란선별포장장에서 위생적으로 선별·포장해 유통·판매하도록 규정했다.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영업자도 포장된 포장육을 그대로 집단급식소에 판매할 때에는 식육판매업 영업신고 없이 판매가 가능하도록 영업 신고 예외 규정을 뒀다.

 

축산물판매업 영업장에서 포장된 닭·오리 식육, 포장육, 포장된 달걀을 그대로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축산물에 대한 개별 영업신고 없이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달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불필요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영업자들의 불편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2. 국회의원

 

박인숙 의원(송파구 갑), 식용계란을 위생적으로 검란선별포장하는 식용란 선별포장업 신설「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속한 국회 처리 촉구

 

최근 산란계 농가에서 출하한 계란에 피프로닐 등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검출되면서 비위생적인 유통문제 및 위생관리부재에 대한 사회적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바른정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박인숙 국회의원이 2016년 12월 9일 대표 발의한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주목을 받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농장에서 생산한 식용란을 전문적으로 검란선별포장 등을 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신설하고, 해당 영업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위생적인 계란관리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계란의 안전한 유통관리를 위하여 계란 생산자는 출하 시 산란일자 등 관련 정보를 기재한 거래명세서를 발급하도록 하고, 검사관 또는 관계 공무원이 식용란 생산농장에 출입해 식용란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아울러 거래명세서 발급 및 식용란 구분판매 관련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규정도 담아 계란 생산유통 관리를 강화했다.

 

일각에서는 계란 생산 과정에서부터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박 의원의 개정안이 미리 통과됐더라면 살충제 계란 사태의 발생 가능성을 줄일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인숙의원은 “국민의 대표 먹거리인 계란은 가정에서 직접 조리해 섭취하는 등 대다수 국민이 거의 매일 섭취하는 식품이지만 부패와 변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많아 다른 식품과 비교할 때 생산 및 유통에 있어 보다 철저한 위생관리가 필요하다"며 "생산자가 출하 전에 지켜야 할 사항과 이를 점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법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또한 그는 “살충제 계란으로 인한 국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면서“바른 정당에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 법안을 중점처리 법안으로 적극 처리할 것”이라고 밝히고 여야 의원들의 협조와 조속한 국회처리를 촉구했다.

 

 

3. 계란유통상인

 

"식용란 선별포장법은 '악법', 계란유통 전면 거부할 것"

 

시장경제 2017.12.14 17:59:28

 

- ‘식용란선별포장업 반대' 비대위 최홍근 위원장

 

지난 10월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인해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 4월에 ‘식용란선별포장업’이라는 업종이 신설된다. 이 개정안은 일반 가정용으로 유통·판매되는 계란에 대해서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장을 통해 위생적인 선별·포장을 의무화 하도록 하고 있다.

 

영세 계란 유통인들은 ‘식용란선별포장업’이 영세유통업자들을 사지로 몰아넣을 뿐 아니라 소비자들에게도 신선하지 못한 계란을 공급하게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식용란선별포장업’은 유통업자들에게 최소 100억원 이상의 시설비를 요구하고 있으며 계란을 세척 및 냉장유통시키는 것은 살아있는 계란을 죽여서 유통시키라는 법에 다름 아니라고 주장한다. ‘한국계란유통협회’의 명예회장이며 ‘식용란선별포장업’반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의 최홍근 위원장을 만나봤다.

 

△ ‘식용란선별포장업’ 무엇이 문제인가?

 

- 살아있는 계란을 죽여서 유통시키라는 법이다. 계란은 생물이기 때문에 세척을 하게 되면 세균감염위험이 높아 냉장유통이 필수이다. 정부에서는 계란의 세척을 의무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거대자본이 계란유통시장에 뛰어들면 상황이 바뀌게 된다. 소비자들에게 어필하기 위해 세척작업은 필수로 거치게 될 것이다. 유럽은 세척 및 냉장 유통된 계란은 최고 등급을 받을 수 없다. 계란은 자연 그대로 유통되어야 신선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얘기다. 그러나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계란의 신선도보다는 보기 좋은 모양을 선호하는 것 같다. 이 법은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의 ‘검란’, ‘선별’, ‘포장’ 등 전 과정의 책임을 계란 유통인들에게 맡겨 놓고 있다. 대부분의 유통인이 영세업자들인데 업종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시설비만 최하 100억원 이상이 소요된다. 결국 영세업자들의 숟가락을 뺏어서 거대자본을 앞세운 대기업에게 퍼주겠다는 법안이다.

 

 

△ 계란유통업계의 현황에 대해 간략히 말해달라.

 

- 국내 생산분의 70% 정도가 서울, 경기 등 수도권에서 소비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양계농장도 서울 경기 등 지역에 다수 포진돼 있으며 수도권 생산량이 전국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 법안은 식용란 세척과 냉장을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자연 그대로 유통해도 괜찮은 것 아닌가?

 

-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다. ‘식용란선별유통업’을 하려면 HACCP인증을 의무화하고 있다. HACCP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세척시설이 필수이다. 사용하지도 않을 세척시설을 왜 설치해야 하는가? 정부에서는 세척이 의무화가 아니라고 하지만 인증조건에서 세척시설의 의무화를 해 놓는다는 것은 분열증적 사고방식이다.

 

 

△ 유통업자들이 영세하다 하더라도 협동조합을 결성하거나 서로 힘을 합쳐 시설을 갖추고 선별업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 법안에서는 생산자도 선별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통업자들이 어렵게 시설을 갖춰 선별업을 출범시킨다 해도 생산농가에서 시설을 갖추고 선별업을 해 버리면 유통업자들이 갖춘 시설은 모두 고물상으로 보내야 한다. 상황이 이런데 바보가 아니고서야 누가 수억원의 돈을 투자해 선별업을 하겠는가?

 

△ 과거에도 이와 비슷한 시도가 있었다고 들었다.

 

- 20여년 전에 정부에서 광역 GP센터라는 것을 만들어 광역시도별로 계란을 집하·유통시키는 시스템을 시도했으나 3년을 못 가고 포기해버렸다. 계란수급이 일정치 않고 판로 또한 확보되지 않아 집하된 계란이 모두 모두 썩어나가는 판이었다.

 

△ 지난 겨울 조류독감 파동으로 계란 품귀현상이 일어 급기야 정부가 외국란을 수입하기까지 이르렀다. 타격은 없었나?

 

- 수입란은 냉장유통이 기본이다. 냉장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는 유통업자들은 수입란이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수입란 유통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못 된다. 정부에서 수입한 계란은 거의 대부분 제과·제빵 회사에서 소비가 됐고 일반 소비자들은 거의 구경을 못 했다. 다만 냉장유통시스템을 갖추고 있던 농협마트에서만 수입란을 취급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 계란유통인들의 반발이 이렇게 심한데 선별업이 추진되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보는가?

 

- 계란에 대해 문외한인 공무원과 정치인들 때문이다. 살아있는 계란을 죽여서 유통시키라는 정책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다. 계란의 신선도보다는 겉모양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의 머릿속에 무엇이 들어 있겠는가? 정책을 입안할 때도 겉치레만 중요시한 결과물이다. ‘식용란 선별포장업’으로 인한 계란가격 상승 등 뒤따라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었던 듯 보인다.

 

△ 비대위는 언제 출범했고 어떤 계획을 갖고 있나?

 

-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9월에 출범했다. 내년 4월 법안이 시행될 때까지 협회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해 반대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현재는 매일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1인시위를 하고 있다. 협회 내부의 의견조율이 마쳐지는 대로 계란유통을 전면 거부할 방침이다

 

 

4. 기자의 시각

 

식용란선별포장업 진통 예고

 

kiseul2블로그 2018. 3. 15. 17:02

 

내달 25일부터 시행키로 한 식용란선별포장업 시행이 1년간 유예됐음에도 불구, 시작 전부터 실효성 논란에 휩싸여 진통이 예고된다.

 

시중에서 유통되는 모든 계란을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까닭에 우선적으로 가정용 계란에만 적용키로 했지만, 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해 시행시 큰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 국내 계란 생산량은 2016년 기준 연간 138억개, 이중 가정용은 56%인 76억7000만개인 반면, 현재 처리할 수 있는 물량은 45억개로 전체 물량의 59%에 불과한 실정이다.

 

결국 나머지 31억7000만개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추가로 필요한데, 부지선정과 설계 등에만 약 1년 이상 소요되는데다 신축공사·시험가동·HACCP 인증·영업인허가 등에 상당시일이 소요되는 만큼 이를 내년 상반기 안에 마무리 짓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기존 식용란수집판매업소를 식용란선별포장업으로 전환하는 것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건축법상 식용란선별포장업은 건축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에 용도변경이 용이하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하지 않을 경우 대규모 탈락이 예상된다는데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관련기사 11면」

 

지방비 부담이 높아 지자체에서 사업을 권장하지 않는 것도 한 이유다.

 

계란유통센터 지원조건은 국고보조금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총 사업비는 60억원 이상으로 지자체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양계협회 관계자는 “이같은 이유로 내년도 식용란선별포장업 시행 후 유예기간과 계도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며 “국고의 비율을 높여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 지원도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5. 필자 의견

 

 

앞서 주장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유럽에서 세척한 계란은 최고등급으로 평가받을 수 없다. 맞다. 그런데 이는 양면성이 있다. 프랑스에 여행갔을 때의 일이다. 듣기만 했던 유럽의 계란을 맛 볼 기회가 왔음이니 그냥 넘어갈 수 없었다. 물어물어 계란에 욕심을 부렸다.

 

프랑스에서 유기농 계란은 일반계란의 3배 정도 높은 가격에 주고 샀다. 그런데, 후라이를 하려고 깨보니 퍼진다. 냉장은 보관기술이다.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인류의 훌륭한 유산이다. 세척은 열악하다는 농장 내 계란의 선별수집체계를 믿기 힘들다는데 그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세척하지 않아도 좋은 수준의 농장이 대부분 일 때 이런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 세척하지 맙시다 라는 주장을 하려면 세척하지 않아도 국민이 안심할 수 있어야 함이 전제된다.

 

계란 유통상인에게 묻고 싶다. "세척하지 않아도 충분한가요? 현 우리나라의 산란계농장 수준이"

그리고, 계란 유통상인이 그것을 담보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다. 여러분은 농장주가 아닙니다 하고.

 

2. 식용란선별포장업은 유통업자들에게 최소 100억원 이상의 시설비를 요구한다. 계란유통센터 지원조건은 국고보조금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총 사업비는 60억원 이상으로 지자체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것이다.

 

세상에 자부담이 40% 라니 이게 어디냐 라는 시각은 그 어디에도 없다. 마치 무상으로 보조해야 한다고 보는 듯 하다. 이에 대해 상인 여러분께 묻고 싶다. 그 어느 세상에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예가 흔한지, 복에 겨운 투정(?)으로 비춰진다.

 

나라면 이렇게 접근하겠다.

 

총 사업비 100억을 기준으로 자부담 40%인 40억을 마련한 후 식용란선별포장업을 당장 신청하겠다. 본 기회는 시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언제까지 지원할 것이라고 보는가? 특히 농업계열 GP센터가 광역단위로 존재하거나 투입하려는 현 시점에 어찌 내 주장만 펼칠까?

 

실리를 추구한다. 이는 상인의 최고 덕목이다. 속상한 건 다른 방식으로 풀어야 한다.

 

기획 및 설계단계에서 홀로 투자하면 좋겠지만 어디 그런가. 농장 등 생산관리, 음식점 등 판로관리, 그리고 내부 조직화. 이런 모든 일련의 '경영'을 하려면 합자회사 형태의 동업(공동기업)을 적극 고려하겠다. 정부도 오랜만의 처음이다보니 가이드라인부터 다시 세우고 있음을 볼 때 내가 계란유통상인이라면 동료들을 규합하여 올 해 내에 아주 좋은 지역에다가 산란계선별포장처리업을 건설하는 것으로 하겠다. 그래야 시초의 혜택을 충분히 만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좋은 지역이라 함은, 광역단위로서, 농협계열 GP센터가 없는, 농장과 거리가 애매하게 먼, 즉 농장 AI발생 시 해당 권역에 즉시 포함되지 않는, 그래야 보관중인 계란은 판매가 가능하다. 그렇다고 너무 멀면 운송비 등 수급체계에서 불리하다. 이렇게 사업하기 좋은 지역을 선점하기도 쉽지 않다. 그런데 실속은 버려둔 채 - 혹시 계란유통상인들이 모여서 뭔가 추진하고 있을 수 있다. - 정책에 반한 행동은 눈쌀을 찌푸리게 한다.

 

어찌 되었든 법은 제정되었으며 국민은 원한다.

 

"계란 쯤은 믿고 살 수 있기를"

 

본말이 전도되지 않기를, 유통상인들의 수고로움이 쓸데없는 낭비가 되지 않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필자의 의견에 오해하지 말았으면 하면서, 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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