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1000만 시대. 반려동물 등록율 약 10% 수준, 반려동물 미등록 행정처분 190건, 인력 모자란다는 이유로 외면, 반려동물 금융상품 출시..
이처럼 시장규모는 날로 커져가는데 서비스 질은 낮고 관리는 안 되는 상황에 대하여 우리가 할 일은 다음과 같다.
1. 동물등록을 보유자가 아닌 수의사에게 일임한다.
2. 동물 보유자는 출산을 동물병원에서만 하도록 한다.
3. 위 사항을 법제화한 이후 동물등록 위반 시 과태료를 메긴다. 다만, 법시행 이전 미등록 동물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유예해준다.
5000만명의 동물보유자(잠재적 고객 포함 시 국민 전체)에게 제도 설명을 통해 동물등록을 유도하려면 홍보접점이 무분별할 뿐만아니라 그 낮은 관심에 대해 매해 홍보예산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한계가 분명하다.
그러하니 동물보유자, 수의사로 양분하여 관련법 상 그 역할을 명확히 명기하고 그에 따른 책임과 혜택을 부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4. 출산에 드는 비용, 즉 동물등록에 드는 소요경비를 국가에서 보조해준다. 이는 시행 1~2년 정도 유인책으로 활용한다.
5. 동물등록 시 동물보험 가입에 대한 안내를 수의사에게 의무적으로 설명토록 책임을 부여한다. 동물보험의 성장 없이는 확대되는 시장만큼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비용 때문에 동물병원 가기 두렵다" 거나 "비용 때문에 동물을 버릴란다."라는 판단을 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동물이 버려진다는 건 동물보유자의 무책임을 탓할 수도 있겠지만 버릴 수 밖에 없는 속사정이 만약 비용적 측면이라면 이는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2021년에는 반려동물 시장이 3조원에 다다를 것으로 바라본단다.
그 발생된 비용(= 소비금액, 유통액)이 동물보유자, 동물병원, 그리고 관련산업계로 균형있게 분산되도록 하는 일이 정부에서 관심갖어야 할 것으로 본다. 다시말해, 정부에서는 각 주체들이 쉽고 간결하게 해야할 역할을 설정해 주면 좋겠다.
시장의 규모는 커지고 반려동물은 각자의 몫으로 남겨진 채 유기견이 도시를 배회한다면 이는 큰 일이다. 컨트롤타워로서의 정부 뿐만아니라 각 주체들의 참여와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해 보인다. 각자도생 보다는 상생협력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자. 김성호.
반려동물 천만시대! 늘어나는 펫팸족과 급성장하는 펫코노미
LG케미토피아 2017.5.22
갈수록 나홀로 싱글족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레 반려동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요. 국내에서도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천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언제부턴가 다양한 형태의 싱글족이 늘어나면서 정서적으로 교감하며 안정감을 주는 반려동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입니다. 이렇다 보니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 신조어도 생겨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블로그지기가 반려동물이 우리 삶 속의 일부가 된 배경과 그로 인해서 생겨난 신조어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반려동물 천만시대! 반려동물은 왜 우리 삶의 일부가 되었을까
우리는 이미 오래전부터 다양한 반려동물과 함께 살아왔는데요. 그런 다양한 반려동물로는 소, 돼지나 닭과 같은 축산용뿐 아니라 개나 고양이와 같은 애완용 동물이 있죠. 과거의 가축은 대부분 인간의 필요에 의해, 혹은 즐거움을 위해 존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반려동물을 단순히 애완동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가족의 한 사람인 것처럼 보살피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반려동물 인구가 이렇게 증가하게 된 원인의 하나로 꼽는 것은 바로 ‘인구학적 변화’입니다. 인구가 고령화되고 1인가구가 급증하면서 반려동물의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혼자 사는 인구가 늘어나면서 허전하고 외로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생겨난 것입니다. 심지어 자녀 대신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들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반려동물이 우리 삶의 일부가 되면서 우리 사회에서 변화된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까요?
늘어나는 펫팸족과 급성장하는 펫코노미
펫팸족(Pet+Family)과 펫코노미(Pet+Economy)에 담긴 의미
반려동물 천만시대에 도래하며 우리 사회에 생겨난 신조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펫팸족’과 ‘펫코노미’입니다. 펫팸족은 ‘애완동물’을 의미하는 영어 ‘Pet’과‘ 가족’을 뜻하는 ‘Family’의 합성어로 반려동물을 살아있는 가족과 같이 귀중한 존재로 여기는 사람들을 지칭합니다. 펫코노미는 ‘애완동물’을 의미하는 영어 ‘Pet’과 ‘경제’를 뜻하는 ‘Economy’를 조합한 신조어로 반려동물 관련 시장을 일컫는 말입니다.
펫팸족과 펫코노미의 등장이 만든 우리 사회의 새로운 애견문화
이렇게 반려동물에게 아낌없는 사랑을 주며, 통 크게 지갑을 여는 사람들이 늘면서 반려동물 산업, ‘펫코노미’ 역시 크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농협경제연구소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관련 시장 규모는 지난해 2조 2,900억 원으로 재작년에 비해서 30프로 정도 성장했으며, 2020년에는 5조 8,100억 원 수준으로 시장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또한 특허청에 따르면, 반려동물 용품과 관련된 특허 출원도 늘어나고 있으며, 그 출원 품목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반려동물 산업에서 특히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제품과 서비스의 ‘전문화’와 ‘고급화’입니다. 현재 반려동물 산업에서는 반려동물 전용 인큐베이터부터 수의까지 전 생애를 아우르는 제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엔 IT를 접목한 반려동물 용품이나 건강관리 제품도 출시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먹거리로는 연어, 상어연골, 오리고기 등으로 만든 프리미엄 수제 간식과 사료가 등장하였고, 관련 파생산업으로 반려동물 전용 호텔과 유치원, 애견카페는 기본이고, 스파 시설이나 레스토랑까지 등장하였습니다.
오늘은 반려동물이 우리 삶 속의 일부가 된 배경과 그로 인해서 생겨난 신조어, ‘펫팸족’과 ‘펫코노미’를 통해 우리 사회의 새로운 애견문화에 대해서 소개해드렸는데요. 아무리 반려동물 천만시대라 해도 반려동물에게 지나친 투자를 하는 펫팸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분명한 것은 반려동물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은 우리가 반려동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에 꼭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하루 평균 250마리의 반려동물이 유기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비난받아야 할 것은 늙고 병들었다는 이유로 반려동물을 버리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펫코노미의 성장과 더불어 모든 반려동물이 인간과 함께 더 살기 좋은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동물등록 구청? 병원? 한 달 반 걸려 등록…제도 정착 언제쯤
⑬ 시행 5년째… 갈 길 먼 동물등록제
서울신문 2018.10.16.
2014년부터 반려견을 소유한 사람은 시·군·구청에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올해 1월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등록을 주소지뿐 아니라 전국에서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반려견을 키우면서도 등록하지 않으면 1차 적발 땐 경고, 2차 20만원, 3차 4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농식품부에서 제출받은 ‘반려동물 등록현황(누계)’에 따르면 지난해까지 등록된 반려동물은 모두 117만 5516마리다. 반려동물을 키우는 ‘펫팸족(펫과 패밀리의 합성어) 1000만 시대’인 상황을 감안하면 등록 성과가 신통찮다. 실제로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 만 20세 이상 64세 이하 성인 남녀 5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반려견을 기르는 가구 중 33.5%만 등록을 마쳤고 66.5%는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로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태료 부과 현황도 미미하다. 행정처분을 내린 건수는 지난해 190건으로 모두 1차 적발 ‘경고’ 처분에 그쳤다. 우리나라에서도 제대로 된 동물등록제를 정착시켜 인간과 동물의 진정한 공존을 이룰 수 없을까.
●일부 지자체 동물등록 대행업체에 맡겨
반려견과 반려묘 등 반려동물 5마리를 키우는 회사원 김상진(27·가명)씨는 반려견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분통이 터졌다. 모든 지역의 시·구청에서 반려견을 등록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역 구청을 찾았지만 “우리 구청은 해당 민원을 처리하지 않는다. 대행을 하는 동물병원을 찾아가라”는 답변만 들었다.
동물등록은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이뤄진다. 첫 번째는 온라인 등록이다. PC나 모바일로 동물보호관리시스템(www.animal.go.kr)에 접속하면 된다. 두 번째는 등록대행업체를 찾아가는 방법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업무 제휴를 맺은 동물병원에서 이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 번째는 지자체에서 바로 등록하는 것이다. 내장칩을 이식하지 않고 등록번호만 신고하려면 지자체에 직접 찾아가면 된다.
그런데 세 번째 방법 때문에 사람들이 종종 어려움을 겪는다. 반려견에 내장칩 등을 시술하지 않고 번호 등록만 하려고 시·구청을 방문해도 일부 지자체가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업체에 모두 맡겨놔 세 번째 방법이 아예 가로막힌 것이다. 간단히 인식번호만 구하러 구청을 찾았던 주씨는 하는 수 없이 대행 업무를 맡고 있는 동물병원에 들러 비용을 지불하고 외장형 등록칩까지 사야 했다.
●등록하는 데만 한 달 반… 기나긴 등록과정
최근 반려견을 입양한 회사원 이지수(28·가명)씨는 반려견을 등록하는 데 애를 먹었다. 올 초 동물등록 신청서를 구청에 냈지만 담당 공무원이 없다는 이유로 차일피일 등록이 미뤄졌다. 이씨는 동물등록 확인증을 구청에서 받아 집으로 돌아왔지만, 구청 웹사이트에는 ‘승인 대기 중’이라는 문구만 떠 있을 뿐 감감무소식이다. 답답한 마음에 구청 담당자에게 물어봐도 “곧 처리되니 기다리라”는 말만 돌아온다. 결국 이씨는 수차례 민원을 제기한 끝에 신청한 지 한 달 반 만에 반려견을 전산에 등록할 수 있었다.
이처럼 동물등록 신청에서 등록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자체 인력이 너무 부족해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동물보호·복지 업무 수행 인력은 기초지자체당 평균 2명이지만 전담 인력은 0.6명에 불과하다. 반려동물 1000만 시대를 감당하기에는 확실히 벅찬 숫자다. 현재 반려동물 정책은 농식품부가 맡고 있지만, 정작 반려동물 관리는 지자체가 하고 있다. 지자체에서는 경제진흥부, 경제교통부 등 ‘경제 관련’ 부서에서 동물등록 업무를 주로 담당한다. 이미 자신의 업무가 있는 공무원에게 동물등록이라는 또 다른 일을 떠안기는 식이어서 업무가 과도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강아지는 되면서 고양이는 왜 안 되나
여기에 반려견뿐 아니라 반려묘 등 다른 동물로도 등록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과거 반려동물 인구 대부분은 개를 키웠다. 그러다 보니 실종되는 반려동물을 줄이자는 취지로 시행된 동물등록제도 자연히 반려견을 대상으로 했다.
그러나 상황이 바뀌었다. 단독 가구가 급증하며 비교적 손이 덜 가는 반려묘 인구도 크게 늘었다. 농림식품부 조사에 따르면 반려견 수가 2012년 440만 마리에서 지난해 662만 마리로 1.5배 늘어난 반면, 반려묘 수는 116만 마리에서 233만 마리로 2배 이상 급증했다. 2016년 기준 지자체가 구조한 유기 동물 8만 9700마리 가운데 27.8%인 2만 499마리가 고양이였다.
농식품부는 최근 동물 관련 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지자체 인력충원 제안서를 제출한 상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자체의 동물 담당 인력이 부족해 몇몇 지자체에서 동물등록제가 되지 않는 것이 사실이지만 행안부, 지자체 등과 협의해 개선 방안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서울신문에서 제공하는 기사입니다.]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1017017003#csidxae9635f0c5891faa7a12411553674f8
반려동물 금융상품, 예적금서 신탁상품까지까페-놀이시설-호텔 투숙은 기본, 양육자 유산상속 최고 1000만원
이코노믹뉴스 2018.9.18.
[이코노믹리뷰=진종식 기자] 펫팸족(Pet+Family·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사람을 칭하는 신조어) 100만, 반려동물 수 1000만 시대가 도래했다.
1인 가구 증가, 인구 고령화, 혼족 등이 증가함에 따라 취미삼아 기르던 애완동물이 삶을 나누는 반려동물로 인식되며 1인 가구의 필수 가족 구성원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가족 구성원들이 점차 줄어들고, 원룸이나 오피스텔 등에서 혼자 사는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외로움 대체수단으로 반려견, 반려묘(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기 시작한 것이 이제는 한 가구당 한 마리 반려동물을 초과하는 추세다.
이처럼 반려동물의 종류와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지위가 바뀐 동물들은, 주인들의 세심한 보살핌을 받으며 생활을 함께 하는 반려자 역할까지 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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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시간과 교류하는 방법이 다양해짐에 따라 반려동물과의 생활에 필요한 음식, 놀이, 치장, 휴식 등을 인간의 그것과 같은 방식으로 취급하며 비용을 아끼지 않고 사용함에 따라 특화된 소비시장이 형성되었다.
또 반려동물과 보다 긴밀하고 깊은 정을 나누며 생활하다 보니 반려동물을 위한 마음으로 반려동물의 질병·상해·치장·건강관리까지 세심한 신경을 쓰게 되었다. 이를 지속적으로 관리 유지하기 위해 예금, 적금, 신탁, 보험 상품을 가입해서 반려동물의 질병, 상해, 사망 등의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일반화되가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우리나라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2조원대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1996년 5000억원에서 2010년 1조8000억원대로 성장했고 오는 2020년에는 6조원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반려동물 관련 금융상품은 단순 예금을 넘어 보호자의 사후 양육을 위탁하는 유산 상속 신탁상품, 보호자 유고 시 대리 보호자 지정보험, 펫 관련 상품 구입 시 할인서비스를 제공하는 소비카드까지 다양하며 금융시장의 특화된 블루오션으로 커가고 있다.
한편 금융회사들은 반려동물을 위한 금융상품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아 감에 따라 수익원 다각화의 한 축으로 활용하고 있다.
최근 각 금융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반려동물 관련 금융상품의 종류와 사용 목적, 활용방법 등을 묶어 안내한다.
♦펫(Pet)예-적금
▶국민은행, ‘KB국민 펫코노미패키지’
KB금융지주는 ‘KB국민 펫코노미패키지’를 출시했다. 이 상품은 맞춤형 원스톱 금융상품으로 적금과 카드, 상해보험, 신탁 등으로 구성되었다. 이 중 ‘펫코노미 카드’는 동물병원, 반려동물숍, 동물검사소 등 반려동물과 관련한 업종에서 최대 30% 비용을 할인해 주고 인터파크 PET과 연계해 10% 청구 할인혜택이 주어진다. 반려견 단체보험 무료 가입혜택과 반려견 상해 시 1회당 치료비에 자기부담금 1만원을 차감한 후 해당액의 30% 공제 후 지급된다.
▶신한은행, ‘신한 위드펫 적금’
신한 위드펫 적금은 펫팸족들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반려동물과 연계된 제휴사 QR코드를 통해 우대이자율을 받을 수 있으며, 적금 가입 1좌당 유기동물 보호단체에 사료를 기부할 수도 있고, 갑작스런 반려동물의 의료비 지출 시 적금을 해지할 때, 특별중도해지이율도 적용받을 수 있다. 우대이자율을 받는 방법은 ①QR코드를 통해서 우대금리를 등록한 경우 연 0.50%p ②영업점을 방문해 동물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연 0.50%p ③펫다이어리 메뉴에 사진 5장 이상 등록한 경우 연 0.50%p 추가지급하며 최고 연 1.00%P까지다. 금리는 최고 연 2%(기본 1.0%+우대 1.0%), 가입대상은 개인에 한해서 가입기간은 12개월 이내며 가입금액은 1000~30만원까지 매월 자유적립이 가능하다.
▶JT저축은행, ‘JT쩜피투게더 정기예금’
JT저축은행이 반려견을 키우는 고객에게 최고 연 2.85% 금리를 제공하는 ‘JT쩜피투게더 정기예금’이다. 이 상품은 가입기간을 최소 12개월 이상 최대 36개월 이하로 설정할 수 있다. 금리는 12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가입 시 연 2.75%, 24개월 이상 가입 시 연 2.85%의 금리가 적용된다. 상품 가입은 JT저축은행 영업점을 통해 할 수 있으며, 반려견과 함께 찍은 사진을 제시하면 가입할 수 있다. JT저축은행은 상품 출시를 기념해 J 트러스트 그룹 공식 캐릭터 ‘쩜피 프렌즈’가 그려진 캐릭터 통장을 제공한다.
♦펫 보험상품
반려동물에 관련한 시장이나 산업을 지칭하는 펫코노미(Pet+Economy)라는 신조어가 생겼다. 펫코노미 시장에서 반려동물 유치원, 택시, 호텔, 운동장 등 반려동물을 위한 편의 시설과 집에 있는 반려동물에게 먹이를 주고 소통할 수 있는 IT 결합상품, 반려동물의 병원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상품이 펫보험이다.
보험개발원과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반려동물 보험 계약 건수 추이’를 보면 보험 가입 건수는 1701건에 불과하다. 전국의 반려동물 등록건수는 101만 마리에 불과해 가입률은 0.16%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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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애견보험 가입률이 낮은 이유는 반려동물 주인들에 따르면 애견보험의 ‘보장 범위’와 ‘가입 조건’ 때문이다. 보험상품 약관에는 슬개골 질환이나 피부·구강 관련 질환 등 강아지가 많이 걸리는 주요 질환은 보상하지 않고, 또 가입할 수 있는 나이도 만 6~7세로 제한하고 있다. 실제로 보장이 필요한 주요 질병과 상해 요인은 배제하고, 가입기간이 반려견의 수명에 비해 너무 짧다는 지적이 있다.
▶현대해상, ‘하이펫애견보험’
현대해상의 ‘하이펫애견보험’은 여타 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 피부질환, 구강질환, 고관절, 슬관절 질환 등을 특약을 통해 해결해주는 점이 특징이다. 다만 선천적·유전적 질병, 중성화, 미용, 임신·출산 등은 보장받을 수 없다. 생후 90일에서 만 7세 이하일 경우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기간 1년간 총 보상한도는 500만원으로 반려견이 상대방에게 입한 상해에 대해선 연간 2000만원까지도 보상한다. 자기부담금 1만원을 제외하고 치료비의 60·80%까지 보상된다.
▶롯데손해보험, ‘롯데마이펫보험’
롯데손해보험의 ‘롯데마이펫보험’은 반려견과 반려고양이도 가입대상에 포함되는 점이 특징이다. 7세 이하 반려견, 반려고양이를 대상으로 수술입원형 상품, 종합형 상품으로 구성돼 있다. 수술입원형 상품은 반려동물이 수술·입원할 경우 의료비를 담보하고 종합 형상품은 통원진료까지 추가적으로 보장한다. 두 상품 모두 수술 1회당 치료비 한도를 50만·100만·150만원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입원 1일당 10만원을 담보하며 종합형은 통원 1일에 최대 10만원까지 추가 보장한다. 2마리 이상 동시 가입할 경우 보험료를 각각 10% 할인해준다.
▶삼성화재, ‘패밀리아리스 애견의료보험’
삼성화재의 ‘패밀리아리스 애견의료보험’은 반려견의 상해·질병 치료비 손해 및 피보험자 소유 개로 인한 배상책임손해를 보상해준다. 만 6세 이하 반려견이 대상이며 대한애견협회에 등록된 반려견만 가입이 가능하다. 상해·질병치료비는 자기부담금 1만원을 제외한 금액의 70%를 보상하며 배상책임손해의 경우 자기부담금 10만원이 공제된다. 최대 500만원까지, 대인·대동물 배상책임도 최대 500만원까지 보장하며 연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가능하다. 보험기간 1년의 순수보장성 상품이다.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펫사랑m정기보험’
교보라이프플래닛의 ‘펫사랑m정기보험’은 반려동물주가 사망할 경우 500만원을 지급한다. 사망보험금보다는 보험료 1년 납입 시 10년간 주어지는 용품 할인과 무료 케어 혜택 등을 보고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 사망보험금과 별도로,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반려동물을 위탁업체에 인계해 새 주인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펫 용품 할인과 무료 케어 혜택으로 눈길을 끄는 상품이다. 가입자의 나이 30세를 기준으로 남성 월 4200원, 여성 월 2900원을 내면 보호자 사망 시에 500만원을 지급한다.
▶NH농협손해보험, ‘반려동물장제비보험’
NH농협손해보험의 ‘반려동물장제비보험’은 이름 그대로 반려동물이 사망할 경우 장례비용으로 15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이다. 보험기간도 1년으로 짧아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펫 카드상품
▶IBK기업은행, ‘참좋은내사랑PET카드’
기업은행의 ‘참좋은내사랑PET카드’는 동물병원 300여곳과 애견카페·훈련소·미용실 등 애완동물 가맹점 4000여곳에서 10% 청구할인 혜택이 가능하다. 반려동물 전용 장례식장의 경우 5% 할인혜택도 제공한다.
▶KB국민은행, ‘반려愛카드’
KB국민은행 ‘반려愛카드’는 동물병원이나 애완동물과 관련된 업종을 이용할 때 10~30%까지 할인서비스를 제공하며, 사료나 애완용품을 구입하기 위해 대형마트나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면 5% 할인받을 수 있다.
♦펫 신탁상품
▶KB국민은행, ‘KB펫코노미신탁’
KB국민은행의 ‘KB펫코노미신탁(Pet Trust)’은 반려동물 주인이 죽거나 병환 등으로 돌볼 수 없는 상태가 될 때를 대비해 미리 금융기관에 반려동물 양육자금을 맡기는 상품이다.
금융기관에 반려견의 양육자금을 맡기면 사후 새 양육자에게 약속된 유산을 지급하는 형태의 신탁상품이다. 만 19세부터 가입할 수 있으며 월적립식인 경우 최대 1000만원까지 수탁할 수 있다. 펫신탁은 KB국민은행이 2016년 10월 반려견을 위한 ‘KB펫코노미신탁’을 처음으로 출시했고, 같은 해 11월 고양이 기르는 가구들의 요청으로 가입 대상을 고양이까지 확대했다. 신탁재산 교부 방법은 일시금 또는 분할지급을 선택할 수 있다. 처음에는 일시금 지급 방식이었으나 반려동물 보호·관리 강화를 위해 리뉴얼 과정을 거치며 분할지급 방식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으로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거나 입양을 계획 중인 고객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일시금을 맡기는 경우 200만원 이상, 월 적립식인 경우 1만원 이상이면 가입이 가능하다. 납입 최고한도는 1000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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