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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발전연구/유통시각

“수입산 냉장 쇠고기 유통기준 강화해야”라는 주장에 대해

by 큰바위얼굴. 2018. 12. 21.

WTO의 기본원칙 중에는 자국민 대우라는 대원칙이 있다. 국산과 동일한 처우를 수입산에게 적용해야 한다는 말이다.

즉, 국회의원의 주장과 언론 보도내용을 요약해 보면 수입산 냉장 쇠고기 유통기준을 현행 10℃에서 4℃이하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으로 볼 수 있는데 이를 돌려 말하면, 국산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함을 말한다. 만약 수입산만 그렇게 정하기 위해서는 그럴만한 사유가 분명해야 하며 그렇지 못하면 국제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주장은 수입산 냉장 쇠고기 유통기준을 강화하자는 것에 머물지 않고, 국산 쇠고기의 유통기준을 강화하자는 것과 같다.

 

과연, 한우 유통업계는 냉장 쇠고기 유통기준을 4℃이하로, 60일 이내로 정하면 수용할 만할까?  글쎄다.

누구를 위한 개정인지? 무엇을 위한 개정인지? 90일을 60일로 당겼을 때 얻을 이익과 피해볼 손해를 단순히 생각해봐도 현행 90일 유통에 큰 문제가 있다면 바꾸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쉽게 볼 사안이 아니다. 더구나 유통온도 또한 현행 10℃를 4℃로 바꾼다고 할 때 그렇지 못한 업체들 - 준수하기 힘든 업체들, 특히 재래시장 - 은 영업행위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5만여 식육판매업체에게 물어봐야 한다.

 

수입산 냉장 쇠고기 유통기준을 잡으려다가 국내 유통업체를 잡는 거꾸로된 상황은 아니지 않나 말이다. 마치 그럴 듯 하지만, 깊이 들여다보면 쉽지 않은 일이 허다하다. 주장은 단순하면 안 된다. 특히 수입과 관련된 일은 국제관계까지 면밀히 살펴봐야 할 일이다.

 

WTO 기본원칙.

 

주장의 취지는 좋으나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유통환경이 4℃에 적합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한다. 필자인들 동의하지 못할까? 좋은 건 맞다. 그런데 실행하려면 기존에 누리던 것을 포기해야 한다. 유통인 여러분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김성호.

 

 

 

.....

 

 

 

 

“수입산 냉장 쇠고기 유통기준 강화해야”

한국농어민신문 2018.12.18.

 

유통온도 10℃이하로 설정
미·캐나다 등 4℃ 이하보다 높고
도축 후 90일 유통기한 꽉 채워
식품안전 위험성에 노출

한우는 60일, 0~2℃서 자체관리
“한우수준으로 엄격 관리” 여론

식품 안전성을 고려해 수입산 냉장 쇠고기에 대한 국내 유통기한 및 유통 온도를 한우 수준으로 보다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수입육에 대한 국내 쇠고기 시장 진입 장벽을 높이는 방안도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우업계에 따르면 한우 냉장육의 경우 도축 후 60일 이내에 시중 유통을 마무리하고 남은 고기는 냉동으로 전환한다. 한우를 신선하고 좋은 상태에서 소비자에게 공급할 수 있는 마지노선을 60일까지로 본 것. 백화점의 경우 유통기한을 더 철저하게 관리해 30일이 넘은 한우고기는 취급하지 않는 곳도 있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수입산 냉장 쇠고기는 도축 후 90일 동안 국내 시장에서 유통한 후 냉동으로 전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쇠고기 냉장육 유통기한이 90일로 설정돼 있는 것이 그 이유로, 수입육은 유통기한 90일을 꽉 채우고 있는 것이다.

수입육은 자국 내 자체 검역과 운송, 통관을 거치는 동안 40~50일이 소요되고, 길어지면 60일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 이 기간을 짧게 단축시켜도 우리나라에서 유통시킬 수 있는 기간이 최대 60일 정도이기 때문이다. 육류 전문가들은 이런 부분이 식품안전성 측면에서 수입산 쇠고기가 한우보다 취약할 수밖에 없는 원인으로 꼽고 있다.

여기에 외국 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우리나라의 냉장육 유통 온도 기준도 수입육 안전성에 대한 불안감을 더하고 있다. 현재 국내 냉장육의 유통 온도 기준은 10℃이하(-2~10℃)로, 주요 국가의 2배가 넘는 수준이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와 미국, 중국(0~4℃)의 냉장육 유통 온도 기준은 4℃이하, 호주·영국은 각각 5℃와 7℃이하로, 일본만 우리와 같은 10℃이하로 설정돼 있다. 이에 한우업계에선 신선도 유지를 위해 자체적으로 0~2℃에서 한우고기를 관리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수입산 쇠고기는 한우에 비해 유통기한은 최대한 길게 갖고 가는데다, 유통 온도도 높아 유통과정에서 식품안전 위험성에 더 많이 노출돼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최근 열렸던 네덜란드·덴마크산 쇠고기 수입 공청회에서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은 “냉장육을 10℃에서 90일까지 유통을 하면 냄새가 나고 못 먹는 수준까지 되는데 소비자들이 가격이 상대적으로 싸니까 모르고 수입육을 구입하는 것”이라며 “한우는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 유통기한과 유통 온도를 기준보다 짧고 낮게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수입산 쇠고기의 유통기한과 유통 온도가 식품 안전성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보다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수입육 관리 기준 강화를 주장해 온 김현권 의원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수입산 쇠고기의 유통기한과 유통 온도 관리가 중요한데 우리나라의 문제는 유통기한은 길고 유통 온도는 높다는 것”이라며 “수입육도 한우처럼 유통기한과 온도 관리를 엄격하게 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권 의원은 이어 “수입육 관리 기준을 높이는 것은 우리 쇠고기 시장에 대한 장벽이 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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