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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발전연구/가축질병

아프리카돼지열병, 최악의 시나리오 생각해볼 문제

by 큰바위얼굴. 2019. 6. 4.

픽픽 열이 나면서 쓰러지는 돼지, 농가는 신고를 한다.

첫 증상이후 7일이 경과되었다.

돼지는 음성공판장으로 경매시장에 출하가 되었고 바로 다음날 마장동 상인이 가져가서 서울 지역 식당을 통해 소비되었다.

한참 방어에 뜨거운 지금 최악의 시나리오를 떠올려본다. 이렇게 되면 해당 경로의 차단에 따라 마장동 축산물시장은 잠정휴업해야 하고 서울지역 공급의 70%는 임시나마 멈춘다.

 

그래서, 어디에서 어디까지가 관리대상인지 헛갈린다.

 

픽픽 쓰러지는 돼지만 살리면 족한 건지, 정육 내 바이러스를 통한 2차감염을 막기 위해 남은 음식물이 다시 돼지로 가는 경로만 차단하면 족한지 헛갈린다.

 

사람에게는 옮기지 않는다고 했다. 과거 사례에 기댄 믿음에 문제다.

 

돼지만 살린다 라는 건 식량안보 측면이 강하다. 다시말해 경제성이다.

 

인플루엔자에는 타미플루.

 

타미플루로 치료되지 못하는 상황은 각종 혼잡한 상황에서의 바이러스 변이로 인한 것일텐데 지금은 다행이랄까. 인플루엔자는 종을 가리고 있다. 김성호.

 

 

ASF의 철벽 확산방어 전략

 

농가에서 발생한 경우

○ 농가와 거래한 유통업체 파악 및 회수

○ 유통업체에서 판매된 도소매 업체 파악 및 회수

○ 도매업체에서 판매된 소매업체 파악 및 회수

○ 소매업체에서 판매된 소비자 파악 및 회수

 

유통 중에 발생한 경우

 

소매 중에 발생한 경우

 

섭취 중에 발생한 경우

 

아차, 실수할 뻔했다.

 

ASF의 관건은 돼지에 대한 100% 살상력에 있다. 사람에게 전염되지는 않는다. 즉, 사람과 물건에 의한 생축과 생축 간, 생축과 정육 간, 정육과 정육 간 전파를 차단하는 쪽으로 접근해야 한다.

 

1. 사전 예방

 

생축에서 발생할 경우

 

정육에서 발생할 경우

 

2. 조기 대응

 

생축에서 발생한 경우

 

정육에서 발생한 경우

 

질병 잠복기를 고려할 때 사료차량, 외국인 노동자, 경영자, 그리고 관계를 맺은 가족, 친구, 방문한 곳이 모두 고려대상이다. 따라서, 모든 농가 대상으로 가족관계도와 업무관계도를 받아놓고 있어야 한다. 다른 곳을 갔거나 방문을 했다면 그 내용은 반드시 당일 업데이트가 되도록 해야 한다.

 

나 하나로 끝낼 수 있는 일이어야 한다.

 

유통 중에 있는 감염된 돼지고기의 수거를 위해서는 모든 유통업체 대상으로 가족관계도와 업무관계도를 받아놓고 있어야 한다. 이때 생각해 볼 만한 사항은 매일 소독을 철저히 했다는 걸 인정하고 접근할 것인지, 소독 부분은 인정하지 않고 접근할 것인지에 따라 방법의 강도가 달라진다.

 

이력관리시스템은 농가와 유통업체 대상으로 가족관계도, 업무관계도, 해당 가족과 업무관계자의 관계도 등 최소 2단계까지는 파악되어 있어야 조기 수습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는 완벽한 확산 방어를 위함이다.

 

이렇게 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그렇다면 생축에서 발생 시 바이러스의 잠복기를 고려한 가족관계도와 업무관계도를 파악하고, 파악된 관계도에서 건너 건너 돼지고기로의 접촉이 있을 수 있는지 파악한 후 해당 경로상의 모든 돼지 및 돼지고기는 신속히 수거해야 한다는 건데 과연 얼마나 걸릴까?

 

결국, 완벽한 확산 방어의 핵심은 시간에 달려있다. 얼마만큼 관계도를 파악하고 있느냐에 따라 빠르게 수습이 가능하다는 말인데 현행 이력관리시스템으로 파악가능한 범위가 우선 궁금하고, 그 빈틈을 얼마만큼 대체인력으로 빠르게 메울수가 있는지가 관건이다.

 

 

한 가지 예로 보더라도, 생축과 생축 간 거래되는 경우 가축거래상인, 번식돈 농가와 비육돈 농가 간 거래, 도축장 출하 등으로 관계도의 경로는 다양하다. 도축장으로 유입되었다면 이는 큰 일이다. 전국으로 퍼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완벽한 확산 방어의 두 번재 핵심은 소독에 있다. 범주를 정할 수 없다면 도축장으로부터 확산되는 대략적인 유통경로는 정해져 있으니 도축장으로부터의 확산경로를 사전에 파악하여 바이러스의 잠복기를 고려한 최대범주로 정하여 광역범위로 1차 살처분을 고려할 만한다.

 

돼지가 픽픽 쓰러지는 농가가 발생했다면,

1) 즉시 돼지를 출하했던 도축장과 도축장으로부터 (사전에 파악된) 확산경로 상 있는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모두 수거 조치한다. 광역범주

2) 농가의 반경 내 살처분 조치 외에, 가족관계도와 업무관계도를 파악하여 바이러스의 추가 확산가능성을 막는다. 지역범주

 

수거해야 한다는 건 누군가 가서 확인한다는 말이니 ‘수거’가 아닌 ‘즉시 폐기’는 어떠할까? 이런 저런 생각이 많아진다. 생각이 많아지는 나날이다. 김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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