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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흐름/퇴직은 과정일뿐

효도계약서

by 큰바위얼굴. 2025. 2. 2.

‘2025년 1월 1일부터 매달 25일에 아버지의 00은행 00계좌에서 150만 원을 이체한다’ ‘매월 1회 이상 부모님 댁에 방문한다’ 등 조건을 디테일하고 확실하게 기재하는 거죠. 이와 같은 조건이 명시되면 이행 여부를 계좌 내역이나 휴대폰 통화 내역으로 확인할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증여받은 재산을 회수한다’라고 써놓으면 됩니다.
https://woman.donga.com/people/article/all/12/5429119/1

“상속, 증여 분쟁 막는 지름길은 ‘효도계약서’” 고득성 공인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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